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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안 준비" 파기환송 특검도 주장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조국혁신당은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준비해뒀다"고 17일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조국혁신당은 조희대 없는 대법원, 지귀연 없는 재판부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원 지도부에 대해 "국민적 불신과 분노, 개혁 요구에 직면했다"고 표현했다. 또 "조 대법원장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 스스로 거취를 고민하는 것이 맞다"며 "이를 거부한다면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에 대한 특검 도입 필요성도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대선후보를 제거하려 한 조희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며 "그 전이라도 공수처는 고발된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법원이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결정적 증거가 이 판결 뒤에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또 사법부 내 독립 감찰기구 설치, 사법기관 지방 분산 필요성도 주장했다. 서상범 당 법률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에게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파기환송 사건 자체가 불공정했고 여러 정치적인 개입이 있었다”며 "발의 (시기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2025.09.17

산재 사망사고 잦은 건설사, 영업이익 5% 과징금·등록말소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빈발하는 건설사는 아예 등록이 말소될 수 있다. 15일 고용노동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산재와의 전쟁' 선포에 따른 초강력 대응으로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만인율)을 현재 1만명당 현재 0.39명에서 203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29명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오히려 기업에 이득인 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고강도 제재를 펼친다. 먼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아예 노동부가 관계 부처에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차례 받고 또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말소 요청 대상이 된다. 등록말소 처분이 되면 해당 건설사는 신규사업, 수주, 하도급 등 모든 영업활동이 중단된다.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도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 '연간 다수 사망'을 추가해 완화하기로 했다. 사망자 수에 따라 현행 2∼5개월로 된 영업정지 기간도 확대한다. 정부는 중대재해 발생을 인허가 취소나 영업정지 사유에 포함할 수 있는 업종도 건설업 외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대해서는 영업이익의 5% 이내, 하한액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공공기관 등과 같이 영업이익이 명확하지 않거나 영업손실이 난 곳에는 하한액을 정한다. 사망자 수와 발생 횟수에 따라 과징금을 차등 부과하고, 과징금 심사위원회도 신설한다. 부과된 과징금은 산재 예방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산재 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한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법인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라며 "산업안전을 전체 법인의 책임으로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태료 미포함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핵심조항은 형사 처벌인데 여기에 과태료를 병과하면 이중처벌의 논란이 일 수 있고, 과태료로 전환하면 중대재해를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며 "현장과 더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중대재해 리스크가 대출금리나 한도, 보험료 등에 반영되도록 금융권 자체 여신심사 기준과 대출 약정 등을 개편하고, 분양보증이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취급시 안전도 평가를 도입, 심사를 강화한다. 노동자 사망으로 영업 정지된 건설사는 선분양을 제한하고, 제한 기간이나 분양 시점 등 기준 강화도 검토한다. 상장회사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판결을 받을 경우 이를 바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기관 투자 시 고려할 수 있도록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평가와 스튜어드십코드 등에 반영한다. 중대재해 반복 발생 기업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정책자금 참여와 산재보험기금 여유자금 투자 등을 제한한다. 권 차관은 "과징금제도 등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가 있지만, 예방을 잘하면 과징금이 부과될 일이 없는데 사고를 전제해 과징금이 과다하다고 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며 "특히 건설사에서 산재가 나면 무조건 작업이 중지돼 공사비가 오르고 근로자와의 갈등도 생기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편익이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과 손잡고 감독 또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8년까지 정부와 지자체 산업안전 감독관을 3천여명 증원한다는 계획이다. 산업안전 태스크포스(TF) 등에서 즉시 이행이 가능한 과제를 중심으로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면서 노사정과 전문가가 포함된 '안전한 일터 특별위원회'(가칭)를 설치해 대책의 일관성·지속성 등을 담보할 예정이다. 권 차관은 "이번 대책은 정부 산업안전대책의 출발로, 이에 근거해 '산재예방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등 만인율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노사정 특별위원회의 경우 안전 중심의 중층적 사회적 대화를 전개하면서 사회적 대화 전반을 본격 활성화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2025.09.15

어도어-뉴진스 끝내 조정 결렬…법원, 10월 30일 판결 선고 전속계약 관련 법적 다툼 중인 걸그룹 뉴진스와 가요 기획사 어도어 사이 조정이 끝내 결렬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1시 30분부터 20분간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2차 조정 기일을 진행했다. 양측은 지난달 14일 1차 조정에 이어 이날 역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재판부는 10월 30일 최종 판결을 선고할 방침이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면서 독자적 활동을 시작했다. 어도어는 뉴진스와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내고, 본안 소송 결론이 날 때까지 멤버들의 독자적 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법원은 가처분 결정을 통해 어도어 측 손을 들어줘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는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은 금지된 상태다. 어도어 측은 "여전히 회사와 맺은 전속계약이 유효하고, 계약을 해지할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뉴진스 측은 "민희진 전 대표 축출 등으로 신뢰 관계가 파탄 나 해지 사유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재판에서 어도어 측은 "사건의 본질은 연습생이 연예인으로 성공한 이후 변심한 것"이라며 하이브는 뉴진스를 위해 210억원을 투자해 전폭 지원했음을 강조했다. 신뢰가 깨졌다는 뉴진스 측 주장에는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신뢰 관계는 사업 파트너 사이의 신뢰 관계"라며 "어도어는 연예 활동 기회를 제공했고, 수익도 잘 정산했다. 신뢰 관계가 파괴될 상황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뉴진스 측은 "현재 어도어는 민희진 축출과 함께 하이브 임원들로 교체됐다. 전속계약을 체결할 때 믿고 의지했던 어도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1년 반 가까이 소송을 거치며 회사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다고 밝혔다.
2025.09.11

與 "고의·과실 허위보도에 배상" 언론 징벌적 손배…유튜브 포함 언론을 비롯한 3대 분야에 대해 개혁 입법의 추석(10월 6일) 전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5일 언론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사실상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언론개혁특위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언론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허위 보도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십수 배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언론중재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법을 개정해 언론의 허위조작 보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배액(倍額·곱절)으로 배상 금액을 결정하는 '배액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배상액에는 별도의 상한 규정을 두지 않고, 고의·중과실 여부나 직접·인용 보도 여부를 따져 차등적으로 금액을 산정한다. 징벌적 손배 규모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 다른 법에서는 최대 3∼5배 수준으로 돼 있는데 이보다 높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보도의 파급력이나 고의의 정도에 따라서는 배상액이 추가 증액될 수 있다. 특위는 구체적으로 몇 배 수준까지 손해배상을 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배액 손해배상은 보도·인용·매개의 대상이 허위로 입증되고, 보도·인용·매개 과정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음이 입증될 경우 적용한다. 고의나 과실로 이뤄진 언론의 허위보도만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규제 대상에는 유튜브도 포함된다. 특위는 언론중재법 개정 시 유튜브를 명시하거나,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법을 동시에 개정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특위는 "이번 개정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아닌 배액 손해배상이라는 용어가 적절하다"며 "특위가 검토 중인 언론중재법상 배액 수준은 현행 3∼5배보다 높지만 '징벌' 개념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권력층의 무분별한 손배 청구를 막기 위해 손배 청구 전에 언론중재위 조정 신청을 거치고, 중재위 판단에 불복하는 경우엔 배액 손배소가 아닌 일반 손배소만 가능하도록 규정하도록 했다. 공공의 이해에 관련된 보도에 대해서는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언론의 고의·중과실은 배액 손해배상을 청구한 피해자가 입증하고, 고의·중과실 추정 요건도 별도로 규정한다. 특위는 또 언론의 정정보도 표시 의무를 강화하고, 허위보도와 정정보도가 동일한 분량으로 이뤄질 수 있게 규정하기로 했다.
2025.09.05

3600달러 턱밑까지…끝 모를 '금값' 질주 배경은국제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잇따라 갈아치우며 온스당 3600달러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관세 정책에 따른 법적 불확실성과 미국 노동시장 둔화 우려가 겹치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됐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은값도 14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며 귀금속 전반으로 강세가 확산되고 있다. 3일(현지시간) 뉴욕상품거래소에 따르면 9월 인도분 금 선물은 전장 대비 1.2% 오른 온스당 3593.20달러에 마감했다. 이는 3거래일 연속 최고가 기록이다. 금 현물은 로이터 기준 오후 2시25분에 온스당 3576.59달러를 기록하며 전장보다 1.2% 상승했고 장중 한때 3578.50달러까지 올랐다. 전날에는 금 선물이 2.2% 급등해 온스당 3592.20달러로 마감하며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세운 바 있다. 투자 심리를 자극한 가장 큰 요인은 관세 갈등이다. 지난달 29일 연방항소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법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상고를 시사하며 관세 정책 유지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법적 불확실성 확대는 무역 갈등 장기화 우려로 이어져 금값 상승을 자극했다. 채권시장 불안도 금 투자 수요를 밀어올렸다. 미국 장기 국채 수익률은 연방정부의 재정건전성 우려와 중앙은행 독립성 논란으로 출렁였다. 트레이드웹에 따르면 3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새벽 한때 5.00%를 돌파했다가 오후 들어 4.90%로 내려섰다. 채권 가격 하락 위험이 커지자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인 금이 대체 투자처로 부상했다. 여기에 노동시장 둔화도 금값 강세를 지탱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 노동부는 7월 구인 건수가 718만1000건으로 지난해 9월 이후 최저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전문가 전망치를 밑도는 수치다. 구인 건수 하락은 기업들이 신규 채용에 신중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시카고상품거래소는 인하 확률을 92%로 반영했고 연방기금 금리 선물시장은 0.25%포인트 인하 확률을 95%로 책정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금값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제이너메탈스의 피터 그랜트 전략가는 금이 단기적으로 온스당 3600∼3800달러까지 오를 수 있고 내년 1분기에는 4000달러 돌파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JP모건의 나타샤 카네바 수석전략가는 연말 금값 상단을 3675달러로 예상하면서 내년 말에는 4250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은값의 상승도 주목받고 있다. 로이터는 은 현물 가격이 1.1% 오른 온스당 41.34달러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2011년 9월 이후 14년 만에 최고치다. 전날에도 은은 0.3% 올라 40.8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바 있다.
2025.09.04

'임금체불 근절대책' 징역 3년→5년…3배 내 징벌적 손배 청구 정부가 상습·악의적으로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들에게 무거운 철퇴를 내린다. 고용노동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태스크포스(TF)'를 열어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임금체불 시 이득보다 비용이 더 커지도록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 임금체불을 2030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올해 들어 임금체불 사태가 심각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명단이 공개된 상습·악의적인 사업주에게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즉시 제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음달 23일부터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여기에 즉시 제재에도 나설 계획이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 최고수위도 현행 징역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하반기 내 상향하기로 했다. 구형과 양형기준 상향의 구체적인 내용은 검찰·법원 등과 협의할 방침이다. 시행을 앞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경제적 제재 대상 상습체불 사업주를 직전 연도 1년간 ▲ 퇴직금 제외 3개월분 임금 이상을 체불한 경우 ▲ 5회 이상을 체불한 데 더해 퇴직금 포함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구체화했다. 이들 사업주는 신용제재와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 보조·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과 공공입찰 시 불이익 등을 받게 된다. 3년 이내 임금체불로 2차례 이상 유죄판결을 받고, 최근 1년간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명단공개 대상 임금체불 사업주가 다시 임금체불을 할 경우엔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된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 명단공개 사업주가 ▲ 명백한 고의 ▲ 3개월 이상 체불 ▲ 체불총액이 3개월분 통상임금 이상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체불을 저지른 경우, 근로자의 체불임금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이 신설되며 해당 사업주는 출국금지 대상이 된다. 정부는 특히 상습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를 추가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먼저 명단공개 후 다시 체불했을 때에는 체불임금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명단공개와 신용제재 대상을 '3년 이내 1회 이상 유죄 확정시'로 확대를 검토하고, 1회라도 명단공개가 된 사업주는 공개 기간이 아닐 때 다시 체불하더라도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한다. 또 퇴직연금 의무화를 추진해 총 체불액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 문제에 대처한다. 목표는 전 사업장 의무화로, 노동부는 2027년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구조적 임금 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 하도급 내 임금 비용 구분 지급(임금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해 지급하는 제도) 의무를 법제화하고 이를 반영해 개정한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보급한다. 공공 부문에서 시행 중인 '전자대금 지급시스템'의 적용을 민간 부문, 특히 건설 분야에 확대를 추진한다. 체불 노동자 보호를 위해 임금채권보장법을 개정, 도산사업장의 대지급금 범위를 '최종 3개월분 임금'에서 '최종 6개월분 임금'으로 확대한다. 현재 30% 정도인 대지급금 회수율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내 회수전담센터를 설치하고 인력을 확충해 회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 대규모 기업에 대한 체불 청산 지원 융자한도 확대, 불법성 높은 체불 발생 후 미청산 시 공공 재정 투입 제한 등도 추진한다. 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지방정부와 전국 단위 대규모 체불 단속을 첫 실시한다. 청년과 외국인 노동자 등 취약노동자의 체불 청산에 적극 나서는 등 감독 및 청산도 대폭 강화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절도이자 심각한 범죄"라며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체불 데이터 관리체계를 선진화하고, 지속적으로 성과를 점검하는 데 더해 필요시 반의사불벌죄 개선 등을 포함한 더욱 강력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임금 체불은 지난해 처음 2조원을 돌파했다. 올해도 불황 및 산업구조적 요인, 현장의 무책임한 인식 등 때문에 상반기 체불액이 전년 동기 대비 5.5% 늘어난 1조1천억원을 기록했다. 정부는 앞서 국정과제로 임금 체불을 2030년까지 지난해보다 50% 이상 낮은 1조원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내세운 바 있다.
2025.09.02

고양에 신천지 교회가?…고양시, '허가 취소' 항소심 승소 경기 고양시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시가 내린 용도변경 허가 직권 취소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1일 고양시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신천지가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용도변경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고양시는 2월 의정부지법 행정1부(이우희 부장판사)의 기각 결정에 이어 이번 항소심에서도 승소해, 직권취소 처분의 정당성과 공익적 필요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신천지는 2018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에 위치한 대형 물류센터 건물을 매입하고는 이를 종교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고양시에 용도변경을 신청했다. 고양시는 2023년 8월 이를 승인했으나 건물주가 신천지임을 확인한 뒤 같은 해 12월 이를 기망행위로 판단하고 직권으로 취소했다. 이에 신천지는 직권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고양시가 특정 종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양시 측은 "신천지가 실체를 숨긴 채 행정청을 기만해 허가를 신청했고, 담당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실수로 승인된 것"이라며 반박해 왔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항소심에서도 시의 행정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대법원에 상고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대응을 철저히 준비해 시민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2025.09.01
[변호사의 눈] 대법관 증원 논의에서 찾는 사법 개혁의 해답 최근 정치권에서 대법관 증원을 포함한 사법부 개혁 논의가 뜨겁습니다.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늘리자는 주장과 신중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이 논의를 통해 우리는 사법부 개혁의 본질적 방향을 다시 생각해봐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대법관 증원론의 핵심 근거는 업무 부담 경감과 다양성 확보입니다. 현재 대법원에는 연간 사건 수는 해마다 다르지만 최소 4만여 건의 사건이 접수되어 2023년 기준 대법관 1명당 연간 3300여 건을 처리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현재 대법관 구성을 보면 대부분 판사 출신으로, 변호사, 검찰, 학계 등 다양한 법조 경험을 가진 인사들의 참여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AI, 빅데이터, 플랫폼 경제 등과 관련된 새로운 법적 문제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어,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대법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증원을 통해 더 폭넓은 관점과 경험을 사법 판단에 반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증원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충분한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법부 독립성 훼손 우려가 큽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대법관 수를 조정할 경우, 특정 정권의 성향에 따라 사법부 구성이 좌우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루즈벨트 대통령의 대법관 증원 시도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해치는 '코트 패킹(Court Packing)'으로 비판받았던 역사가 있습니다. 또한 단순한 인원 증가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거의 모든 사건에 대해 상고가 가능한 '자유상고제'를 채택하고 있는 반면, 미국이나 독일은 '제한상고제'를 통해 중요한 사건만 다루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역할을 법령 해석과 중요 쟁점에 대한 판단으로 제한하고, 하급심에서 충분히 걸러진 사건만 상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관 증원 논의를 넘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사법부 개혁의 근본 목적입니다. 그것은 국민에게 더 나은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사법 접근성 개선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높은 소송 비용과 복잡한 절차 때문에 법원 문턱을 높게 느끼고 있습니다. 온라인 소송 시스템을 확대하고, 국선 변호사 제도를 개선하며, 법률서비스에 대한 지역간·계층간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또한 판결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판결문 작성도 중요한 과제입니다.사법부 구성의 다양성 확보도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다양한 배경과 전문성을 가진 인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대법관 증원 논의는 우리 사법제도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합니다. 성급한 결정보다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며, 단계적 접근을 통해 최선의 방안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결국 사법부 개혁의 성공은 제도의 변화뿐만 아니라 사법부 스스로의 노력과 국민의 신뢰 회복에 달려 있습니다. 대법관 증원 논의를 계기로 우리 사법제도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2025.09.01

[국회입법리포트] 비의료인 문신 시술 허용…'문신사법' 국회 복지위 통과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일명 '문신사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27일 통과했다. 문신사법은 '문신사'라는 직업을 신설하고 그 자격과 관련 시험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는다. 이에 따르면 문신사 자격이 있어야 문신업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위생·안전관리 교육을 받아야 한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 이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왔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문신사법 통과 직후 회의에서 "문신은 우리 국민의 30% 정도가 경험한 일상이자 문화이고 30만명이 넘는 문신 관련 종사자들에게는 생업"이라며 "오늘 마침내 오랜 기다림을 딛고 문신사법 제정을 위한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법의 사각지대에 머물렀던 한국의 문신이 이제 제도의 문을 열고 들어서기 시작했다"면서도 "오늘로 끝은 아니다. 의료계 등 일각의 우려를 해소하고 국민의 안전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연금공단 임원 임명에 관한 조항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춰 정비하도록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응급의료기관 시설·인력·장비 등 운영 상황과 수용 능력 등을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도록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함께 통과됐다.
2025.08.27

이선균 협박한 유흥업소 여실장, 항소심 징역형…마약 투약 혐의 배우 고(故)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원을 뜯어내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유흥업소 여실장이 마약 투약 혐의 재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선고를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소 실장 A(31·여)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A씨는 이씨에 대한 공갈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5년 6개월에 더해 징역 1년을 추가로 복역하게 된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공공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크다"며 “A씨가 교부받거나 투약 또는 흡연한 마약류의 종류 및 횟수가 적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의사 B(44·남)씨는 항소심에서 2021년 6월 액상대마 매수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됐다. B씨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시 강남구 병원 등지에서 A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과 케타민 등을 건넨 혐의 등을 받는다. A씨는 마약 등 전과 6범으로 2023년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세 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를 받았다.
2025.0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