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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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신임 법관 임명식서 "헌법, 재판독립 천명·법관신분 보장" 강조 조희대 대법원장이 25일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우리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재판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정신을 깊이 되새겨 흔들림 없는 자세로 재판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해 여권을 중심으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헌법상 재판의 독립과 법관의 신분 보장'을 강조한 발언이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재판권은 헌법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고, 법관에게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막중한 책무가 부여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가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할 때 국민은 비로소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다"며 "이러한 국민의 굳건한 신뢰야말로 사법부 존립의 가장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며 "이는 오직 독립된 재판을 통해서만 사법부에 주어진 헌법적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다는 굳은 믿음과 역사적 경험에 기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신임 법관들을 향해 "여러분께서는 재판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정신을 깊이 되새겨, 의연하고 흔들림 없는 굳건한 자세로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재판의 독립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법관은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봉사자임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며, "법관 개개인의 신중하고 절제된 처신과 언행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재판 독립은 국민으로부터 공감을 얻지 못한 채 공허한 구호에 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9.25

김건희 첫 재판 40분 만에 종료…공소사실 모두 부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전직 영부인 최초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첫 재판이 40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 10분 김 여사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공판 진행에 앞서 재판부는 언론에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과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까지 촬영을 허가했다. 김 여사 측은 모두진술을 통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범죄 혐의 사실인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와 관련, "이미 과거 정권에서 두 차례에 걸쳐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다"며 "주가조작에 공모하지 않았고, 관리한다는 인식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합계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선 "명씨가 개인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피고인이 카카오톡으로 몇 차례 받아본 것에 불과하다"며 "캠프를 통해서도 다수의 여론조사가 진행됐고, 굳이 명씨를 통해 별도의 여론조사를 실시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천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2022년 4∼7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고가 목걸이 등 합계 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도 "윤영호(전 통일교 세계본부장)로부터 샤넬 가방을 전달받은 사실도 없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윤영호가 '배달사고'가 있다는 식으로 전성배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게 확인되는데 이게 그 사건의 실체가 아닐까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 일정을 정리하기 위해 26일 한 차례 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김 여사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본격적인 재판은 다음 달 15일부터 주 2회씩 진행된다. 재판부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재판을 진행하겠다. 10월에는 15, 22, 24, 29일 네 차례 증인 27명에 대한 주신문을 진행하고, 12월 말까지 증거조사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2025.09.24

내란특검, 법원에 尹 사건 첫 공판·보석심문 '중계 허용' 신청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법원에 윤석열 전 대통령 기소 사건 첫 공판기일 및 보석심문에 대한 중계를 신청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특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회 공판기일 및 보석 심문에 대해 중계를 신청했다"며 "개정 전 내란특검법 11조 4항에 근거해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분히 고려해 중계 신청을 한 것"이라고 24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박 특검보는 "중계 신청 시간은 1회 공판기일 및 보석 심문기일 개시부터 종료까지"라며 "단순한 법정 촬영 허가와는 다른 방식으로 현장에 들어가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것을 허용해달라고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내란특검법 11조 4항에 따르면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중계를 허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결정으로 중계를 불허할 수 있다. 이 때는 그 이유를 밝혀 선고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 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의 1차 공판과 함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 특검보는 "이번 재판의 경우 국가적인 군사 기밀 등과 직결되는 부분이 없어서 중계를 신청한 것"이라며 "특검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이 이유를 설시해 허가 여부를 판단하게 돼 있다. 법원의 결정을 받아 보고 (추후 재판 중계 신청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5.09.24

'공장 화재로 23명 사망' 아리셀 박순관 대표, 징역 15년 선고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가 중형 선고를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23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치사) 위반,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기소된 사건 가운데 가장 높은 형량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은 징역 15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 본부장 공범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아리셀 임직원 등 6명에게는 징역 2년, 금고 1∼2년, 벌금 1천만원 등이 선고됐다. 석 석방돼 재판받던 박 대표 및 아리셀 임직원 등 5명은 선고 직후 모두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박순관은 아리셀 설립 초기 경영권을 행사했고 이 사건 화재 시까지 동일하게 유지된 점, 일상적 업무는 박중언이 하도록 하면서 주요 상항을 보고받아 경영 판단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내린 점 등을 고려하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총괄책임자로서 경영책임자"라고 판단했다. 이어 "박순관은 비상구와 비상통로를 안전하게 유지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한 점이 인정되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른 인과관계도 인정된다"며 "박순관은 박중언에게 기업의 매출은 강조한 반면 근로자에 대한 안전 지시는 거의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화재 사고는 예측 불가한 불운한 사고가 아니라 언제 터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예고된 일이었다”면서 "그 이면에는 생산과 이윤 극대화를 앞세워 노동자 안전은 전혀 안중에도 없는 우리 산업 구조 현실과 파견근로자의 노동현장 실체가 어둡게 드리워져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7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대표에게 징역 20년을, 박 총괄본부장에게는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했다. 지난해 6월 24일 오전 화성시 서신면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유해·위험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24일 구속 기소됐고, 이후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박 총괄본부장은 전지 보관 및 관리와 화재 발생 대비 안전관리상 주의 의무를 위반해 대형 인명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총괄본부장 등 아리셀 임직원이 생산 편의를 위해 방화구획 벽체를 임의로 철거하고 대피 경로에 가벽을 설치해 구조를 변경했으며, 가벽 뒤 출입구에는 정규직 근로자들만 출입할 수 있는 잠금장치를 설치해 외국인 노동자들이 화를 입은 것으로 판단했다. 화재로 숨진 23명 중 20명이 파견근로자였고, 사망자 대부분이 입사 3~8개월 만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5.09.23

특검 재판 피고인 김건희, 법정 모습 첫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법이 김건희 여사의 재판 과정에서 언론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사진과 영상으로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오후 2시 10분 열리는 김 여사 사건 첫 공판기일에 대해 언론사들의 촬영 신청을 받아들였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관련 금품수수 의혹으로 기소된 상태다.법원은 법정 방청 및 촬영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라 촬영 가능 시간을 공판 개시 전으로 제한했다. 판사들이 앉는 법대 위에서의 촬영은 허용되지 않는다.재판부는 “법정 내 질서 유지와 보안, 원활한 촬영을 위해 사전 협의를 거쳐 지정된 장소에서만 촬영할 수 있다”며 “재판장이 촬영 종료를 선언하면 즉시 종료해야 하며 촬영 인원은 퇴정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안내했다.이번 촬영 허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 대한 재판이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언론의 공적 기록 기능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2025.09.22

韓 노동생산성 OECD 하위권…“근로시간 단축, 생산성 개선이 전제돼야”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이 여전히 선진국에 크게 뒤처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임금 상승률이 생산성 증가 속도를 압도하면서 소득 격차를 줄이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 4일제 논의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생산성 향상 없는 단축 근로는 기업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경고다.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와 박정수 서강대 교수가 22일 발표한 공동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간 노동생산성(취업자 1인당 GDP)은 6만5천 달러로 OECD 36개국 중 22위에 머물렀다. 주 4일제를 도입한 벨기에(12.5만 달러)·아이슬란드(14.4만 달러)의 절반 수준이며, 프랑스·독일·영국(각각 9만9천10만1천 달러)에도 크게 못 미쳤다. 임금 오르는데 생산성은 제자리보고서에 따르면 20002017년까지는 임금과 노동생산성이 연평균 3.2%씩 나란히 상승했으나, 2018년 이후에는 임금이 연평균 4.0% 올랐는데 노동생산성은 1.7% 증가에 그쳤다. 이 같은 괴리는 연공서열형 임금체계, 최저임금 인상,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초과수당 증가, 통상임금 판결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박정수 교수는 “주력 제품의 가격 경쟁력 약화와 경기 둔화가 생산성 증가를 제약했지만 임금은 여러 제도적 요인으로 꾸준히 상승했다”며 “그 결과 기업 수익성과 경쟁력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소기업 타격 더 커인건비 상승이 생산성을 웃돌면 특히 노동집약적 산업과 중소·중견기업이 더 큰 타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2022년 노동집약적 기업의 총자산수익률(ROA)은 1.8%포인트 떨어져 자본집약적 기업(-1.1%포인트)보다 낙폭이 컸다. 같은 기간 중소·중견기업의 ROA도 1.5%포인트 줄어 대기업(-0.4%포인트) 대비 감소세가 두드러졌다.김천구 SGI 연구위원은 “대기업은 자본·기술 투자로 생산성을 일정 부분 보완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임금 부담을 가격에 전가하기 어렵고 연구개발 여력도 부족하다”며 “이 추세가 이어지면 중소기업 경영위기로 연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책 대안은 ‘유연성·지원’보고서는 근로시간 단축이 삶의 질 향상과 소비 진작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생산성 정체 현실을 고려할 때 기업 경영환경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근로시간 탄력적 적용 ▲노동시장 유연화와 인력 재조정 ▲중소·중견기업 성장 지원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구체적으로는 첨단산업에 한해 주 52시간제 예외를 인정하고,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전환하며,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합리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2025.09.22

국힘DB 압수수색했더니…통일교인 추정 11만명 명단 확인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일 국민의힘 당원명부 데이터베이스(DB)를 관리하는 업체를 압수수색해 통일교 교인으로 추정되는 명부를 확인했다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전날 오후 5시 35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인근에 위치한 당원 명부 DB 관리 업체를 압수수색했다. 오후 10시 5분께까지 4시간 30분가량 진행된 압수수색에서 특검팀은 통일교 교인 명부 120만명과 500만명 상당의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비교·대조해 공통된 11만여명의 명단을 추출했다. 이 가운데 전당대회 투표권이 있는 책임당원의 수는 확인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책임당원 수는 약 74만명으로 알려져있다. 국민의힘 측은 압수수색에 대해 "특검은 압수수색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된 통일교 신도의 명단(주민등록번호 및 계좌정보 제외)을 압수수색했다"면서도 “구체적인 숫자는 밝히기 어렵다”며 공식 입장을 냈다. 특검팀과 국민의힘이 협의한 영장 집행 범위인 2022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 지난해 1∼4월 사이 당원으로 신규 가입한 인원은 16만명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특검팀의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통일교 측이 당시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성동 의원을 당 대표로 추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또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각 지역을 담당하는 지구장들이 교단 차원의 지원금을 받아 불법 정치자금을 국민의힘에 전달했다는 의혹도 함께 조사 중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3일과 18일에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국민의힘 측의 반발로 무산됐다.
2025.09.19

SKT, 집단소송에서 ‘기각’ 주장 책임 외면 논란 지난 9월 3일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소송 비용 역시 피해자 측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며, 사실상 책임을 전면 부정한 것이다. 역대 최대 과징금에도 책임 회피이번 사건은 지난 7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제재로 이미 심각성이 드러났다. 개인정보위는 SKT에 과징금 1,347억9,100만 원과 과태료 960만 원을 부과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 제재로, LTE·5G 가입자 2,324만여 명의 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 등 25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피해자 측은 “잘못이 확인됐는데도 법정에서는 과징금과 손해배상은 별개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라며 분노하고 있다.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은 보안 관리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SKT의 보안 실태는 충격적이었다. 인터넷망과 내부망의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서버 계정 관리도 허술했다. 이미 취약점이 알려진 운영체제를 방치했고, 보안 백신조차 설치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를 “총체적 보안 관리 부실”로 규정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단순한 실수가 아닌, 기본적인 보안 관리조차 지키지 않은 결과로 봤다. 피해자 측 “국민 기만, 용납 못 해”집단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SKT의 답변서에 따른 주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이끄는 대륜 특별수행본부(조영곤·여상원·김명철 변호사)는 “정부 조사에서 이미 보안 관리 부실이 드러났고 과징금까지 부과됐다. 그럼에도 법원에서 기각을 주장하는 것은 피해자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사건을 단순한 배상 문제가 아닌 국민 권리의 문제이며, 무너진 통신 보안 시스템과 기업의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국민적 공분 가능성SKT의 이번 입장은 법적 방어 논리일 수 있지만, 전례 없는 과징금이 내려진 상황에서 책임을 전면 부정하는 태도는 국민 불신을 키울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법원의 판단이 피해자 권리 회복뿐 아니라, 향후 다른 기업의 대응 기준이 될 전망이다.
2025.09.16

“AI로 우리 기사 요약하지 마시오” 법정에 선 빅테크와 저널리즘검색창 위 요약, 언론사의 손실 지난 9월 13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펜스케미디어(Penske Media)가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펜스케미디어는 롤링스톤, 빌보드, 더할리우드리포터 등 20여 개 매체를 보유한 미국 최대 미디어 그룹 중 하나다.구글은 지난해 ‘AI 오버뷰’를 도입하고 검색 이용자에게 최상단에 기사를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다. 독자들은 편해졌지만 이로 인해 언론사는 위기를 맞았다. 독자들은 요약본만 보고 정작 본 기사까지 클릭이 이어지지 않는 것이다. 언론사는 트래픽이 확 줄었다. 트래픽이 줄면서 광고와 제휴까지 직격탄을 맞았다. 이에 롤링스톤과 더할리우드리포터를 거느린 펜스케미디어는 “수익이 3분의 1 이상 줄었다”며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이 논란의 중심에는 ‘AI저작권’ 문제가 있다. 검색 편의성 뒤에 가려진 지적재산권 충돌이 전면전으로 드러나고 있다. 뉴욕타임스의 저작권 소송2023년 12월, 뉴욕타임스(NYT)는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ChatGPT가 기사 원문과 거의 같은 문장을 출력한 사례가 증거였다. 지난 4월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NYT의 주장을 상당 부분 인정했다. 공정 이용이라는 명분을 들었지만 빅테크의 주장은 일부만 받아들여졌고, 소송은 현재 본격적인 심리로 이어진 상태다. 이 사건 역시 ‘AI저작권’ 의 한계를 묻는 중요한 사례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퍼플렉시티 사건, 출력이 쟁점월스트리트저널(WSJ)과 뉴욕포스트도 AI 검색업체 퍼플렉시티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퍼플렉시티가 자사 기사를 전문에 가깝게 복제해 제공했다는 이유였다. 법원은 지난 8월 퍼플렉시티의 각하 요청을 기각했다. 이는 AI가 단순히 학습 과정에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문제를 넘어, 서비스 출력 단계에서 원문을 대체하는 행위 자체가 법적 검토 대상이 된 첫 사례다.‘AI저작권’은 이제 데이터 수집 단계만이 아니라 출력 단계까지 확장된 쟁점임을 보여준다. 한국도 마찬가지, 신문협회 vs 네이버해외만의 일이 아니다. 지난 2월 한국신문협회는 네이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네이버가 자사 초거대 AI ‘하이퍼클로바’와 ‘하이퍼클로바X’ 학습에 언론 기사를 동의 없이 활용했다는 것이다.신문협회 협의체는 ▲정당한 대가 없는 기사 활용 ▲출처 미표시 및 기사 복제 ▲AI 알고리즘 불투명성 ▲계약 조건의 일방적 변경 등을 불공정 행위로 지적하고 있다. 협회는 정부와 국회에 저작권법 개정, AI 학습 데이터 출처 공개 의무화도 요구하고 있다. 이미 지난 1월에는 KBS·MBC·SBS 등 지상파 3사가 네이버를 상대로 AI저작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협력이라는 또 다른 길모든 언론사가 법정으로 향하는 것은 아니다. 뉴스코퍼레이션은 오픈AI와, 아마존은 NYT와, 구글은 AP통신과 계약을 맺었다. 기사 콘텐츠가 AI 학습과 서비스에 사용되는 대가를 정식으로 받는 구조다. 다만 제휴가 안정된 수익을 보장해도, 언론의 독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소송이든 제휴든 언론은 지금 법정에 서 있다. 뉴욕에서 시작된 소송전은 곧 전 세계 언론사의 생존 문제로 확산될 수밖에 없다. 한국 언론 역시 예외일 수 없다. 콘텐츠를 닫으면 노출이 줄고, 열어두면 AI 학습 재료로 전락하는 모순 속에서 길을 찾아야 한다.이 공백을 메우는 해법은 법과 제도에 있다. 비단 언론만의 문제도 아니다. 법조계, 미술계 등도 마찬가지다. ‘AI저작권 가이드라인’ 제정이나 별도 입법 논의가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되는 이유다. 마침 공정위가 9월 15일 ‘인공지능(AI) 업무혁신 전담팀’의 본격 가동을 알렸다. 이제는 정부와 언론, 플랫폼 모두가 법적·제도적 안전망을 마련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2025.09.16

대통령실,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이유 돌이켜봐야…원칙적 공감"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5일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를 요구한 데 대해 "특별한 입장은 없다"면서도 "국회는 숙고와 논의를 통해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한다. 가장 우선시되는 국민의 선출 권력"이라고 밝혔다. 또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 대해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검찰 독재 시대에는 침묵하다가 가장 민주적인 정권 아래에서 무슨 염치로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느냐"며 "사법 독립을 위해서 자신이 먼저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최근 조 대법원장과 전국법원장회의가 사법개혁에 '신중론'을 펼친 데 대해서도 "간접적 임명권을 통해 임명된 권한은 입법부의 논의를 충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입법부가 가진 자정과 내부적 협의 능력에 대해 의심부터 한다기보다는 천천히 지켜보고 숙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관해서는 "내란 사태의 신속한 종식을 위해 법률을 제정하거나 이외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다고 할지언정, 그것 역시 국회가 숙고와 논의를 거쳐서 갈 부분이고 정부는 최종적 결정에 대해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5.09.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