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95)
경제(5)

헌재 "검찰 조서, 탄핵심판 증거사용 가능"…尹측 "인권 퇴행" 헌법재판소는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인 등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담긴 신문조서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입장을 다시금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정기 브리핑을 통해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고 형사재판과 성질도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헌재법 40조에 따르면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되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다. 헌재는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이 이뤄지고 본인이 서명하는 등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되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가 확립한 기준이다. 박 전 대통령 사건 이후인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만'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있게 바뀌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범의 피신조서도 피고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형사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이진우·여인형·곽종근 전 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입장을 고수하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형사재판에서는 이들의 피신조서를 증거로 쓸 수 없지만 탄핵심판에서는 여전히 증거로 쓸 수 있다. 천재현 공보관은 '형사소송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의 선례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헌재 심판정에서 나온 증언과 신문조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증언의 신빙성은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재판부가 고려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헌재의 입장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더욱 강화된 증거 법칙을 이전의 선례로 완화하는 것은 인권 보장의 흐름에 역행하는 퇴행적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그러한 선례는 헌재가 스스로 정한 것이고 당시는 물론 지금까지도 많은 헌법학자의 비판을 받고 있다"며 "엄격한 증거법칙이 아니라 단순히 증명의 우위 정도만으로 판단하고, 심지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에 대해서도 진실 발견의 필요라는 이유를 들어 증거로 채택했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잘못된 전례를 그대로 따르겠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또 "증인들이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과 배치되는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하고 증언보다 진술조서를 더 우위에 둘 수 있다는 헌재의 태도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고자 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판중심주의는 법관의 심증 형성은 법정에서 이뤄지는 공판 심리에 의해야 한다는 형사재판 원칙이다. 한편 천 공보관은 13일로 예정된 8차 변론 이후 추가 기일 여부에 대한 질문에 "아직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2025.02.10

故 오요안나 유족, MBC 동료 직원 상대로 민사소송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의 유족이 고인의 동료 직원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오 캐스터의 유족은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고인의 동료 직원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유족은 소장에서 오 캐스터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 사망 직전까지 2년 가까이 해당 동료 등의 폭언과 부당한 지시로 인해 고통받았다고 주장했다. 유족은 고인의 어려움이 담긴 일기와 따돌림 정황이 확인되는 대화 등을 뒤늦게 찾아 공론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원고지 17장 분량의 유서가 27일 공개된 뒤, MBC는 28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고인이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자신의 고충을 담당 부서나 함께 일했던 관리 책임자들에 알린 적이 전혀 없었다"며 "유족들께서 새로 발견됐다는 유서를 기초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다면 MBC는 최단 시간 안에 진상조사에 착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유족은 "MBC에 사실관계 요청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스스로 조사하고 진정 어린 사과 방송을 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01.31

尹, 공수처 강제구인·현장조사 모두 거부…변호인단 "위법 수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2일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3차 강제구인 시도에 나섰지만 불발됐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피의자 측이 현장조사와 구인 등 일체의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향후 조사나 절차에 대해서는 논의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날에도 공수처는 서울구치소 현장조사를 위해서도 협조공문을 보내 구치소 내 조사실이 마련됐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내일(23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을 준비해야 하고, 기존에 할 얘기는 다 전달했다고 공수처 쪽에 말했다"면서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앞서 15일 공수처에 체포된 윤 대통령은 당일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16·17일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19일 새벽 구속된 뒤에도 당일 오후 2시와 20일 오전 10시 출석하라는 두 차례 요구에 불응했다. 강제구인 시도는 20일과 전날에 이어 3차 시도다. 20일에는 윤 대통령이 변호인단과의 접견 등을 이유로 강제 구인을 거부했고 전날에는 윤 대통령이 병원 진료 후 오후 9시를 넘어 귀소하는 바람에 조사가 불발됐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윤 대통령 측에서도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의 지속적인 강제구인 시도는 대통령에 대한 분풀이를 넘어 심각한 위법 수사"라고 주장했다. 또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피의자를 강제 구인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을 침해해 진술을 강요하는 것으로 위법한 수사"라며 "탄핵심판에서 대통령의 방어권조차 제대로 행사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5.01.22

"입술이 실수로..." 제과점 사장, 성추행 변명 논란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한 유명 제과점의 사장이 여성 직원을 성추행한 사실을 고백하는 사과문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다가 부실한 내용으로 인해 비난을 받고 있다. 사장 A씨는 지난 20일 제과점의 공식 SNS 계정에 구움 과자 사진과 함께 "오늘은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적겠다"며 글을 게시했다. 그는 "제 실수로 여성 직원이 퇴사하게 됐다. 평소 행동과 언행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고 고백하며, 해당 직원이 제과점을 좋아해 입사했음에도 자신이 퇴사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평소처럼 함께 일하고 저녁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던 중 실수를 저질렀다"며 "단둘이 있으면서 포옹하고 입을 들이대는 일이 있었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또한 "시간이 지나며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던 제 태도가 그 친구의 분노를 키웠고 결국 퇴사에 이르게 됐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A씨는 "피해자가 앞으로 이 직업을 이어가는 데 방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지만 글의 마지막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란다"는 가벼운 마무리로 논란을 키웠다.당초 A씨는 성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누리꾼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해당 내용을 수정해 추가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반성의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누리꾼들은 "포옹하고 입을 들이대는 건 실수가 아니라 범죄"라며 강한 반응을 보였다. 논란이 커지자 A씨는 21일 재차 입장문을 올렸다. 그는 "내 잘못으로 큰 상처를 받은 친구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여러분들의 지적이 모두 맞다. 책임은 제게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입장문 역시 여론의 공감을 얻지 못했고 결국 해당 사과문은 삭제됐다.A씨의 글로 인해 피해자의 신원이 일부 노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사과문 작성으로 피해자가 추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책임 있는 대처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해당 제과점의 공식 SNS 계정은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다. 이번 사건은 유명 제과점 사장의 부적절한 행동과 부실한 사과 대응이 초래한 여론의 역풍 사례로, 향후 피해자 보호와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2025.01.22

尹측 "접견 제한, 수사 아닌 정치적 보복" 강력 반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외부인 접견을 금지한 데 대해 윤 대통령 측이 "수사를 빙자한 정치적 보복"이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내란과는 무관한 가족과의 접견조차 금지하는 조치는 수사 목적과는 거리가 먼 단순한 보복 행위"라며 "대통령에 대한 불필요한 제재"라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의 논리가 모순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수처는 범죄 사실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주장하면서도,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접견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이는 편향된 논리의 적용"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윤 변호사는 과거 사례를 언급하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 전 장관에 대해 법원은 범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며 "대통령에게는 같은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형평성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다른 정치인보다 더한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공수처는 접견 제한과 모순된 주장을 철회하고, 인권 침해적 조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윤 변호사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들어, 탄핵소추안 가결 후에도 외부와의 접촉이 가능했던 점을 강조하며 "대통령의 특수한 지위와 국정 운영의 원활함을 고려한 최소한의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외부인을 통해 사건 관계자들과 접촉할 가능성이 있고, 이를 통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접견 제한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현재 윤 대통령은 변호인을 제외한 외부와의 접촉이 전면 금지된 상태다. 한편,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도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대통령은 직무 복귀에 대비해 국내 상황을 파악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접견 제한 조치는 국정 운영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2025.01.20

FCP "자사주 저가 기부액 1조원 '소송' 제기"…KT&G "일방적 허위주장"행동주의펀드 FCP(플래쉬라이트 캐피탈 파트너스)는 “케이티앤지(KT&G)의 전직 경영진이 자사주 출연을 통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면서 전직 경영진을 향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와 관련, KT&G는 처분 자사주의 절반에 달하는 주식은 우리사주 유상출연 등에 해당하여 공짜 기부가 아니라면서 “적극적 자사주 소각도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3개년간 기보유 자사주 총 7.5% 소각 계획도 충실히 소통‧이행하고 있다”라고 정면 반박했다. KT&G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전직 경영진이 자사주 출연을 통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으며, 그 손해액이 최대 1조 원에 달한다는 FCP의 일방적인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KT&G는 이어 “KT&G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 상생 동반성장을 위한 목적으로 공익법인 등에 자사주 일부를 출연한 바 있으며, 장학재단과 복지재단은 그 배당금을 활용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KT&G는 “FCP 측은 회사가 산하재단 등에 의결권의 12% 이상에 달하는 자기주식을 무상 또는 저가로 기부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처분 자사주의 절반에 달하는 주식은 직원이 직접 출연하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유상출연 등에 해당해 이러한 주장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KT&G는 “절차적 정당성 측면에서도 이사회 결의의 충실한 진행 및 투명한 공시 등 법령상 요구되는 제반 절차를 모두 준수해 실행됐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KT&G는 “KT&G는 적극적인 자사주 소각 정책을 추진 중이며, 이미 기존 보유 자사주 350만주(발행주식총수의 2.5%)를 소각 완료했고, 올해부터 2026년까지 기존 보유 자사주 5%에 대한 추가 소각도 예정되어 있음을 주주에게 충실히 소통한 바, 자기주식을 언제 어떻게 소각할지에 대해서 아무 행동도, 언급도 없다는 주장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KT&G는 “일부 주주의 일방적 주장으로 기업 이미지와 사회공헌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고, 주주 공동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면서 “당사는 앞으로도 기업가치 증대와 주주 전체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FCP는 이날 KT&G 전현직 이사회가 산하 재단, 사내복지근로기금 등에 자기주식을 무상 또는 저가로 기부한 것에 대한 회사의 손해를 회복하고자 주주 대표소송을 지난 17일 제기했다고 밝혔다. FCP는 지난 2002년부터 17년간, 21명의 임원이 연루된 1조 원에 달하는 자기주식 기부 행위와 관련해, KT&G 이사회가 직접 이 사안을 조사한 뒤 책임자에게 손해를 회복하게 하라는 소 제기 청구서를 지난해 1월 발송한 바 있다. 이에 KT&G가 공익적 목적 등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그 요청을 거부했다고 FCP 측은 설명했다. FCP는 자기주식 소각에 대한 계획 역시 구체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FCP에 따르면 KT&G는 기부된 수량을 제외하고도 현재 13%에 달하는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FCP는 “KT&G는 2023년 11월 밸류 데이에서 자기주식 7.5%를 3년 내 소각하겠다고 밝혔다”면서 “2024년 초에 소량을 소각한 후 나머지 자기주식을 언제 어떻게 소각할지에 대해서는 아무 행동도, 언급도 없어 수많은 주주가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상현 FCP 대표는 “KT&G는 왜 이사의 주주충실 의무가 도입되어야 하는 지를 보여주는 교과서적 사례”라면서 “2월에 KT&G 방경만 사장의 첫해 성적표를 주주들에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2025.01.20

공수처 출석 거부 이어가는 尹… 강제조사 가능성 검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20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이를 거부하며 조사에 불응하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조사 요구에 응하기 어렵다"고 전하며, 전날에 이어 출석을 거부했다. 앞서 공수처는 19일 오후 2시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은 불응한 바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지속적인 조사 불응 상황에 대해 강제인치(강제연행) 또는 구치소 방문 조사를 포함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된 직후 약 11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이후 모든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체포 당시 이미 충분히 입장을 밝혔다"며 추가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차은경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은 19일 오전 2시 50분 발부됐으며, 윤 대통령은 현재 구속된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다.법조계는 윤 대통령의 조사 불응이 수사 진행에 미칠 영향을 주목하고 있다. 한 법조 관계자는 "구속 상태에서 조사에 불응할 경우, 강제조사 절차가 불가피할 수 있다"며 "이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치로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지속적인 불응이 사법 절차에 대한 불신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공수처의 대응 방식이 향후 정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025.01.20

헌정사상 첫 대통령 구속… 尹,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치소 수감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윤 대통령은 구속상태로 수사를 받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봉쇄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점이 주요 혐의로 지목됐다. 법원은 이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판단하고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휴대전화 교체와 텔레그램 탈퇴 등 비상계엄 선포 전후의 행동에서 증거 인멸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공수처의 주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시 체포 및 구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국회의장과 주요 인사를 체포하려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는 공수처가 이번 사건의 중요성을 강조한 또 다른 이유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시와 이후 조사 과정에서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검찰 및 공수처의 질문에는 답변을 거부한 채 조사에 소극적으로 임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더 이상의 조사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공수처와 검찰은 협의를 통해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나누어 쓰기로 결정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사건을 오는 24일 검찰로 이첩할 계획이며,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보강 수사를 진행해 다음 달 초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할 전망이다. 공수처는 입장문을 통해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025.01.19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경찰 소환 조사 중 사직서 제출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10일 오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는 경찰 소환 조사에 출석하기 전에 이루어졌으며, 비서관을 통해 사직서가 전달되었다.박 처장은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의 두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으나, 3차 출석 시한인 1월 10일 오전 10시에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에 자진 출석했다.박 처장은 이전에 입장문을 통해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유기"라고 주장했으며, 자신의 판단에 오류가 있다면 "어떠한 사법적 책임도 감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5.01.10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 숙명여대 잠정 결과 발표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논란이 숙명여자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3년간 조사 끝에 잠정 결론에 도달했다. 숙명여대 측은 2025년 1월 3일 김 여사에게 조사 결과를 통보했으며, 표절로 판정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최종 결과가 확정될 예정이다.김건희 여사의 석사 논문인 ‘파울 클레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는 2021년 처음으로 표절 의혹이 제기됐다. 주요 의혹은 논문 작성 당시 참고한 것으로 보이는 번역서와 내용이 상당 부분 일치한다는 점으로, 자체 검증 결과 표절 수치는 48.1%에서 54.9%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더불어 박사학위 논문 및 대학원 재학 중 발표한 학술지 논문 3편에도 표절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되었다. 숙명여자대학교 연구윤리위는 3년에 걸친 조사를 통해 김 여사의 석사 논문에 대한 잠정 결과를 내렸고, 2025년 1월 3일 김 여사에게 이를 공식 통보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석사 논문에 국한되며, 박사 논문과 학술지 논문에 대한 조사는 국민대에서 별도로 진행 중이다. 숙명여대의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표절로 판정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에게는 3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이 주어지며,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이번 잠정 결과가 그대로 확정된다. 만약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연구윤리위는 이를 검토하고 최종 결론을 발표하게 된다. 숙명여대 측이 조사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자, 숙명민주동문회를 포함한 일부 단체들이 결과 공개 지연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투명한 공개를 촉구했다. 민주동문회는 입장문을 내고 "오래 기다려온 제보자도 피조사자와 동일하게 결과를 통보받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결과를 통보해줄 것을 연구윤리위에 촉구했다.숙명여대 연구윤리위 관계자는 “이번 잠정 결론은 철저한 조사와 검증 과정을 거친 결과로, 연구 윤리와 학계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과정이었다”며,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0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