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기각"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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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24일 오전 10시 선고…87일 만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을 24일 선고한다. 지난해 12월 탄핵 소추된 지 87일 만이다. 헌재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3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먼저 탄핵심판을 시작한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헌재의 심판을 받게 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됐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며 탄핵 소추 사유를 들었다.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헌법에 없는 '국정 공동 운영 체제'를 꾸리려 시도했다는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거나 윤 대통령을 대신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의결했다는 점도 소추 사유에 포함됐다. 한 총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모두 타당하지 않고, 자신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반대했으며, 군 동원에도 관여한 점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 총리가 직무 정지 중임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행하고 있다. 

2025.03.20

홍준표 "尹 탄핵 어려워…헌재 합의 쉽지 않을 것"홍준표 대구시장은 19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탄핵이 되기 어려울 것 같다. 헌재에서 합의가 아마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서울 관악구 서울대에서 열린 토크콘서트에서 '대통령이 되면 정치권 개혁을 위해 어떤 정책을 낼 것인가'라는 질문에 "오늘 대답을 못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구치소에 계속 있었으면 탄핵이 됐을 것이지만 석방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며 "헌법재판소의 구조가 좌파와 우파 4 대 4로 나뉘어 있다. 좌파 4명은 이유를 불문하고 탄핵을 지지할 것이지만, 우파 4명 중 2명이 찬성해야 탄핵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 2명이 쉽게 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두고 헌재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그는 "헌재에서도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 나라가 둘로 갈라졌기 때문"이라며 "탄핵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시장은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그는 "탄핵이 인용되면 나라가 조용할 것이냐, 기각되면 국민이 승복하고 혼란이 끝날 것이냐. 둘 다 아닐 것"이라며 "기각될 경우 좌파들이 광화문을 점령하고 대통령 퇴진 운동과 촛불시위가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반면,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도 정치적 혼란이 예상된다고 했다. 그는 "탄핵 대선을 하게 되면 사실상 정치적 내전 상황이 될 수도 있다"며 "통상 대선은 축제 분위기 속에서 치러지지만, 이번 대선은 극심한 대립 속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홍 시장은 "좌파와 우파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소추 사태가 발생했다"며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갈등이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선진대국으로 가려면 좌우 논쟁이 어떤 식으로든 정리되어야 한다"며 "통합이 어렵더라도 공존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로를 인정하고 상대방이 설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며 "좌우 진영 논리보다 국익을 우선해야 한다. 국민들이 진영 논리에 함몰되지 않고 국익 중심으로 통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5.03.20

尹탄핵심판 선고일 발표 '임박'…긴장 속 도심 곳곳 찬반집회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발표가 임박했다는 관측으로 긴장감이 한층 고조된 19일 서울 도심에서는 탄핵 찬반 집회가 계속됐다.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이날을 '민주주의 수호의 날'로 정하고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다양한 행사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헌재는 빨리 파면 선고하세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등의 문구를 청록색 띠에 적어 곳곳에 매달았다. '한 끼 단식'에 참여한 취업준비생 최모(24)씨는 "앉아서 기다리고 속만 태우느니 뭐라도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나왔다"며 "오늘 최소한 선고일이라도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같은 장소에서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은 오후 1시 59분에 맞춰 희생자 159명을 기리며 '윤석열 파면 기원 159배'를 했다. 이정민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들어 가장 큰 피해자인 우리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은 아직도 윤석열이 대통령직에 있다는 것을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며 파면을 촉구했다.원본프리뷰윤 대통령 지지자 단체인 대통령국민변호인단은 이날도 오전 9시부터 헌재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각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릴레이 기자회견을 계속했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과 엄마연대 등 탄핵 반대 단체들도 지난 10일부터 헌재 인근 안국역 5번 출구의 수운회관 부근에서 철야 집회를 계속 중이다. 이날 오후 2시 30분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300명의 참가자가 모여 헌재를 향해 윤 대통령의 탄핵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촉구했다. 헌재 정문과 건너편 인도에도 윤 대통령 지지자 약 200명이 꽹과리와 심벌즈를 동원해 "탄핵 각하", "엉터리 탄핵" 등의 구호를 외쳤다. 헌재 민원실 근처에서는 윤 대통령 지지자 2명이 각각 3천배와 108배를 올리기도 했다. 탄핵반대범국민연합은 오전 11시 종로구 현대건설 앞 인도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고 탑골공원까지 행진했고, 자유문화국민연합은 이곳에서 오후 2시 헌재의 탄핵심판 각하 결정 등을 촉구하는 문화콘서트를 열었다. 자유통일당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볼보빌딩 앞 1개 차로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했다.

2025.03.19

尹탄핵심판 이번주 선고 여부 오늘 결정될 듯…'숙고' 길어져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이번 주 중에 선고할 지, 다음 주로 넘길 지 여부가 19일인 이날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조계는 21일 선고 가능성을 높게 봤지만, 재판관들의 평의가 길어짐에 따라 이번 주 선고도 어려워질 것 같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헌재가 2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최소 이틀 전인 이날 중으로 국회와 윤 대통령 측에 선고일을 고지할 가능성이 크다. 결정문을 최종적으로 다듬고 각종 행정 절차를 밟으며, 선고 전후 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과 서울시, 종로구 등과 협의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헌재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이틀 전인 3월 8일 오후 5시쯤 선고일을 발표했다. 이날은 헌재의 변론·행사 등 공개된 일정이 없기 때문에 재판관들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검토에 집중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헌재가 평의 끝에 결론을 내린 뒤에는 선고일과 시간을 정하고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에 통지한다. 이후 재판관들은 결정문을 최종적으로 다듬는 절차에 돌입한다. 한편 헌재가 이날까지 결론을 내지 못할 경우에는 선고가 사실상 다음 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20일이나 21일 중 선고일을 발표하면 다음 주 초반에 선고를 할 수도 있다.

2025.03.19

전한길 "헌재 결정 불의하면 저항이 헌법정신"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불법과 불의에 의한 판결에는 저항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맞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전 씨는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절차적 정의와 정당성이 확보되면 승복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모든 책임은 헌법재판관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3·15 부정선거에 항거한 4·19 혁명을 언급하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불의하면 국민들이 항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탄핵 관련 집회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격한 주장들이 나오면서, 선고 이후 사회적 혼란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전 씨는 과거에도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라는 발언으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당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폭력을 의미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전 씨는 최근 인터넷 언론사 ‘전한길 뉴스’ 창간을 예고하며, “기존 언론의 왜곡을 바로잡고 2030 세대에게 정직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2025.03.19

경찰, 탄핵선고 대비 경찰관기동대 합동 연합훈련 서울경찰청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18일 경찰관기동대 합동 연합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울경찰청 기동본부에서 진행됐으며, 집회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폭력 등 다양한 돌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취지다. 서울청 8개 기동단 부대와 타 시도경찰청에서 상경한 부대 등 총 45개 부대 2700여명이 참여했다. 훈련은 흥분한 시위대 등으로부터 경찰 차단선을 유지하기 위한 상황을 가정해 실전적으로 진행됐다. 신체보호복을 착용한 상태에서 이격용 분사기(캡사이신)와 경찰봉 등을 사용하는 훈련도 실시됐다. 서울경찰청은 "경찰 장비 사용 과정에서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교육하는 한편, 부대 간 협력체계를 점검하여 실전과 유사한 환경에서 즉각적인 현장 대응력을 높이는 데 집중했다"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질서유지를 위해 선고일까지 교육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03.18

尹 탄핵심판 "기각? 인용?"…늦어지는 선고에 소문만 무성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가 아직 내려지지 않은 가운데 각종 관측과 소문이 무성하다. 헌법재판소는 처음부터 '신속 재판' 방침을 밝혀 왔지만, 지난달 25일 변론종결 이후로 3주 넘게 선고일을 통지하지 않은 상태다. 역대 대통령 탄핵사건 기간을 뛰어넘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가장 긴 기간 평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선고가 늦어지는 원인과 탄핵심판 결론에 대한 각종 전망이 등장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날 TV조선 뉴스9에 출연해 "의견 일치를 보기 어려운 어떤 사정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며 "헌재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으로 보나 늦어지는 걸로 보나 기각 쪽 두 분, 각하 쪽 한 분 정도 계시지 않겠나"라고 추측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전날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결론은 '탄핵 인용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생각한다"며 “일부 헌재 재판관이 절차적인 문제를 제기해서 탄핵 심판 선고를 미루는 게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SNS 상에서는 현재 평의에 대한 가짜뉴스도 등장하고 있다. 장기간 비공개 평의가 이어지고 당초 예상보다 선고가 늦어지는 가운데 대중들의 궁금증으로 인한 것이다. 재판관들은 거의 매일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 헌재는 헌재법에 따라 평의 과정, 개최 여부, 일시, 장소 등 모든 사항이 비공개라는 방침이다. 앞서 법조계에서는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유력하게 봤지만, 헌재는 18일인 이날 오후까지도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19일까지도 선고일을 알리지 않는다면 선고는 다음 주나 그 이후로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2025.03.18

개혁신당, 조기 대선 확정시 대선 후보로 이준석 의원 확정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18일 개혁신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개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에 대비해 원내 정당 중 가장 처음으로 대선 후보를 확정했다.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6∼17일 단독 입후보한 이 의원에 대해 당원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 92.81%, 반대 7.19%로 이 의원이 대선 후보로 확정됐다고 이날 밝혔다. 총선거인 수 7만7천364명 중 3만9천914명(51.59%)이 투표에 참여했다. 개혁신당은 대선에 단독 입후보 시 투표율 30% 이상에 과반 찬성을 얻어야 공식 후보로 선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함익병 선관위원장은 "윤 대통령 탄핵 소추 뒤 여러 대안을 모색했지만 불가피하게 조기 대선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며 "작은 정당이지만 큰 선거를 미리 준비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 후보를 미리 선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48%의 의미를 받아들이고 본인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잘 채워줄 조력자를 많이 모시는 것이 이 후보가 해야 할 책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파면돼 조기 대선 실시가 확정되면 개혁신당은 즉시 선거대책본부를 구성, 대선 체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2025.03.18

박성재 탄핵사건 첫 변론…헌재, 尹탄핵심판 선고일 발표할까 18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이 열리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일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 탄핵심판 1회 변론을 연다.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박 장관, 양쪽 대리인단이 모두 참석 예정이다. 헌재는 양쪽의 주장을 듣고 채택된 증거를 조사한다. 증인신문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면 이날 변론을 종결할 가능성도 있는데,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사건도 첫 변론으로 마무리했다. 박 장관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 결정 과정에 관여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한편 이르면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도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헌재는 정기 선고일이 아닌 별도의 특별기일을 지정해 선고하는 경우 통상 2∼3일 전 선고일을 당사자들에게 알려왔다. 윤 대통령 사건의 경우 선고 직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선고일을 미리 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인 20일이나 21일 중 선고하기 위해서는 이날 또는 19일까지 선고일을 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19일까지 선고일 발표가 없다면 다음 주로 선고가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2025.03.18

“통상임금 범위 확대”…인사노무정책과 노사관계에 변동 예고 지난 12월 19일 대법원은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동안의 판례는 근로자가 받는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기준은 정기성/일률성/고정성 3가지였는데 고정성의 기준을 폐기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상여금 같은 것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게 되고, 성과급은 여전히 제외지만, 통상임금이 오르면 각종 수당이나 퇴직금 등이 다 오르게 돼 기업부담이 심해지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판결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의 상고심을 선고하면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고정성 기준을 폐기하는 것으로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지급일 기준 재직자일 것을 요구하는 정기 상여금에 관해서는 "근로자가 재직하는 것은 소정 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전제"라며 "재직 조건이 부가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소정 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특정 일수 이상 근무를 요구하는 정기 상여금에 대해서도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소정근로일수 이내의 근무 일수 조건이 부가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즉 특정한 조건을 만족할 때만 정기 상여금을 주는 규정을 회사가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해당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배제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통상임금이란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을 뜻한다.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당·퇴직금 규모가 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경제계는 이번 판결로 인해 임금이 오르면서 각종 수당이나 퇴직금 등이 다 오르게 돼기업부담이 심해지고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판례후 새 법리에 따른 판결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서울 강남구 소속 전·현직 환경미화원들이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출근 횟수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지는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다. 이들은 단체협약 등에 따라 지급된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등의 상여금과 통근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2017년 소송을 제기했다. 환경미화원들은 통상임금 규모가 수정되면 휴일·야간근로 수당, 연차수당 등도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강남구가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강남구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고, 사건은 2021년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상고심에서 강남구는 “상여금이 근무 성적(출근율)에 따라 차등 지급되므로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고정성은 통상임금을 판단하는 기존 3대 기준(정기성·일률성·고정성) 중 하나로, 추가 조건 없이 지급이 확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출근율 조건이 부가되었더라도 해당 상여금은 여전히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강남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출근율 조건이 붙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는 법적 기준이 명확해졌으며, 향후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법)대륜 박동일 대표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인해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되어, 기업의 인사노무정책과 노사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특히, 기존에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었던 임금 항목들이 포함되면서, 연장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 산정 기준이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대표변호사는 이어 “이에따라 기업들은 이번 판례 변경에 따른 임금 체계 및 노무 관리 방안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법)대륜은 이번 판례가 기업들의 인사노무정책과 노사관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통상임금 TF팀’을 조직하여 운영함과 더불어 오는 19일 관련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해당 기업들에게 이에 걸맞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202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