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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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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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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15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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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李대통령, 국내 체류 외국인노동자 부당대우 실태조사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한국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및 임금 체불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이날 수석급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보고를 해 달라는 지시를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문화 국가로 변모한 대한민국의 국가 위상을 고려하면 한국에 머무르는 외국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며 "지원 대책을 마련해 제출하라"고 말했다. 앞서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 체불도 많다는데, 이들이 강제 출국을 당하면 영영 떼먹을 수 있어 그렇다고 하더라"며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밀린 임금을 받을 때까지 출국 보류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게 법무부도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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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5

GS건설
GS건설, 노동자 사망 사고에 "변명 여지 없어…철저한 반성" GS건설은 3일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사과문을 배포했다. 허윤홍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에서 "회사는 해당 사고 현장의 모든 공정을 즉시 중단하고, 모든 현장의 안전 점검 및 위험 요인 제거를 위한 전사적 특별 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한 반성과 대대적인 혁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GS건설은 "이번 사고는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의 생명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건설사에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며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사과했다. 또 "이번 사고를 '용납할 수 없는 사태'로 받아들이고, 철저히 조사해 재발 방지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겠다"며 "사태 수습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경찰, 고용노동부 등 관계 당국이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며 "안전 시스템 구축을 지속해왔음에도 사고를 왜 막지 못했는지,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서 더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등 안전 관리 문제점을 하나하나 되짚겠다"고 약속했다. GS건설은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철저하게 되돌아보고, 뼈를 깎는 노력으로 근로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장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오전 GS건설의 서울 성동구 용답동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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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3

임금체불
'임금체불 근절대책' 징역 3년→5년…3배 내 징벌적 손배 청구 정부가 상습·악의적으로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들에게 무거운 철퇴를 내린다. 고용노동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태스크포스(TF)'를 열어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임금체불 시 이득보다 비용이 더 커지도록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 임금체불을 2030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올해 들어 임금체불 사태가 심각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명단이 공개된 상습·악의적인 사업주에게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즉시 제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음달 23일부터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여기에 즉시 제재에도 나설 계획이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 최고수위도 현행 징역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하반기 내 상향하기로 했다. 구형과 양형기준 상향의 구체적인 내용은 검찰·법원 등과 협의할 방침이다. 시행을 앞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경제적 제재 대상 상습체불 사업주를 직전 연도 1년간 ▲ 퇴직금 제외 3개월분 임금 이상을 체불한 경우 ▲ 5회 이상을 체불한 데 더해 퇴직금 포함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구체화했다. 이들 사업주는 신용제재와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 보조·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과 공공입찰 시 불이익 등을 받게 된다. 3년 이내 임금체불로 2차례 이상 유죄판결을 받고, 최근 1년간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명단공개 대상 임금체불 사업주가 다시 임금체불을 할 경우엔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된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 명단공개 사업주가 ▲ 명백한 고의 ▲ 3개월 이상 체불 ▲ 체불총액이 3개월분 통상임금 이상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체불을 저지른 경우, 근로자의 체불임금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이 신설되며 해당 사업주는 출국금지 대상이 된다. 정부는 특히 상습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를 추가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먼저 명단공개 후 다시 체불했을 때에는 체불임금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명단공개와 신용제재 대상을 '3년 이내 1회 이상 유죄 확정시'로 확대를 검토하고, 1회라도 명단공개가 된 사업주는 공개 기간이 아닐 때 다시 체불하더라도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한다. 또 퇴직연금 의무화를 추진해 총 체불액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 문제에 대처한다. 목표는 전 사업장 의무화로, 노동부는 2027년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구조적 임금 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 하도급 내 임금 비용 구분 지급(임금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해 지급하는 제도) 의무를 법제화하고 이를 반영해 개정한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보급한다. 공공 부문에서 시행 중인 '전자대금 지급시스템'의 적용을 민간 부문, 특히 건설 분야에 확대를 추진한다. 체불 노동자 보호를 위해 임금채권보장법을 개정, 도산사업장의 대지급금 범위를 '최종 3개월분 임금'에서 '최종 6개월분 임금'으로 확대한다. 현재 30% 정도인 대지급금 회수율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내 회수전담센터를 설치하고 인력을 확충해 회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 대규모 기업에 대한 체불 청산 지원 융자한도 확대, 불법성 높은 체불 발생 후 미청산 시 공공 재정 투입 제한 등도 추진한다. 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지방정부와 전국 단위 대규모 체불 단속을 첫 실시한다. 청년과 외국인 노동자 등 취약노동자의 체불 청산에 적극 나서는 등 감독 및 청산도 대폭 강화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절도이자 심각한 범죄"라며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체불 데이터 관리체계를 선진화하고, 지속적으로 성과를 점검하는 데 더해 필요시 반의사불벌죄 개선 등을 포함한 더욱 강력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임금 체불은 지난해 처음 2조원을 돌파했다. 올해도 불황 및 산업구조적 요인, 현장의 무책임한 인식 등 때문에 상반기 체불액이 전년 동기 대비 5.5% 늘어난 1조1천억원을 기록했다. 정부는 앞서 국정과제로 임금 체불을 2030년까지 지난해보다 50% 이상 낮은 1조원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내세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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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2

대통령
李대통령, 2차 상법 개정안·노란봉투법 국무회의 의결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2차 상법, 노란봉투법 등을 포함해 5건의 법률 공포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더 센 상법’으로 알려진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7월 3일 본회의 통과)에 이은 추가 개정안으로 공포일로부터 1년 뒤 시행된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노란봉투법은 법률안이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 뒤 시행한다.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은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거쳐 여당 주도로 각각 24일과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방송 3법' 중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방송 3법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3법의 핵심인 방송법은 지난달 3일 본회의 통과에 이어 1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고, 방문진법과 EBS법은 지난달 21일과 22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각각 MBC 대주주인 방문진 및 EBS의 이사 수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 및 방송법과 마찬가지로 공영방송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원회 설치 및 특별다수제·결선투표 도입 근거 등이 담겨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한국산업은행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30조원에서 45조원으로 상향하고 반도체와 이차전지, AI(인공지능) 등 첨단 전략 산업에 대한 금융 자금 지원을 위한 10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AI에 대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안 및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 발급 시 투약 내역 확인 예외 사유를 보다 구체화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8건도 의결됐다. 일반 안건으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운영 지원을 위한 일반 예비비 지출안, 공공 비축 시행계획 및 내년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안도 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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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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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색의 창] AI 붐은 올까, 그리고 인간은 무엇을 하게 될까 인공지능(AI)은 202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이미 ‘붐’이라 불릴 만한 흐름 속에 있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맥킨지(McKinsey, 2023)는 생성형 AI의 급속한 도입이 기업 생산성을 2030년까지 연간 최대 4조 달러 규모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과거 증기기관, 전기와 컴퓨터 그리고 인터넷이 산업과 일자리를 송두리째 재편했듯 AI는 단순히 일부 업무를 지원하는 보조 수단을 넘어 인간 노동의 구조적 재편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AI 붐”은 이미 시작됐다. 다만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전면적 대체의 국면까지 닿았는지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그렇다면 ‘사람이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가능할까? 세계경제포럼(WEF)의 ‘일자리 미래 보고서’(2020)는 2025년까지 현재 일자리의 43%가 자동화 기술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새로운 유형의 일자리 역시 97백만 개가 새롭게 창출될 것이라 덧붙였다. 2025년 현재 그 전망은 상당 부분 맞아떨어져 자동화 및 고용창출이 실현되고 있다. 단순 반복적인 육체 노동이나 규칙 기반의 사무 처리는 앞으로도 점차 AI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금방 ‘일하지 않는 사회’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기술 진보와 사회 제도의 결합 여부는 커다란 과제가 될 것이다. 실리콘밸리와 북유럽 일부 학계에서는 ‘일하지 않는 사회’를 ‘기본소득(UBI)’실험과 연결해 논의한다. 2017년 핀란드의 기본소득 시험에서, 일정 소득을 무조건 지급받은 참여자들은 ‘실업률 개선’보다는 ‘삶의 만족도 향상’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일을 하지 않아도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체제”가 가능하다는 작은 단서를 제공한다. 다만 ‘전체적인 경제구조와 세제 재분배 체제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가능할 수도, 불가능할 수도 있다. 만약 AI가 인간을 대신하면 인간은 무엇을 할까? 과거 산업혁명기의 ‘기계가 노동자를 대체하면, 인간의 자리는 줄어들 것이다’라는 예측은 결과적으로 절반만 맞았다. 방적기와 증기기관이 수많은 육체 노동을 밀어냈지만,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새로운 분야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결국 고용 총량은 늘어났다. AI 역시 같은 궤적을 걷고 있는 듯하다. AI와 인간의 고용에 관해 학계의 대표적인 논의는 ‘보완효과와 대체효과’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보완효과(Complementary Effect)는 기술이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인지와 창의 영역’을 강조하는 업무와 결합하면서 새로운 직업군을 확장시킨다고 보고, 대체효과(Substitutive Effect)는 단기적으로는 노동 시장 충격을 불가피하게 만들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이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영역은, AI가 쉽사리 대체하지 못하는 인간 특유의 능력이다. 예컨대 돌봄·감정노동, 창의적 기획, 인간적 상호작용을 필요로 하는 조직 운영 등이다. 미래의 인간 일자리는 ‘효율’보다 ‘관계와 의미’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AI 붐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고 이미 오고 있다. 기술적 차원에서는 놀라운 속도로 사회를 재편하고 있지만 정치·경제·사회적 제도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인공지능은 할 수 없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된다’라는 안일한 말로 안도해선 안 된다. 인공지능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도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를 명확하게 특정하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결국 미래에 중요한 질문은 “AI가 사람을 대신하는가?”가 아니라, “인간은 AI를 이용하여 어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가?”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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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9

노동장관
노동장관, 철도 사고에 사과 "사고 막지 못해 송구…일회성 면피 안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날 발생한 철도 사고에 대해 국민들을 향해 20일 사과했다. 김 장관은 "그동안 안전한 일터를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철도 사고를 막지 못해 국민들께 너무 송구하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업무상 재해를 입은 노동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전날 경북 청도군에서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열차 사고로 인해 2명이 사망하고, 5명은 중경상을 입었다. 사망자 2명은 모두 하청업체 직원들로 조사됐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번 철도 사고와 관련해 안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묻는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의 질의에 "대표적 위험 사업장인 철도 사업장 사고를 발본색원(拔本塞源)해 두 번 다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박 의원이 철도 현장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원칙들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고 언급하자 "왜 이들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는지,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던 조건이 무엇이었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또 "열차가 운행하는 선로 주변에서 하는 작업은 대단히 위험하다"며 "작업 전후로 충분한 안전조치를 해야 하고 특히나 외주업체 직원이 투입됐을 때는 그와 관련된 사전 교육이나 인지가 충분히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에 대한 경각심, 사전 교육, 시스템 등이 부족하거나 고장 나는 등 여러 복합 요인이 오늘날의 참사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며 "코레일이 일회성 면피하는 방식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들을 이번 기회에 마련하는 것이 고인에 대한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코레일 사장이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똑같은 반복적인 사고가 발생하면 장관이 직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 혹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번 사고를 책임져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는 "중대재해처벌법에는 경영 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묻게 돼 있는데 (코레일은) 국토부 장관이 경영책임자가 아니고 감독 기관"이라며 "민간 기업의 원하청 관계를 국가기관에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공공 부문에는 (민간보다) 더 강하게 (제재를) 하겠다"며 "코레일에 노동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권한을 발휘해 엄정한 수사를 할 것이고, 현재도 작업중지권을 모든 일상 유지보수까지 확대해 밀양 인근까지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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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0

이태원
이태원 참사 투입 소방관 실종 후 사망…"트라우마 장기 관리해야" 이태원 참사 현장에 투입됐던 소방관이 실종된 뒤 사망한 사건과 관련, 사고 직후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호소하는 현장 투입 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일 인천소방본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모 소방서 소속 A(30)씨는 10일부터 연락이 두절됐다가 숨진 채로 발견됐다. A씨는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 현장에 투입된 뒤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동생은 실종 직후 인스타그램에 "저희 형은 소방대원이었고, 이태원 참사 당시 반장으로 선두에서 지휘하다가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었다"고 밝혔다. 2017년 입직 후 줄곧 구급 업무를 담당해온 A씨는 참사 직후 2022년 11월 3차례, 12월 2차례 등 총 5차례 '찾아가는 상담실'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찾아가는 상담실'은 전문 심리 상담사가 각 소방서를 방문해 일대일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향후 PTSD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에 따라 2022년 11월 3차례, 12월 1차례 등 총 4차례 정신과 상담을 받고 소방청의 진료비 지원도 받았다. 이처럼 A씨에 대한 상담 지원은 참사 발생 직후인 2022년에 몰려 있었다.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A씨는 최근 5년간 전국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마음건강 설문조사'에도 매년 참여했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이태원 참사 이후 직원들의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가족 친화 프로그램과 스트레스 회복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했지만, A씨는 별도 참여를 희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A씨 사례에 대해 전문가들은 재난 현장 경험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 큰 트라우마로 나타날 수 있는데, 현행 지원 체계가 단기 위주에 머무른다고 지적했다. 김현수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911 등 외국 참사 사례를 보면 참사현장에 투입됐던 피해자의 치료 기한을 '없음'으로 설정한다"며 "치료 기간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피해자의 취약성이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장기적인 치료 계획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가적 참사 지원은 장기적이어야 하며, 현장에 직접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욱 광범위하고 집중적인 지원이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민영 국가트라우마센터장은 "업무 트라우마는 말 그대로 산업재해"라며 "치료를 개인 선택 문제로 두지 말고, 건강검진처럼 기간을 나눠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방과 경찰은 업무와 관련한 트라우마가 강해 공급보다 수요가 많을 수 있다"며 "자체 시스템으로 충분히 지원되지 않는 부분은 외부 창구를 많이 만들어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방청의 '이태원 투입 소방공무원 PTSD 상담 실적'에 따르면, 2022년 10월 3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 1316명이 긴급 심리 지원을 받았다. 이 중 142명은 심층 상담을 받았고, 142명은 병원 연계 진료를 받았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아픔이 아니라, 이태원 참사로 인한 트라우마와 반복되는 재난 현장에서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만들어낸 비극"이라고 강조했다. 또 "트라우마 치료와 정신건강 관리, 인력 확충, 근무 여건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소방공무원 노동자가 고립과 무력감 속에서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국가와 사회가 책임을 다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처우 개선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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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0

10년간 삼성디스플레이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린 노동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삼성디스플레이 노동자 백혈병, 1심서 산재 판결 10년간 삼성디스플레이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린 노동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인권단체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박은지 판사는 지난 13일 삼성디스플레이 직원 정모(32)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불승인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질병이 작업장 환경에서 발병했거나 자연경과 이상의 속도로 악화했다고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18살이던 2011년 삼성디스플레이 천안 탕정사업장에 입사해 액정 검사와 편광판 부착 등 업무를 담당했다. 이 과정에서 엑스선, 극저주파 자기장, 벤젠, 폼알데하이드 등에 노출됐고, 2021년 1월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같은 해 6월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1년 5개월 뒤인 2022년 11월 “업무와 질병 간 인과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이에 정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정씨가 염색체 이상을 지닌 만큼 개인적 요인에 의한 발병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는 입사 전 별다른 직업력이 없고 가족력이나 기저질환도 없었다”며 “평균 진단 연령이 60대 후반인 백혈병을 27세에 진단받은 점을 고려할 때 개인적 요인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일부 위원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낸 점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백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킬 다른 요인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며, 공단이 제시한 역학조사 역시 복합노출을 고려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업무와 질병 간 관계는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올림은 성명을 통해 “법원은 피해자가 OLED 생산라인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돼 발병했거나 병의 진행이 비정상적으로 빨라졌다고 추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며 “공단은 항소하지 말고 산재를 확정하라”고 촉구했다.이번 판결은 정씨가 첫 산재 신청을 한 지 1,533일, 행정소송을 제기한 지 2년 만에 나온 결과다. 정씨는 반올림을 통해 “백혈병으로 인한 합병증과 후유장애를 걱정하는 저에게 더 큰 고통을 주지 않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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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8

대변인
2030년까지 산재사망자 수 OECD 평균으로…4.5일제 도입 등 목표 12일 국회 등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한다. 여기에는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이 포함된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는 1만명당 39명이다. OECD 평균인 1만명당 29명을 훨씬 웃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또는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고 하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는 반드시 끊어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국정기획위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일 방안으로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안전일터 구현'을 내세웠다. 여기에는 이 대통령의 공약인 작업중지권 확대, 산업안전보건 공시제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작업중지권의 경우 근로감독관의 권한을 확대하거나 근로자의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이 떠오르고 있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어야 발동이 가능한 근로자 작업중지권은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완화하고, 현재 중대재해 발생 시 등 제한된 요건에서만 가능한 근로감독관 작업중지권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라는 개정 전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을 되살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산업안전보건 공시제는 매년 사망 사고 등 산재 발생 현황과 재발 방지 대책,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투자 규모 등을 공개하는 제도다. 노동부는 산안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해 공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정기획위는 또 산재보상 처리 기간이 너무 길어져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산재보상 국가책임제 실현'을 추진 과제로 꼽았다. 2024년 기준 산재 처리 기간은 평균 227.7일이다. 산재 보상을 기다리다가 피해 근로자가 사망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했다. 정부는 업무상 재해 조사 기간을 신청 후 일정 기간 이내로 제한하되, 전문가 의견이 필요하면 어느 정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험급여를 선 보장한 뒤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면 환수하는 방식도 검토한다.국정기획위는 이와 함께 노동존중 실현과 일할 기회 보장을 위해 일터권리보장법 제정, 임금체불 근절, 실 노동시간 단축, 법적 정년 단계적 연장, 직업훈련·고용안전망 강화 등을 최종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임금체불 근절의 경우 임금체불액을 지난해 2조448억원에서 2030년 1조원 미만으로 50% 이상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임금체불액은 2011년 전산 집계를 시작한 이래 한 번도 1조원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다. 정부는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들이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종합 대책을 마련 중이다. 건설업에서도 에스크로(결제대금 제3자 예치)를 활용해 노무비를 원청이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살펴보고 있다. 이밖에도 실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 연간 노동시간을 지난해 1859시간에서 OECD 평균(1717시간)에 근접한 1700시간대로 2030년까지 감축한다는 목표다. 방법으로는 주 4.5일제 도입, 포괄임금제 금지, 연결되지 않을 권리(퇴근 후 카톡 제한) 등이여기에 해당된다. 구체적으로는 연내 마련될 근로시간 단축 로드맵(가칭)을 통해 다듬을 예정이다. 필요하면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 등을 제정하는 것 또한 검토하고 있다. 또 국정기획위는 '누구나 존중받는 일터'를 위해 8조원의 재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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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2

포스코이앤씨
공정위, '산재 사망사고' 포스코이앤씨 하도급법 위반 혐의 조사 산재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포스코이앤씨를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조사에 나섰다. 8일 공정위는포스코이앤씨 송도사옥에 조사관들을 보내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 중이다. 공정위는 산재와 관련, 하청업체와 부당특약을 맺은 것인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의 건설현장 사망사고에 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하며 철저한 단속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날인 7일에는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 전수조사에 나섰다. 국토부와 고용노동부는 11일부터 포스코이앤씨 등 중대·산업재해를 낸 건설 사업자가 시공을 맡은 건설현장과 임금 체불이나 공사 대금 관련 분쟁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합동 단속도 대대적으로 벌일 예정이다. 포스코이앤씨가 맡은 건설현장에서는 올해에만 1월과 4월 총 3건의 추락·붕괴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졌다. 지난달 28일에는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이에 대한 이 대통령의 질타가 나왔다. 이후 이달 4일에는 미얀마 노동자가 감전 의심 사고로 의식 불명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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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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