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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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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9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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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①우리 법은 코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 과학자와 공학자들은 인류 문명의 최전선에서 세상에 없던 것을 새로이 만들어내지만, 정치인이 만들어내는 법은 실시간으로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법은 그 특성상 언제나 후행적이기 때문이다. 쉽게 생각해 보아도 사람이 건물을 짓고 살게 된 후에 건축법이 생겼고, 자동차의 발명 이후에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이 생겼다. 인터넷이 발명된 후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이 생겼음은 물론이다. 세상 모든 발명품과 그 발명품을 규율하는 법은 이러한 순서로 생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상자산, 이른바 ‘코인’을 규율하는 법은 무엇일까? 답은 2023. 7. 18. 제정되어 2024. 7. 19.부터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금융위원회를 주무부서로 하고 있고, 부칙을 제외한 5개의 장과 22개의 조(條)로 구성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적은 개수의 조항 및 짧은 분량을 두고 있으며, 제1장은 총칙, 제2장은 이용자 자산의 보호, 제3장은 불공정거래의 규제, 제4장은 감독 및 처분, 제5장은 벌칙을 각 규정한다. 그렇다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법’)은 코인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을까? 가상자산법과 가장 비슷한 구조를 둔 다른 법을 참고한다면 입법자의 의도를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가상자산법과 가장 비슷한 다른 법을 찾아본다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 먼저 눈에 띈다. 입법목적을 살펴보면, 「가상자산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자본시장법」은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각 두고 있다. 두 법 모두 ‘투자자의 보호’와 ‘건전한 거래’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업자의 책임 부분을 살펴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하고(가상자산법 제6조),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예탁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74조). 가상자산업자는 가상자산거래기록을 15년간 보존하여야 하고(가상자산법 제9조),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60조 등). 클라이막스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행위인데, 가상자산법은 ①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가상자산법 제10조 제1항) ②가격과 거래시각을 사전에 공모한 거래(가상자산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제2호), 거래의사가 없는 통정거래(가상자산법 제10조 제2항 제3호) ③이외 다양한 시세조종(가상자산법 제10조 제3항, 제4항)을 금지한다. 이는 모두 자본시장법 제174조 내지 제178조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통정거래, 자전거래, 내부자거래 등)을 원용한 것임이 명백해 보인다. 결국 법조인의 눈으로 보았을 때 우리 가상자산법은 자본시장법에서 거래소의 의무와 책임, 불공정거래 부분만을 발췌해 둔 요약문에 가깝다. 코인을 ‘화폐’나 ‘통화’가 아닌 ‘가상자산’으로 명명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입법자는 「한국은행법」이나 「외국환거래법」상 ‘통화’와 구분되고, 「한국조폐공사법」상 은행권·주화(화폐)와도 구분된다는 점을 확실히 밝히고 선을 그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다. 이를 쉽게 요약하면, 우리 법은 ‘코인’을 ‘자산’으로 보고 있고, 이러한 법의 태도는 타당하다. 코인은 중앙은행에 종속된 화폐를 대체하겠다는 취지로 이 세상에 소개된 바 있으나, 결국 결제 수단이 아니라 투자의 대상으로 우리 생활에 정착하였다. 우리 법은 이런 현실을 받아들인 것이고, 현실에서 그렇게 이용되는 이상 이용자를 보호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컴퓨터와 정보통신망 속에서 태어난 코인 그 자체에는 자아가 없다. 이를 이용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자유의지다. 따라서 본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연재에서는 코인을 둘러싼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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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흥국화재
흥국화재 제3기 고객패널 출범…고객 입장에서 상품·서비스 평가 태광그룹 금융계열사인 흥국화재는 자사의 상품과 서비스를 평가하는 제3기 고객패널이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패널은 5명으로 구성되어 상반기 동안 6개의 과제를 수행한다. 서비스 영역에서는 △고령자를 위한 간편모드 △챗봇 시스템 △흥 포인트몰 등이 평가과제로 선정됐다. 또 보험상품 영역에서는 △실손의료보험 갱신안내 △자동차보험 및 치매보험 특별약관 등을 평가한다. 고객패널이 개선점과 아이디어를 정리해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면, 흥국화재는 관련 부서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제도 개선에 반영할 예정이다. 실제 흥국화재는 2023년부터 고객패널을 운영하며 9건의 개선의견을 반영했다. ‘내일이 든든한 암보험’에 보험료를 40·50년간 나누어 낼 수 있는 장기납을 신설하고, 암 진단비 감액기간을 삭제하기도 했다. 전화로 보험에 가입할 때 고객에게 제공되는 안내문구를 재정비해 녹취시간을 개선하기도 했다. 흥국화재 소비자보호실 관계자는 “고객이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 고객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게 소비자중심경영의 출발점”이라며 “고객패널의 의견을 반영해 서비스의 빈틈을 메우고 더욱 알찬 상품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흥국화재는 2022년 최초로 소비자중심경영(CCM: Consumer Centered Management) 인증을 획득했으며, 재심사를 거쳐 현재까지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CCM은 기업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구성하고 있는지, 지속해서 개선하고 있는지 심사해 인증하는 제도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고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12월 CCM 인증기업 중 우수사례를 선정해 홍보영상을 제작한 바 있다. 보험사 중에서는 흥국화재가 유일하게 포함됐다. 해당 영상은 한국소비자원 인스타그램과 유트브를 통해 소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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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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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전보 ▲ 기획조정관 선중규 ◇ 과장급 전보 ▲ 내부거래감시과장 김상윤 ▲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임선정 ◇ 과장급 파견 ▲ 고용노동부 파견(인사교류) 김동명 ◇ 과장급 승진 ▲ 정보화담당관 박동수 ▲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건설하도급과장 김창완 (세종=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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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7

이정문의원
이정문 의원, 배달앱 수수료 공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성료 더불어민주당 이정문(충남 천안시병) 의원은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 6 간담회실에서 개최한 「 배달앱 생태계와 수수료, 민간 자율에만 맡겨도 되나 - 배달앱 수수료 공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 이정문(충남 천안시병)·김현정(경기 평택시병)·민병덕(경기 안양시 동안구갑)·이인영(서울 구로구갑)·조승래(대전 유성구갑)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프랜차이즈학회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배달 플랫폼 기업들의 일방 적인 횡포를 방지하고 입점업체의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등 입법 규제의 필요성과 도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 이날 토론회에는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협회 등 배달플랫폼을 이용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를 비롯하여 입점업체 단체 측에서도 현장에 참석해 지속가능한 배달앱 생태계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논의됐다 . 좌장은 성백순 장안대 교수(前 한국프랜차이즈학회장)가 맡았으며, 기조 발제, 심층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 먼저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성훈 세종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부원장은 ‵배달앱 상생협의체 성과 및 제언‵ 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건강한 배달앱 생태계 조성을 위해선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자영업자의 한계비용을 고려한 배달앱 수수료 캡을 협의하고 혜택을 본 사람이 비용을 지불하는 합리적 거래관행을 구축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지철호 법무법인 (유)원 고문은 ‵배달앱 수수료 인하방안,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사례와 비교‵를 주제로 발제하면서, “과도한 배달앱 수수료 수준에 대해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지적하며 “과도한 배달앱 수수료가 인하되도록 현행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적극 검토하여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 좌장이자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성백순 장안대 교수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및 온플법 등 입법 정책 방안‵으로 주제를 발표하며, “공정한 수수료 비용 구조 정착, 갈등구조 제거를 통한 가맹사업 활성화를 위해 배달플랫폼 관련 입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 이어지는 심층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에는 ▲ 김상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정책사업실장, ▲ 김주형 공공배달앱 ‘먹깨비’ 대표, ▲ 고인혜 공정거래위원회 플랫폼공정경쟁정책과 과장 등 토론자들과 각계각층에서 모인 토론회 참석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협회장 정현식)의 나명석 수석부회장은 “지난해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내놓은 상생안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2 개 단체가 최종 합의에서 중도 이탈하여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고 대부분의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되려 부담이 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 부회장은 “오늘 토론회가 배달앱 비용 인하 및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토론회 주최자인 이정문 의원은 “이제는 조삼모사식의 미봉책이 아니라 배달플랫폼의 독과점 구조를 깰 수 있는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시장지배적인 독과점 사업자의 횡포를 막을 국회 차원의 법과 제도 마련에 속도를 높여 배달플랫폼 생태계가 공정하게 상생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토론회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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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5

이정문의원
이정문 의원 “배달앱 수수료 부담 완화 위한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시급” 이정문·김현정·민병덕·이인영·조승래 의원, ‘배달앱 수수료 공정화 정책토론회’ 공동 개최더불어민주당 이정문(충남 천안시 병)·김현정(경기 평택시 병)·민병덕(경기 안양시 동안구 갑)·이인영(서울 구로구 갑)·조승래(대전 유성구 갑) 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배달앱 수수료 공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오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다. 지난해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등은 일방적으로 무료배달을 제공할 수 있는 업체를 정률 요금제 사용 업체로 한정하고, 업주가 자율적으로 소비자와 분담하던 배달비를 강제로 고정 수취하여 수수료 비중이 매출 대비 최대 약 30%까지 상승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이처럼 플랫폼사들의 일방적인 횡포를 방지하고 입점업체의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등 입법 규제의 필요성과 도입 방안을 논의하고자 개최된다. 이정문 의원은 “대부분 소상공인들인 입점업체들은 협상력이 부족하여 수수료 인상 등 플랫폼사들의 일방적인 정책 변경을 수용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기울어진 갑을관계를 바로잡고 플랫폼 업계가 공정하고 상생하는 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입법규제 도입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충남 천안시 병의 이정문, 경기 평택시 병의 김현정, 경기 안양시 동안구 갑의 민병덕, 서울 구로구 갑의 이인영, 대전 유성구 갑의 조승래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한국프랜차이즈학회(학회장 김재욱)·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협회장 정현식)가 공동 주관하여 개최된다. 좌장은 성백순 장안대 교수(前 한국프랜차이즈학회장)가 맡았으며, 성 교수와 이성훈 세종대 교수(경영전문대학원 부원장), 지철호 법무법인(유) 원 고문(前 공정위 부위원장)이 기조 발제를 맡아 진행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고인혜 공정거래위원회 플랫폼공정경쟁정책과장, 김상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정책사업실장, 김주형 공공배달앱 먹깨비 대표이사가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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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3

한국가스공사
[인사] 한국가스공사 [인사] 한국가스공사 □ 보임 ▲전략본부장 안중길 ▲해외사업본부장 이진희 ▲건설본부장 이정실 ▲마케팅기획처장 김영기 ▲시설이용처장 김무현 ▲LNG사업처장 김태언 ▲법무실장 심규헌 ▲재무처장 배경석 ▲상생협력처장 안준영 ▲인천기지본부장 윤상현 ▲수소신사업단장 오권택 ▲수소사업처장 오기석 ▲공급운영처장 김상기 ▲전북지역본부장 조강철 ▲전략기획처 예산부장 고경민 ▲경영관리처 조직경영부장 오세인 ▲디지털혁신처 디지털정책부장 오태식 ▲영업처 개별요금운영부장 이승준 ▲영업처 도시가스영업부장 최성재 ▲LNG구매처 계약이행통관부장 양기철 ▲시설이용처 시설이용사업부장 이경준 ▲해외사업기획처 해외사업기획부장 이선제 ▲LNG사업처 아프리카사업부장 이우진 ▲LNG사업처 LNG마케팅부장 심은정 ▲법무실 국내법무부장 한용운 ▲법무실 해외법무부장 박철웅 ▲KC대책실 KC대책부장 이범락 ▲경영지원처 사옥안전관리부장 김지석 ▲재무처 자산관리부장 주현철 ▲상생협력처 상생기획부장 이과형 ▲상생협력처 동반성장부장 신승섭 ▲상생협력처 공사용역계약부장 김홍대 ▲상생협력처 공정거래심사부장 이정진 ▲정보보안실 보안운영부장 임정환 ▲가스연구원 연구기획운영부장 김재홍 ▲평택기지본부 기지장 한동욱 ▲인천기지본부 기지장 최선환 ▲인천기지본부 지역협력부장 김학범 ▲인천기지본부 설비운영1부장 박원규 ▲인천기지본부 기계보전부장 천석훈 ▲통영기지본부 시설보전부장 고영무 ▲삼척기지본부 관리부장 김진아 ▲제주LNG본부 관리부장 정영란 ▲제주LNG본부 설비운영부장 최명환 ▲건설설계처 계전설계부장 홍동의 ▲건설설계처 토건설계2부장 채영길 ▲건설사업단 건설안전공무부장 설강국 ▲당진기지안전건설단 안전부장 임덕채 ▲수소신사업단 수소유통센터장 송진용 ▲수소사업처 수소사업기획부장 마재현 ▲수소사업처 수소사업운영부장 박상민 ▲신성장사업처 인프라사업개발부장 마지운 ▲공급운영처 공급진단부장 신관철 ▲공급운영처 공급개선부장 이승호 ▲서울지역본부 양주지사장 이건섭 ▲서울지역본부 양주보전부장 채익근 ▲인천지역본부 안전부장 정경복 ▲강원지역본부 설비보전부장 하광택 ▲전북지역본부 홍성지사장 김영현 ▲광주전남지역본부 설비보전부장 최남식 ▲광주전남지역본부 순천지사장 이재훈 ▲대구경북지역본부 설비운영부장 이훈상 ▲대구경북지역본부 설비보전부장 배창언 ▲부산경남지역본부 설비보전부장 송종업 ▲부산경남지역본부 울산안전부장 김창민이상 65명, 2025년 1월 1일자.□ 보임 ▲ LNG구매처 계약운영부장 장인찬 이상 1명, 2025년 3월 1일자. □ 보임 ▲ LNG사업처 미주사업부장 이재훈이상 1명, 2025년 3월 15일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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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6

한샘
한샘, 가구제조업 최초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2년 연속 ‘최우수’ 종합 홈 인테리어 전문기업 ㈜한샘(대표 김유진)은 협력사와의 동반 성장 노력을 인정받아 가구제조업 최초로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주관하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는 공정거래협약 제도 활성화 및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위해 기업의 하도급법·공정거래법 등 법규의 자율적 준수와 상생협력 이행 상황을 평가하는 제도다. 매년 최우수·우수·양호 등급으로 나누어 발표한다. 한샘은 올해 컴플라이언스(compliance)를 강화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새롭게 개정한 윤리헌장을 공표하는 등 윤리경영과 협력사 동반성장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한샘은 임직원의 윤리준법 문화를 강화하고 확산하기 위한 윤리경영실 산하 컴플라이언스 파트를 신설했다. 이어 2016년 작성된 윤리헌장에 달라진 사회 및 직무 환경을 반영하여 윤리적 책임과 준법 의무를 다하기 위한 윤리헌장 개정안인 ‘한샘인의 다짐’을 전사에 공표했다. 한샘인의 다짐에는 한샘과 임직원이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윤리적 가치와 목표를 담았다. ‘준법윤리지수 평가 제도’도 도입해 2022년부터 매년 윤리경영 현황을 평가 중이다. 전사에서 발생하는 법적·윤리적 사안들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해 조치한다. 올해는 70여 개 항목에 걸쳐 전사 모든 조직의 준법윤리 현황을 평가했으며,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일에는 상생협력기금 출연에 대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상생협력재단)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기도 했다. 상생협력기금은 산업안전, 저출생, 근로자의 복리후생 등 사회 전반의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는 기금이다. 자체적으로 협력사를 위한 약 230억원 규모의 ‘상생펀드’도 운영하고 있다. 상생펀드는 협력사에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여 안정적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뿐만 아니라 협력사 기술보호를 위한 ‘기술자료 임치 수수료’ 지원, 협력사 정직원 채용지원제도, 직원가족 장학금, 치료비 지원제도 등을 운영하며 협력사 복리후생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다. 한샘 한승훈 윤리경영실장은 “홈 인테리어 업계 1위 기업으로서 모든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얻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협력사와의 동반 성장과 공정거래 질서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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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7

대한항공 B787-9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 마무리…“내년 마일리지 통합 비율 정할 것”대한항공이 2020년 11월 16일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결의한지 4년여만에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했다고 12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12월 12일(목) 아시아나항공의 신주 1억3157만8947주(지분율 63.88%)를 취득했다. 이로써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의 자회사로 편입됐다. 대한항공은 앞서 12월 11일(수) 아시아나항공에 8000억원의 잔금을 지급하며 아시아나항공과의 신주인수거래를 종결했다. 이로써 대한항공은 기 지급한 계약금 3000억원과 중도금 4000억원을 포함해 총 1조5000억원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대금 납입을 완료했다. 아시아나항공은 내년 1월 16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 신임 이사진을 선임한다. 대한항공은 앞으로 약 2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에서는 이번 합병으로 인위적 인력 구조조정은 없음을 밝혔다. 대한항공측 관계자는“인력 소요도 함께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며, 일부 중복 인력도 필요 부문으로 재배치하면 문제가 없을 것”라고 전했다.더불어 소비자 관심이 큰 마일리지 전환 비율 등 통합 방안은 늦어도 내년 6월 중순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 승인받은 이후 고객 대상으로 공지할 계획이다.항공업계에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과의 마일리지 통합 비율이 약 1 대 0.7인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현재 대한항공 마일리지가 신용카드 적립 비율 등에서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보다 높은 가치를 인정받기 때문이다.대한항공은 이와 관련해 "전문 자문 업체와 긴밀히 협업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전환 비율을 설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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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3

DL이앤씨
DL이앤씨, 공정거래 평가서 ‘AA등급’ 받아 DL이앤씨는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지난 12일 발표한 ‘2024년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등급 평가’에서 우수 등급인 AA 등급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평가증 수여식에는 홍승훈 DL이앤씨 컴플라이언스RM담당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DL이앤씨는 우수 준법경영 사례로도 소개됐다. CP는 법령과 기업 윤리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이 자체적으로 도입·운영하는 준법 감시 시스템이다. 기업의 준법 정책, 리스크(위험) 관리 등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는지 평가해 등급을 부여한다. 건설업은 여러 공종이 포함되는 특성상 협력사 의존도가 높다. 건설 현장의 부실시공과 임금 체불 등 각종 불법은 불공정 하도급에 따른 경우가 많아 준법경영 역량이 필수적이다. DL이앤씨는 2006년 CP 도입을 시작으로, 준법 리스크를 분석하는 지표 개발과 모든 작업 지시 사항을 전산화한 시스템 운영 등이 우수 사례로 선정되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DL이앤씨는 불공정 거래를 조장하거나 공정을 지연하는 요인들을 ‘DIC(서면 지연 발급, 서면 불완전 발급, 대금 부적합 집행) 지수’로 만들어 관리하고 있다. 현장의 축적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탐지하고 예방하는 게 핵심이다. DL이앤씨가 지난해 개발한 이 지수는 서면 지연 발급(Delay Issue)과 불완전 발급(Incomplete Issue), 대금 부적합 집행(Cost Suitable)과 같은 불공정 거래 행위와 원가율, 공정률 등 공사 진행 상황을 분석해 위험도를 세 등급으로 분류한다. 그 결과, 준법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상위 1~2등급인 현장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하고 있다. DL이앤씨는 작업지시서도 전면 디지털화했다.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인 서면 미발급을 근절하기 위해 ‘작업지시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을 2022년 전격 도입했다. 최근 2년간 발급한 온라인 작업지시서만 2654건에 이른다. 작업지시서는 안전 서버에 저장되고, 이를 실시간 열람할 수 있다. 특히 대금 미지급 등 분쟁의 주된 원인인 서면 미발급 문제도 해결했다. 지금까지 건설 현장에선 종이로 된 작업지시서를 썼다. 관행적으로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구두로 작업을 지시하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지만,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발급 지연이나 누락 염려가 없다. CP 운영 우수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지난 6월 시행됐다. 이번에 처음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DL이앤씨는 향후 과징금 감경,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홍승훈 DL이앤씨 컴플라이언스RM담당은 “이번 인증은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고 예방하는 준법경영에 대한 의지와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에게 신뢰받는 준법 문화를 확대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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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3

GS건설
GS건설, ‘2024 동반성장대상’ 최우수 명예기업 선정GS건설은 동반성장위원회가 개최한 ‘2024 동반성장대상’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으며, 올해까지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아 동반성장 최고 영예인 ‘최우수 명예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동반성장지수는 매년 동반성장위원회가 실시하는 동반성장 종합평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 협약이행 평가를 합산해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총 5개 등급으로 나눠 매년 정기적으로 공표한다. GS건설은 협력사와 상생을 위해 ‘Great Partnership Package’를 구성해 하도급 거래 질서확립과 동반성장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Great Partnership Package’는 공정거래 질서 확립, 협력사 금융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수평적 소통 강화로 구성돼 있으며 각 항목별 실효성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GS건설의 대표적인 동반성장 활동은 ‘그랑 파트너스 피에스타’ 다. 2004년 시작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는 각 협력사 대표와 GS건설 최고경영진을 포함한 임원들이 참석해 우수 협력사 시상, GS건설 경영현황 공유 등 상생협력을 위한 소통 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간담회를 통해 GS건설의 외주 제도를 설명하고, 협력사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한 동반성장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GS건설은 협력사의 안전한 현장관리를 위한 지원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고 위험 공종을 대상으로 ‘안전 담당자 배치 지원’ 제도를 운영해 협력사가 현장에 배치하는 안전 담당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자발적인 협력사의 안전 관리 독려를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선 지급’ 제도를 통해 협력사의 부담을 덜어주고, 안전한 현장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 건설사 최초로 국제표준기구의 인증을 취득한 ‘GS건설 안전혁신학교’에 협력사 안전담당자들도 교육에 참여 시켜 협력사의 실질적 안전 역량 개발을 위해 힘쓰고 있다. 또한, GS건설은 협력사들의 안정적 경영활동을 지원하고자 연 150억원 규모의 경영지원금과 300억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조성해 협력사의 자금 대출 이자 지원 등 직·간접적인 금융지원제도를 운영 중이다. GS건설 관계자는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기업으로 4년 연속 선정됨으로써 GS건설이 협력사와의 지속가능한 동반성장을 위한 자체적인 다양한 제도와 노력을 대외적으로 인정 받았다.”며, “앞으로도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실효성 있는 지원제도를 통해 지속가능한 동반 성장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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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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