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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135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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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삼매경에 빠진 청소년들. / 연합뉴스
20대 스마트폰 사용, 왜 멈추기 어려운가20대에서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짧고 강렬한 영상 콘텐츠인 ‘숏폼’이 이 같은 경향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인스타그램 ‘릴스’, 유튜브 ‘쇼츠’와 같은 숏폼 콘텐츠가 온라인 동영상 시청 습관까지 변화시키며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전반적으로 늘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8일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 이건우 교수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미디어패널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숏폼 콘텐츠와 스마트폰 과의존 간의 연관성을 추적한 내용을 발표했다. 그 결과 숏폼 콘텐츠를 주요하게 소비하는 집단일수록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시청 빈도가 유의미하게 증가했고, 이는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인스타그램 사용자일수록 영향 커…과의존률 34%, 성인 중 가장 높아조사에서는 특히 인스타그램을 주요 소셜미디어로 사용하는 이용자들이 숏폼 도입 이후 OTT 이용 빈도가 주당 평균 1.7회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는 “OTT 시청 시간이 늘어날수록 스마트폰 의존도가 커지는데, 숏폼이 그 출발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분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4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와도 맞물린다. 조사에 따르면 20대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34%로, 성인 연령층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 교수는 “숏폼 콘텐츠가 단순히 중독성 높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둘러싼 경제 구조와 플랫폼의 설계 전략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숏폼 콘텐츠는 플랫폼의 체류 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설계돼 있어, 이용자 스스로 사용을 통제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든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플랫폼 운영자들이 일정 시간 시청 후 휴식 알림을 제공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며 “이용자 역시 자발적으로 시청 시간을 점검하고 조절하는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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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트럼프
상호관세 발효 앞두고 "50여개국, 미국 협상 요청" 외교전쟁 미국이 주요 교역국들을 상대로 발표한 고율의 상호관세가 오는 9일(현지시간) 발효될 예정인 가운데 50여개 국이 미국 정부에 협상을 요청해 왔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6일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50개 이상의 국가가 대통령에게 협상 개시를 요청해왔다는 보고를 어젯밤 무역대표부(USTR)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이날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 '밋 더 프레스'에서 "50개가 넘는 나라가 자신들의 비관세 무역장벽을 낮추고 관세도 내리는 방안, 그리고 환율 조작도 중단하는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에 접촉해왔다"고 말했다. 베트남의 또 럼 공산당 서기장은 4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미국과 협정을 맺을 수 있다면 베트남의 관세를 '0'으로 낮추고 싶다"고 말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럼 서기장이 대미 관세율 인하를 비롯해 협상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대만은 32%의 상호관세를 통보받았지만 대미 투자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지난 6일 정보통신기술(ICT) 업체 등과 좌담회를 마친 후 공개된 동영상에서 미국에 대한 '보복 관세'는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상호관세 32%를 통보받은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 입장이다. 아이를랑가 하르타르토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장관은 6일 성명을 내고 미국에 보복 조치를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국을 상대로 상호 이익이 되는 해법을 찾기 위해 외교와 협상을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한편 대규모 대미 투자 등을 약속했지만 24%의 상호관세를 통보받은 일본은 계속해서 미국에 제외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지난 5일 방송 인터뷰에서 "어떻게 하면 미국의 고용을 만들고 일본의 이익이 되는지를 이야기하고자 한다"며 "내주 중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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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7

캄보디아에서 지뢰를 탐지하는 아프리카 주머니쥐 ‘로닌’. / 아포포
사람 대신 지뢰 찾는 쥐… ‘로닌’이 만든 기적캄보디아에서 지뢰 제거 임무에 투입된 아프리카 주머니쥐가 기네스북에 새로운 세계 기록을 세웠다. ‘로닌’이라는 이름의 이 쥐는 지금까지 총 124개의 폭발물을 찾아내며 같은 종의 선배였던 ‘마가와’의 기록을 뛰어넘었다. 영국 BBC와 인디펜던트 등 외신은 6일(현지시간) 비영리기구 아포포(Apopo)의 발표를 인용해 로닌이 3년여간 지뢰 109개와 불발탄 15개를 탐지해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고 보도했다. 이전까지 최고 기록은 5년간 지뢰 71개, 불발탄 38개를 찾은 ‘마가와’가 가지고 있었다. 마가와는 2021년 임무를 마치고 은퇴했다. 길이 68cm, 무게 1175g… ‘느긋하지만 근면한’ 쥐로닌은 2019년 8월 13일 탄자니아에서 태어나 약 9개월간 훈련을 받은 뒤 2021년 8월 캄보디아 북부 프레아비헤아르주에 배치됐다. 아보카도를 좋아하고, 근면하면서도 느긋한 성격을 지닌 것으로 소개됐다. 몸길이는 68cm, 체중은 1.175kg이다. 아포포는 후각이 뛰어난 아프리카 주머니쥐의 특성을 활용해 이들을 ‘영웅쥐(HeroRATS)’로 훈련시키고 있다. 훈련된 쥐는 화약 냄새를 감지하면 그 자리에 멈춰 서서 ‘찍찍’ 소리를 내 훈련사에게 알리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훈련 통과율은 100마리 중 12마리에 불과할 정도로 혹독하다. 로닌은 아직 5살로, 아포포는 그가 앞으로 2년 이상 추가로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명이 약 8년인 아프리카 주머니쥐는 보통 56년간 임무를 수행한 뒤 은퇴한다. 생태계 교란을 막기 위해 이들은 중성화 수술을 받은 뒤 배치된다.아포포는 현재 104마리의 영웅쥐를 운용 중이며 이들은 테니스장 크기의 지역을 약 30분 만에 수색할 수 있다. 금속 탐지기를 장착한 장비가 같은 면적을 탐지하는 데 최대 4일이 걸릴 수 있는 것과 비교하면 속도 면에서도 효율적이다. 또 폐금속에 반응하지 않고 폭발물 성분만 탐지할 수 있어 기존 탐지 방식보다 정확성이 높다. 아프리카 주머니쥐는 몸무게가 1.5kg을 넘지 않아 지뢰 위를 지나가도 폭발을 유발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사람보다 더 안전하게 지뢰 탐색이 가능하다. 한편, 캄보디아는 30년에 걸친 내전으로 세계에서 가장 지뢰가 많이 묻힌 나라 중 하나로 꼽힌다. 현재까지 1000㎢ 이상의 국토가 지뢰와 불발탄에 오염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로 인해 4만명 이상이 다리를 잃거나 중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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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7

Freepik
비타민D·B군 풍부… BBC 선정, 8번째 슈퍼푸드는?돼지고기 지방이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음식’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BBC Future가 수많은 식품을 분석한 결과로 돼지고기 지방이 건강에 유익한 식재료로 공식 선정됐다. 현지시간으로 4월 6일, 외신 서레이라이브는 BBC Future가 발표한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음식’ 순위에서 돼지고기 지방이 8위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이 순위는 국외 학술지에 실린 다양한 식품 영양 연구를 바탕으로 구성됐으며 총 1000개 식품을 분석해 영양 성분과 건강 기여도에 따라 100개를 선정한 뒤 순위를 매겼다. 비타민D·B군 풍부… 고등어·오렌지보다 높아돼지고기 지방은 100점 만점 중 73점을 받으며 완두콩 적양배추 토마토 고등어 상추 오렌지 고구마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특히 비타민B가 풍부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 수치는 소고기의 약 6배에 달하며 그 중에서도 비타민B1은 포도당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 탄수화물 대사에 반드시 필요한 성분이다. 또한 돼지고기 지방은 비타민D의 좋은 공급원이기도 하다. 비타민D는 뼈와 치아 형성에 기여하고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영양소로 작용한다. 자유 방목된 돼지의 경우 지방에 더 많은 비타민D가 함유되는 경향이 있다. 평균적으로 돼지 지방 100g에는 약 200300IU의 비타민D가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콜린과 불포화지방도 강점… 과도한 섭취는 주의돼지고기 지방에는 양고기나 소고기 지방보다 불포화지방 비율이 높으며 뇌와 간의 기능을 돕는 콜린 성분도 풍부하다. 콜린은 세포막 형성에 필수적인 영양소로 신경계 건강에도 기여한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다. 돼지고기 지방을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포화지방산과 콜레스테롤 섭취가 증가해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하루 섭취량을 성인 기준 약 100150g 수준으로 조절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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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7

트럼프
'관세폭탄' 주가 폭락했는데…한가로이 골프치는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주가가 폭락하는 등 경기침체의 조짐이 보이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 자신은 골프를 치는 등 여유로운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발표 직후 플로리다의 골프장으로 직행해 빈축을 산 바 있다. 이번엔 6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골프 영상을 올려 골프 라운딩을 하는 자신의 모습을 공개했다. 7초 분량의 영상에서 그는 강한 바람이 부는 가운데 드라이버로 티샷을 날렸다. 백악관은 지난 5일 풀 기자단에 트럼프가 "플로리다 주피터에서 오늘 열린 시니어 클럽 챔피언십의 두 번째 라운드 매치업에서 이겼다. 내일은 챔피언십 라운드로 올라간다"고 공지했다고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전했다. 골프가 취미인 트럼프는 여가 시간에 자주 라운딩을 즐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2일 상호관세 발표 이후 3~4일 이틀간 뉴욕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 6조6천억달러(9652조원 상당)이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태도에 민주당의 벤 레이 루한 연방상원의원(뉴멕시코주)은 AP통신에 "국민들은 먹을 것을 구하려 애쓰는 마당에 그는 나가서 골프나 즐기고 있다"면서 "대통령은 식료품점에 들르고 거리에 나가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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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7

증권
아시아 증시 급락, '블랙먼데이' 되나…닛케이도 8%↓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폭탄' 여파로 7일(현지시간) 오전 아시아 주요 주가지수가 급락해 '블랙 먼데이'의 악몽을 떠올리게 하고 있다. 이날 한국시간 오전 9시 15분 기준 일본 닛케이225 평균주가(닛케이·-8.27%)와 국내 코스피(-4.15%)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한국 시간 오전 9시 5분 기준 미국 증시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선물(-4.27%)과 나스닥 100 선물(-5.50%),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 선물(-3.56%) 등도 급락했다. 선물시장 개장 초반 S&P 500과 나스닥 100 선물은 5% 넘게 떨어졌다. 다우존스 선물은 1705포인트(-4.3%) 하락했지만 낙폭을 일부 만회했다. 2일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무역상대국에 적어도 10% 관세를 부과하고, 대미 무역흑자가 큰 상대국에는 이보다 높은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의 상호관세는 25%, 중국 34%, 일본 24% 등이다. 이에 맞서 중국은 4일 미국 증시 개장 전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34% 관세를 부과하고, 희토류 7종에 대한 수출을 규제하겠다고 발표했다. 4일 미국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5.50%)를 비롯해 S&P 500 지수(-5.97%), 나스닥 종합지수(-5.82%) 등이 일제히 5% 넘게 급락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 "대중국 무역 적자가 해결되지 않으면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도 협상을 위해 상호관세 부과를 유예할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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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7

Freepik
뇌경색 환자 생존률 높이는 약물 찾아…심박수 낮추자 사망률 급감급성 뇌경색 진단을 받은 환자 중 심박수가 높은 이들에게 베타차단제를 장기적으로 투여하면 사망 위험이 최대 31%까지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해당 연구는 발병 초기 고심박수를 보이는 환자군을 중심으로 장기 예후를 추적해 약물 치료의 효과를 입증했다. 4일 분당서울대병원 배희준 교수와 고려대 구로병원 이건주 교수 공동 연구팀은 이러한 결과를 미국심장협회 학술지 ‘Journal of the American Heart Association’ 최신호에 발표했다. 연구팀은 뇌경색 환자 중 발병 직후 심박수가 분당 100회를 넘는 5000여 명을 선정해 이들을 ▲베타차단제를 지속 복용한 그룹 ▲1개월 이내 복용을 중단한 그룹 ▲복용하지 않은 그룹으로 나누고 최대 10년 동안 사망률을 비교 분석했다. 사망률 31% 감소…복용 중단 시 오히려 위험 증가 연구에 따르면 고심박수 뇌경색 환자 중 베타차단제를 지속 복용한 그룹은 비복용군에 비해 1년 후 사망률이 약 18% 낮았으며 30개월 시점에서는 그 차이가 31%까지 커졌다. 이 효과는 ▲75세 미만 ▲심방세동이나 관상동맥질환 병력이 있는 경우 ▲평균 심박수가 높은 환자에게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반면 약물 복용을 시작한 뒤 1개월 이내에 중단한 환자는 처음부터 복용하지 않은 환자보다 사망 위험이 오히려 17% 더 높았다. 연구진은 이 같은 결과가 뇌경색 이후 환자의 자율신경계 불균형과 심장 기능 이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배 교수는 “이번 연구는 고심박수라는 분명한 고위험군을 겨냥한 치료 전략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향후 무작위 대조 연구를 통해 베타차단제의 효과를 보다 정밀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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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4

선거
유력한 '장미대선'…6월 3일 무렵 선거 치를까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함에 따라 조기 대선이 장미가 피는 6월에 치러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앞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에도 조기 대선이 장미가 필 무렵인 5월 9일 치러져 ‘장미 대선’으로 불렸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의 탄핵결정 선고 10일 이내에 대선일을 공고해야 하므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4일 이전에 정확한 선거일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임기 만료와 같이 일반적인 대선은 수요일에 치러지지만 대통령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은 요일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 2017년 조기 대선도 화요일에 치러졌다. 사전투표 날짜 등을 고려했을 때 선거일은 월요일과 화요일인 5월 26일·27일 또는 6월 2일·3일 중 하루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에서는 6월 3일(화요일)을 유력한 선거일로 본다. 유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선거일을 법정 시한 안에서 최대한 늦추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선관위는 윤 전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이날 제21대 대선 예비 후보자 등록을 시작할 방침이다. 6월 3일에 대선이 치러진다면 정식 후보자 등록일은 선거일 24일 전인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이다. 후보자 등록 마감 이튿날인 12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6월 2일까지가 선거운동 기간으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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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4

국민의힘
국민의힘 "실망 넘어 참담…국민 여러분께 송구" 국민의힘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4일 국회에서 비공개 비대위 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의 선고 장면을 생중계로 지켜봤다. 헌재의 '파면한다'라는 주문이 발표된 후 국민의힘 당직자들 사이에서는 침통한 분위기가 흘렀다. 권 위원장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무엇보다 먼저 국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여당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미증유의 위기 속에서도 국민의힘이 국가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안타깝지만, 국민의힘은 헌재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겸허히 수용한다"면서 헌재 결정에 승복한다는 뜻을 비쳤다. 권 원내대표는 회의실에서 나온 뒤 고개를 숙인 채 원내대표실로 향했다. 이어 의원총회에서도 권 원내대표는 "실망을 넘어 참담하기만 하다. 여러분 모두 같은 심정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 여러분에게 대단히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권 원내대표는 "여러분 모두 각자 서 있는 자리, 역할과 방법은 조금씩 달랐지만, 나라를 사랑하는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줬다"며 "그 과정에서 다른 생각과 견해가 있었다. 모든 차이를 털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60일 내 열릴 조기 대선도 언급했다. 권 원내대표는 "두 달 후면 대선이다. 시간은 촉박하지만 절대로 물러설 수 없고 져서는 안 되는 선거"라며 "승리를 위해 우리부터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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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4

헌법재판소
[대통령 파면] 헌법재판소 선고 요지 전문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1.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2.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4.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5.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 6.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의견과,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2.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3.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4.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5.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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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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