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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4년만에 '메타버스' 대대적 구조조정 착수 메타가 4년 만에 ‘메타버스’의 대대적인 사업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블룸버그 통신의 4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는 내년 메타버스 관련 예산을 30%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같은 삭감안은 지난달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의 하와이 자택에서 이뤄진 내년도 예산 기획회의에서 논의됐다. 회사가 예상했던 수준의 전반적인 메타버스 기술 경쟁이 업계에 없었기 때문이다. 예산 삭감은 대부분은 가상현실(VR) 기기 등을 제조하는 리얼리티 랩스와 메타버스 플랫폼 '호라이즌 월드' 등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이 확정될 경우 리얼리티 랩스는 빠르면 내년 1월부터 인력 감원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식통에 따르면 예산 삭감과 관련한 최종 결정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메타는 4년 전인 2021년 10월 '차세대 디지털 최전선'에 서서 3차원 가상 세계를 구축하겠다며 사명을 '페이스북'에서 메타로 변경했다. 저커버그 CEO는 당시 "우리 정체성에 대해 많이 생각해왔다"며 "오랜 시간에 걸쳐 나는 우리가 메타버스 회사로 여겨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리얼리티 랩스는 2021년 초 이후 현재까지 700억 달러(약 103조)가 넘는 누적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금융 분석가들과 투자자들도 메타버스 사업을 '밑 빠진 독'(leaky bucket)에 빗대며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크레이그 휴버 휴버리서치파트너스 분석가는 로이터 통신에 "현명하지만 늦은 결정"이라고 논평했다. 호라이즌 월드는 아동이 플랫폼 내에서 성적·인종차별적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며, 사생활 침해도 이뤄지고 있다는 시민단체 비판까지 받았다. 저커버그 CEO는 최근 들어 공식 석상에서 메타버스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초지능' 등 인공지능(AI) 분야에 사내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고 있다. 다만 메타는 레이밴 스마트안경 등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소비자용 하드웨어 개발은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5.12.05

“1300억 원 통장에 묶였다”…어디서 찾아야 할까?직장 폐업이나 도산으로 근로자가 수령하지 못한 퇴직연금 적립액이 지난 9월 기준 130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연말까지 근로자가 숨은 퇴직연금을 손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환급 캠페인을 시작한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은 9월말 기준 총 1309억원으로 집계됐다. 관련 근로자는 약 7만5000명으로 1인당 평균 174만원의 퇴직연금을 수령하지 못한 상태다. 미청구 적립금 중 97.9%에 해당하는 1281억원이 은행에, 19억원이 보험사에, 9억원이 증권사에 보관돼 있다. 금감원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연말까지 ‘미청구 퇴직연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각 금융사는 행정안전부로부터 근로자의 최신 주소를 제공받아 미청구 퇴직연금이 있는 대상자에게 등기 우편을 발송할 예정이다. 기존에도 금융사들이 폐업 기업 근로자에게 안내를 해왔지만 주소 변경이나 누락 등으로 전달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이번 캠페인에서는 모바일 전자고지를 새롭게 도입해 카카오 알림톡 등으로 본인 명의의 휴대폰에 안내장을 전달한다. 또한 내년부터는 금융사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비대면으로 청구할 수 있는 시스템도 도입된다. 근로자는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미청구 퇴직연금을 조회하고 증빙서류를 업로드할 수 있다. 금감원은 “근로자가 자신의 퇴직연금을 빠짐없이 찾아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금융사 독려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캠페인의 의미를 인정하면서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퇴직연금이 ‘신청해야만’ 지급되는 구조가 문제”라며 “제도 인식이 낮은 영세사업장 근로자와 단기근로자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적립금의 대부분이 은행에 몰린 것은 중소기업이 특정 금융업권에 편중된 결과로 사각지대를 키우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소비자보호 전문가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고용보험 시스템과 연동해 자동 알림을 제공하면 미청구 문제를 크게 줄일 수 있다”며 “본질은 데이터 매칭의 실패이며 통합 플랫폼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기업의 안내 의무를 강화하고 근로자가 이직할 때마다 퇴직연금 현황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사할 때 본인이 직접 금융회사에 지급을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사업장 폐업, 주소 변경, 연락 두절 등으로 본인 확인이 이뤄지지 않으면 적립금이 그대로 남는다. 그 결과 ‘잠자는 퇴직연금’ 규모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자동 지급제 도입과 데이터 통합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검토 중이다. 금감원은 향후 근로복지공단과 금융협회 등과 협력해 공적 데이터 연계를 강화하고 상시 알림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2025.12.04

법무법인 대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참여자 모집 국내 이커머스(전자상거래) 1위 업체인 쿠팡에서 3,000만 명이 넘는 가입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논란인 가운데, 법무법인 대륜이 피해자들을 모아 집단 소송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쿠팡 측은 “약 3,370만 개의 고객 계정에서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 전화번호 등이 무단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민관합동조사단과 협력해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6월 말부터 최근까지 해외 서버에서 고객 정보 3,370만 건에 대한 비정상적 접근이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고, 내부자 개입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5개월 전부터 개인 정보를 탈취하려는 시도가 있었음에도 쿠팡 측이 인지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추가 피해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대륜은 2일 개인정보보호 및 IT 분야에 특화된 전문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필요 시 디지털포렌식 센터 소속 전문가들을 TF에 투입해 피해자들의 디바이스 접근 기록 등 다양한 기술적 증거를 확보·분석할 계획이다. 특히 대륜은 쿠팡 미국 본사 차원의 책임 여부도 검토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과징금·제재 수준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 본사가 정보처리의 실질적 통제자인지 여부에 따라, 국내법뿐 아니라 국제 기준에 근거한 훨씬 더 엄격한 책임 규명 절차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쿠팡 집단소송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는 법무법인 대륜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수천 만 명의 민감 정보가 장기간 방치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쿠팡의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이 사실상 기능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며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에 전문성을 갖춘 로펌으로서 기업의 법적·윤리적 책임을 엄정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륜은 지난 5월 SKT 유심 정보 유출 사건에서도 집단소송을 제기하고, 유영상 SKT 대표이사 등 보안 책임자들을 업무상 배임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는 등 강도 높은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대륜은 이번 쿠팡 집단소송에서도 전문적인 증거 분석 역량과 대규모 피해자 대응 시스템을 적용해 피해자 보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025.12.02

소비자단체 "쿠팡 김범석 의장, 소비자에 사죄하고 배상 대책 세워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쿠팡 창업자인 김범석 미국 쿠팡Inc 이사회 의장을 대상으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사죄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쿠팡에서 3370만명의 개인 정보 유출이라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며 "김범석 의장은 소비자에게 사죄하고 책임 있는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비자 보호와 배상 대책을 수립하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쿠팡 탈퇴 과정이 복잡하다는 문제가 제기되는 점도 언급하며 "모바일 등 1단계로 탈퇴가 가능하도록 조치하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를 향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해 엄중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고 처벌하라”며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범정부 대책을 수립하고,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전수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실효성 없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소비자 피해에 대한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 입증 책임 전환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라"고 강조했다.
2025.12.02

치킨 가격은 그대로 무게는 줄이는 꼼수 막는다…중량표시 도입 치킨 전문점의 메뉴 가격은 그대로 한 채 무게만 줄여 사실상 가격을 올리는 꼼수, 일명 ‘슈링크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도록 중량 표시 제도를 도입한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이하 대응방안)을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가공식품 단위 가격 인상은 충분히 알려야 하며 위반하면 해당 제품을 만들지 못하게 제재를 강화한다. 각 치킨 전문점은 메뉴판에 가격과 함께 닭고기의 조리 전 총중량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한다. 현재는 치킨점을 포함한 외식 분야에 중량 표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몇g인지를 표기해야 하지만 한 마리 단위로 조리하는 경우 등을 고려해 '10호(951∼1천50g)'처럼 호 단위로도 표시할 수 있게 한다. 인터넷으로 포장 주문을 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중량을 공개해야 한다. 최근 교촌치킨은 재료로 쓰는 닭 부위를 변경하고 중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사실상 가격 인상을 했다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교촌치킨은 대표이사가 국감에 불려 나간 뒤 메뉴를 원래대로 되돌리겠다고 했다. 치킨 중량 표시제는 BHC, BBQ치킨, 교촌치킨, 처갓집양념치킨, 굽네치킨, 페리카나, 네네치킨, 멕시카나치킨, 지코바치킨, 호식이두마리치킨 등 10대 가맹본부 및 소속 가맹점에 적용한다. 이들 치킨 브랜드의 가맹점은 전국에 약 1만2560개가 있으며 이는 전체 치킨 전문점(약 5만개)의 약 4분의 1 수준이다. 새 제도는 15일부터 시행하고 정기 점검과 수시 점검을 병행해 제도의 정착을 도모한다. 가맹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부담을 고려해 내년 6월 말까지는 위반이 적발되더라도 별도의 처분 없이 올바른 표시 방법을 안내한다. 계도 기간 종료 후에는 시정 명령을 내리고 반복 위반하면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처분을 한다. 치킨의 가격을 인상하거나 가격 변동 없이 중량을 줄여 사실상 가격 인상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콤보 순살치킨 중량이 650g→550g으로 조정돼 g당 가격이 일부 인상됐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안내하도록 독려한다. 변동사항 고지는 의무가 아니며 가맹본부 등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하도록 자율 규제의 영역으로 남겨두기로 했다. 대신 소비자단체협의회가 5대 브랜드의 치킨을 표본 구매해 중량, 가격 등을 비교하고 정보를 공개하는 등 소비자 입장에서 눈속임이나 꼼수 마케팅을 견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용량 꼼수 제보센터'를 설치해 문제가 있는 행위를 발견한 소비자로부터 홈페이지나 SNS로 직접 제보를 받고, 중량 미표시·허위표시 등 법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공정위 혹은 식약처가 대응에 나선다. 가공식품 가격 변동 규율도 강화한다. 가공식품의 경우 한국소비자원이 19개 제조사와 8개 유통사로부터 제품 정보를 제공받아 중량을 5% 넘게 줄여 단위 가격을 인상했는지, 그런 사실을 소비자에게 3개월 이상 고지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경우 현재는 식약처가 시정 명령을 내리고 있지만 내년에 제재 수위를 품목 제조정지 명령으로 높인다. 제조 정지 명령을 받으면 문제가 된 제품의 생산이 일정 기간 금지된다. 정부는 관계부처 및 주요 외식업 사업자, 주요 가공식품 제조업자들이 참여하는 '식품분야 민-관 협의체'(가칭)를 구성해 용량꼼수 근절 등 식품분야 물가 안정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자율규제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치킨 중량 표시제의 적용을 받는 이들의 대부분 영세한 개인 사업자라는 점을 고려했다"면서 "(중량 표시에 관한) 업계의 인식을 확립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12.02

주요 28개 온라인쇼핑몰, 다크 패턴 금지 '자율 규약' 주요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는 28개 업체는 무료 서비스가 종료된 뒤 이용자도 모르는 사이 유료 정기 결제로 전환하는 등 눈속임 상술을 금지하는 자율 규약을 세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가 소비자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출하도록 유도하는 이른바 '다크 패턴'을 예방하기 위해 준수사항을 담은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관한 자율규약'(이하 자율규약)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율규약은 상품 구매 첫 화면에서는 낮은 가격을 제시했다가 각종 부가 비용을 중간에 추가해 최종 결제 가격을 올리는 순차공개 가격책정이나 무료 서비스를 슬그머니 유료로 갱신하는 숨은 갱신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이 규정한 6가지 다크 패턴을 금지한다. 전자상거래법에 규정되지 않았더라도 소비자가 선택하지 않은 제품을 장바구니에 담아서 추가 지출을 유도하는 몰래 장바구니 등 피해·불편을 유발할 수 있는 사이트 설계도 금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온라인쇼핑몰 운영업체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인 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마련한 자율규약을 지난달 소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했다. 자율규약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사업자협회 임원, 법학 교수, 소비자단체 임직원 등으로 구성된 자율준수협의회를 설치·운영한다. 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 협의회는 방안을 마련해 참여사에 개선을 요구하며, 실태점검 결과나 개선실적 등을 공표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제공할 수 있다. 공정위는 자율규약의 내실 있는 운영 및 참여 확대를 독려하기 위해 자율규약에 따라 업체가 자체적으로 점검 및 시정한 결과가 여전히 다크패턴 관련 법 위반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시정 명령을 내리는 대신 자진 시정 기회를 준다는 방침이다. 자율규약에는 네이버, 쿠팡 외에도 롯데쇼핑, 컬리, 11번가, 신세계쇼핑, G마켓 등 주요 온라인쇼핑몰 운영업체가 참여한다.
2025.12.01

한국경영자총협회 "아마존·알리바바도 새벽배송…자율성 보장해야" 새벽 배송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일방적인 규제보다는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8일 한국SCM학회에 의뢰한 '해외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사업 및 규제 동향 분석'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글로벌 이커머스 기업들은 소비자의 배송시간 단축 요구에 대응해 당일배송, 야간·새벽 배송 등 신속 배송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아마존은 오전 주문 시 당일 오후와 저녁에 배송하는 서비스를 운영한다. 오전 4시 30분과 8시 사이에 배송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중국 알리바바는 정오 전 주문 시 당일 오후 9시까지 배송하고 자정 전에 주문하면 다음 날 정오까지 물건을 가져다준다. 신선제품 계열사 '허마셴셩'을 통해 새벽 배송도 실시하고 있다. 한국SCM학회는 이들의 계약 형태의 경우 다양한 시간대에 유연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독립계약자' 형태가 주를 이룬다고 밝혔다. 배송종사자 또한 근무 시간과 지역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독립계약자 형태를 선호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플랫폼 산업단체 '플렉스 어소시에이션'(Flex Association)이 2022년 미국 배송종사자 2329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77%가 독립계약자 형태로 일하는 것을 원한다고 답했다. 한국SCM학회는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한국이 택배 배송종사자를 위한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관리지원 등 사회안전망 제도화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고도 덧붙였다. 미국, 독일, 중국 등은 배송종사자가 사회보험에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구조인 데 반해 한국은 기업과 정부가 건강검진비용을 지원하고 산재보험·고용보험 특례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연구를 맡은 이철웅 고려대 산업경영공학부 교수는 "우리나라 배송종사자 관련 제도는 배송 수요에 대한 탄력적 대응과 일하는 방식의 자율적인 선택을 보장하면서 종사자 보호를 위해 사회안전망을 운영하는 혼합형 구조"라면서 "산업 특성과 수요 변화 속도를 고려할 때 일방적인 규제 강화보다는 업계의 자율성 보장과 종사자 보호 사이의 균형 있는 조화가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1.28

약국 광고 제한 입법예고…'최대·최고·창고형·특가·할인' 표기 금지 보건복지부는 약국 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의 약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내년 1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예고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약국 광고 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최대', '최고', '최초', '제일 큰' 등의 배타적·절대적 용어 사용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를 제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창고형', '마트형', '성지', '특가', '할인' 등의 용어를 사용해 다른 약국보다 제품의 다양성이나 가격 경쟁력 면에서 유리하다고 암시하는 표시 또한 제한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에 대해 "소비자를 유인해 의약품의 불필요한 소비나 오·남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약국 광고의 제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외 약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약국 개설자가 동물병원에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후 다음 달 말까지 판매 내역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전산으로 보고하고, 미보고 또는 거짓 보고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약사법 하위법령과 함께 입법예고된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은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이 작성하는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공개 시기를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로 명시하는 등 서식을 정비하기 위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2025.11.28

'암 치료 허경영 우유' 홍보 1심 무죄에 검찰 항소 법원이 '허경영 우유'로 불리는 '불로유'가 불치병이나 암 치료 등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유튜브 채널에서 홍보한 행위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1심 판결을 내리자 검찰이 항소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7)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항소장에서 "1심 재판부는 A씨의 불로유 홍보가 제품 판매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으나 관련 영상을 보면 제품 가격과 수익에 대한 부분이 나와 식품표시광고법 적용 대상이 맞는다"고 주장했다. 또 "특정인의 얼굴 스티커 역시 제품 홍보에 해당하는 등 1심 판결에 법리 오인이 있다고 보고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10월∼2023년 3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총 6차례에 걸쳐 "허경영 우유 실험해 보세요", "불치병, 암 환자분 드셔보세요" 등 불로유가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한 혐의로 불구 속기소됐다. 일명 ‘허경영 우유’인 불로유는 시중에 판매되는 우유에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의 얼굴 스티커를 불이거나 이름을 쓴 종교시설 '하늘궁'의 영성 상품이다. A씨는 벌금 1천만원에 약식기소됐으나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유튜브 홍보 행위가 시청자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방법을 권한 것이어서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소비자 판매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식품표시광고법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법의 입법 목적은 식품 제조자나 판매자의 부당 표시·광고 등을 금지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는데, A씨는 제조자나 판매자가 아니라는 취지다. 또 재판부는 A씨가 식품이 아닌 허경영이라는 인물 또는 스티커를 홍보한 것으로 보고, 이 스티커가 식품위생법이 정한 기구, 용기, 포장 등이 아닌 점도 무죄 판단 이유로 들었다.
2025.11.28

무료 체험 뒤 결제 유도 점검…정부, 40개 앱 다크패턴 전수 조사 무료 체험을 내세우며 결제를 유도하거나 해지 절차를 어렵게 만드는 온라인 다크패턴 관행을 두고 정부가 40개 주요 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전수 점검에 착수했다. 최근 구독형 서비스 확산과 함께 ‘무료라고 해놓고 과금됐다’는 소비자 불만이 꾸준히 증가하자 실태 파악과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이달부터 내년 4월까지 여행, 쇼핑, OTT, AI, 웹툰, 금융, 배달 등 8개 분야 상위 5개 앱을 포함한 총 40개 앱을 대상으로 ‘다크패턴 주요 분야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점검 내용은 구독 해지를 어렵게 만드는 구조, 개인정보 제공 정보를 숨기거나 흐리게 표시하는 방식, 불필요한 데이터 과다 수집 등 총 13개 유형이다. 정부는 연초 ‘디지털서비스 이용자보호를 위한 다크패턴 사례집’을 발간한 데 이어 이번에 실제 앱 운영 전반을 확인하는 단계로 조사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이해민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얼굴인식 기반 공연티켓 서비스가 ‘다음에 하기’ 버튼을 숨기고 제3자 제공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사례를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에서 명확한 고지 없이 동의를 유도하는 것은 전형적인 다크패턴”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번 모니터링이 소비자 권익 보호 측면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형식적 조사에 머물지 않고 가이드라인 정비, 취약계층 보호기준 강화 등 실질적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025.1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