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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상금 규모 2억원…최초 숏뮤직 가요제 ‘싱어미닛'[SNN 배경진 기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주최·주관하고 틱톡이 후원하는 새로운 개념의 1분 가요제 ‘싱어미닛(#SINGAMINUTE)’이 시작된다. 최초로 숏 뮤직 경연대회 형식을 도입한 이번 행사는 60초 이내의 숏폼 영상이 주를 이루는 트렌드를 반영해 짧지만 강렬한 표현을 담아내는 새로운 시도다. 참가자들은 1분 안에 자신을 표현해, 최고의 창작곡 콘텐츠를 겨루게 된다. 이번 행사는 2024년 11월 11일부터 12월 6일까지 지원자 모집이 진행되며, 본격적인 예선 심사를 거쳐 결선 무대는 2025년 2월 중순에 펼쳐질 예정이다. 만 14세 이상 34세 이하라면 누구나 참가 신청 페이지를 통해 쉽게 신청할 수 있다. 개인 또는 최대 5인으로 구성된 팀으로 지원 가능하며, 참가자는 신청 페이지에 2개의 작품을 틱톡에 업로드하고, 해당 링크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접수할 수 있다. 프로그램은 예선, 1차 본선, 2차 본선, 결선 무대로 단계적으로 구성된다. 이 과정을 통해 최종 무대 진출자들은 2025년 2월에 싱어미닛 특설 무대에서 결선 무대를 치르며, 이 무대는 틱톡 라이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이번 ‘싱어미닛(#SINGAMINUTE)’의 총상금 규모는 2억원으로, 가요제 사상 최대급이다. 1등 상금 1억원, 2등 4000만원, 3등 2000만원, 특별상 1000만원이 주어지며, 본선에 진출하는 30팀 모두에게 각각 1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틱톡은 이번 가요제가 젊은 세대들에게 자신만의 목소리로 단 1분 동안 세상을 울릴 기회를 제공하는 무대가 될 것이라며, 짧지만 임팩트 있는 공연으로 새로운 가요 트렌드를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싱어미닛(#SINGAMINUTE)’ 공식 누리집(komca-singaminute-apply.kr)과 틱톡,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11.13
부하 위증으로 '채동욱 뒷조사 누명' 전 서초구 국장, 손배소 2심도 승소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婚外子) 정보를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넘겼다는 의혹을 받았던 서울 서초구청 전직 국장이 자신의 재판에서 위증한 구청 공무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이겼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3부(재판장 최성수)는 조모 전 행정지원국장이 김모 전 가족관계등록팀장과 임모 전 복지정책과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에서 지난달 25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조 전 국장은 2013년 6월 11일 김씨를 시켜 채 전 총장의 혼외 아들로 지목된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해 국정원 직원과 청와대 행정관에게 건넨 혐의로 이듬해 5월 재판에 넘겨졌고, 2014년 11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씨 등이 "조 전 국장의 지시로 혼외자 정보를 조회했다", "이 건으로 통화한 사람은 조 전 국장밖에 없다"고 한 진술이 결정적 증거가 됐다. 이 재판에서 김씨는 “임씨가 아닌 조 전 국장의 지시로 대법원 전산시스템에 접속해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했다”고 증언했다. 임씨도 “(나는) 채군의 정보를 알려준 적이 없다”고 했다. 1심은 김씨 등의 증언을 근거로 조 전 국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국정원에서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해 채 전 총장 뒷조사에 국정원 지휘부가 개입한 의혹에 대해 사실상 재수사가 이뤄지며 사건은 반전을 맞게 됐다.재수사 결과 김씨를 시켜 혼외자 정보를 확인하고 국정원 직원 송모씨에게 건넨 인물은 조 전 국장이 아닌 임씨인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와 김씨는 위증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았다.이에 조 전 국장의 형사사건 2심 재판부는 조씨가 혼외자 정보를 청와대 직원에게 건넨 혐의에만 유죄를 인정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조 전 국장은 "김씨와 임씨의 모해위증(해칠 목적으로 하는 위증)으로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고,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이들에게 2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모해위증 주장을 받아들여 이들이 공동으로 조 전 국장에게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두 사람의 책임을 인정했지만, 이들에게 모해 의도는 없었다고 보고, 위자료 액수를 2천만원으로 감액했다. 
2024.11.09
제23회 국립공원 사진 공모전 대상에 ‘설경의 태백산’ 선정 [서울뉴스네트워크 배경진 기자]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제23회 국립공원 사진 공모전 대상으로 ‘설경의 태백산(박정식 작)’ 등 수상작 80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6월부터 60일간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국립공원의 경관, 생태, 역사 문화 등 다양한 소재의 작품 3,676점이 접수됐으며, 5차에 걸친 심사 과정을 거쳐 대상을 포함한 총 80점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일반부문Ⅰ(자연경관 사진)에서 대상을 수상한 ‘설경의 태백산’은 전형적인 상고대의 구도와 다르게 과감하게 나무를 중앙에 배치한 대칭적인 표현으로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다. 특별부문(그림)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덕유산 상고대(이재걸 작)’는 유화의 특성을 잘 표현하여 주제가 되는 눈꽃 맺힌 나무를 인상적으로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환경부 장관상과 함께 5백만 원의 상금이 주어지며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입선작에는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상과 함께 3백만 원, 1백만 원, 5십만 원, 3십만 원의 상금이 각각 주어진다. 시상식은 11월 11일 국립공원공단 스마트워크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대상, 최우수, 우수, 장려상 수상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수상 작품은 11월 11일부터 국립공원공단 누리집(www.knps.or.kr)을 통해 감상할 수 있으며 비상업적 용도의 개인 활용에 한해 사진을 내려받을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이번 수상작들을 내년도 달력을 비롯해 전시를 위한 액자 및 작품집 제작 등 국립공원 홍보 활동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올해로 23번째를 맞은 국립공원 사진 공모전은 우리나라 자연환경 분야의 대표적인 사진공모전”이라며, “앞으로도 사진공모전을 통해 국립공원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더욱 발전 시켜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