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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국힘, 내란과 단절 못하면 위헌정당…개혁은 타이밍"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9일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다. 정 대표는 "(역사 청산은) 내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그 시작으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내란 청산은 정치 보복이 아니다. 여야와 보수·진보가 함께 역사 청산이라는 오래된 숙제를 풀어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은 내란과 절연하고 내란의 늪에서 빠져나오라. 그리고 국민에게 '우리가 잘못했다'고 진정어린 사과를 하라"며 "이번에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정당 해산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또 "(12·3 계엄 당시) 불법 명령에 저항한 군인들의 정신이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군인복무법'을 개정하겠다"며 "한강 작가의 말처럼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도록 '독립기념관법' 개정과 '민주유공자법' 제정으로 독립 정신의 훼손을 막고 민주화운동의 희생자도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언론·사법 개혁 속도전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정 대표는 "검찰 부패의 뿌리는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이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공소청은 법무부에,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은 행안부에 두고 검찰청은 폐지하겠다"며 "개혁은 타이밍이다.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이 석방되고 조희대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의혹도 있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고 피고인 윤석열의 재판은 침대 축구처럼 느리다"며 "많은 국민은 구속기간 만료로 윤석열이 재석방 될지 모른다고 걱정이 많고,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라는 여론이 높다"고 말했다. 사법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대법관 증원, 법관 평가제 등을 포함한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면서 "대법관 증원은 반대할 일이 아니라 수사 기록도 제대로 다 읽을 수 없을 지경의 업무를 국회가 덜어드리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언론 개혁에 대해서는 1월 대선 국면에서 '스카이데일리'가 보도한 '국내 체포 중국 간첩 99명, 한미 부정선거 개입' 기사를 언급하며 "거짓말을 한 '캡틴코리아'는 구속됐지만 가상 공간 어딘가에서 여전히 가짜 정보로 순수한 국민을 속이고 있다. '가짜정보 근절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으로 우리 국민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8월 통과된 방송 3법에 대해서는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드렸다. 언론개혁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법이 아니다"라며 "극소수의 가짜뉴스를 추방함으로써 다수 언론인의 명예를 지키자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정 대표는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난 자리에서 합의한 '민생경제협의체'는 실사구시 정신을 기반으로 보여주기식 협의체가 아니라 실질적 성과를 내는 협의체가 돼야 한다"며 "민주당이 든든하게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또 임대료 편법 인상을 막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은행의 과도한 가산 금리 산정을 방지하기 위한 '은행법' 개정, 가맹점 사업자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가맹사업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세 사기 피해자 보호법'을 강화해 전세 사기 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피해 지원센터의 전세 안전 계약 컨설팅 업무를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우리 경제를 제대로 되살리기 위해 'ABCDEF'로 대표되는 이재명 정부의 성장정책에 민주당의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인공지능 산업 인재육성 특별법', '인공지능데이터 진흥법', '반도체산업특별법', 'RE100 산업단지 특별법', '탄소중립산업 특별법',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 특별법', '반도체산업특별법', '산업 디지털전환 촉진법' 제정 등을 제시했다. 정 대표는 한미정상회담을 언급하며 "단순히 성공한 것이 아니라 '역대급 성공'을 했다. 이 대통령은 뛰어난 전략가이며 협상가의 면모를 보여줬다"고 극찬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에 대한 미국의 관심도를 다시 높인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는 전략적 발언이었다"며 "김대중 대통령이 당부하셨던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이 떠올랐다"고 평가했다. 정 대표는 "지금까지 쌓아온 굳건한 한미동맹의 토대 위에 이번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영양분으로 삼아 새로운 미래형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실용 외교를 기조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에 외교의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9.09

카카오톡 메시지 삭제 5분→24시간…삭제 건수 급증 카카오톡 메시지를 삭제할 수 있는 시간이 발송 후 5분 내에서 24시간으로 늘어나자 메시지 삭제 건수가 대폭 늘었다. 8일 카카오에 따르면 메시지 삭제 기능 업데이트 후 일주일 동안 평균 메시지 삭제 이용 건수는 업데이트 전 일주일 평균 이용 건수보다 327% 증가했다. 발송 후 5분이 지난 다음 메시지를 삭제한 이용자는 업데이트 후 일주일 동안 일평균 71만명에 달했다. 카카오는 지난달 12일 채팅방에서 이미 전송한 메시지를 삭제할 수 있는 시간을 5분에서 24시간 이내로 연장했다. 2018년 삭제 기능을 첫 도입한 이후로 7년 만에 개편한 것이다. 이번 업데이트에는 삭제한 메시지를 보낸 사람을 알아볼 수 없도록 삭제한 메시지 표기 방식도 개편됐다.

2025.09.08

덜 해로운 줄 알았는데…전자담배, 니코틴 의존도 더 높여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는 '덜 해롭다', '냄새가 없다', '금연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있지만 오히려 일반 담배(궐련)보다 니코틴 의존도를 더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8일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한국금연운동협의회가 수행한 '신종담배 확산에 따른 흡연정도 표준 평가지표 개발 및 적용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니코틴 의존도 지표에서 신종담배 사용자들의 중독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전국의 만 20∼69세 흡연자 800명(궐련 단독 400명, 궐련형 전자담배 단독 100명, 액상형 전자담배 단독 100명, 다중사용자 2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니코틴 의존도를 가늠하는 핵심 지표로 '아침 기상 후 첫 담배를 피우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묻는데, 이 시간이 짧을수록 중독이 심한 것으로 본다. 조사 결과, '기상 후 5분 이내에 담배를 피운다'고 답한 비율은 액상형 전자담배 단독 사용자가 30.0%로 가장 높았다.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자는 26.0%, 일반 담배 사용자는 18.5%로 가장 낮았다. 신종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잠에서 깨자마자 니코틴을 찾을 만큼 의존도가 높다는 의미다. 하루 흡연량에도 차이가 있었다. 일반 담배 사용자는 '하루 11∼20개비'를 피운다는 응답이 45.8%로 높았던 반면,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자는 51.0%가 '11∼20개비'를 피워 사용량이 더 많았다.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는 '10회(개비) 이하'가 63.0%로 가장 많았지만, 사용 행태가 달라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 신종담배 사용자의 흡연 행태와 니코틴 의존도가 기존 일반 담배 사용자와 다른 양상을 보여 현재 금연클리닉 등에서 쓰는 표준 평가 도구(파거스트롬 테스트 등)로는 이들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효과적인 금연 지원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비 단위로 소비하는 궐련과 달리 사용 횟수나 시간, 니코틴 용액의 농도 등 고려할 변수가 많은 신종담배의 특성을 기존 평가 도구가 반영하기 어렵다. 연구팀은 보고서를 통해 신종담배 판매율 증가와 사용 행태 변화로 기존 일반 담배 중심의 평가 도구만으로는 효과적인 금연 지원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점을 지적했다. 또 신종담배 사용자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표준 평가지표를 개발해 현장에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5.09.08

29CM, 성수 '이구어퍼스트로피' 매장 열어…디퓨저·바디케어 제품 29CM는 6일 성동구 성수동에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이구어퍼스트로피(29')의 첫 오프라인 매장을 연다. 이구어퍼스트로피는 지난해 3월 29CM가 선보인 브랜드다.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6∼8월 거래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0% 이상 뛰었다. 29CM는 이구어퍼스트로피 오프라인 매장을 내고, 프래그런스(향) 브랜드로서 정체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구어퍼스트로피는 매장에서 스테디셀러인 머들 디퓨저와 지난달 출시한 바디·핸드케어 제품 등을 판매한다. 이구어퍼스트로피 매장에서는 돌무더기(머들)와 달항아리, 보름달 등 한국적 정서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디자인 제품을 볼 수 있다. 매장 곳곳에는 금속공예가 이윤정의 작품이 배치돼 있다.

2025.09.05

정청래, 조국혁신당 성비위 '2차가해성 발언 의혹' 최강욱 진상조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조국혁신당에서 불거진 성비위 사건과 관련, 2차 가해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최강욱 당 교육연수원장에 대한 진상 조사를 4일 지시했다. 민주당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정 대표가 당 윤리감찰단에 최 원장에 대한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최 원장은 지난달 말 대전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대전·세종시장 행사 강연에서 혁신당 성 비위 사건에 대해 "그렇게 죽고 살 일인가"라고 하는 등 2차 가해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최 원장은 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아들에게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기소돼 2023년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가 지난달 이재명 정부 첫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이 됐다. 정 대표는 사면된 최 원장을 당 교육연수원장으로 임명했다. 한편 이날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당내 성비위 사건과 관련한 문제 제기와 2차 가해를 주장하며 탈당을 선언했다.

2025.09.04

AI 시대의 경고음…박영선 전 장관, 신간 『AI 3대 강국』 출간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인공지능(AI) 산업의 전략적 육성과 미래 국가 설계를 강조하는 신간 『AI 3대 강국, 우리 손으로 만드는 미래』를 펴냈다. 그는 AI를 외면하는 것은 자동차 시대로 접어들며 마차만 고집한 마부처럼 시대에 뒤처지는 길이라고 경고했다.박 전 장관은 2021년부터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선임연구원으로 활동하며 반도체·AI 분야를 연구했고, 이를 바탕으로 『반도체 주권국가』, 『AI, 신들의 전쟁』에 이어 이번에 세 번째 저서를 내놓았다. 이번 책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이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을 집대성했다. AI는 문명의 대전환책의 도입부에서 박 전 장관은 “AI는 우주의 시작만큼 경이롭고, 생명의 등장만큼 신비롭다”고 규정하며, 이를 “지구의 축을 흔드는 대전환이자 새로운 질서의 개막”으로 묘사했다. 그는 100년 전 마차에서 자동차로의 전환 사례를 빗대어, 지금 AI를 거부하는 것은 역사의 뒤안길에 서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100년 설계의 출발점박 전 장관은 AI 준비의 지연은 산업 경쟁력 약화뿐 아니라 국가 위상에도 타격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순히 글로벌 AI 모델을 도입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한국이 직접 선택하고 설계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를 “대한민국 향후 100년을 내다보는 설계의 첫걸음”이라고 표현했다. 멘토링과 혁신 역량 강화한편, 박 전 장관은 최근 서강대 멘토링센터 ‘생각의 창’ 공동센터장을 맡아 미래산업 분야 명사 초청 강연을 기획하고 있다. 그는 학생들이 전문가들과 직접 대화하며 자연스럽게 혁신 역량을 키워나가도록 돕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2025.09.04

정부, CPTPP 가입 검토…"경제동맹 네크워크 확보" 정부는 3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미 관세 협상 후속 지원 대책'에서 "유사 입장국 간 경제동맹 네트워크를 확보하기 위한 CPTPP 가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미국발 통상 불확실성이 높아져 무역 다변화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 가운데 정부가 자유무역 블록으로 주목받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에도 CPTPP 가입 검토 방침을 공식화한 후 추진을 검토했으나, 농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관련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 정부가 이번에는 CPTPP 가입에 관한 국내 논의를 실질적으로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미국의 관세 정책, 미중 갈등 심화 등으로 양대 시장인 미국과 중국 시장 의존도가 큰 우리나라의 대외 무역 환경에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시장 다변화 차원에서 CPTPP 같은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 이용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날 "2021년 이후 (가입) 검토는 지속된 정부의 입장"이라며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나온 시점에서 (CPTPP의) 전략적 가치가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게 됐다"고 밝혔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결성해 2018년 출범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작년 12월에 영국이 추가로 가입했다. 현재 회원국은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칠레,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등 총 12개국이다. 당초 미국도 포함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첫 임기 때 탈퇴를 결정했다. 이후 일본 등의 주도로 CPTPP로 재발효됐다. 세계 자유무역 질서가 약해지는 가운데 CPTPP는 자유무역의 가치를 수호하고자 하는 주요 무역국들에 대안 경제 블록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월 '무역 구조 변화와 경제 안보에 대한 함의' 보고서에서 "CPTPP는 미·중을 제외한 12개 회원국 간 높은 수준의 개방을 표방하고 있어 미중 무역의존도 완화와 공급망 안정화에 효과적일 수 있다"며 한국의 가입을 제안했다. 유럽연합(EU)도 CPTPP 가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EU도 합류한다면 CPTPP는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30%를 포괄하는 거대 무역 블록으로 성장할 수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CPTPP 가입이 재논의될 경우 이번에도 농민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추진) 본격화를 위해서는 농수산 업계의 입장을 계속 수렴하고 협의해 나가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한미 FTA도 그랬고 관계부처가 다 (추진)해야 한다는 통상 협정은 없고, 전체적 국익을 보고 방향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2025.09.03

기온 높고 비 많은 '라니냐' 발생 확률 절반 넘어…올 가을 날씨는 세계기상기구(WMO)에 따르면 가을인 9∼11월 라니냐가 발생할 확률이 55% 정도다. 2일 기상청에 따르면 WMO는 이날 발표한 엘니뇨·라니냐 전망에서 9∼11월 라니냐가 발생할 확률을 55%, 라니냐도 엘니뇨도 발생하지 않은 '중립'이 유지될 확률을 45%로 제시했다. 전망 기간을 10∼12월로 조정하면 라니냐 발생 확률이 60%로 더 오른다. 중립 상태가 이어질 확률은 40%로 낮아진다. 라니냐는 적도 부근 동태평양에 설정된 감시구역 해수면 온도가 3개월 이동평균으로 평년보다 0.5도 이상 낮은 상태가 5개월 이상 지속했을 때 그 첫 달 시작한 것으로 본다. 엘니뇨는 라니냐와 반대되는 현상이다. 라니냐와 엘니뇨 모두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기상이변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기-해양 순환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쳐 전 세계 날씨에 영향을 준다. 한국은 9∼10월에 라니냐가 발생할 경우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강수량이 많은 경향이 있다. 열대 중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낮아지며 북태평양 지역에 비가 적게 내려 이 지역에 대규모 고기압성 순환이 발달함으로써 우리나라에 고온다습한 남풍이 자주 유입된다. 이와 달리 11∼12월에 라니냐가 발생하면 평년보다 춥고 강수가 적은 경향이 있다. 라니냐의 영향으로 일본 동쪽에 저기압성 순환이 발달하며 한국으로 북풍이 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서는 북극해빙 면적과 인도양·대서양 해수면 온도 등 다른 기후인자 영향으로 라니냐가 발생한 11월에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을 때도 있었다. 기상청은 "라니냐 관련 예측 불확실성이 아직 크다"면서 "지속해서 감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09.02

'임금체불 근절대책' 징역 3년→5년…3배 내 징벌적 손배 청구 정부가 상습·악의적으로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들에게 무거운 철퇴를 내린다. 고용노동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태스크포스(TF)'를 열어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임금체불 시 이득보다 비용이 더 커지도록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 임금체불을 2030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올해 들어 임금체불 사태가 심각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명단이 공개된 상습·악의적인 사업주에게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즉시 제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음달 23일부터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여기에 즉시 제재에도 나설 계획이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 최고수위도 현행 징역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하반기 내 상향하기로 했다. 구형과 양형기준 상향의 구체적인 내용은 검찰·법원 등과 협의할 방침이다. 시행을 앞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경제적 제재 대상 상습체불 사업주를 직전 연도 1년간 ▲ 퇴직금 제외 3개월분 임금 이상을 체불한 경우 ▲ 5회 이상을 체불한 데 더해 퇴직금 포함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구체화했다. 이들 사업주는 신용제재와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 보조·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과 공공입찰 시 불이익 등을 받게 된다. 3년 이내 임금체불로 2차례 이상 유죄판결을 받고, 최근 1년간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명단공개 대상 임금체불 사업주가 다시 임금체불을 할 경우엔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된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 명단공개 사업주가 ▲ 명백한 고의 ▲ 3개월 이상 체불 ▲ 체불총액이 3개월분 통상임금 이상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체불을 저지른 경우, 근로자의 체불임금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이 신설되며 해당 사업주는 출국금지 대상이 된다. 정부는 특히 상습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를 추가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먼저 명단공개 후 다시 체불했을 때에는 체불임금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명단공개와 신용제재 대상을 '3년 이내 1회 이상 유죄 확정시'로 확대를 검토하고, 1회라도 명단공개가 된 사업주는 공개 기간이 아닐 때 다시 체불하더라도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한다. 또 퇴직연금 의무화를 추진해 총 체불액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 문제에 대처한다. 목표는 전 사업장 의무화로, 노동부는 2027년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구조적 임금 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 하도급 내 임금 비용 구분 지급(임금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해 지급하는 제도) 의무를 법제화하고 이를 반영해 개정한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보급한다. 공공 부문에서 시행 중인 '전자대금 지급시스템'의 적용을 민간 부문, 특히 건설 분야에 확대를 추진한다. 체불 노동자 보호를 위해 임금채권보장법을 개정, 도산사업장의 대지급금 범위를 '최종 3개월분 임금'에서 '최종 6개월분 임금'으로 확대한다. 현재 30% 정도인 대지급금 회수율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내 회수전담센터를 설치하고 인력을 확충해 회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 대규모 기업에 대한 체불 청산 지원 융자한도 확대, 불법성 높은 체불 발생 후 미청산 시 공공 재정 투입 제한 등도 추진한다. 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지방정부와 전국 단위 대규모 체불 단속을 첫 실시한다. 청년과 외국인 노동자 등 취약노동자의 체불 청산에 적극 나서는 등 감독 및 청산도 대폭 강화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절도이자 심각한 범죄"라며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체불 데이터 관리체계를 선진화하고, 지속적으로 성과를 점검하는 데 더해 필요시 반의사불벌죄 개선 등을 포함한 더욱 강력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임금 체불은 지난해 처음 2조원을 돌파했다. 올해도 불황 및 산업구조적 요인, 현장의 무책임한 인식 등 때문에 상반기 체불액이 전년 동기 대비 5.5% 늘어난 1조1천억원을 기록했다. 정부는 앞서 국정과제로 임금 체불을 2030년까지 지난해보다 50% 이상 낮은 1조원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내세운 바 있다.

2025.09.02

[알고리즘 시대의 법생활] 검찰개혁, 명분도 균형도 잃어버리다 “검찰개혁”은 지난 2~30년 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각기 진영논리에 이용되면서 본질적 개혁과제와 점점 거리가 멀어져 왔다. 이 네 글자는, 마치 정치 담론의 감초처럼 방송화면마다 눈에 띄고 언론의 첫머리를 장식해왔지만 그 거창해 보이는 표제어 뒤에는 정작 실질적인 제도개선 노력도, 입법적 정교함도, 국민 눈높이에 맞춘 설계도 없었다. 실제로는 정권의 교체 때마다 구호로 새겨졌을 뿐, 제도와 철학은 뒷전이었다. 문제의 진단은 있었으되, 해법의 설계는 없었고, 명분은 넘쳤지만 실행은 미비했다. 정략과 구호 속에 올바른 개혁은 실종된 채, 국민의 신뢰만 점점 퇴색돼 왔다. 그리하여 이제는 검찰을 개혁한다는 명분 아래, 수사기관으로서의 기능 자체를 해체하고, 수사권을 완전히 경찰 또는 별도 기구에 넘기는 입법의 통과를 눈앞에 두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과연 헌법 원리와 사법체계의 정합성에 부합하는가?현 여권이 주도해 온 검찰개혁안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권 박탈’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이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같은 별도 수사기구에 수사권을 이전하는 법안이 추진됐으며, 심지어 ‘검찰청 폐지’까지 공언해 오다가 지금의 상황에 이른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급진적 개편은 ‘권한 분산’이라기보다 ‘기능 제거’에 가깝고, 법치주의적 원칙과 국민의 권리보호 체계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단순한 기능의 나눔이 아니라, 실제로는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하는 사법적 과정이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기소만 담당하게 되면, 부실 수사에 대한 시정이나 책임소재의 분명한 귀속이 어렵다. 경찰은 내부 견제구조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므로 수사권의 전면적 이전은 또 다른 권력의 집중을 초래할 수 있으며, 검찰보다 더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될 가능성도 잠재돼 있다. 또한 공수처의 경우에도 검찰 외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이 얼마나 취약한 지를 보여준다. 대통령이 처장을 임명하고, 절대다수 여당의 추천이 그대로 반영되는 공수처는 정치적 사건의 처리에 있어 중립적 역할을 하기보다, 편향적 영향과 판단 아래 놓여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로 출범 이후 공수처의 수사 대상 선정과 기소 여부에 대한 비판은 끊이지 않고 있다.무엇보다도 이른바 검찰개혁이 정권의 편가르기 논리와 결합될 때, 그 본래의 취지는 실종된다. 과거 조국 전 장관과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 청와대 인사라인 수사 등에서 검찰과 여권의 갈등이 고조되자, 그런 분위기에서 진영논리로 쏟아져 나온 검찰 관련 입법들이 정상적인 심의절차나 비판의견은 무시된 채 본회의에 일괄상정되어 통과된 졸속입법이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검찰개혁이 '시민의 권리 보호'라는 헌법적 요청에 따라야 하는 것이지, '정치 진영의 논리'에 의해 좌우되는 공권력 재편으로 전락해서는 안 되며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입법, 사법, 행정부의 많은 기능들 중 유독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세운 명분이 수사권 남용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나 정권들이 검찰 수사권을 이용하여 상대 진영을 무차별 공격해온 정치권력의 본질적 문제는 놔둔 채 검찰 개혁만 내세우는 정략적 접근 때문에 정말로 필요한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적 사례, 피의사실 공표, 정치적 편향성 등 제도적 정비와 윤리적 통제가 요구되는 지점들은 어느덧 관심 밖이 되었고 수사권은 오히려 새로 생겨나는 각 수사청에 집중되게 되었다. 이들을 사법적으로 견제하고 통제할 수단도 없다. 무엇을 개혁한 것인가? 진정한 검찰개혁은 검찰 무력화가 아니다. 사법제도의 한 축을 이루는 검찰의 기능을 완전히 해체하는 접근은 ‘개혁’이 아니라 ‘붕괴’다.민주적 법치주의의 핵심은 권력의 분산과 상호 견제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검찰의 권한을 축소한다면서, 그 권한 이동이 또 다른 무소불위의 권력을 탄생시키지는 않도록 성찰함이 없이 진행되는 개혁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고, 또다른 사법 정의의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다.이 개혁이 역사와 국민 앞에 떳떳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정치적 판도와 감정이 아닌, 제도적 정합성과 헌법 질서의 수호라는 원칙 위에서,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방안이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지금 시점에서 특히 우리 법조인들은 스스로에게 자문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는 이 개혁의 본질을 직시하고 있는가? 이 개혁이 정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길인가? 사법의 한 축을 구성하는 검사제도에 대한 평가는 시대에 따라 변화할 수 있지만, 그것이 존재하는 이유와 기능의 정당성은 결코 가볍지 않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개혁의 방향이 무력화와 해체로 흘러가고 있다면, 그것은 단지 검찰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의 독립성과 국민의 권리 보호라는 법치주의 그 자체에 대한 도전이 될 것이다. 이 글을 바치는 뜻도 다수 법조인들께, 그리고 법치를 아끼는 국민들께 드리는 시민으로서의 호소이다. 우리 스스로가 그동안 ‘수사권 남용’이라는 오류에 비판적이었던 것처럼, ‘입법권 남용’이라는 또 다른 오류에 대해서도 눈을 감을 수는 없다. 우리가 지켜야 할 대상은 정권도 진영도 아닌, 바로 헌법과 국민이어야 하기 때문이다.지금 이 순간에도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이 입법의 방향이 정말 올바른 것인지, 법조인은 물론 모든 국민이 제 안목과 목소리로 다시 성찰하고, 비판해야 할 시점이다

2025.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