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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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조태용 국정원장·신원식 안보실장 탄핵심판 증인으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증인으로 나선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31일 오후 정기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중 조태용 원장과 신원식 실장,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을 추가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국회 측이 신청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 전 장관은 앞서 윤 대통령 측 신청으로 이미 증인으로 채택돼 내달 11일 오전 10시 30분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같은 기일에 국회 측의 주신문도 진행된다. 이후 신 실장, 백 전 차장, 김 사무총장은 오후 2시부터 90분 간격으로 증인신문을 받게 된다. 조 원장은 13일 오전 10시30분에도 증인신문이 예정됐다. 김 사무총장은 2023년 7월부터 선관위에 재직 중이다. 백 전 차장은 2023년 7∼9월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점검에 참여했다. 헌재는 전날 윤 대통령 측이 낸 '투표자 수' 관련 검증신청은 기각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 배경으로 지목했던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 선관위가 발표한 투표자 수를 검증해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15일 체포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된 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자 수의 일치 여부에 대한 검증과 확인을 거부한다면 총체적인 부정선거 시스템이 가동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헌재는 다음 달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정할 예정이다.

2025.01.31

尹, "경고성 계엄" 주장…국회 "참을 수 없는 가벼움" 윤석열 대통령 측이 23일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12·3 비상계엄이 "경고성 계엄"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분노와 실망감을 느낀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는 이날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4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은 헌법질서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는데 이를 해결할 통상적 수단이 없다고 판단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대통령은 법률 전문가이고 민주당이 곧바로 계엄 해제 안건을 통과시킬 것이고 해제해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비상계엄은 처음부터 반나절이었고,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호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들은 이번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이해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방송인 김어준씨가 언급한 바 있는 암살조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첫번째 탄핵 소추안이 부결되자 '가짜뉴스 선동 날조'로 국회의원들을 표결에 참여하게 만들었고, 사기로 탄핵소추가 가결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탄핵소추단 간사 겸 대변인 최기상 의원은 변론을 마치고 나와 "헌법상 비상계엄에 대한 대통령의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을 느끼고 분노하고 실망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오늘 증인의 증언과 피청구인의 진술을 들으면서 헌법상 정해진 비상계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으로 들렸다"며 "삼권분립을 저해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면서까지 (비상계엄을 선포)한 건 명백히 법치주의에 위배되는 것이고 피청구인이 늘 얘기하는 자유민주주의 핵심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2025.01.24

이진숙 탄핵 기각… 국민의힘 "당연한 결과"국민의힘은 23일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을 기각한 것에 대해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당연한 결론임에도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탄핵 심판의 지연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다른 탄핵 소추안들에 대해서도 신속히 결정이 내려져 국정이 조속히 정상화되길 바란다”며 헌법재판소의 노력을 촉구했다. 또한, 권 위원장은 “무리한 탄핵 소추를 주도한 민주당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번 사태에 대한 민주당의 반성과 사과를 요구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역시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 후 업무를 시작하기도 전에 민주당이 탄핵을 강행했다”며 “이로 인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가 장기간 마비된 점에 대해 민주당이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단순한 결정을 지금까지 미룬 헌법재판소의 태도 역시 유감”이라며 헌재의 판단 지연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아울러 “이번 기각 결정으로 이진숙 위원장이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된 점은 환영할 만하다”며 “방송통신위원회가 하루빨리 정상 업무를 재개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5.01.23


[영상] 윤석열 대통령 옥중정치 속 숨은 진실구속된 윤 대통령이 ‘옥중 정치’로 강성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하며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이 모든 행보는 공수처 수사를 견제하고, 여론 재판 성격이 짙은 헌재 판결에 영향을 주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자신에 대한 지지세를 바탕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겠다는 계산도 엿보이는데요. 구속 상태에서도 지지자들에게 친필 편지를 보내고, 심지어 9000자 분량의 육필 원고까지 공개했죠. 하지만 이런 강경한 움직임이 정치적 분열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큽니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행보가 중도층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며, 보수 원팀을 넘어 중도 확장이 필요한 상황에서 위험한 전략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금하고 있는 모든 행보가 그저 우연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2025.01.22

尹 탄핵심판 변론, 탄핵소추 사유 부인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한 자리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탄핵소추 사유들에 대해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헌재의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직접 출석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질문에 답변했다. 문 대행이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윤 대통령은 "없다"고 단답했다. 이어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느냐"는 문 대행의 질문에 윤 대통령은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 나중에 이런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다”고 답변했다. 이어 "기사 내용도 부정확하고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부 장관밖에 없는데 장관은 그때 구속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했다. 그런데 (기사) 내용을 보면 내용 자체가 서로 모순되는 것 같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기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40분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하라는 취지의 문건(쪽지)을 건넸다고 공소장에 기재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대리인단이 주장해온 ‘부정선거론’과 관련해 "계엄을 선포하기 이전에 여러 가지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의문이 드는 게 많이 있었다"며 "2023년 10월 국정원이 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장비의 극히 일부를 점검한 결과 문제가 많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정 선거 자체를 색출하라는 게 아니라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스크리닝(점검)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지시한 것)"고 했던 것이라며 "음모론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팩트를 확인하자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계엄군을 투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회 의결이) 막거나 연기한다고 막아지는 일이 아니다"라며 "(국회가) 국회법에 딱 맞지 않는 신속한 결의를 했다. 그렇지만 저는 그걸 보고 바로 군을 철수시켰다"고 주장했다.

2025.01.21

尹, "재판관들께 송구…자유민주주의 신념 확고"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열린 헌재의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출석 확인 이후 "양해해 주시면…"이라며 문형배 대행에게 발언 기회를 요청했다. 문 대행이 발언을 허가하자 윤 대통령은 "제가 오늘 처음 출석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다"며 말문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여러 헌법 소송으로 업무가 과중한데 제 탄핵 사건으로 고생을 하시게 돼서 재판관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또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특히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라며 "헌법재판소도 헌법 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우리 재판관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필요한 상황이 되거나 질문이 계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다"며 마무리했고, 문 대행도 "말씀 잘 들었다"며 다음 절차를 이어갔다. 이날의 재판 순서는 제출된 서면확인과 증거제출, 채택된 증거확인 등이다. 

2025.01.21

尹, 헌재 탄핵심판 비공개 출석…지하주차장으로 이동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탄핵심판이 열리는 헌법재판소에 비공개로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청사로 들어섰다. 지하 주차장으로 이동해 심판정까지 들어가는 모습은 외부에 드러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피청구인들은 일반에 공개된 심판정 전용 출입문을 이용하지만,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인 점을 고려해 헌재가 경호처와 협의해 별도의 이동 경로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빨간색 넥타이를 매고 와이셔츠에 짙은 색상의 재킷을 걸친 양복 차림으로 출석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은 오후 2시에 입장했다. 문 대행이 국회 쪽 출석 여부를 확인한 뒤 "피청구인 본인 나오셨습니까"라고 묻자 윤 대통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살짝 숙이고 나서 착석했다. 이날 재판에서 헌재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윤 대통령의 입장을 직접 듣고 국회 폐쇄회로(CC)TV 등 채택된 증거를 조사할 예정이다.

2025.01.21

尹대통령, 탄핵심판 직접 출석…비상계엄 후 첫 공식석상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해 변론에 나선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3차 변론에 직접 출석한다. 헌정사 처음으로 탄핵심판을 받는 대통령이 직접 심판정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출석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공개석상에 처음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된다. 이날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 등에 관해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이날 변론에는 증인 없이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만 출석해 채택된 각종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거친다. 앞서 헌재는 12·3 비상계엄 관련 언론 기사와 국회 본회의·상임위 회의록, 국회와 우원식 국회의장 공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 일부를 증거로 채택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에서 제출한 증거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수사 기록, 윤 대통령 영상 메시지 등을 증거로 채택할지 여부도 이날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2025.01.21

헌재, 김용현 증인신문 23일 첫 순서…尹측 요청 수용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23일 첫 순서로 앞당겼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7일 정기 브리핑을 통해 "오늘 재판관 평의 결과 증인신문 기일을 일부 변경했다"며 "증인 김용현에 대한 신문기일을 23일 오후 2시 30분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어제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서 요구가 있었고 오늘 평의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당초 국회 측 증인 5명을 먼저 신문한 뒤 다음 달 6일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김 전 장관을 증인 신문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김 전 장관의 증언을 먼저 들어야 한다며 기일 변경을 요청했고, 헌재는 재판관 평의를 거쳐 이를 수용한 것이다. 윤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김현태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도 추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헌재는 오는 23일 김 전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다음 달 4일 이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인 신문을 한다. 다음 달 6일에는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김 단장이 증언으로 나선다. 천 공보관은 이들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경우 "헌재법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이 규정돼 있고, 심판규칙에 구인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2023년 10월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장과 2020년 총선 당시 투표관리관, 사무관에 대한 채택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문서송부촉탁 신청도 추가로 채택해 대통령실과 국정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가 보유한 선관위 보안점검 관련 문서를 확보하기로 했다. 문서송부촉탁이란 재판에 필요한 문서를 보관하고 있는 기관 등에 문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통상 이렇게 확보한 자료 중 일부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거로 채택된다. 

2025.01.17

尹 체포 후 관저에 남은 김건희 여사, 향후 경호 유지는?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의해 체포되면서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는 김건희 여사만 남아 경호를 받을 전망이다.김건희 여사는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이 집행된 15일 오전까지 관저 주거동에서 함께 머물렀으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관저에 머물며 경호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체포됐지만 여전히 법률상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김 여사도 가족으로서 경호 대상에 포함된다. 과거 사례에 따르면,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수감됐을 당시 부인 김윤옥 여사도 경호를 받았고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 대한 경비도 제공됐다.만약 윤 대통령이 헌재에서 파면 결정을 받더라도 김 여사에 대한 경호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직 중 탄핵, 금고 이상의 형 확정, 처벌 회피 목적의 해외 도피, 국적 상실 등의 경우 대부분의 예우가 박탈되지만, 필요한 기간 동안 경호와 경비는 예외로 규정돼 있다. 정상 퇴임 시 최대 15년(10년 + 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는 반면, 중도 퇴임 시에는 최대 10년(5년 + 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현재 김 여사의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김 여사가 심신이 편치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한편, 야권에서는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체포된 만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출국금지와 금융거래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조국혁신당은 "김건희 여사를 즉각 수사해 내란 과정에서의 연관성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5.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