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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15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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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와 법] 판사가 묻기 전 조사는 답하고 있다: 결정전 조사(소년조사) 보호처분은 단순히 ‘한 번 혼나는 선에서 끝나는 절차’가 아니다. 판단이 잘못되면 소년의 삶은 교실이 아닌 시설에서 이어지고, 학교가 아닌 소년원에서 미래를 고민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반대로, 이 과정을 통해 인생의 궤도를 다시 바로잡을 기회가 되기도 한다. 이 중대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소년의 상태를 정밀하게 진단하고 처분 방향을 결정하는 실무 절차가 바로 ‘결정전 조사’(또는 ‘소년조사’)다. ‘결정전 조사’는 소년법상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첫째, 소년법 제11조에 따라 소년부 판사가 보호처분 결정을 위해 조사관 또는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를 명하는 경우이고, 둘째, 소년법 제49조의2에 따라 검사가 소년 피의자에 대한 공소제기, 기소유예, 또는 소년부 송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보호관찰소장 등에게 조사를 요청하는 경우이다. 두 절차는 실무상 ‘결정전 조사’, ‘소년조사’로 불리며, 소년의 품행, 환경, 성향, 보호 가능성 등을 종합 진단하는 절차로 기능한다. 그 목적은 개입의 적정성을 판단하는데 있다. 결정전 조사는 다음의 핵심 항목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① 성격 및 심리 상태에서는 정서 안정성, 충동조절력, 자기이해도를 평가하여 소년의 통제 가능성을 진단하고, ② 가정환경 및 보호자 태도에서는 감독 의지, 갈등·방임 여부, 양육계획을 통해 가정 내 보호의 실효성을 검토한다. ③ 학교생활 및 교우관계는 출결, 학업 태도, 대인관계를 바탕으로 사회 적응력을 파악하고, ④ 비행 원인 및 재비행 위험성은 동기, 환경 요인, 반복 가능성을 분석하여 향후 위험성을 예측한다. ⑤ 개선 가능성과 처우 방향은 교육적 개입의 효과 여부와 시설처우 필요성 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결정전 조사는 통상 “면접조사 → 심리검사 → 자료분석 → 사실확인조회” 순으로 진행되며, 객관적인 처분 결정을 위해 보호자·교사·학교·지역사회 등 다양한 정보원을 통해 다각적이고 교차 검증된 자료로 구성된다. 소년사건은 단순히 행위 자체만을 기준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소년의 성격, 환경, 보호 가능성 등 이른바 ‘상태’를 중심으로 처분의 방향과 수위가 결정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상태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기 위한 절차가 바로 결정전 조사다. 다만, 그 조사 결과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는 판단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① 검사의 결정전 조사: 기소유예 vs. 소년부 송치피해회복 여부, 반성 정도,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 사회적지지 체계 등이 종합하여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경우, 검사는 소년의 사회복귀 가능성을 고려하여 기소유에 처분을 택할 개연성이 크다. 반면 보호자 방임 또는 양육회피, 소년의 개선의지 부족, 반복 비행의 가능성을 높이는 환경적 요인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소년부 송치를 결정하게 된다. ② 법원의 결정전 조사: 보호관찰 vs. 외부 감호위탁보호자가 실질적인 양육 능력과 감독 의지를 명확히 드러내고, 주거 및 생활 환경이 안정적이며, 지역사회와의 연계 가능성도 확보된 경우에는 가정 내 거주하는 보호관찰 처분으로도 충분하다고 본다. 반면, 보호자의 방임이나 무관심, 감독에 대한 거부, 또는 가정 기능의 구조적 상실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가정 내 보호가 실효성이 없다고 보아 외부 감호위탁 처분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 결정전 조사는 조사 대상자인 소년과 그 보호자에게도 중대한 사법적 함의를 갖는다. 단순히 소년의 문제행동을 기록하는 절차가 아니라, 그의 인생을 어떻게 설계해볼 것인가를 판단하는 공적 개입이기 때문이다. 특히 외부 위탁 유형의 처분을 피하고, 가정 내 보호관찰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보호자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충실히 준비해야 한다. 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양육 및 지도 계획의 수립, ②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과 그에 대한 입증 자료 제출, ③ 지역사회 상담·복지 지원기관과의 실질적인 연계 계획 마련, ④ 소년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소통 노력 및 감독 의지의 분명한 표현 등이 바로 그것이다. 결국, 결정 전 조사는 단순한 사실조사 절차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소년의 미래를 회복적 관점에서 재구성할 수 있는 마지막 사전 개입의 기회이자,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 된다. 따라서 보호자와 소년 모두가 이 절차의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고 능동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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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5

기획3_3
[이재명 시대] ③ 실용외교라지만…트럼프 리스크에 日·中·러 관계도 난제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은 한마디로 '실용'으로 정의된다.이재명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 실용외교를 펼치겠다고 밝혀왔는데, '가치'를 외교의 중심에 둔 윤석열 정부와 달리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미국은 물론 중국·러시아 등과의 관계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미다.그럴듯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및 방위비 압박, 미·중 전략경쟁 격화,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 한일 과거사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 등 복잡하게 얽힌 굵직한 외교안보 현안들이 이재명 정부를 기다리고 있다. 가치외교는 좌고우면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차라리 단순하다.실용외교는 자칫 국제사회에서 원칙 없는 외교로 인식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치밀한 계산하에 실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한미동맹·한미일 협력 유지…방위비·과거사 등 난제도이재명 대통령은 실용외교의 토대는 '굳건한 한미동맹'이라고 밝혀 왔다.한미일 협력 심화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임 윤석열 정부 정책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신냉전'이라 불릴 만큼 미·중 전략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글로벌 안보환경의 불안정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외교 정책의 급격한 변화보다는 큰 틀에서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사안별로 국익에 초점을 맞춘 선택을 해나갈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트럼프 스톰'이 몰고 온 국제정세 불확실성의 한복판에서 임기를 시작하는 이재명 대통령 앞에 놓인 외교 과제는 만만치 않다. 우선 한국 외교의 중심인 한미관계가 요동칠 수 있는 이슈가 대거 잠복해 있다.동맹국의 방위비 인상을 요구하는 미국의 메시지가 연일 발신되는 가운데, 감축을 포함해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주한미군 재편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도 이어지고 있다.같은 맥락에서 지난해 10월 타결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의 미국 측 재협상 요구도 시간 문제라는 전망도 나온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친분을 강조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북미 대화를 재개할 경우 한국 입장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도 시급한 문제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치 북핵을 인정하는 듯한 언급을 해왔던 만큼 주한미군 유연성 증대와 맞물려 '비핵화'가 아닌 '핵군축' 협상이 이뤄진다면 한국이 마주하는 안보 위협의 수위가 한 층 높아질 수 있다.여기에 관세 이슈를 둘러싼 미국 행정부와 법원의 공방이 격화하면서 '7월 패키지' 마련을 위한 한미 협상도 불확실성이 커지는 형국이다. 올해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한 한일관계는 당장 분위기가 달라질 것으로 여겨지진 않는다.윤석열 정부가 한일관계 최대 악재였던 강제징용 문제를 풀기 위해 내놓은 '제3자 해법'도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점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작다는 것이 중론이다. 과거사 문제와 미래지향 협력을 '투트랙'으로 나누어 접근한다는 기조는 유지될 전망이지만, 주기적으로 불거지는 일본의 독도·과거사 도발이 한일관계를 얼마나 흔들지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지난해 11월 반쪽 개최로 비판받았던 사도광산 추도식과 조만간 협정 종료 선언이 가능해지는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 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JDZ협정) 연장 여부 등 여러 이슈가 대기 중이다. ◇ 한중관계 원만히 관리될까…미중경쟁 격화가 최대 변수 외교정책에서 전임 정부와 차별점은 중국 및 러시아 관계에서 두드러질 가능성이 있다.가치를 외교의 중심에 두고 두 나라와 각을 세웠던 윤석열 정부와 달리 국익을 위해 두 나라와 관계도 원만히 관리하겠다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다. 중국의 경우 올해 10월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이 유력한 데다, 한중이 지난해부터 고위급 인적 교류 재개 등으로 소통해온 만큼 관계를 낙관하는 전망이 많다.문제는 우리 국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이 이를 어떻게 보느냐다. 미국의 대중 압박이 본격화하고 이에 대한 한국의 동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대중관계는 이재명 정부에게 최고 난도의 외교 현안이 되리라는 우려가 벌써 나온다. 미국이 대만문제 등을 고리로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는 상황이어서 우리 운신의 폭이 넓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한러관계도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정상화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으리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러 밀착이 더 노골화할 경우 우리의 대러 접근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통해 한반도 안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우리에게 우호적인 한반도 주변 세력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기본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 교수는 이어 "출범 초기 미국발 불확실성이 우리가 직면한 중요 이슈"라며 "주한미군 운용 및 한미동맹과 관련해 한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끌고 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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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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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 시대의 법생활] CEO의 사법 리스크 - 기업 혁신의 걸림돌인가, 윤리 경영의 채찍인가 우리나라의 CEO들은 매일 아침 법률 문서와 함께 하루를 시작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2019년 분석에 따르면, 11개 부처 소관 285개 경제법률에 포함된 2,657개 형사처벌 항목 중 89%가 징역형을 포함한다. 이는 미국(60%)이나 일본(50%)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다.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상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은 CEO의 경영 판단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덫이 되고 있다. 이 대목에서 떠오르는 의문, ‘과연 이런 사법 리스크는 기업 혁신에 걸림돌인가, 윤리적 경영을 촉진하는 채찍인가?’우리의 경제법률은 CEO에게 어느 정도 가혹할까를 가늠해 보려면 가장 먼저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떠오른다. 그는 국정농단 사건에서 삼성의 승계작업과 관련된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혐의로 또 다시 기소됐고, 약 5년간 이어진 국정농단사건 관련 1심에서 실형을 받고 항소심 감형, 대법원 파기환송, 최종 유죄 확정을 받는 과정에서, 정치권력의 요구에 따른 기업의 수동적 대응을 처벌한 것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기도 했다. 2025년 삼성물산 합병 관련 재판에서는 1심 무죄 판결이 내려졌고, 주요 언론과 전문가들이 “법적 판단과 경제적 판단을 분리하지 못한 기소였다”고 평가하기도 했다.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건설사 CEO들은 작업장 사고 하나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다. 대검찰청의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범죄로 기소된 CEO는 연간 300~400명에 달하며, 이는 2010년대 초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이런 환경에서 CEO들은 점점 수비형 리더십으로 후퇴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2023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62%의 CEO가 법적 리스크를 경영의 최우선순위로 꼽는다. 신사업 진출이나 인수합병(M&A)은 종종 법률 자문의 과잉과 복잡한 규제 해석에 발목이 잡혀 지연되기 일쑤다. 혁신적 시도는 ‘안전한 선택’이라는 명분 아래 후순위로 밀려난다. 중견기업 CEO가 해외 M&A를 검토하다가, 예상치 못한 법적 리스크와 불확실한 규제 해석 때문에 결국 인수를 포기한 사례도 있었다. 실제로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2022년에 실시한 조사에서도 스타트업 CEO의 45%가 ‘법적 리스크’를 공격적인 투자 결정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이는 단지 개인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혁신 역량과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하는 구조적 장애물이다. 과도한 규제와 사법 리스크는 창의적 실험과 민첩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며, 한국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발빠르게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비해, 일본이나 미국의 CEO들은 형사처벌보다는 벌금이나 행정 제재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유연한 경영이 가능하다. 한국경제연구원의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CEO의 58%가 사법 리스크로 인해 혁신 프로젝트를 기피한다고 밝혔다. 더 큰 문제는 인재 유출이다. 높은 사법 리스크는 CEO직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유능한 경영자가 해외로 눈을 돌리거나, 아예 기업 경영을 피하는 현상이 늘고 있다. 이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신호다.그러나 사법 리스크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기업의 윤리 경영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하는 역할이 분명히 있다. 삼성, 현대차, SK 같은 대기업은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고, AI 기반 법률 준수 시스템을 도입하며 리스크 관리에 앞장서고 있다. 한국상장사협회의 2020년 조사에 따르면, 상장사의 연간 법률 준수 비용은 평균 15억 원으로, 5년 전보다 50% 늘었다. 이는 기업이 법적 리스크를 단순히 회피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체계적인 준법 경영 문화를 구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이런 변화는 주주와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데도 기여한다. 현대차는 2023년 주주총회에서 준법 경영 보고서를 상세히 공개하며 투자자들로부터 호평받았다. 투명한 지배구조와 윤리적 경영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안정성을 보장한다. 사법 리스크는 기업으로 하여금 단기 이익보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고민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다.그렇다면 한국 기업은 이 사법 리스크의 늪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첫째, 기업은 사전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AI를 활용한 법률 준수 점검 도구나 외부 로펌과의 협업은 경영 판단의 위험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둘째,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법률 준수 교육을 정기화해 리스크 인식을 높여야 한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새로운 법률에 대한 이해가 필수다. 셋째, 주주와의 투명한 소통을 통해 신뢰를 쌓고, 리스크 발생 시 신속한 정보 공개로 평판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 자본시장법의 일부 형사처벌을 행정 제재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아직 입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법원행정처의 AI 기반 재판 지원 시스템(2028년 도입 예정)도 경제사건의 처리 속도를 높여 리스크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형사처벌 중심의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법률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사법 리스크라는 혁신의 걸림돌을 넘어서서 준법 경영 체계를 강화하는 기업, 과도한 규제와 형사처벌 수위를 완화하는 정부, 투명한 기업 문화를 응원하는 사회가 한데 어우러질 때 한국 경제는 사법 리스크의 그늘을 벗어나 글로벌 무대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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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1

/ Freepik
가상자산 ETF 도입 두고 대선후보 정면 승부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둘러싼 논의가 제22대 대통령 선거의 주요 이슈로 부상했다. 유력 후보들이 앞다퉈 관련 정책을 내놓으며 투자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경쟁에 들어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각각 가상자산 ETF 허용과 제도화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입장 차이도 뚜렷하게 드러났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지난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겠다”며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가상자산 통합 감시 시스템 구축과 거래 수수료 인하 방안도 함께 언급했다. 민주당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전날 첫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는 스테이블코인과 대체불가토큰(NFT), 토큰증권(STO) 등 가상자산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 정책이 논의됐다. 김문수 후보는 10대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중산층 자산 증식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가상자산 현물 ETF 허용을 명시했다. 지난달 27일 열린 당내 경선에서도 정부 기관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을 주장했고 그 연장선에서 현물 ETF 도입을 포함시켰다. 국민의힘은 이어 지난달 28일 7대 가상자산 정책을 발표하며 ▲1거래소 1은행 제도 폐지 ▲기관투자자 시장 진입 허용 ▲STO 법제화 ▲스테이블코인 규제 마련 ▲디지털자산육성기본법 제정 ▲가상자산 과세 체계 개편 등을 내걸었다. 금융당국은 그간 가상자산 현물 ETF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왔다. 2017년 국무조정실이 제시한 대책에서는 금융기관의 가상자산 보유와 거래를 금지했고 변동성이 큰 자산이라는 점에서 금융사의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나 지난 3월 여당과 정부가 시장 활성화를 위해 현물 ETF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하면서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현물 ETF가 도입되면 투자자는 증권계좌만으로 가상자산에 접근할 수 있게 돼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별도의 지갑이나 거래소 가입 없이도 투자가 가능해지며 퇴직연금이나 기관투자자 등도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다만 이를 실현하려면 신뢰성 있는 가상자산 지수 산출 체계가 전제되어야 한다. 국내는 중앙화된 거래소가 없어 복수 거래소의 가격을 종합해 평균을 내는 방식으로 지수를 구성해야 한다. 현재 한국거래소가 비트코인 지수 개발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민간 거래소들도 자체 지수를 운영하고 있으나 알트코인 포함 비중 등으로 대표성과 안정성에서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해외에서는 CF 벤치마크가 시카고상품거래소(CME)와 협력해 만든 ‘BRR’ 지수가 대표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 지수는 영국 금융감독청(FCA)의 감독을 받고 있다. 한편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두고는 대선 후보들 간 의견차가 분명하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8일 한 경제 유튜브 방송에서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전략 없는 발행은 위험하다”고 반박하며 신중론을 펼쳤다. 이준석 후보는 지난달 18일 한 유튜브 채널에서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일부 보유하고 ETF 형태로 운용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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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

정전
'대규모 정전' 스페인·포르투갈 전력 복구…원인은? 대규모 정전 사태가 일어난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전력이 대부분 복구됐다고 로이터·AP 통신 등 외신이 29일(현지시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스페인 전력망 관리업체인 레드엘렉트리카는 이날 모든 변전소가 정상 작동하고 있으며 전력 수요도 모두 충족하고 있다. 포르투갈의 전력망 운영사 REN도 89개 변전소·개폐소 중 85곳의 가동을 재개, 650만 가구 중 약 620만 가구에 전력이 다시 공급되고 있다며 남은 문제들도 이날 중으로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날 정오 무렵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등 스페인 대부분 지역과 포르투갈 수도 리스본 등 일부 지역에서 대규모 정전으로 인프라가 마비돼 일대 혼란이 빚어졌다. 정전이 일어난 지역에서는 신호등이 작동하지 않아 교통이 마비됐고, 지하철과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운행을 멈추기도 해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졌다. 전력은 18시간여 만에 대부분 복구됐다. 이처럼 대규모 정전은 유례가 없었던 경우라 원인에 대한 의구심은 계속되고 있다.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REN 관계자들은 초반에 극심한 기온변화로 인한 '유도 대기 진동'을 정전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REN 측은 "스페인 내륙 지역에서 극심한 기온 변화가 발생하면서 400kV급 초고압 송전선에 이상 진동 현상이 발생했다"며 "이는 유도 대기 진동으로 알려진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러한 진동이 전력 시스템간 동기화 실패를 초래했고, 이로 인해 유럽 전력망 전체에 연쇄적인 교란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일부 전문가들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에 대한 의존이 전력망을 더 취약하게 만들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스페인의 전체 전력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레드엘렉트리카의 자체 자료에 따르면 전날 정전 직전, 전체 전력 공급량 중 태양광이 약 53%, 풍력이 약 11%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재생 에너지는 화석 에너지에 비해 날씨 등 외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만큼 전력망의 안정성이 취약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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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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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번진 교권 침해…무너지는 교단, 추락하는 교대교권 침해가 극단적 사건으로 번지며 학교 현장이 위험해지고 있다. 이 같은 사회적 불안은 교직의 매력을 떨어뜨리고 결국 교대 입시 합격선까지 끌어내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 최근 청주 한 고교에서는 학생이 흉기를 휘둘러 교장과 교직원, 행인 등이 다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고 이는 교권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28일 충북 청주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0분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소재 고등학교에서 특수교육대상 2학년 재학생이 교장과 특수교무실무사, 행정실 직원, 그리고 행인 등 5명을 흉기로 공격했다. 피해자들은 얼굴과 복부 등에 부상을 입었지만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 학생은 사건 직후 저수지에 뛰어들었다가 구조되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과 충북교육청은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 중이다. 교권 약화‥교육계 전체를 흔들다 이번 청주 사건은 학교 내 교권 붕괴가 단순한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넘어 교사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수준으로 심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2025학년도 전국 교육대학교 입시에서는 지원층 변화로 합격선이 급락했다. 과거 교직은 안정성과 존경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직업으로 여겨졌으나 이제는 ▲과도한 민원 ▲학생 인권 강화에 따른 지도 권한 위축 ▲폭력적 사건 증가 등의 이유로 기피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최근 수년 간 학생인권조례의 확산과 아동학대범죄 처벌법 시행은 교사의 지도 행위를 위축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문제 학생에 대한 조치가 오히려 교사를 가해자로 몰아가는 구조가 고착되면서 교사들은 생활지도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교권 회복 시급‥제도 개선은 시작일 뿐 교권 약화에 따른 부작용은 이미 수치로 드러나고 있다. 2023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유형 중 모욕과 명예훼손이 27.3%를 차지했고 수업 방해가 26.2%,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상해도 14.9%에 달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역시 10.7%로 증가했다. 이 같은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하반기 국회는 교권 회복 4법을 통과시켰다. 법 개정으로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범죄에서 제외되었고,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적극적 개입 근거도 마련됐다. 실제로 2023학년도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건수는 전년 대비 66% 이상 급증해 5050건에 달했다. 하지만 교권 회복을 위한 제도 변화가 현장에서 피부로 체감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학생 인권과 교권 존중의 균형을 찾는 것은 여전히 교육계의 핵심 과제이며, 이를 위해 교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교실 내 규율을 확립할 수 있는 현실적 지원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교권이 바로 설 때 비로소 미래 인재 양성이라는 교육 본연의 목표도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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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8

미취업1
미취업 청년 절반 “구직 어려움, 양질의 일자리 부족 때문”구직 중인 미취업 청년 2명 중 1명은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경력 위주 채용’ 구조를 가장 큰 취업 장벽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기대하는 최소 연봉 수준은 평균 3,468만 원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34세 미취업 청년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일자리 인식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6.4%가 현재 사회에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미취업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라고 여기는 조건으로는 ▲급여 수준(31.8%) ▲고용 안정성(17.9%) ▲일과 삶의 균형(17.4%) 등이 꼽혔다. 구직포기 이유도 “일자리 부족” 현재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청년들 역시 주요 원인으로 ‘적합한 일자리 부족(17.3%)’과 ‘과도한 스펙·경력 요구(13.8%)’를 들었다. 이외에도 ‘시험 준비’(19.6%)와 ‘휴식 필요’(16.5%) 등 자발적 요인도 존재했다. 설문에 따르면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또는 창업) 예상 시점은 평균 11.8개월 후이며, 연봉 기대치는 학력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였다. 고졸 이하 응답자는 평균 3,227만 원, 대졸 이상은 3,622만 원을 희망했다. 삶의 만족도 낮아, “진로 불안, 심리적 어려움 심각”청년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불확실한 진로에 대한 고민(24.4%)’과 ‘우울감·무기력감(21.2%)’이 상위를 차지했다.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3.86점으로, 일반 청년 평균(6.7점)보다 크게 낮았다. “정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집중해야” 한편, 청년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정책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확대(32.7%)’였다. 그 밖에도 ‘구직기간 비용 지원(18.2%)’, ‘실무 경험 기회 확대(16.0%)’, ‘맞춤형 교육·훈련 제공(11.3%)’ 등이 뒤를 이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채용 축소로 청년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신산업 육성과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의 고용여력을 키우고 청년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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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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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파수꾼의 법생각]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은 정당화될 수 있을까? 두 번째 대통령 탄핵 선고가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진 바로 다음 선고일인 2025. 4. 10.에 국가유공자법 제13조 제2항 제3호 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위헌) 결정이 있었습니다. 국가유공자의 둘째 딸인 당사자는 부친을 직접 부양한 것을 이유로 보훈 당국에 보상금 지급 신청을 했지만 부양이 입증되지 않았고 다른 형제자매들과 합의하지 않았다며 거절당해 소송을 진행 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를 하였고 제가 공익활동 의무시간을 채우기 위해 지원했던 서울고등법원 소송구조 변호사로서 2심을 맡게 되었습니다. 2심 소송에서 ‘국가유공자법 제13조의 위헌성’을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다시 패소하였지만, ‘국가유공자법의 위헌성’에 관하여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기 때문에,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고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습니다. 2021년도에 ‘6.25. 전몰군경 자녀에 관한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 3 제1항 등의 법률은 이미 위헌판결을 받은 바 있었지만, ‘6.25. 전몰군경’은 이미 완결된 사건에 대한 것이어서 대상자가 확정되어 있는 반면, 국가유공자법은 앞으로도 그 대상자가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그 가치 판단을 할 때에 정의 보다 법적 안정성을 우선시 할 가능성도 높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관 전원은 합치된 의견으로 ‘평등원칙’이라는 최우선적 헌법 가치를 내세워 ‘나이’를 이유로 하는 차별에 대해 정의에 반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국가유공자법 제5조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의 보상금 지급은 배우자, 자녀, 부모의 순서로 이루어지고, 이와 관련해 국가유공자법 제13조는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상황에서 유족 간 협의로 보상금을 받을 사람이 정해지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에게 보상금이 지급하도록 하지만,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보상금은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사람(연장자)에게 우선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바로 이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사람’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결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로써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헌법 제11조의 평등 원칙이 재확인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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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4일, 워싱턴 D.C.의 국회의사당. / 연합뉴스
윤석열 파면에도 "동맹은 굳건"… 美 신속한 반응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파면된 가운데 미국 정부는 해당 결정을 존중하며 한미동맹의 연속성과 협력의지를 분명히 했다. 미국 국무부는 윤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에도 한국과의 관계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4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는 경향신문과 KBS 등 한국 언론이 보낸 질의에 대한 공식 답변을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적 제도와 법적 절차,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 직후 나온 미국의 첫 공식 입장이다. 국무부는 이어 “미국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및 대한민국 정부와 협력하며 새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한미동맹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맹 유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또한 미국 측은 “두 나라에 안보와 번영을 가져다주는 긴밀한 협력의 미래를 기대하고 있으며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강인함과 한국 방위에 대한 철통같은 공약을 다시 확인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입장은 한국 내 정치적 격변 상황 속에서도 한미 간 외교·안보 협력의 연속성을 중시하는 미국 정부의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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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5

헌법재판소
[대통령 파면] 헌법재판소 선고 요지 전문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1.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2.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4.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5.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 6.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의견과,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2.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3.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4.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5.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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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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