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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속 한국기업] 미국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국내기업과 정부 대응방향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면서 한국 기업들이 직면한 가장 큰 법적, 경제적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제품에 대해 높은 관세 부과가 예고되면서, 특정 산업군에 대한 무역 제한 조치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법리적인 시각에서 살펴보자면,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 및 '무역법 301조' 등을 근거로 관세 부과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특히 철강,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와 같은 한국의 주요 수출 산업군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기업들은 관세 부과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국내 기업들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쉽고 효과적으로 대응 방법을 찾으려면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 지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미국으로의 제조 공장 이전이며, 이에 따라 추가 관세를 피하려면 미국 내 해외법인 설립과 현지 생산 확대가 필수적입니다. 법인을 설립하면 관세 부담 없이 미국 시장을 공략할 수 있고, 정부의 세제 혜택 및 인센티브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현지 인력을 고용하고 지역 경제에 기여하면 정책적으로도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죠. 다만, 초기 투자 비용과 운영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철저한 시장 조사와 신중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트럼프식 보호무역 정책에 대비해 미국 외 신시장 개척과 현지 법인 설립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동남아, 유럽, 중남미 등으로 법인을 설립하면 각국의 무역 협정을 활용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지 생산과 연계하면 물류비 절감과 함께 소비자 맞춤형 제품 공급도 가능합니다. 또한, 법인을 통해 각국 정부의 투자 유치 혜택을 받을 수도 있어 초기 정착 비용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응으로 시장 다변화를 통해 미국 무역 정책 변화에 맞춰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핵심 대책입니다. 이렇듯 관세 부과를 수동적으로 다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전략을 잘 세워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기업의 입장에서 유리합니다.기업 차원의 대응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크게 두 가지 대응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역 다변화 전략 추진입니다. 기존에 미국 의존도가 높았던 한국 기업들이 동남아, 유럽, 중동 등의 시장으로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FTA(자유무역협정) 확대 및 수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정부는 최근 아세안(ASEAN) 국가들과의 무역 협정을 강화하며 새로운 수출 시장을 개척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해당 국가로 향하는 수출 상품에 관세 부담이 줄어들며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는 이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입니다. 정부는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주요 혜택으로는 사업을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며, 국내 자본재 도입에 따른 관세ㆍ개별소비세ㆍ부가가치세 면제와 같은 조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지역에 대한 입지지원,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ㆍ건물의 매입비 또는 임대료를 지원하는 현금지원이나 기업부설연구소 등 설립을 통한 각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해외 진출 사례와 외국인 투자 유치 사례가 있습니다. 해외 진출 사례부터 설명드리자면, 최근 친환경 기기 소재 및 부품 수출업으로 델라웨어주에 미국법인을 설립한 사례가 있는데요. 델라웨어주는 낮은 세금 부과로 해외법인의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K-뷰티, K-패션 등 다양한 업종에서 이미 델라웨어주에 해외법인 설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예시는 수많은 사례 중 하나이며, 미국은 법인 설립시 법인의 형태에 따라 각 주마다 법령과 세금 등이 다르고 절차상, 세제(稅制)상 여러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전에 미국의 법률적 검토를 충분히 하여 접근해야하고, 특히 전문인력을 해외에 배치하는 경우엔 이에 따른 체류자격부여에 대한 이민법적 검토도 필요합니다. 미국을 포함한 해외 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법무법인의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2025.03.26

신협재단, 2025년 상반기 장학생 62명 선발…5350만원 장학금 후원 신협사회공헌재단(이사장 김윤식, 이하 신협재단)은 20일 2025년 상반기 장학생으로 대학생 62명을 선발해 총 5,350만 원의 장학금을 후원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신협재단은 2019년부터 7년간 총 1256명에게 누적 11억 5148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게 됐다. 이번 장학금은 전국 대학과 연계된 직장 신협 및 지역 신협의 추천을 통해 지급됐다. 신협재단은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자립준비청년 등 교육 여건이 취약한 대학생 57명을 선발해 46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으며, 이와 함께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신규 장학사업의 일환으로 광주·전남지역 대학생 5명을 추가 선발해 750만 원의 장학금을 후원했다. 신협재단의 ‘소외계층 장학금 지원사업’은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운영되고 있다. 신협의 네트워크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 지속이 어려운 학생들을 발굴해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사회 내 교육 격차를 완화하기 위함이다. 올해부터는 지역 기반 장학사업도 새롭게 추진되고 있다. 신협재단은 2023년 12월, 광주전남신협발전기금과 사회공헌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억 원의 기부금을 후원받았다. 기부금은 광주·전남 지역 신협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조성한 사회공헌 재원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신협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게 위해 조성됐다. 김윤식 신협재단 이사장은 “신협 장학금이 청년들에게 꿈을 이룰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길 바라며, 이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인재로 성장하길 기대한다”며 “신협재단은 앞으로도 청년들과 함께 따뜻하고 밝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5.03.25

경찰, 尹선고 앞두고 도심 순찰 강화…흉기 등 위험요소 점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경찰이 서울 도심 순찰을 강화했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지난 11∼23일 헌법재판소가 있는 종로구와 중구 일대를 순찰해 흉기로 사용될 수 있는 도구나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시설물 등 위험 요소 591건을 점검해 300여건을 임시 개선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 순찰에 2700여명을 투입, 흉기를 소지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를 불심 검문하거나 범법자를 검거하는 등 단속도 함께했다. 경찰은 공사장 주변 각목과 벽돌, 쇠 파이프 등 방치된 자재를 정리했다. 식당에는 LP가스 보관함에 잠금장치를 채우고 방치된 가스통을 치우도록 하는 등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선제적으로 조치했다. 인사동에서 도검을 판매하는 업소나 을지로4가역 인근 사격장, 도심 내 주유소와 페인트·화학제품 등 인화성 물질 판매 업소에 대해서도 행정 지도를 했다. 해당 업소에는 선고 당일 우발적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관을 배치하고 순찰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은 순찰 기간 수배자 30명과 음주운전 등 형사범 33명을 검거하고 불안감 조성 등 기초질서 위반 행위 231건을 현장 단속하기도 했다. 집회에 참여한 뒤 귀가하려다 쓰러진 남성을 발견하고 심폐소생술(CPR)을 거쳐 119 신고로 병원으로 옮기는 등 인명 보호 활동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선고일까지 치안유지에 만전을 다하겠다"며 "탄핵심판 관련 불법 집단 과격 행동, 경찰관 폭행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청은 지난 10일 종로·중구 일대를 '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지정하고 기동순찰대 32개 팀을 매일 현장에 투입해 인적·물적 위해 요소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당일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할 예정이다.

2025.03.25

韓대행 "산불 진화 전력, 진화대원 사망 애도…의대생 이젠 돌아와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5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경상도 지역 대형 산불과 관련해 "산불 진화 헬기와 지상 진화 인력을 총동원해 조속한 산불 진화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신속한 피해 수습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따뜻한 날씨와 함께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며 봄철 산불의 위험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산불 대응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대부분의 산불이 사람의 부주의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께서도 산불방지 행동 요령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대행은 "산불 진화 과정에서 진화대원 세 분과 공무원 한 분이 유명을 달리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며 "깊은 애도를 표하며, 관계 부처에서는 그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살피고 합당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휴학 중인 의대생의 복귀에 대해서는 "이제는 자신의 자리에 돌아와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수준 높은 의료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료 개혁이 꼭 필요하다는 데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목표는 의료계 구성원 여러분의 이해와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또 "의대생과 학부모님이 총장과 학장님의 합리적인 설득에 귀를 기울여주셨으면 한다"며 "정부는 돌아온 의대생이 마음 편히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많은 의대는 이달 말까지 복귀하지 않은 의대생은 제적 처분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2025.03.25

의성 산불, 강한 바람에 확산…진화대원·주민 대피 명령 경북 의성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확산 중이다. 진화대원뿐만아니라 안동시 인근 주민에게도 대피 명령이 내려졌다. 의성군은 24일 오후 2시 34분 재난문자를 통해 "현재 산속에 있는 진화대원들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고 명령했다. 군 관계자는 "오후부터 바람이 세진다는 예보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피 명령을 내렸다"고 전했다. 대구지방기상청은 이날 오후 대구·경북에 최대순간풍속 15㎧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보했다. 대구기상청 관계자는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20m가 넘어갈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지는 강풍 특보 수준은 아니지만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 의성군은 이날 단촌면 장림리 주민에게 단촌초등학교, 단촌면 상화1리, 상화2리, 하화1리, 병방리 주민에게 면분회 마을회관으로 대피하라고 재난문자를 보냈다. 또 옥산면 입암1리, 신계1리, 신계2리, 감계1리, 감계2리, 실업리 주민에게는 옥산면실내체육관으로, 점곡면 윤암리 주민에게는 점곡체육관으로, 의성읍 업1리, 업2리, 원당2리 주민에게는 의성고 실내체육관으로 각각 대피하라고 전했다. 안동시도 이날 오후 길안면 주민에게 길안중학교와 길안초등학교로 즉시 대피하라고 명령했다. 또 남선면 신흥리, 도로리 주민에게 남선초등학교 체육관, 임하면 추목리, 고곡리 주민에게 임하1리마을회관, 길안면 백자리, 금곡리 주민에게 안동실육관으로 대피하라는 재난문자를 발송했다.

2025.03.24

CJ제일제당, 해외 우수인재 영입 박차… ‘글로벌 탑티어 아카데믹 파트너십’ 운영 CJ제일제당이 글로벌 역량을 갖춘 최고 인재 확보에 박차를 가한다. CJ제일제당은 글로벌 인재의 견학/네트워크 프로그램인 ‘글로벌 탑티어 아카데믹 파트너십(Global Top-Tier Academic Partnership)’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CJ의 글로벌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파트너십을 확대하는 동시에 현지 문화와 시장 이해도가 높은 우수 인재를 선제적으로 확보해 글로벌 사업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18일과 20일 각각 MIT와 컬럼비아대학교 MBA(경영학 석사) 재학생 총 60명(MIT 28명, 컬럼비아대 32명)이 서울 중구 CJ제일제당 본사를 방문했다. 행사는 이선호 CJ제일제당 식품성장추진실장의 환영 인사와 함께 ‘글로벌 CJ 비전’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됐다. 이어 글로벌 채용 담당자 등이 사업 포트폴리오, 브랜드, 제품 등을 소개하고, 글로벌 경영리더와의 만남과 질의응답 시간이 진행됐다. 미국 국적의 한 참가자는 “K-컬처, K-푸드 등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아 좋은 기회라 생각해 참여했다”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CJ제일제당이 단순한 식품 회사가 아니라 맛과 웰니스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는 글로벌 리딩 기업임을 알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CJ제일제당은 해외 사업 확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인재 확보와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이번 ‘글로벌 탑티어 아카데믹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 1월과 이달 초 코넬대, 브라이언트대, 텍사스대 MBA 과정 총 110명이 각각 한국을 방문했고, 올 상반기에는 와튼스쿨, 인시아드, 카네기 맬런대 등의 MBA 재학생이 내방할 예정이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글로벌 영토 확장이 미래 사업 성공의 핵심인 만큼 이를 견인할 글로벌 인재 파이프라인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선발, 육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해외 인재 영입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24

LS전선, 자회사들과 함께 해상풍력 사업 본격 확대 LS전선은 가온전선, LS에코에너지, LS머트리얼즈, LS마린솔루션 등 자회사들과 함께 해상풍력 관련 사업을 본격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4개 자회사는 24일 LS머트리얼즈를 시작으로 주주총회를 통해 ‘해상풍력 및 에너지 관련 사업의 투자·운영·기술개발’을 사업목적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 확대는 해상풍력특별법 공표와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추진 등 시장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LS전선은 국내 유일의 HVDC 해저 송전망 구축 경험을 바탕으로 해상풍력 시장을 선도할 계획이다. LS머트리얼즈는 풍력발전기의 피치제어(Pitch Control) 시스템에 울트라커패시터(UC)를 공급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전력망 안정화에 필수적인 그리드(Grid) 시스템 공급을 추진 중이다. 가온전선과 LS에코에너지는 해저케이블 사업 및 해상풍력 관련 투자·운영을 확대한다. 두 회사는 해저케이블 생산과 관련 투자를 강화하며, 핵심 공급망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LS마린솔루션은 해상풍력 및 해양플랜트 관련 선박운영사업을 추진한다. 전용 선박과 시공 역량을 기반으로 해상풍력 확대 및 해저 전력망 구축 수요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2025.03.24

[관세의 숨은 이야기] 대미 수출기업 관세리스크 절감 방안 제언 미국은 12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대한 25%의 추가관세 부과를 확대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파생상품 중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 유예 공지가 있었으나 기대와는 달리 모든 파생상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아울러 철강∙알루미늄 외에도 추가관세 부과대상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대미 수출에 대한 어두운 전망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미국 수출을 고려하는 우리 기업의 추가관세 등 관세리스크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으로 대미 수출 관세 리스크 절감방안에 대해 소개하고, 한국 수출기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우선, 대미 수출시 미국의 추가관세 감면 및 면제 방안에 대해 살펴보면 배제 요청(Exclusion Request)과 기존 관세감면 규정의 전략적 활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미국 정부는 특정 품목에 대해 추가관세가 부과되더라도 기업이 개별적으로 배제 요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8년부터 시행된 ‘섹션 232 관세 배제 절차’가 있다. 여기에는 몇 가지 배제 요청 조건을 필요로 하는데 첫째, ‘미국 생산부족 품목’으로 미국에서 대체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증거(기술적, 경제적 이유)를 제시해야 하며 둘째, 추가관세가 미국 기업이나 소비자에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함을 입증해야 하고 셋째, 해당 품목의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 또는 공공공익을 위협하지 않음을 증명해야 한다. 신청절차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나 관세국경보호청(CBP) 웹사이트에서 해당 절차를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배제 요청이 승인될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해 일정 기간 추가관세가 면제되게 된다. 다만, 한국수출기업의 직접 신청은 불가하며 미국 고객사 명의로 신청해야 하므로 미국고객사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또한, 12일에 발표한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부과 공고상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미국 생산부족 품목 (Product exclusion)에 대한 관세부과 예외를 폐지하기로 결정된 만큼 본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규정의 갱신 여부 및 타품목에 대한 폐지 확대적용 관련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또 기존 관세감면 규정의 전략적 활용이 이뤄져야 한다. First Sale Rule이란 미국의 수입물품 관세평가 방식 중 하나로 최종 구매자(미국 수입자)가 아닌 첫 번째 판매자(제조업체 등)와 중간업체간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수입신고시에는 수입자가 실제로 지불한 최종 가격을 기준으로 신고를 하게 되지만, 상품이 미국에 도착하기 전 여러 차례 거래되는 경우, 본 규정을 활용하면 최종 수입자가 지불한 가격이 아닌 제조업자와 중간 판매자 간 최초 거래가격을 수입신고 가격으로 해 마케팅, 관리비, 이윤 등 제조와 무관한 비용을 제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수입신고 가격을 낮출 수 있게 되므로 관세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예시:제조업체 → 중간업체(10달러) → 미국 수입자 (15달러) → 소비자(20달러)일반적인 경우 : 15달러 기준으로 관세 부과First Sale 적용 : 10달러 기준으로 관세 부과 → 관세 절감 First Sale Rule은 미국 고유의 규정으로 유사한 제도가 없는 한국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본 규정은 중간 유통 마진을 제외한 최초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산정해 수입자의 부담을 경감시킴과 동시에 특히 수입물품이 수출용원재료인 경우 관세절감 효과가 궁극적으로는 미국산 물품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미국정부가 자국의 국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 다만, 본 규정 또한 몇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활용이 가능한데 첫째, “실제거래 입증”으로 제조업자와 중간업체간 거래는 서류상 거래가 아닌 실제거래여야 하며 물품매매계약서, P/O, 인보이스 등 관련 서류를 통해 서류상의 거래가 아닌 실제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둘째, ‘독립적인 거래가격’으로 제조업자와 중간업체가 상호 독립적인 거래를 함으로써 저가신고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인데 통상적으로 제조업자와 중간업체가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 경우라면 의도적으로 낮은 가격을 설정해 관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을 수 있어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수출상품이 최초 거래시점부터 미국 시장을 목표로 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으로 B/L(선하증권), ISF Filing 등 화물선적과 관련된 정보를 美 CBP에 제공해야 하며 이는 FTA 적용원칙 중 하나인 직접운송원칙과도 유사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 FTZ (Free Trade Zone)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FTZ란 우리나라의 자유무역지대와 유사하게 미국 내에 설정된 특별 경제구역으로, 외국 물품을 수입해 관세없이 보관, 가공, 재수출할 수 있는 일종의 보세구역을 의미한다. FTZ에서 보관·가공 후 수출하면 관세 유예 및 절감이 가능하며 FTA에서 제품 조립, 가공 후 미국 내 유통도 가능하므로 유연한 물류 및 생산정책 수립이 가능하다. 아울러 관세 외 특정 세금 및 행정절차 간소화 등 규제완화 혜택 또한 누릴 수 있으므로 대미 수출을 확대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그동안 USMCA 무관세 혜택을 활용해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제조 후 미국으로 수출한 우리기업의 경우 본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일반원산지(Rule of Origin) 규정을 검토 및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미국의 일반원산지 판정기준은 실질적 변형기준 (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terion)으로 예를 들어 중국산 원재료나 반제품을 한국에서 최종가공해 미국에 수출하더라도 중국산 원재료 등이 과다사용됐거나 국내 가공공정이 경미한 수준 (단순공정)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원산지가 한국산이 아닌 중국산으로 판정되어 고율관세가 부과될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상기 사례에서 수출제품인 직류전동기의 한-미 FTA 원산지기준은 4단위세번변경 (CTH)으로 비원산지재료인 중국산원재료 HS코드 (8503)와 비교해 수출제품 HS코드 (8501)가 4단위 수준에서 변경 (8503 → 8501) 됐으므로 한-미 FTA 원산지는 역내산으로 판정하지만 일반원산지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적 변경기준’의 경우 FTA원산지 기준에 비해 다소 추상적이며 미 관세당국의 자의적 해석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 중국산으로 판정 시 우리기업의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수출기업은 미국의 일반원산지 규정을 정확히 인식하고 국산 원재료 비율을 높이거나 국내 수행 가공공정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함과 동시에 향후 미국의 추가관세 부과대상 국가, 품목 확대 및 추가관세 수준이 국가별∙품목별로 다양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세가 낮거나 면제되는 국가에서 최종 가공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등 글로벌 생산기지를 점진적으로 변경하는 방안 또한 고려해야 한다. 예시:중국 → 베트남에서 추가 가공 → 미국 수출 (Made in Vietnam 인정 시 중국산 추가관세 회피)추가관세 이슈와는 별개로 수출기업은 관세평가, HS코드, 원산지 등 관세 관련 리스크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기존 CBP 규정을 활용한 대미 관세 컴플라이언스 활동을 정기∙수시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첫째, CBP Advance Ruling(사전판정제도)이란 美CBP가 수출자 또는 수입자가 요청한 HS Code(관세분류), 원산지, 관세평가 기준등에 대해 사전 결정을 내려주는 제도로 관세 적용을 명확화하고 수입자와 CBP간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는 데에서 상당수 수출기업들이 이를 활용하고 있다. 둘째, Reasonable Care (합리적 주의 의무)로 수입자가 CBP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한다는 것으로 수입자 스스로 변호사, 관세사 등 세관전문가 협력하에 미국의 관세법ㆍ무역규정 준수에 부주의가 없었는지 자체적인 점검 활동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수출기업은 미국 수입자의 자료 제공요구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Focused Assessment (세관 감사 프로그램)는 CBP가 수입자의 세관 규정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감사 프로그램으로 우리나라의 관세심사나 관세조사와 유사하게 수입자의 내부 통제, 원산지 규정 준수, 세금 및 관세 신고 정확성을 집중점검하게 되므로 평상시 철저한 기록 유지 및 내부 규정 준수 강화, 세관전문가 컨설팅 활용으로 CBP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넷째, Reconciliation (관세 조정 프로그램)은 초기 신고 시 확정되지 않은 관세, 원산지, 가치 평가 등 일부 데이터를 추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를 적극 활용할 경우 Focused Assessment 대응 시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으며 수입 프로세스의 유연성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우리 수출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관세 감면 및 면제 제도, 미 CBP 규정 (CBP Regulations)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선제적인 관세 리스크 절감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하며 미국 트럼프 정부의 최신 무역 정책 변화를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 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 또한 필수적이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미 관세조치 관련 긴급 대응사업으로 ‘관세대응 긴급 수출 바우처’를 신설하고 미국 추가관세 피해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외 법무법인 등을 활용해 관세 피해 분석 및 대응전략 컨설팅, 대체시장 발굴, 해외거점 이전 등에 필요한 법무세무회계 컨설팅을 4월부터 지원할 예정이므로 이러한 정부차원의 지원사업 또한 적극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025.03.24

의대생 단체 복귀 거부 공식화…'대규모 유급·제적' 사태 벌어질까 의대생들의 복귀 시한이 임박했지만 아직도 많은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전날인 19일에는 전국 40개 의대 총장이 21일까지 휴학계 반려를 완료하고 유급이나 제적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학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20일 대표 40인 명의의 공동 성명문에서 "적법하게 제출한 휴학원은 여전히 유효하다. 휴학계 처리 과정에서 부당한 처우를 당한다면 소송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입장문을 내고 "의대생 제적 운운은 보호가 아닌 압박"이라며 "제적이 현실이 된다면 가장 앞장서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연세대 의대 교수비상대책위원회도 "학생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인 정상적 일반 휴학을 지지하며 부당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복귀 시한 직전까지 정부와 의대 대 의사계와 의대생단체의 양보 없는 대치가 이어져 자칫 대규모 의대생 제적·유급 사태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대부분의 대학은 학칙상 전체 학사일정의 4분의 1가량 되는 시점까지 복학 신청이나 등록하지 않을 경우 유급·제적 처분을 할 수 있다. 의대 총장들이 오는 28일을 복귀 시한 마감일로 정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교육부도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린다는 전제 조건 하에 이달 말까지 '전원' 복귀를 내걸었다. 이선우 의대협 비대위원장은 이같은 정부 발표에 대해 "학생들이 안 돌아오면 5058명을 뽑겠다고 협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당초 21일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등 회원 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의대생 휴학과 의대 학사운영 정상화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해당 계획을 취소했다. 

2025.03.21

[AI 동향과 법] AI 기본법의 향방은? EU AI Act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AI 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이하 ‘AI 기본법’)은 2024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 법의 구체적 시행령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며, '고영향 AI'의 정의와 규제 방식을 놓고 치열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향후 대한민국의 AI 규제가 어떤 방향성을 가질지 전망하기 위해서는 EU AI Act의 핵심 원칙과 규제 방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한민국 AI 기본법과 EU AI Act의 유사성은 ‘투명성’ 의무에서 잘 드러난다. EU AI Act는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하여 데이터의 출처, 처리방식, 작동원리 등 상세한 정보를 명확하게 공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제13조, 제15조). 특히 생성형 AI가 만든 텍스트나 이미지 같은 콘텐츠는 반드시 'AI 생성'임을 명시하도록 요구한다(전문 제10항, 제13조, 제14조). 대한민국 AI 기본법 역시 투명성을 핵심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AI 사업자가 고영향 또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용자에게 사전에 AI 사용 사실을 고지하고, 생성형 AI가 결과물을 만들었다는 점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1조 제1항, 제2항). 대한민국 AI 기본법은 구체적 사항을 하위 법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인간감독 의무’와 ‘자동화된 의사결정 제한’ 영역에서 EU AI Act는 어떻게 규율하고 있을까. 인간감독 의무의 경우, 대한민국 AI 기본법은 '고영향 AI'를 사용할 때 인간 감독을 기본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지만(제3조, 제34조 제1항 제4호), 감독의 구체적인 방식과 수준은 시행령에 위임된 상태이다. 반면 EU AI Act는 고위험 AI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인간 감독을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생체인식과 같은 민감한 분야에서는 최소 두 명 이상의 사람이 결과를 독립적으로 확인하고 검토하도록 요구하여 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동화된 의사결정 제한의 경우에도 대한민국 AI 기본법은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며, 하위 법령을 통해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지 아직 명확히 정하지 않았다. EU AI Act는 개인의 법적 지위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전적으로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또한, 반드시 인간이 개입하여 자동화된 결정의 결과를 수정하거나 무효화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대한민국의 AI 기본법은 큰 틀의 원칙만을 제시하고 세부사항은 하위 법령에 위임해 놓은 상태이다. 여기서 우리 정부가 맞닥뜨릴 가장 흥미롭고도 예민한 질문은 바로 'AI 육성과 규제의 균형점은 어디인가'일 것이다. 특히 한국은 AI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보고, AI 클러스터 지정, 데이터센터 확충, 중소기업 지원 등 '적극적 육성책'에 힘을 싣고 있다. 반면 EU는 AI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강조하며 리스크 관리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향후 국내 하위법령 제정 과정은 마치 줄타기와 같다. 유럽의 엄격한 규제 철학을 어느 정도 수용하여 국제적 신뢰를 확보하면서도, 산업 발전에 과도한 제약을 주지 않는 '한국형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복잡한 숙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 결국, AI라는 기술혁신의 물결 위에서 한국이 과연 '속도'와 '안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하위법령의 구체적인 논의 과정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2025.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