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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원자력 잠수함, 2030년대 중·후반 진수 가능할 듯"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핵연료 공급 요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2030년대 중·후반에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 선도함 진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방부 원종대 자원관리실장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원잠) 건조에서 가장 핵심 난제였던 연료 확보에 관한 한미 간 협의가 진전돼 사업이 본격 추진될 여건이 마련됐다”고 발표했다. 원 실장은 "현재 원잠에 탑재될 원자로, 무장 체계 등 원잠 건조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확보 중이고 안전성 검증을 진행 중"이라며 "재래식 잠수함에 있어선 세계적 수준의 설계·건조 능력을 이미 보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더해 지금까지 확보한 핵심 기술과 국가역량을 결집하면 우리 기술로 원잠 건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미국 측과 협의를 통해 원잠용 연료를 확보하고 2020년대 후반 건조 단계에 진입한다면 2030년대 중·후반에는 선도함 진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구성 추진 계획도 보고됐다. 원 실장은 "원잠 건조는 외교적 협의와 기술 검증, 산업 기반 마련 등의 다양한 과제가 포함된 대규모 전략무기 사업으로, 체계적 추진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먼저 원잠 연료 공급에 관한 구체적 협의를 추진하는 한미 외교·국방 당국 간 실무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정부 역량을 결집해 국가 전략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TF 구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원자로를 잠수함에 적용하는 최초 사례인 만큼 안전 규제 관련 법령 등의 제도적 기반 구축도 병행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2025.11.04
[변호사의 눈] 언론중재법 개정과 표현의 자유, 그 섬세한 균형최근 국회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논의되면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된 배경에는 최근 몇 년간 급증한 허위조작정보의 폐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검증되지 않은 정보와 의도적으로 조작된 허위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공정한 여론 형성을 방해하고 민주주의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사실을 보도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실제 손해액의 3배에서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둘째, 정정보도청구권을 강화합니다. 명백한 허위사실의 경우 더 신속한 정정보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셋째, 언론사의 사실 확인 의무를 강화하여 보도 전 충분한 취재와 검증 과정을 거치도록 합니다. 개정안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이를 “국민의 명예권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봅니다. 허위사실 보도로 명예가 훼손된 피해자가 법원에서 승소하더라도 받는 배상액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수준에 불과한 반면, 허위보도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사회적 손실은 금전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큽니다. 특히 일부 인터넷 매체는 선정적인 제목과 검증되지 않은 내용으로 클릭 수를 늘려 광고 수익을 올리는 데만 급급하고, 피해자가 정정을 요구해도 형식적으로만 응하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이러한 악의적 행위에 대한 강력한 억제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반대측에서는 이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고 언론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무엇보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권력자나 재력가들에 의해 비판적 언론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액의 손해배상 위험이 상존한다면 언론사들이 공익적 취재와 보도를 꺼리게 될 수 있으며, 특히 중소 언론사나 탐사보도 전문매체의 경우 한 번의 패소로도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져 ‘위축효과(chilling effect)’가 발생할 우려가 큽니다. 또한 '허위사실'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보도 시점에는 진실로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지만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해석과 의견이 다를 수 있는 사안 등에서 허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법원이 사후적으로 허위 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언론사는 조금이라도 불확실한 내용은 보도하지 않으려 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결국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어떻게 표현의 자유와 명예권을 조화롭게 보호할 것인가"라는 문제입니다. 허위조작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는 주장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법 개정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든, 우리 사회가 건강한 언론 생태계와 책임 있는 정보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언론사 스스로 높은 윤리의식을 갖고 정확한 보도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자율적인 오보 시정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국민들이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허위정보를 스스로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언론중재법 논쟁을 통해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동시에 그 자유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어떤 책임이 따라야 하는지 깊이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립보다는 대화를, 규제보다는 자율을 추구하되, 국민의 기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성숙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해답일 것입니다. 
2025.11.04

트럼프 “엔비디아 최첨단 AI 칩 수출 금지”…한국도 영향권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엔비디아의 최신 인공지능(AI) 반도체를 포함한 최첨단 칩의 해외 수출을 제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엔비디아가 한국 정부와 주요 기업에 대규모 GPU(그래픽처리장치) 공급을 약속한 상황에서 이번 발언이 국내 AI 산업에 미칠 여파가 주목된다. 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CBS 방송 시사 프로그램 ‘60분’ 인터뷰에서 “엔비디아가 중국으로 최첨단 반도체를 팔도록 허락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우리는 중국이 엔비디아와 거래하게 하겠지만 최첨단 반도체 문제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첨단 반도체는 미국 외에는 누구도 갖지 못하게 할 것”이라며 기술 독점을 강조했다. 이 인터뷰는 지난달 31일 사전 녹화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플로리다에서 워싱턴DC로 이동하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도 기자들과 만나 같은 입장을 반복했다. 그는 “막 나온 블랙웰은 다른 반도체보다 10년은 앞서 있다”며 “그 칩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또한 엔비디아를 “위대한 미국 기업이자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기업”으로 평가했다. 엔비디아의 블랙웰은 대규모언어모델(LLM) 등 생성형 AI 학습과 실행에 사용되는 차세대 AI 칩이다. 이 제품은 AI 반도체 경쟁의 핵심으로 꼽히며 미국과 중국 간 기술 패권 경쟁의 최전선에 있다. 한편 엔비디아는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가 지난달 말 방한해 한국 정부와 삼성전자, SK그룹, 현대차그룹, 네이버클라우드 등과 만나 총 26만장의 GPU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급 대상에는 최신 ‘GB200 그레이스 블랙웰’과 일부 ‘RTX6000 시리즈’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으로 해당 공급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반도체 통제 정책은 단순히 중국을 겨냥한 조치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발언의 뉘앙스를 고려하면 우방국까지 포함한 광범위한 수출 제한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주요 동맹국들의 AI 산업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엔비디아 반도체 수출 관련 세부 지침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내놓을지가 관건이다. 미국 내에서는 AI 기술 보호를 명분으로 한 수출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특히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향후 엔비디아와의 협의 과정에서 공급 일정 및 물량 조정 여부를 주의 깊게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2025.11.04

[데스크 칼럼] AI는 질주 중인데, 발목 잡는 규제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인공지능(AI) 시대의 방향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21개 회원국은 ‘경주선언’을 통해 AI 활용 확대, 인구 구조 변화, 문화산업 협력, 반부패 대응을 주요 의제로 채택했다.선언문에는 “AI 기반 절차가 무역 촉진에 기여할 잠재력을 인식한다”, “AI가 창작·유통 전반의 혁신을 가능하게 한다”, “AI가 세계 경제를 재편할 잠재력을 가진다”는 문구가 담겼다.세계 GDP의 61%, 교역량의 51%를 차지하는 국가들이 AI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고 ‘활용 확대’라는 공통목표를 선언한 것이다. 이제 AI는 국가 경쟁력을 상징하는 척도가 되었다. 기술은 5위, 투자 18위우리나라의 AI 기술력은 세계 56위 수준이지만, 민간 투자 규모는 18위에 머물러 있다. 삼쩜삼 리서치랩과 스타트업성장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32022년 10년간 민간 AI 투자 누적액은 약 8조 원으로 미국의 2%, 중국의 7% 수준에 불과하다.보고서는 “연구 역량은 높지만 규제와 행정 절차가 복잡해 기업 성장 속도가 느리다”고 분석했다. 의료, 로봇, 금융, 법률처럼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산업일수록 법적 근거가 미비해 신기술 상용화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AI 기술이 질주하는 동안, 법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AI기본법, 시행일은 2026년 1월 22일로 예정2024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2020년 7월 첫 발의 이후 4년간의 논의를 거쳐 여야 합의로 통과된 이 법은, 19개 관련 법안을 통합한 대한민국 최초의 인공지능 전담 법률이다.AI기본법은 정부의 책무, 데이터 활용 원칙, 고위험·고영향 AI의 관리 기준 등을 명문화했다.산업과 사회 전반에 걸쳐 AI를 안전하게 확산시키는 기본 틀을 만든 것이다. 시행일은 2026년 1월 22일로 예정돼 있다. 리걸테크, 규제의 벽에 막힌 산업AI를 활용한 법률 서비스인 ‘리걸테크(LegalTech)’ 산업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있다.미국·유럽은 이미 수천 개 기업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일본, 중국도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제도의 제약이 많다.변호사법이 비(非)변호사의 법률 업무를 금지하고 있어, AI가 문서 작성이나 상담을 지원하는 서비스는 위법 논란에 쉽게 휘말린다. 특히 대한변호사협회의 ‘AI 광고 제한’ 규정은 산업 확산을 가로막는 대표적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지난 2025년 10월 22일, 대한변협의 공정거래법 위반 정황을 담은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현행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칙’ 제5조는 변호사가 AI 프로그램을 소비자에게 직접 사용하게 하거나 연결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제6조는 협회 인증을 요구하지만 실제 인증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증기준도 없이 금지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규제가 기술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한다. 미국과 영국은 이미 AI 기반 법률 서비스가 상용화 단계에 진입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로톡 사태’ 이후의 공백 속에서 다음 충돌을 향해 가고 있다. 젠슨 황의 방한이 던진 메시지기억할 장면이 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서울을 찾아 삼성 이재용 회장, 현대차 정의선 회장과 ‘치맥 회동’을 가진 장면이다. 황 CEO는 방한 기간 동안 “AI는 모든 산업을 새롭게 정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패권 전쟁 속에서 치맥 회동에 담긴 뜻은 기술을 넘어 정책과 인재, 산업 구조 전반의 속도를 함께 높여야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우리나라는 높은 기술력을 갖추고 있지만 제도와 현실의 간극은 여전히 크다. 이 격차를 얼마나 빠르게 좁히느냐가 앞으로 산업의 방향과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다. 용어설명 / AI기본법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2024년 12월 26일 제정, 2025년 1월 21일 공포. 대한민국 최초의 인공지능 전담 법률로, AI 산업 육성과 안전한 활용을 위한 기본 원칙을 규정한다. ‘고위험 AI’와 ‘고영향 AI’ 구분, 정부의 책무, 데이터 활용 기준 등을 포함하며, 시행일은 2026년 1월 22일이다. 
2025.11.03

전월세 거래 65% 월세 차지…'전세의 월세화' 가속화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올 9월 전국 전월세 거래의 65%는 월세가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31일 발표한 9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신고일 기준 지난달 비(非)아파트를 포함한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6만3365건으로 전월 대비 37.0% 증가했다. 수도권(3만1298건)은 전월과 비교해 44.4%, 지방(3만2067건)은 30.5% 각각 늘었다. 서울(1만995건) 거래량은 50.8% 늘었다. 강북(5797건)은 47.9%, 강남(5198건)은 54.1% 각각 증가했다. 강남 4구(서초·강남·송파·강동구)는 1909건으로 30.2% 늘었다. 9월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전월 대비 42.4% 증가한 4만9665건이었다. 서울(6796건)은 63.6%, 수도권(2만3043건)은 52.4% 각각 증가했다. 6·27 대출규제로 한때 위축됐던 거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시 풀리면서, 서울 성동구, 마포구 등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입)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전국 전월세 거래량은 23만745건으로 전월 대비 7.9% 증가했다. 임차 유형을 보면 전세 거래량은 8만75건으로 전월보다 10.3%, 보증부 월세와 반전세 등을 포함한 월세 거래(15만670건)는 6.7% 늘었다. 9월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은 65.3%였다. 작년 동월 대비로는 전세는 1.9% 줄어든 반면 월세는 38.8% 늘었다. 1∼9월 누계 기준 월세 비중은 2021년 43.0%에서 2022년 51.8%, 2023년 55.1%, 지난해 57.4%에 이어 올해 62.6%를 기록하며 계속해서 늘고 있다.
2025.10.31

한국 AI 기술 5위·투자 18위…"규제가 걸림돌" 한국의 인공지능(AI) 기술력은 세계 상위권이지만, 투자는 여전히 뒤처져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규제 중심의 제도 환경이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AI 혁신, 제도에 막히다삼쩜삼 정책연구소와 스타트업성장연구소가 29일 발표한 ‘AI 스타트업 생태계 혁신방안; 투자·인재·규제 시스템을 중심으로’ 리포트에 따르면, 한국은 영국 토터스 미디어가 집계한 AI 기술력 순위에서 세계 5위권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민간 AI 투자 규모는 18위에 머물렀다.리포트는 “연구 역량은 높지만 경직된 제도와 복잡한 규제 체계로 인해 AI 스타트업 혁신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AI 콘트롤타워’로 규제 일원화 제안보고서는 부처별로 흩어진 규제 권한을 조정할 범부처 AI 콘트롤타워 신설을 제안했다. 인허가와 심사를 담당하는 단일 창구를 마련해 해석 차이와 중복 규제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헬스케어·로보틱스·핀테크 등 3대 전략 산업에는 ‘네거티브 규제(우선 허용 후 규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I 전용 샌드박스·스케일업 펀드 제안리포트는 또 AI 스타트업의 실증과 실험을 지원할 ‘AI 샌드박스 패스트트랙’을 신설하고, 정부와 민간이 공동 출자하는 ‘스케일업 펀드’를 조성해 자금 회수 구조를 다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공개(IPO) 중심의 회수 방식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혁신 생태계를 만들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자본·인재·규제 3축의 실천정책 필요”채이배 삼쩜삼 리서치랩 소장은 “한국경제의 미래를 만들어갈 스타트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문제들은 오래전부터 지적돼왔다”며 “이번 연구는 자본, 인재, 규제 3가지 측면에서 실현 가능한 정책 대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10.29

오픈AI, 인도 시장 공략 위해 ‘1년 무료’ 파격 승부수 인공지능(AI) 선두기업 오픈AI가 14억 인도 인구를 겨냥해 전례 없는 무료 혜택을 내놨다. 경쟁이 급속히 심화하는 인도 AI 시장 선점을 위해, 자사 대화형 AI ‘챗GPT(ChatGPT)’ 유료 서비스 일부를 1년간 무료로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블룸버그통신, 로이터통신, 타임스오브인디아 등 외신에 따르면 오픈AI는 인도 전역의 챗GPT 이용자를 대상으로 오는 11월 4일부터 1년간 유료 구독 서비스 ‘ChatGPT Go’ 요금제를 무상 제공한다. 이 요금제는 지난 8월 인도에서 첫 선을 보인 중간 단계 유료 모델로, 기존에는 월 399루피(약 6,600원)에 이용할 수 있었다.이번 조치는 미국 외 지역 중 최대 규모로, 인도를 ‘두 번째 핵심 시장’으로 지정한 샘 올트먼(Sam Altman) CEO의 전략적 판단으로 풀이된다. 그는 올해 초 “인도는 머지않아 미국을 넘어 오픈AI의 최대 시장이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치열해지는 인도 AI 플랫폼 경쟁오픈AI의 이번 결정은 구글, 메타, 엔스로픽(Anthropic), 퍼플렉시티(Perplexity) 등 글로벌 AI 기업 간 인도 시장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된 가운데 나왔다.메타는 자사 플랫폼 내 AI 비서 서비스를 전면 무료로 제공 중이며, 마이크로소프트(MS) 역시 ‘코파일럿(Copilot)’의 일부 기능을 무상 개방했다. 검색형 AI로 급성장한 퍼플렉시티는 인도 최대 통신사 바르티 에어텔(Bharti Airtel)과 제휴해 12개월간 프리미엄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사용자 기반 확대에 나섰다.구글 또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제미나이 프로(Gemini Pro)’ 1년 무료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용자를 끌어들이고 있다. 인도 정부의 AI 규제 움직임도 병행한편 인도 정부는 최근 AI 생성 콘텐츠 표시 의무화 및 딥페이크 대응 규정을 담은 종합 가이드라인을 예고했다. 이는 인공지능의 사회적 영향력이 급격히 커지는 가운데, 허위 정보와 알고리즘 편향성 문제를 제도적으로 통제하려는 조치로 평가된다.업계는 오픈AI의 이번 무료화가 AI 서비스 보급의 가속화와 함께 시장 재편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타임스오브인디아는 “오픈AI의 과감한 무료 전략은 글로벌 기업들의 가격 인하 및 무료 경쟁을 촉발할 가능성이 높다”며 “인도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AI 소비 시장”이라고 분석했다. 시장 점유율 ‘출혈 경쟁’ 우려도한편 일각에서는 글로벌 AI 기업들의 연이은 무료·저가 공세가 수익성 악화와 기술 남용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인도처럼 인프라가 빠르게 확장되는 국가에서는 단기 이용자 확보 경쟁이 심화될 경우, 장기적인 서비스 품질 관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그럼에도 오픈AI는 “AI의 민주화(Democratization of AI)”를 내세우며, 모든 사용자가 지식과 생산성 도구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2025.10.29

정부, '창고형 약국' 오남용 가능성에 제동…"필요 이상 구입할 수 있어" 최근 생겨난 이른바 '창고형 약국'의 의약품 오남용 가능성에 정부가 제동을 걸었다. 보건복지부는 소비자를 오인시키거나 과도하게 유인할 수 있는 약국 명칭이나 표시·광고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올해 안에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넓은 매장에 일반의약품을 대량 진열·판매하는 형태의 ‘창고형 약국’이 늘어나면서 국민 건강 우려가 제기되자 이에 따른 조치다. 의약품이 일반 생필품처럼 대량으로 소비되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창고형 약국은 소비자가 직접 약을 고르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편리하다는 인식이 있지만, 정부는 의약품 오남용 '개연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복지부는 "모든 소비자가 창고형 약국을 방문해 의약품을 대량 구입해서 오남용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일부 소비자는 필요 이상으로 의약품을 구입해 오남용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약국 이름에 '창고', '도매', '마트' 등 대량 판매나 저가 판매를 암시하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소비자를 과도하게 유인하는 광고 행위는 이런 위험을 부추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 두통약이나 감기약처럼 쉽게 접하는 일반의약품도 정해진 용법과 용량을 지키지 않으면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창고형 약국은 약사의 핵심 업무 중 하나인 '처방약 조제'를 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현행법상 약국은 단순히 약을 파는 소매점이 아니라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처방전을 검토해 정확히 약을 지으며 안전한 복용을 돕는 '복약지도'를 수행하는 보건의료의 최전선이다. 정부는 창고형 약국이 현행법상 적법하게 개설된 약국일지라도 조제 업무를 배제하고 일반의약품 판매에만 집중하는 것은 약국의 본질적 기능과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부는 '창고형 약국'에 대한 현행법상 별도의 정의가 없어 정확한 개설 현황 파악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에 향후 약국의 규모나 면적뿐만 아니라 처방전 조제 여부, 의약품 진열 및 판매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창고형 약국'의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 추진은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과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약국의 '판매' 기능보다는 '국민 건강 관리' 기능을 다시금 강조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로 보인다.
2025.10.29

러·이란·북 제재 회피 도운 다국적 보험사 압수수색 이란과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국제 제재를 피해 운항한 ‘그림자 선단(shadow fleet)’ 유조선들 상당수가 한 다국적 보험사의 보호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뉴질랜드 경찰은 해당 보험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국제 공조 수사에 착수했다. ‘매리타임 뮤추얼’ 뉴질랜드 지사 압수수색로이터통신은 28일(현지시간) 뉴질랜드 경찰 금융범죄수사팀이 오클랜드와 크라이스트처치에 있는 ‘매리타임 뮤추얼(Maritime Mutual, 이하 MM)’ 사무소 및 관련 주택을 압수수색했다고 전했다. 압수 대상에는 회사 서류와 기록이 포함됐으며, 현재까지 세 명이 조사를 받았으나 형사 입건은 이뤄지지 않았다.뉴질랜드 경찰은 자국 중앙은행과 외교부, 호주·영국·미국 기관들과 공조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뉴질랜드 외교부 관계자는 “MM이 러시아 제재를 위반했는지 확인 중이며, 규제 관련 사항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MM, ‘제재 위반 없다’며 해명MM 측은 “모든 제재조치와 법규를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뉴질랜드 지사는 최근 “향후 윈드워드(Windward), 로이즈리스트(Lloyd’s List) 등에서 지정한 ‘그림자 선단’ 목록에 오른 선박과 러시아산·이란산 원유 운반선에는 보험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다른 경쟁 보험사들과 달리 MM은 보험가입 선박 목록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해운정보 데이터업체들과도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 이 회사의 주요 상품은 ‘선주상호보험(P&I)’으로, 선박의 직접 손해가 아닌 제3자 피해를 보상하는 형태다. 전문가들은 “P&I 보험이 없으면 그림자 선단의 운항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제재 이후에도 이란·러시아산 원유 운송로이터 탐사팀은 2018년 이후 MM 보험에 가입된 231척의 유조선을 확인했으며, 이 중 130척이 제재 발효 이후에도 이란 및 러시아산 원유를 운반한 사실이 드러났다.제재 발효: 이란 2018년 11월, 러시아 2022년 12월운송된 원유 가치: 이란산 182억 달러(약 26조2천억 원), 러시아산 167억 달러(약 24조 원)올해 4월 기준 MM이 보유한 보험 가입 선박은 약 6천 척, 그 중 8%인 480척이 유조선이다. 이 중 다수가 현재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지정한 제재 대상 선박으로 분류됐다. 제재 명단 포함 선박 최소 97척올해 7월 기준, 국제 제재 대상 ‘그림자 선단’ 621척 가운데 97척이 MM 보험 이력이 있었고, 이 중 48척은 제재 발효일 당시에도 MM 보험에 가입돼 있었다. MM은 “2022년 이후 제재 대상 선박 92척의 보험을 취소했다”고 밝혔으나, 자사 가입 선박 명단을 비공개로 유지하고 있어 사실 여부는 검증되지 않았다. 과거 북한 선박 보험 가입 정황도로이터는 MM이 과거 북한 선박의 보험 가입을 받아준 전력이 있다고 보도했다. 2005년 일본 정부가 해당 사실을 지적했으며, 2006년에는 MM 창립자가 뉴질랜드 정부 관계자에게 “현재는 북한 선박의 보험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해명한 외교문서가 위키리크스를 통해 공개된 바 있다. 국제제재 회피 구조의 핵심 고리‘그림자 선단’은 제재 대상국의 원유 수출을 지속시키기 위한 비공개 해운망으로, 중간국 선박등록·가명 운항·보험 위장 가입 등의 방식으로 운영된다. 전문가들은 “보험사는 이러한 구조의 마지막 보루”라며 “보험이 끊기면 제재 회피 네트워크는 사실상 작동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번 뉴질랜드 압수수색은 국제 금융제재 이행체계의 허점을 드러낸 동시에, 제재 회피를 가능케 한 글로벌 해운보험 구조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2025.10.28

[국회입법리포트]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으로…외국환거래법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규제를 받게 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현행 법령상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스테이블코인을 악용해 자금 세탁이나 탈세 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3조 1항 '정의' 부분에서 '지급수단'에 스테이블코인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 포함된 정부 지폐, 은행권, 주화 등과 같은 선상에 두는 것이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법정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기존 법정 통화와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탈세 등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내국 통화나 외국 통화에 가치가 연동돼 불특정 다수인 간의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은행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서면 입장문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과 관련,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가 간 경상·자본 거래 등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또 "현재 국내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유통되고 있어 외환 규제 회피 등의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의 외국환거래법 등 법률 개정 논의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법안과 관련,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불법 외환거래 등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 공감한다"고 서면 의견을 밝혔다. 기재부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국경 간 거래에 구체적인 규율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재부, 금융위원회, 한은 등 관계 기관이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2025.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