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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125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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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키17
봉준호 감독 '미키17' 한 달 만에 상영 종료…국내 관객도 3백만 못 넘어 봉준호 감독의 야심작 '미키 17'이 극장 개봉 한 달 만에 상영을 종료한다. 6일(현지시간) 미국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의 신작 목록에 따르면 '미키 17'은 오는 7일 오후 9시(미 서부시간)에 이 플랫폼에서 공개된다. 이밖에도 애플TV와 판당고 등의 플랫폼에서 공개된다. ‘미키 17’은 많은 손실을 안은 채 극장 상영을 마무리하게 됐다. 미 영화 흥행 집계사이트 박스오피스 모조에 따르면 ‘미키 17’은 지난달 7일 북미 3807개 극장에서 개봉해 지난 4일까지 상영관 수가 점차 줄었다. 한 달간 티켓 매출로 북미에서 4468만달러(약 653억원), 북미 외 지역에서 7770만달러(약 1136억원)를 합쳐 총 1억2238만달러(약 1천789억원)를 기록했다. 이 영화는 국내에서도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 기준 6일까지 누적 관객수 299만8372명으로 채 3백만을 넘지 못했다. 누적 매출액도 약 296억원으로 큰 흥행을 거두지 못했다. ‘미키 17’은 마케팅·홍보 비용을 제외한 순 제작비에 1억1800만달러(약 1700억원)가 투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 매체 버라이어티는 이 영화의 투자배급사인 워너브러더스가 마케팅에 8천만달러(약 1169억원)를 추가로 지출했다고 전했다. 또 ‘미키 17’의 매출 손익분기점이 약 3억달러(약 4385억원) 수준이라고 전했다. 버라이어티는 최근 많은 영화가 극장 개봉만으로 흑자를 내지 못하고 TV·스트리밍 플랫폼 판매를 통해 손실분을 메우곤 하는데, 통상 영화 흥행 성적이 스트리밍 업체와의 계약 금액을 좌우하기 때문에 '미키 17'이 끝내 적자를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로버트 패틴슨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미키 17'은 개봉 초기 미 시장조사업체 시네마스코어의 현장관객 대상 조사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등급인 'B' 등급을 받았다. 미국의 영화·드라마 평점 사이트 로튼토마토에서는 이날 기준으로 평론가 점수 77점(100% 만점 기준으로 77%), 관객 점수 73점을 기록했다. 앞서 봉준호 감독의 전작들인 '기생충'(평론가 99점·관객 95점), '마더'(평론가 96점·관객 89점), '살인의 추억'(평론가 95점·관객 92점)보다 크게 낮은 점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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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7

중국어선
백령도서 불법조업한 중국어선 2척 나포…철문 잠그고 도주하려 서해 최북단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으로 조업 중이던 중국어선 2척이 해양경찰에 나포됐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 특별경비단은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80∼100t급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중국어선들은 전날 오후 8시 20분께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서쪽 46㎞ 해상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10.4km 침범해 불법으로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의 단속에 80t 중국어선은 조타실에 설치된 이중철문을 잠근 채 지그재그로 항해하며 빠르게 도주를 시도했지만 결국 붙잡혔다. 붙잡힌 중국어선 2척에는 불법조업으로 잡은 잡어가 실려 있었다. 해경은 인근 해상의 다른 중국어선 6척도 퇴거 조치했다. 해경은 나포한 어선과 선원들을 인천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해 불법 조업 경위를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봄철이 되면서 중국어선이 다시 불법 조업에 나서자 해경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날까지 대형함정과 항공기 등을 최대한 동원해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했다. 박생덕 서해5도특별경비단장은 "앞으로도 해군과 협력해 우리 해양주권을 지키겠다"며 "소중한 어족 자원을 위협하는 행위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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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4

발란
법원, 발란 회생절차 개시…"영업적자 누적되고 매출 급감" 명품 온라인 플랫폼 발란의 회생 절차가 시작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김윤선 부장판사)는 4일 발란의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6월 27일까지다. 법원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의 초기 성장에 필요한 마케팅 비용 및 고정비 지출로 영업적자가 누적돼 왔다”면서 "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한 전자상거래 플랫폼 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도 하락 등으로 거래 규모가 축소되고 매출 급감으로 이어졌다"고 회생 절차 결정 배경을 전했다. 회생 절차에 따른 관리인은 따로 선임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돼 현 임원진이 회생 절차 중에도 그대로 회사를 경영할 수 있다. 발란은 18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채권자들은 내달 9일까지 법원에 채권자 신고를 해야 하는데, 회사가 작성한 채권자 목록에 포함돼 있으면 별도의 채권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채권 조사 기한은 5월 23일까지다. 회사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 등을 평가할 조사위원은 태성회계법인이 맡는다. 조사 보고서는 6월 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발란이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면 이를 검토한 법원은 회생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파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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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4

홍역
제주, 홍역 확진자 발생…베트남 다녀온 외국인 베트남에 갔다가 제주에 온 외국인이 홍역에 확진됐다. 4일 제주도는 외국인 A씨가 홍역 의심 증상을 보여 검사한 결과 전날 3일 홍역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베트남에 20여일간 체류한 A씨는 지난달 22일 제주에 왔다. 발열과 발진 등 증상은 1일부터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홍역 환자 발생에 따른 환자 동선과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앞서 2월에도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1명이 홍역에 확진된 데 이어 올해 2번째로 환자가 발생한 것이다. 2명 모두 해외 유입 사례다. 전국적으로는 올해 홍역 환자가 23명 발생했고 이 중 국내 발생은 10명이다. 모두 해외여행 후 확진되거나 해외 유입 환자와 접촉해 감염된 사례였다. 도는 해외여행객 홍역 예방을 위해 제주공항 내 전광판에 홍역 예방수칙 안내 영상을 송출할 계획이다. 홍역은 제2급 감염병으로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공기로 전파되는 전염성이 강한 호흡기 감염병이지만, 백신 접종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한 번 걸린 다음 치유되면 평생 면역을 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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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4

헌법재판소
[대통령 파면] 헌법재판소 선고 요지 전문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1.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2.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4.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5.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 6.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의견과,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2.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3.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4.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5.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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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4

한승석(왼쪽)·윤동환 서울대병원 신장내과 교수. / 서울대병원
당뇨병 환자, 조기 신장내과 진료 받았더니 생긴 놀라운 변화당뇨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신장내과 전문의의 진료를 조기에 받을 경우 신장 기능 저하 속도가 눈에 띄게 늦춰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신장 기능 저하로 인한 투석 시점을 최대 10년 이상 늦출 수 있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3일 서울대학교병원 신장내과 한승석 교수와 윤동환 교수 연구팀은 2004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대병원에 내원한 2형 당뇨병 환자 약 3만명을 대상으로 신장 기능 변화와 진료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국내 당뇨병 환자 가운데 신장질환 병력이 없었던 환자들을 최대 15년간 추적 관찰한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의 신장 기능을 나타내는 사구체여과율(eGFR)은 일반적으로 점진적으로 감소하지만, 신장내과 진료를 받은 이후부터 감소 속도가 눈에 띄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DID 분석 모델을 적용해 진료 전후의 변화를 비교한 결과, 신장내과 진료를 받은 환자군은 매년 eGFR 감소 폭이 평균 5 이상 줄어들었다. 특히 신장기능이 매우 취약한 고위험군 환자에게서는 연간 eGFR 보존 수치가 10에 달했다. 이번 연구는 신장내과 진료 시점에 따라 진료 효과가 달라지는지를 함께 분석했다. 그 결과 조기 진료 여부와 관계없이 ▲저위험 ▲중간위험 ▲고위험 환자 모두에게서 신장 기능 보존 효과가 나타났다. 단지 진료 시점을 앞당길수록 그 효과는 더욱 뚜렷했다. 또한 신장내과 진료를 받은 환자들은 SGLT2 억제제와 RAS 차단제를 비롯한 신장 보호 약물을 더 많이 처방받았고, 요산 조절제와 인조절제 사용률도 높았다. 반면 신장 기능을 악화시킬 수 있는 NSAID 계열 소염제와 파이브레이트 계열 약물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환자에게는 신장 조직 검사가 진행됐고, 이 중 약 절반은 당뇨병이 아닌 다른 신장질환으로 진단돼 적절한 치료 경로를 새롭게 설정할 수 있었다. 연구팀은 eGFR이 40인 환자가 매년 7씩 수치가 감소할 경우 약 5년 안에 투석이 필요한 수준(10 이하)에 도달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신장내과 진료를 받게 되면 연간 감소 폭이 2까지 줄어들어 투석 시점을 10년 이상 늦출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승석 교수는 “이번 연구는 당뇨병 환자에게 조기 신장내과 진료가 실질적인 신장 보호 효과를 줄 수 있음을 입증한 첫 대규모 장기 연구라는 데 의의가 있다”며 “eGFR 수치가 기준 이상일지라도 상태에 따라 신장 전문 진료가 조기에 필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대한신장학회지’(Kidney Research and Clinical Practice) 최신호에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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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3

의대
의사 국시 시험문제 유출한 의대생 448명 무더기 적발…응시자 13%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문제를 유출한 응시생 400여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2023년 의사 국시 실기시험에 응시한 부산·울산·경남 지역 5개 대학 의대생 448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무려 2023년 실기시험 응시자 3212명 중 13.9%에 달하는 숫자다. 이들은 먼저 시험을 치른 응시생들이 실기시험 문제를 복원해 취합한 뒤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을 통해 아직 시험을 안 본 학생들에게 공유하는 방식을 이용해 문제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국시 실기시험은 통상 응시자를 하루 60∼70명씩 나눠 9∼11월 두 달여에 걸쳐 진행된다. 5개 대학 의대생 대표들은 시험 한 달 전인 2023년 8월 부산에서 만나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모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그해 11월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경상국립대 의대 학생회 간부 출신 의사 6명을 지난해 11월 먼저 검찰에 송치했다. 송치된 응시생 대부분은 의사 면허를 취득했으나 이후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면서 현재 무직이거나 군인 신분인 이들도 상당수 있다고 알려졌다. 경찰은 보건복지부에 실기시험 부정행위 실태 등을 통보하고 국시원에 관련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경우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 무효 처분을 받는다. 또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 처리된 자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치러지는 국가시험 응시를 3회 내로 제한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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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2

전국 대부분 의과대학으로 의대생들이 복귀한 가운데 1일 서울 시내 한 의대 강의실에서 교수가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학생은 있는데 수업은 없다” 의대 복귀 실상 논란전국 의대생의 대다수가 1학기 등록을 마쳤지만 실제로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은 극히 일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집단 수업 거부를 이어가는 것이 현재 학생들의 주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의대협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 15개 의대 재학생 6500여 명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을 실시한 결과, 실제 수업에 참여한 비율은 평균 3.87%에 불과하다고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전국 40개 의대 중 일부 대학에서 먼저 취합한 내용으로, 참여 대학은 ▲가천대 ▲가톨릭대 ▲고려대 ▲동아대 ▲성균관대 ▲순천향대 ▲아주대 ▲연세대 ▲연세대 원주 ▲울산대 ▲이화여대 ▲조선대 ▲충남대 ▲한림대 ▲한양대 등 15곳이다.이 가운데 가장 수업 참여율이 낮은 학교는 가천대로, 245명 중 단 1명만이 수업에 복귀한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기준 전국 40개 의대 재학생의 96.9%가 복귀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의대협은 “전원 복귀라는 보도는 있었지만 어디에도 학생들로 가득 찬 강의실 사진은 없었다”며 “학생들은 제적을 피하기 위해 등록은 했지만 수업에는 참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사실상 ‘등록만 한 복귀’가 대세로 자리잡으면서 교육 당국과 대학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학생이 등록만으로 복귀했다고 보기 어렵고 일정 기간 이상 수업에 불참할 경우 학칙에 따라 유급 또는 제적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건양대·순천향대·을지대 등은 한 달 이상 무단결석할 경우 제적 처리를 명시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에 따라 연속 2회 유급 또는 합산 3~4회 유급 시 제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은 내년도 의대 정원과도 직결된다. 정부는 의대생들이 3월 말까지 수업에 복귀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2025학년도에 현행 정원 3058명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질적인 수업 복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 방침 역시 재조정이 불가피해진다. 한편, 대학 측은 당분간 학생들의 수업 참여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으로 구성원 간 불신 해소를 위한 소통도 함께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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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2

탈모. / Freepik
탈모인 두 번 울리네... 맥주효모·비오틴 광고의 진실한국소비자원이 탈모 예방과 모발 건강을 표방하며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제품 30종을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과학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제품은 맥주효모나 비오틴을 주요 성분으로 내세워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탈모 예방과의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1일 발표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맥주효모는 맥주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잔여물을 건조시킨 일반 식품 원료로 단백질이 주성분이지만 모발이나 두피 건강과 관련된 효능은 입증되지 않았다. 비오틴 역시 비타민B7의 일종으로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는 효과가 있지만 탈모 예방과의 관계는 과학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 조사 대상 30개 제품 중 14개는 ‘탈모 예방’이나 ‘치료’ 등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 건강기능식품 또는 탈모치료제로 혼동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진행했다. 나머지 16개 제품도 후기 형식의 체험기를 통해 거짓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비오틴을 주요 성분으로 강조한 26개 제품 중 일부는 실제로는 비오틴이 함유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함량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한 제품은 1일 권장 섭취량의 350배에 달하는 고함량을 표기하고 있어 과도한 표시라는 지적도 나왔다. 비오틴은 다양한 일반 식품에 포함돼 있어 정상적인 식사를 하는 경우 결핍 증상이 드물고 과다 섭취해도 부작용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30종 전 제품의 광고 개선을 제조·판매업체에 권고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도 모발 건강 관련 광고 제품에 대한 점검을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탈모 증상이 있다면 먼저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야 하며,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에는 인증 마크와 기능성 표기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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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토지거래허가구역
토허제 확대 직후 매매 수요 몰려…10건 중 4건 '신고가'정부와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시행을 발표한 직후 닷새간 매매 수요가 몰리며 강남구 10건 중 4건이 신고가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는 토허제 확대 시행이 발표된 지난달 19일부터 시행 전날인 지난달 23일까지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시스템에 등록된 강남 3구와 용산구의 매매 거래(실거래일 기준)를 분석했다. 이 기간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 체결된 거래는 모두 116건이었는데 이 중 40건(34.5%)이 신고가에 계약됐다. 구별로 보면 강남구가 74건으로 거래가 가장 많았다. 이 중 31건(42%)이 신고가 거래였다. 강남구의 뒤를 이어 송파구(12건 중 1건), 서초구(6건 중 1건), 용산구(24건 중 7건) 순으로 신고가 거래가 많았다. 정부가 토허제 재지정을 발표한 지난달 19일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 11차 183㎡는 92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압구정동 현대 1차 196㎡는 지난달 20일 역대 최고가인 92억원으로 신고가를 새로 썼다. 대치동 한보맨션2 전용 190㎡는 지난달 21일 58억5천만원에, 용산 이촌동 한강맨숀 102㎡는 토허제 재지정 전날인 지난달 23일 43억8천94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갱신했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단기간에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 거래량과 신고가 경신 단지가 급증한 것은 시장의 기대 심리와 규제에 대한 불안 심리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라며 "이른바 '학습효과'로 강남의 가격 상승에 대한 확신이 깊게 내재된 가운데 이번 토허제 해제 직후 재지정까지의 '틈새 구간'이 투자자들에게 다시 오기 어려운 기회로 인식되면서 매수세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토허제로 재지정된 지역 중 법정동별로 거래량이 가장 많은 곳은 용산구 이촌동(12건)으로 나타났다. 강남구 삼성동(11건), 강남구 역삼동(10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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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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