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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혐의' 두번째 재판…법정 내 촬영 허가, 일반에 공개된다12·3 비상계엄 사태로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이 21일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가 취재진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여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사진·영상을 통해 처음 공개된다. 앞서 14일 첫 공판 때는 촬영이 허가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첫 공판 때는 취재진의 신청이 너무 늦게 들어와 피고인 의견을 물을 수 없었다는 이유로 촬영을 허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은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측에 의견을 물어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받았으나, 국민적 관심도와 국민의 알권리를 고려해 촬영을 허가했다. 다만 재판 시작 전 지정된 장소에서만 촬영이 가능하고 생중계는 불가능하다. 서울고법이 지하 주차장을 통한 출입을 허용해 첫 공판 때처럼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판에선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이 이뤄진다. 이들은 지난 14일 검찰 주신문에서 계엄 당일 직속상관으로부터 국회 내부에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증인 채택과 신문 순서에 문제를 제기하며 첫 공판 때 이들에 대한 반대신문을 거부했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명령받거나 지휘받은 고위급 증인들부터 신문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2025.04.21

관악구 봉천동 아파트 화재, 3명 추락 추정…소방대응 1단계21일 오전 8시 17분께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21층 규모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번 불로 인해 3명이 추락하고 다른 3명은 연기흡입, 호흡 곤란 등 경상을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소방은 오전 8시 30분께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불길 진화에 나섰다.

2025.04.21

[특집기획] ② ‘네트워크’인가 ‘원펌’인가 - 이제는 글로벌 기준으로 말해야 한다 ‘법률 서비스 대중화’를 내세운 네트워크 로펌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광고는 본사, 사건 처리는 지점이라는 프랜차이즈식 운영 모델로 접근성을 높였지만, 소비자 피해, 제도 사각지대, 변호사 자율성 침해 등 부작용도 크다.이는 통합 운영을 원칙으로 하는 ‘원펌 로펌’과 대비된다. 원펌 로펌이 일관된 품질과 책임 있는 서비스를 지향하는 반면, 네트워크 로펌은 브랜드와 실제 서비스 간 괴리가 발생하기 쉽다.본 시리즈는 네트워크 로펌의 구조와 문제점을 짚고, 국내외 사례를 통해 법률 시장의 공공성과 신뢰 회복 방안을 모색해본다. 6회에 걸쳐 연재한다.[특집기획 ①] 같은 이름, 다른 구조 - 네트워크 로펌 VS 원펌 시스템[특집기획 ②] 네트워크 로펌의 구조적 한계[특집기획 ③] 네트워크 로펌의 회색지대 [특집기획 ④] 누가 시장을 흔들고 있는가[특집기획 ⑤] 제도 개선을 위한 국내외 대안 모색[특집기획 ⑥] 스탠다드를 향해, 국내 로펌의 미래 [특집기획 ②] 네트워크 로펌의 구조적 한계: 구조의 본질을 묻다 ‘네트워크’인가 ‘원펌’인가 - 이제는 글로벌 기준으로 말해야 한다 최근 법률 서비스를 이용했던 직장인 이모 씨(44세)는 최근 민사소송 과정에서 깊은 당혹감을 느꼈다. 이름만 들어도 신뢰가 갈 정도로 유명한 전관 출신 변호사를 내세운 광고를 보고 선택한 로펌이었지만, 실제 사건을 담당한 이는 경력 2년도 채 되지 않은 신입 변호사였다. 전관은 초기 상담에만 모습을 보였고, 이후 모든 실무는 지점 소속의 다른 변호사가 단독으로 맡았다. 이 씨는 “상담을 한 번 하고 나니 그 이후에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모든 걸 진행하더라”며 배신감을 감추지 못했다. 본질은 ‘구조’다, 광고가 아닌 운영체계를 보라 최근 몇 년간 빠르게 성장한 네트워크 로펌들은 전국 단위의 분사무소 확장과 대규모 광고를 통해 인지도를 높였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별산제 구조’라는 본질적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본사가 광고로 고객을 유치하고, 실제 사건 처리는 각 지역 지점이 담당하는 방식은 조직의 일관성과 공동 책임이 작동하지 않는 구조다. 전관은 단지 브랜드일 뿐, 사건을 처리하는 이는 전혀 다른 사람인 경우가 대부분이다.대한변협은 최근 네트워크 로펌이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지만, 오히려 본질에서 벗어난 접근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대한변협은 ‘네트워크 로펌’이라는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용어를 앞세워 문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소비자 피해의 근원이 되는 ‘별산제’ 구조의 운영 실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다.이는 조직 전체의 통합 운영 없이 각 파트너가 독립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는 ‘하나의 로펌’처럼 광고하는 구조적 기만이다. 반대로, 전산·인력·회계 체계를 통합하여 실질적으로 ‘원펌(One Firm)’ 방식으로 운영되는 로펌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네트워크’라는 부정적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결국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률소비자가 구조를 투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은 변협의 본연의 책임이다. 그러나 현재의 태도는 이 책임을 방기하고,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글로벌 기준으로 본 ‘로펌’의 구조세계 주요 로펌은 지역 분산형이지만 운영은 통합형이다. 뉴욕·런던·서울에 사무소를 두더라도 전산, 회계, 리스크 시스템은 하나의 체계로 움직인다. 파트너 간에도 국적과 지역을 넘나들며 하나의 사건을 공동 수행한다. 이런 글로벌 ‘원펌(One-firm)’ 구조는 단순한 협업을 넘어, 브랜드 신뢰와 품질 일관성을 유지하는 핵심 인프라다.하지만 한국의 상당수 로펌은 이를 외형만 모방한 ‘네트워크형 별산제’에 머물고 있다. 내부 통합 시스템 없이 지점 운영권만 공유하는 구조는 ‘글로벌 스탠다드’와 거리가 멀다. 이것이 바로 ‘같은 이름, 다른 서비스’를 낳는 구조적 원인이다.법무법인 대륜, 구조 혁신을 선언하다법무법인(유한) 대륜은 한국 로펌 중 드물게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조직적 재편을 선언한 곳이다. 본사는 뉴욕 진출을 준비하며 밀뱅크(Milbank LLP) 등 미국 대형 로펌의 운영 체계를 학습했고, 전국 사무소 간 사건 공유 시스템, 중앙 통합 리스크 관리, 회계 시스템을 정비했다. 실무에서도 전문성을 기반으로 사건을 공동 처리하는 원펌 시스템 구조를 갖췄다.특히 대륜은 전관의 전문성과 경력 변호사의 경험을 결합한 공동 배당 시스템을 도입했다. 소비자의 기대와 서비스 경험 사이의 괴리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조적 시도다.이제는 구조가 곧 신뢰다한국 법률 시장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글로벌 진출을 지향한다면, 더 이상 ‘브랜드’나 ‘광고’로 승부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이름값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조직 구조다. 변호사 자격을 가진 개인들의 연합체가 아니라, 사건 수임부터 책임까지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는 통합된 ‘원펌 로펌 시스템’이 필요하다.소비자를 보호하는 기준 역시 이제는 외형이 아니라 내부의 운영 체계와 책임 구조여야 한다. 조직의 구조가 곧 신뢰이며, 그 신뢰가 경쟁력이다.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이미 한미 FTA를 통해 미국의 초대형 로펌들이 한국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상황이다. 구조 혁신 없이 머무른다면, 한국 로펌은 다음 경쟁의 무대에서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기획 연재 예고다음 3회 연재에서는 네트워크 로펌의 회색지대 -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를 주제로, 본사와 지점 사이에서 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방황하는 소비자의 현실을 심층적으로 조명할 예정입니다. 

2025.04.21

발란·머스트잇·트렌비 거짓 광고 적발…공정위 "감시 강화할 것"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명품 플랫폼 세 곳이 전자상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 및 과태료 총 2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은 발란·머스트잇·트렌비 세 곳으로 소비자 기만과 법령 미준수 행위가 반복된 점이 확인됐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발란은 제품 판매 전 제공해야 할 필수 정보를 누락한 채 상품을 게시했다. 특히 미성년자의 구매 가능성을 열어두고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을 경우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는 고지를 하지 않아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자사가 통신판매 주체가 아님을 명시하지 않았고 입점 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연락처 등 기본 정보 없이 상호명만 노출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발란은 홈페이지 첫 화면에 필수 신원 정보를 누락한 점 역시 지적받았다. 공정위는 발란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상시 할인'·'인기도 조작' 드러난 머스트잇과 트렌비 머스트잇은 할인 기간을 제한한 것처럼 광고했으나 동일한 가격을 계속 유지하는 '상시 할인' 행태가 문제가 됐다. 또한 유료 광고 서비스를 이용한 판매자의 상품을 '인기도순' 항목에 상단 배치해 소비자가 실제 인기 상품으로 오인하게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세일이 곧 끝나요'라는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한 점도 허위·과장 광고로 판단됐다. 이외에도 머스트잇은 법에서 정한 교환·환불 기간보다 짧은 기간을 공지하거나 ▲속옷 ▲수영복 ▲이너웨어 등에 대해 환불 불가를 안내해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머스트잇에 과징금 1600만원과 과태료 550만원을 부과했다. 트렌비 역시 일부 상품의 핵심 정보를 누락하거나 교환·환불 안내를 법정 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해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과태료 350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 명품 플랫폼을 포함한 전자상거래 시장의 소비자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기간 제한 할인이나 청약 철회 방해 등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는 광고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령 위반 시에는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4.20

금은 날고 비트코인 제자리…투자자들, 금에만 몰린 이유금과 비트코인이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다. 금은 최근 한 달간 10% 가까이 오르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 올해 들어서는 20% 이상 상승했다. 반면 비트코인은 같은 기간 1% 상승에 그치며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두 자산 모두 희소성과 가치 저장 수단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음에도 시장이 선택한 방향은 분명히 갈라지고 있다. 최근 국제 금값은 온스당 3350달러를 돌파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지난해 11월 골드만삭스가 예측한 연말 목표치 3000달러를 이미 초과한 수치다. 반면 비트코인은 한때 8만4000달러 선까지 올랐지만 현재는 해당 수준에서 횡보 중이며 1월 고점 대비로는 20% 이상 하락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 시대, 선택은 '금'…비트코인은 외면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면서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안전자산 중에서도 실물 수요가 뚜렷한 금으로 몰렸다.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 중앙은행들이 금 매입을 지속하며 금값 상승에 힘을 더했다. 세계금협회(WGC)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글로벌 금 ETF에는 약 211억달러가 유입됐으며 이는 2022년 이후 최대 규모다. 이와 달리 비트코인은 모멘텀을 잃고 있다. 지난해 현물 ETF 승인과 트럼프 대통령 당선 등으로 한때 기대를 받았지만 그 흐름이 오래가지 못했다. 특히 보수적 투자 기관인 연기금은 여전히 비트코인을 고위험 자산으로 인식하며 투자를 피하고 있다. JP모건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비트코인이 지난 3개월간 ETF 순유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는 별칭으로 주목받던 시절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미국 증시와의 연동성이 더 높아졌다는 평가도 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더 이상 안전자산으로 인식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흐름이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금값이 올해 말까지 온스당 3950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예측했다. 반면 비트코인은 명확한 상승 재료가 부재한 상태다. 다만 일부 분석업체들은 비트코인이 일정 기간 금의 흐름을 뒤따르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며 앞으로의 반등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블랙록은 유동성이 확대되는 시점에서는 금과 비트코인이 동반 강세를 보일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금이 안전자산으로서 확실한 신뢰를 얻고 있으며 비트코인은 그 자리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2025.04.19

경비원 폭행 배달기사 기소…말린 입주민은 에픽하이 투컷 오토바이 출입을 막았다는 이유로 아파트 경비원을 무차별 폭행한 배달 기사가 기소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재완 부장검사)는 전날 40대 김모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후반 경비원을 오토바이로 들이받고 주먹으로 머리 등을 때리고 넘어뜨린 혐의를 받는다. 이 경비원은 출입 금지 구역에 김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들어온 것을 발견하고 제지하다가 폭행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비원은 이 사건으로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불구속 송치받은 후 영상 및 피해 사진 분석, 관련자 조사 등을 거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후 보강수사를 거쳐 전날 불구속 상태로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피해 경비원에 대한 의료비 및 심리치료 등 경제적 지원을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의뢰했다. 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 수사관의 법정 동행과 비대면 증언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사건 당시 현장에 달려와 김모씨의 폭행을 말린 입주민이 그룹 에픽하이 멤버 투컷(김정식)으로 알려져 화제가 됐다.

2025.04.18

“생리통 심하면 우울증 위험도 커”… 어떤 여성이 취약?여성들이 겪는 월경장애가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국내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청소년기 여성일수록 이러한 연관성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 우려가 커지고 있다. 17일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2022년에 실시된 ‘한국 여성의 생애주기별 성·생식건강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월경장애를 경험한 여성에서 우울 증상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청소년기 여성, 중증 월경장애 3개 이상 겪으면 우울감 2.8배연구는 13세부터 55세까지의 여성 308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대상자들은 월경통, 월경전증후군, 비정상 자궁출혈 등 월경 관련 증상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를 조사받았으며 이와 함께 우울 증상 유무도 확인됐다. 전체 응답자의 91%는 최소 하나 이상의 월경장애를 경험했고 이 중 57%는 중증 월경장애를 겪은 것으로 분석됐다. 월경장애란 ▲월경통 ▲월경전증후군 ▲과다월경 ▲과소월경 ▲무월경 등의 증상을 포함한다. 연구팀은 이들 증상이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정도에 따라 중증 여부를 분류했다. 조사 결과,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여성과 비교했을 때 중증 월경통을 겪은 여성의 경우 우울감 경험 비율이 1.6배, 월경전증후군은 2배, 비정상 자궁출혈은 1.4배 높았다. 중증 월경장애의 수가 많을수록 우울감의 위험도 증가했으며 중증 증상 1개 경험 시 1.6배, 2개는 2배, 3개 이상에서는 2.1배까지 위험이 높아졌다. 청소년기 여성에게서는 이 같은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 성인 여성이 중증 월경장애를 3개 경험했을 경우 우울감 경험 위험이 1.9배 증가한 반면 청소년층은 중증 증상 1개만 있어도 1.8배, 3개 이상일 경우 2.8배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보건연구원 박현영 원장은 “월경장애를 단순한 생리 현상으로 치부하지 말고 여성 정신건강과 직결된 건강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며 “전국 단위 조사를 지속해 성·생식건강 현황을 보다 정밀하게 파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대한의학회 공식 학술지인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 최신호에 게재됐다. 

2025.04.18

"계속 오르더니 결국"… 이재명 테마주, '상지건설' 급하락?이재명 대통령과 연관돼 정치 테마주로 주목받은 상지건설 주가가 급락하며 10거래일 연속 상한가 흐름에 제동이 걸렸다. 장중에는 최고가를 기록했으나 장 막판 차익 실현 매물이 몰리면서 급격히 하락했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상지건설(042940)은 이날 전 거래일 대비 5350원(12.33%) 하락한 380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상지건설은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56400원까지 상승해 장중 상한가를 기록했다. 그러나 오후 2시 40분을 기점으로 매도 물량이 집중되며 하락 전환했다. 상지건설은 앞서 4월 2일부터 17일까지 매매 정지일인 10일과 15일을 제외하고 10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 기간 주가는 3165원에서 43400원까지 약 14배 가까이 상승했으며 상승률은 1271.25%에 달했다. 한국거래소는 이같은 급등세에 따라 지난 10일 상지건설을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하고 한 차례 거래를 정지시켰으며 이후 다시 이틀 연속 상한가가 이어지자 15일에는 투자위험종목으로 상향 지정하면서 또 한 번 매매를 중단시켰다. 정치 테마주 변동성 커져…상지건설 직접 연관성은 이미 소멸상지건설은 임무영 전 사외이사가 과거 이재명 대통령 선거 캠프에 참여했던 전력으로 인해 정치 테마주로 분류돼왔다. 그러나 임 전 이사는 지난해 3월 임기 만료로 회사를 떠난 상태로 현재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정치 테마주가 특정 인물과 기업 간 실제 관련성이 없거나 매우 약한 상태에서 급등락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특히 상지건설처럼 시가총액이 수백억원 단위인 종목은 수급에 따라 가격이 급격히 움직일 수 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해 '파평 윤씨'라는 성씨 연관성만으로 묶였던 NE능률(053290)은 탄핵 선고 직후 하한가를 기록했다. 진양산업(003780) 역시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고려대 동문 관계로 테마주로 분류돼 왔으나 대선 불출마 선언 이후 급락하며 52주 신저가를 경신했다. 이처럼 정치 이벤트와 맞물린 테마주의 급등은 빠른 속도로 반전되기도 해 변동성에 취약한 투자자일수록 유의해야 한다는 경고가 반복되고 있다.

2025.04.18

영남 산불 피해면적, 기존 발표치의 2.2배…"화선 파악 쉽지 않았다" 산림청은 최근 경북·경남·울산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피해면적이 10만4천ha로 잠정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산림청이 처음에 파악했던 산불 영향구역 4만5천157㏊보다 2.2배 크다. 박은식 삼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날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지역별 잠정 피해 면적은 ▲경북 9만1289ha(의성 2만8853ha·안동 2만6709ha·청송 2만655ha·영양 6864ha·영덕 1만6208ha) ▲경남 3397ha(산청 2403ha·하동 994ha) ▲울산(울주) 1190ha다. 박 국장은 대형산불 피해면적이 산불 진화 직후 발표한 산불영향구역과 크게 차이나는 것에 대해 "강풍으로 불이 빠르게 지나가면서 꺼진 지역의 화선이 존재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심한 연무 등으로 화선 파악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산불영향구역은 산불진화 전략 수립을 위해 헬기와 드론 영상, 지상관측 등에서 파악한 화선 경계를 표시한 구역으로, 현장 조사를 통해 파악된 산불피해 면적과는 활용 목적과 산정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며 덧붙였다. 박 국장은 "향후 초고속·초대형 산불에 대비해 강풍과 강한 연무 상황에서도 화선 관측이 가능할 수 있는 고정익 항공기와 중·고고도 드론, 위성 영상 활용 등 2중, 3중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최종 피해 면적은 추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확정된다. 산불 피해조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8일까지 1차로 진행했다.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은 2차로 9일부터 15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진행했다. 산림청은 영남권 산불 이후 산사태와 토사유출 등으로 인한 2차 피해 우려지역 4207곳에 대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1일까지 긴급 진단을 마쳤다. 산림청은 피해 정도에 따라 자연복원, 생태복원, 조림복원 등 다양한 방법을 적용해 생태적 건강성을 회복하고 임업인의 소득 기반을 재건할 계획이다. 피해 주민과 산주는 물론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중앙·지역 단위의 '산불피해지 복원추진 협의회'도 구성 운영한다. 안전·환경·생태뿐 아니라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과학적 의사결정을 통해 '산불피해지 복구·복원 기본계획'도 수립 추진한다. 박 국장은 "이번 산불의 규모가 큰 만큼 피해지의 응급 복구가 시급한 실정"이라며 "산주와 임업인, 지역주민의 조속한 피해 회복과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5.04.18

듀프? 진짜보다 더 똑똑하게“그 가방, 버킨이에요?”“아뇨, 버킨맛이에요.”이 짧은 대화는 지금 MZ세대 소비문화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누가 봐도 고급 브랜드의 그것과 비슷하지만 자세히 보면 아니다. 가격은 현저히 낮지만 기능과 감성은 꽤 유사하다. 이제 MZ세대는 더 이상 ‘진짜’만을 고집하지 않는다. 정품이라는 이름에 무조건적인 가치를 부여하기보다, ‘나에게 맞는가’, ‘합리적인가’를 중심에 두고 소비를 결정한다. 그리고 이 변화의 한가운데에 ‘듀프(dupe)’라는 키워드가 있다. 듀프란 단어는 원래 ‘duplicate’, 즉 ‘복제’를 의미하는 말에서 비롯되었지만, 오늘날의 의미는 꽤 달라졌다. 단순한 짝퉁이나 위조품이 아니라, 정품을 연상시키는 외형을 갖고 있으면서도 상표나 로고를 직접 모방하지 않고, 가격은 낮추되 품질이나 감성은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하는 대체재를 뜻한다. 이전에는 숨기고 감춰야 했던 ‘저렴이 소비’가 이제는 오히려 유쾌하고 자랑스러운 행동으로 바뀌었다. 이른바 ‘센스 있는 소비’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틱톡, 인스타그램, 유튜브 쇼츠 등에서 ‘만원으로 루이비통 감성 내기’, ‘버킨백 대신 워킨백’ 같은 콘텐츠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소비자들은 이러한 듀프 제품을 구매하면서 ‘이건 정품이 아니라는 걸 안다. 하지만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선택한다. 예전처럼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굳이 그 돈을 써야 할 이유가 없어서’ 사는 것이다. MZ세대는 이 선택을 똑똑하다고 생각한다.이러한 현상은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미국에서는 월마트에서 판매된 버킨백 유사 가방이 큰 인기를 끌며 ‘워킨백(Wirkin Bag)’이라는 신조어까지 탄생했다. 일본에서는 제약업계의 ‘제네릭(Generic)’ 개념이 패션, 화장품, 식품 등으로 확대되었고, 중국에서는 유사 브랜드 제품을 가리키는 ‘핑티(平替)’라는 단어가 대세다. 한국에서는 유니클로를 ‘포터맛’, 다이소 립스틱을 ‘샤넬맛’이라 부르는 식의 언어적 유희와 함께, ‘저렴이’는 이제 하나의 콘텐츠이자 문화가 되었다.물론 이러한 트렌드의 배경에는 경기 침체라는 현실적 요소가 있다. 하지만 듀프 소비를 단순히 불황형 소비로만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MZ세대는 자신의 예산 안에서 최고의 효율과 만족을 찾기 위해 능동적으로 비교하고 분석하며 선택한다. 브랜드의 상징성에 휘둘리기보다는, 필요와 상황에 맞춰 때로는 정품을, 때로는 듀프를 조합해 자신만의 소비 전략을 세운다. 명품이기 때문에 무조건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적합한가를 기준으로 고른다.이러한 변화는 브랜드에게도 도전을 안긴다. 단지 고가이기 때문에 고급이라는 논리로는 더 이상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소비자들은 브랜드가 주장하는 가격과 가치 사이에 얼마나 일관성이 있는지를 예리하게 따진다. 특히 고가의 프리미엄 브랜드일수록, 그 가격이 정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동시에, 가성비 브랜드는 ‘정품만큼의 만족감’을 어떻게 제공하고 있는지를 설득력 있게 전달해야 생존할 수 있다.그런데 이쯤에서 질문 하나가 생긴다. ‘듀프’는 과연 합법적인가? 위조는 아니지만, 정품을 떠올리게 하는 유사성이 문제는 되지 않을까? 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듀프는 명확히 정의되기 어려운 회색지대에 놓여 있다. 특히 오리지널 제품의 디자인이나 구조를 일정 부분 그대로 반영하는 경우, 지식재산권 침해 소지가 생길 수 있다.실제로 ‘듀프’를 둘러싼 법적 분쟁 사례도 있다. 국내에서 벌어진 에르메스와 ‘눈알백’ 사건이 대표적이다. 명동에 매장을 두고 있던 한 브랜드는 버킨백을 연상케 하는 형태의 가방에 눈알 모양 장식을 붙여 판매했다. 에르메스는 이를 부정경쟁행위로 보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서로 다른 판단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에르메스의 손을 들어주었다. 판결문은 이 가방이 에르메스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형성된 명성과 경제적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해외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다. 미국의 고급 가구 브랜드 ‘윌리엄스소노마’는 듀프닷컴(Dupe.com)이라는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하던 스타트업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듀프닷컴은 유명 브랜드 제품과 유사한 저가형 제품을 소개하고 해당 쇼핑몰로 연결시켜주는 플랫폼이었다.이처럼 듀프는 지식재산권 침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더라도, 경우에 따라 저작권이나 부정경쟁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 실제 제품의 상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제품의 고유한 형태나 디자인, 색채 구성 등이 소비자에게 원 브랜드를 연상시킬 정도로 유사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법적인 영역을 넘어, 해당 브랜드의 이미지와 시장 포지셔닝에 영향을 주고, 더 나아가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현재까지는 명확한 법적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각 사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듀프 제품과 관련한 분쟁이 이어진다면, 향후 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 정립될 가능성도 있다. 그때까지는 듀프 소비를 둘러싼 논란과 해석의 차이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듀프는 단지 저렴한 대체재가 아니다. 그것은 브랜드 중심의 소비 구조를 재해석하고, 정보 중심 소비 시대의 가능성을 실험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다만 그 똑똑한 선택이, 때로는 법의 경계를 넘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와 기업 모두 조금 더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결국 이 모든 흐름이 던지는 질문은 단 하나다.“정말로, 이 제품은 그 값을 하는가?” 

2025.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