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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 대통령실 "김 여사 발언? 사실 무근"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 체포 이후 대통령경호처를 질책하며 총기 사용을 언급한 정황을 경찰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경찰 특별수사단은 지난 17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영장에 포함했다. 김 여사는 지난 1월 15일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이 집행된 뒤 경호처 직원에게 "총 갖고 다니면 뭐 하느냐. 그런 걸 막으라고 가지고 다니는 것"이라며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마음 같아서는 이재명 대표를 쏘고 나도 죽고 싶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는 진술이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내용을 들은 경호처 직원은 이를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지만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했다.대통령경호처의 총기 사용 관련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경찰 특별수사단은 윤 대통령 체포 전 김 차장 등 경호처 간부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총을 쏠 수는 없냐"는 질문이 나왔고, 김 차장이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또한,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2차 체포영장 집행 전 MP7 기관단총과 실탄을 관저로 옮긴 뒤 "관저 제2정문이 뚫리면 기관총을 들고 뛰어나가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에 대해 경호처가 체포 저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간부를 부당하게 인사조치하거나, 보안폰(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번 논란이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025.03.20

김하늘 양 살해 교사 신상 공개... 48세 명재완대전 초등학교에서 1학년 여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교사 명재완(48)의 신상이 공개됐다.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을 고려해 공개를 결정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11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명재완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피해 유족의 의견과 사회적 충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날부터 다음달 11일까지 대전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명의 신상을 공개한다. 대전경찰청이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2021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최찬욱, 2022년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 사건의 피의자 이승만·이정학의 신상이 공개된 바 있다. 명은 지난달 10일 오후 5시 50분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 수업을 마치고 나온 김하늘(8)양을 시청각실로 유인해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직후 자신의 목과 팔을 자해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명이 정맥 봉합 수술을 받으며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은 탓에 조사가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7일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8일 구속했다. 대전지법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조사에서 명은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우울증으로 인해 병가와 휴직을 반복해 왔으며 "복직 후 3일 만에 짜증이 났다"고 진술했다. 또한 "돌봄 교실에서 나오는 아이 중 아무나 살해할 생각이었다"며 김양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명이 범행 전 인터넷에서 흉기를 검색하고 과거 살인 사건 관련 기사를 찾아본 점을 근거로 계획 범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사건 당일에도 살인 사건 기사를 검색한 정황이 확인돼 모방 범죄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처벌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의 피의자는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 경찰은 2010년부터 유영철·강호순 등의 강력범죄를 계기로 신상 공개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2025.03.12

감쪽같이 사라진 2억4000만원… 외국인 소행?2억원대 현금 절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2주 넘게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11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외국인 남성으로 추정되는 A씨를 쫓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9시 40분경 인천시 서구 석남동 한 상가건물 1층에서 30대 B씨 일행이 소지하고 있던 현금 2억4천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테더 거래 위장한 사기…현금 가방 들고 도주 A씨는 가상화폐 테더(USDT)를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올린 뒤 B씨 일행과 만남을 주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한 후 몰래 돌아와 현금이 든 종이가방을 들고 달아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A씨가 차량을 이용해 인천을 벗어난 정황을 포착했으나 이후 동선을 추적하는 데 난항을 겪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것은 A씨가 외국인 남성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뿐이며, 국적·이름·나이·거주지 등 신원에 대한 구체적인 단서는 확보되지 않았다. 또한 A씨가 이용한 차량의 번호판이 정확히 식별되지 않아 차적 조회가 불가능한 상태다. 경찰은 주변 탐문 조사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을 통해 도주 경로를 추적하고 있지만 뚜렷한 단서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실명을 확인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해외 도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적 중이지만 아직 공개 수배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2025.03.11

음주운전 뺑소니 김호중, 법원에 100장 반성문 제출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김호중이 선처를 호소하며 한 달 동안 100장이 넘는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팬들도 탄원서를 접수하며 감형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호중은 지난달 법원에 100장 이상의 반성문을 제출했다. 그는 반성문을 통해 깊은 후회와 반성을 표하며 선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그의 팬들도 탄원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0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차로의 택시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도주했다. 사고 발생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며, 초기에는 음주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음주 정황이 드러나면서 결국 이를 인정했다. 경찰은 당시 김호중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0.031%로 추정하고, 음주운전 혐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혐의 등을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를 제외하고 기소했다. 지난해 11월 열린 1심 재판에서 법원은 김호중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호중은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고 반성의 뜻을 밝혔다. 김호중의 첫 항소심 공판은 지난달 12일 진행됐으며, 두 번째 공판은 이달 19일 열릴 예정이다. 법원에 제출된 반성문과 탄원서가 항소심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25.03.10

BTS 진에 '기습 입맞춤'한 50대 여성, 경찰 입건 그룹 '방탄소년단(BTS)' 진(33·김석진)에게 '기습 입맞춤'을 한 일본인 여성이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27일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로 50대 일본인 여성 A씨를 지난달 입건하고 출석을 요구했다. A씨는 진이 군 복무를 마친 다음 날인 지난해 6월 13일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팬 1000명과의 '포옹 행사'에서 진의 볼에 입을 맞춘 혐의를 받는다. 진이 난처해하는 표정을 지은 사진이 퍼지자 사건 다음 날인 지난해 6월 14일 국민신문고에 이 팬을 처벌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A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진에게 입맞춤을 한 후기를 올려 더욱 비판을 받았다. 당시 A씨는 "목에 입술이 닿았다. 살결이 굉장히 부드러웠다"고 묘사했다. 경찰은 경찰청을 통해 인터폴과 공조한 끝에 A씨의 신원을 특정했다. 경찰은 출석 요구에 대한 답을 기다리고 있다. 진 또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2025.02.28

광주 도심서 경찰관 흉기 피습…피의자는 실탄 3발 맞고 사망 광주 도심에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총격에 숨졌다. 경찰은 26일 이날 오전 3시 11분쯤 광주 동구 금남로4가역 교차역 인근 인도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동부경찰서 금남지구대 B 경감이 50대 남성 A씨로부터 흉기 공격을 당했다고 밝혔다. B 경감은 A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총기를 사용했다. 실탄에 맞은 A씨는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오전 4시쯤 사망했다. B 경감도 목 주변과 얼굴을 심하게 다쳐 응급수술을 받고 있다. 당시 B 경감은 동료 순경 1명과 함께 '여성 2명이 귀가 중 신원 불상의 남성에게 쫓기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A씨는 거리에서 경찰과 맞닥뜨리자 종이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난동을 부리며 경찰관들을 위협했다. 경찰은 여러 차례 고지에도 A씨가 흉기를 내려놓지 않자 전기충격총(테이저건)을 쐈고 테이저건이 빗나가자 공포탄을 발포했다. 그 사이 A씨는 2차례 B 경감을 공격했다. 근접 거리에서 두 사람이 뒤엉킨 상태에서 실탄 3발이 발포된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2025.02.26

부동산 '1타 강사', 아내가 휘두른 양주병 맞아 숨져…현행범 체포 수험생 교육업체 소속 1타 강사가 아내가 휘두른 양주병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아내는 살인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지만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24일 살인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지난 15일 평택에 있는 자택에서 현행범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3시쯤 자택에서 남편인 최 씨와 부부싸움을 벌이다 양주병으로 머리를 가격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최 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A씨를 체포한 직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지난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숨진 최 씨는 유명 수험생 교육업체에서 부동산 공법 분야 '1타 강사'로 알려졌다. 

2025.02.24

尹측 "즉각 석방" 주장 vs 검찰 "구속취소 청구 기각돼야"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내란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윤 대통령의 즉각 석방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구속취소 심문을 이어 진행했다. 심문은 약 1시간가량 진행됐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검찰이 지난달 25일이었던 구속 기한이 지난 다음인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했기 때문에 위법한 구속이라고 주장했다. 체포적부심사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든 시간을 모두 시간, 분 단위로 계산해 구속 기간에 산입하면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지난달 25일에 만료됐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 기간 쟁점은 재판 과정에서 계속 제기될 거고, 상급심에서 변호인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수사기관의 불법 구금 문제가 법원의 불법 구금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며 "문제의 불씨를 남긴 채 재판하기보다 일단 구속을 취소하고, 불구속 재판을 진행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거대 야당의 줄 탄핵, 입법 폭주, 무차별 예산삭감 등 행정이 마비돼 국가가 위기에 처하자 국민에게 이런 위기 상황을 호소하기 위해 선포한 것"이라며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가결되자 바로 군을 철수시키고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했다"고 말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송부할 때 윤 대통령 신병을 넘기는(인치) 별도의 절차가 필요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와 반대로 검찰은 구속취소 청구가 기각돼야 한다며 "형사소송법이나 지금껏 법원 판례에 따르면 구속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유효한 구속 기간 내에 적법하게 기소됐다"고 반박했다. 또 "구속 기소 이후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어 여전히 증거인멸의 염려가 크다"며 "불구속 재판이 이뤄질 경우 주요 인사, 측근과의 만남이 많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수처와 검찰 사이 신병 인치 절차 누락 주장에는 "공수처 검사도 검사"라며 "검사 간 신병 인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실무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의 공수처 수사 위법성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체포영장에 대한 이의신청도 기각했다"며 적법성이 인정됐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2025.02.20

"尹, 국회의원 체포 지시"…탄핵심판서 수사기록 공개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검찰 수사기록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공개됐다. 18일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국회 측은 '소추 사유 입증을 위한 증거'로 조 청장의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 일부를 공개했다. 수사기록에 따르면 조 청장은 "전화를 받았더니 대통령은 저에게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했다. 뒤의 5회 통화 역시 같은 내용이었다. 대통령이 굉장히 다급하다고 느꼈다"고 진술했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30분께부터 다음 날 오전 1시 3분께까지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으로 총 6회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계엄 당시 첫 번째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김동현 판사를 포함해 15명을 불러준 뒤 두 번째 통화에서는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 추가입니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여 전 사령관은 군검찰 조사에서 "14명을 특정해 체포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비상계엄 직후 장관으로부터 처음 들은 게 맞다"며 "(대통령이 평소에) 비상조치권을 사용하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해야 한다는 말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했다. 국회 측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진술까지 더해 "체포 대상자의 명단이 거의 일치한다"며 "체포 대상자 명단의 존재, 대상자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점은 증거에 의해 충분히 뒷받침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헌재에서는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대한 국무위원들의 수사기관 조서도 공개됐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회의였는데 과연 국무회의 심의라고 볼 수 있는지 이론이 있을 수 있다"고 진술했으며, 한덕수 총리는 "사람이 모였다는 거 말고는 간담회 비슷한 형식이었다"며 "국무위원 모두가 걱정하고 반대했다"고 했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의) 시작과 종료 자체가 없었다"며 "지금도 국무회의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조서에 기록됐다. 국회 측의 수사기록 제시에 윤 대통령 측은 항의했다. 헌법재판관 출신 조대현 변호사는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서 반대신문으로 신빙성을 탄핵할 수 없는 진술 조서에 대해 증거로 조사하는 것은 법률에 위반된다”면서 "증거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했다. 조 변호사는 "그런 진술 조서의 진술 내용까지 증거로 조사하면 형사재판 절차에서 증거로 쓸 수 없는 것을 탄핵심판 절차에서 증거로 썼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재판부의 증거 (채택) 결정은 이미 4차 기일에 이뤄졌다. 지금 이의신청하는 것은 기간을 놓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이미 그 점에 대해서는 두차례 이상 재판부의 의견을 밝혔다"며 조 변호사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변호사는 이에 심판정을 벗어났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기관의 피신조서를 헌법재판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반발해왔다.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공범의 피신조서도 피고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형사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해 진행하지만 헌재법에 따라 준용의 범위는 '헌법재판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로 명시돼 있다. 따라서 헌재는 수사기관의 조서를 증거로 쓰는 것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2025.02.18

'음주 뺑소니' 김호중 , 항소심서 선처 호소…"술타기면 양주 마셨을 것"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원심 형량이 무겁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 김호중은 음주 측정을 피하려 술을 더 마셨다는 이른바 '술타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소병진·김용중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를 받는 김호중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김호중은 하늘색 수의 차임으로 목발을 짚으며 재판에 참석했다. 김호중은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인 채 무표정으로 있다가 음주 운전 관련 영상이 재생될 때에는 마른 세수를 하기도 했다. 방청석에는 김호중 팬덤 '아리스'로 추정되는 방청객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다. 이들은 재판 1시간여 전부터 법정 앞에 줄을 섰다. 그러나 이날 입장 가능한 방청객 수가 17명으로 제한되면서 일부가 법원 관계자들에게 항의하는 소동도 있었다. 항소심에서는 음주 측정을 피하려 도주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의혹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호중 변호인 측은 그의 행적이 전형적인 '술타기' 수법과는 차이가 크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호중 측 변호인은 "'술타기'를 할 생각이었다면 경찰에도 스스로 술을 마셨다고 밝혀야 할 텐데 김호중은 오히려 부인했다"며 "물론 솔직하지 못한 점은 대단히 잘못했지만 '술타기' 수법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군다나 '술타기'를 할 생각이었다면 캔 맥주가 아니라 독한 양주를 마셨을 것"이라며 "당시 편의점 묶음 할인으로 4캔을 샀는데 젊은 30대 남성이 음료수 대신 맥주를 산 건 상식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김호중이 비틀거리는 모습이 담긴 CCTV에 대해서는 "김호중은 한쪽 발목에 상당한 기형이 있어서 걷는 데 장애가 있다"며 "평소 걸음걸이도 정상인과 다른데 남들 보기에 비틀거린 것처럼 보인 게 음주 때문이라는 건 잘못된 단정"이라고 주장했다. 김호중과 함께 기소된 소속사 대표 이 씨와 전 본부장 등 다른 피고인 3명은 1심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이 대표와 전 본부장은 각각 징역 2역, 1년 6개월을, 매니저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었다. 이들의 변호인은 "그때 한 명이라도 말렸으면 좋았을 거라고 모두 생각하고 있지만 당시에는 큰 타격을 입을 거라는 당황스러움 때문에 순간 판단력을 잃었다"며 "모두 전과가 없고 우발적이었다는 점, 그리고 수사 초기부터 적극 협조한 점을 헤아려 달라"고 호소했다. 김호중에 대한 항소심 다음 공판 기일은 내달 19일에 열릴 예정이다. 

2025.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