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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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리포트] 민병덕, '원화 스테이블 코인 허용'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허용과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지털자산은 더 이상 변방의 실험적 수단이 아니다"라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은 디지털자산의 발행·유통·거래에 이르기까지 전방위 규제를 도입하며 제도화를 선도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제가 아직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디지털 자산 시장은 6월 기준 약 3300조원(2조5천억달러) 규모로 5년 새 3배 정도 증가했다. 법안은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신설해 관련 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하며 정책 조율을 하도록 하고 디지털자산 발행을 법률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는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특정 자산에 가치를 연동한 가상자산) 발행이 가능해진다. 금융위를 중심으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특히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자산연동형 디지털 자산에 대한 사전인가제 도입과 자기자본 요건 설정 등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또 한국디지털자산협회를 자율규제기구로 설립해 거래지원(상장) 적격성 심사, 시장 감시 등의 기능을 맡기고 불공정거래를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 의원은 "이 법안은 디지털자산에 대한 규제를 넘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금융 주권을 지키기 위한 기반"이라며 "원화 기반의 디지털자산 생태계 조성, 디지털 금융기술과 민간 혁신역량을 적극 연결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디지털경제의 중심에 설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회견 후 민 의원은 "기본적으로 이 법안은 규제법안이 아닌 가드레일 법안"이라며 "그 안에서 창의를 발휘해야 대한민국이 살 수 있다. 방향도 중요하지만 속도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오프라인 달러 패권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온라인 결제시장 패권을 누가 쥘 것인지가 문제인데 미국이 치고 나가는 상황"이라며 "인터넷 강국인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 G2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대통령께서도 (디지털자산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하고 윤한홍 (국회 정무위) 위원장님도 '빨리하겠다'는 상황이다. 이번 하반기에는 반드시 제도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제21대 대선 기간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디지털자산위원회 주최로 전문가·업계 관계자와 함께 법안 검토를 세 차례 진행한 바 있다.

2025.06.10

은행 예금금리 3년만에 최저…예금 대거 이탈할 듯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인해 은행권 예금금리도 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주가·집값 상승 기대로 자산시장에 자금이 몰리며, 9월부터는 2금융권의 예금 보호 한도도 늘어나 은행권에서의 예금 이탈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9일부터 3개 정기예금(거치식 예금) 상품의 기본금리를 상품·만기·이자지급 방식에 따라 연 0.10∼0.25%포인트(p) 낮추기로 결정했다. KB국민은행의 대표 수신(예금) 상품인 'KB스타 정기예금'의 기본금리 상단은 기존 2.40%에서 2.20%로 낮아진다. 이 상품의 1년 만기 금리는 2.40%에서 2.15%로 0.25%p나 떨어진다. 일반 정기예금과 국민슈퍼정기예금(고정금리형)도 3년 이상 맡겼을 때 적용되는 최고 기본금리가 2.40%에서 2.20%로 하향된다. IBK기업은행도 정기예금 2개, 정기적금(적립식 예금) 2개, 입출금식 2개, 판매종료 예금 상품 11개의 기본금리를 일제히 0.20∼0.25%p 인하할 예정이다. 현재 판매되지 않는 11개 상품의 경우 만기 후 재예치 등에 낮아진 금리가 적용된다. 두 은행은 금리 인하 배경에 대해 "한은 기준금리 인하와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불가피한 조정"이라고 설명했다. 시장금리가 낮아져 더 싼 값에 돈을 조달할 수 있는데, 굳이 높은 예금금리로 자금을 유인하고 이를 대출 재원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줄었다는 뜻이다.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 통계상 은행채 6개월물 금리는 5일 현재 2.539%로 한 달 전인 지난달 2일(2.640%)보다 약 0.1%p 낮아졌다. 은행채 1년물 금리도 같은 기간 2.571%에서 2.528%로 내렸다. 2일 SC제일은행도 정기예금 금리를 최대 0.20%p 낮췄고, 같은 날 NH농협은행도 정기 예·적금 금리를 최대 0.30%p 하향 조정했다.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 인터넷 전문은행들은 지난달 말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직후 예금 금리를 일제히 0.10∼0.30%p 내렸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공시된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7일 기준 대표 정기예금 상품의 최고금리(1년 만기 기준)는 연 2.50∼2.85%다. 최고금리는 각 은행의 예금 기본금리에 우대금리 등이 더해진 것으로, 실제 금융소비자에게 적용되는 금리에 가깝다. 5월 4일 기준 5대 은행의 최고 금리(1년 만기 기준·연 2.58∼3.10%)와 비교하면 약 한 달 사이 상단과 하단이 0.08%p, 0.25%p 하락했다. 한은 경제통계시스템(에코스)에서도 올해 4월 예금은행 정기예금(1년 만기) 가중평균 금리는 2.73%로, 2022년 6월(2.73%) 이래 최저 수준이었다. 소비자포털의 5대 은행 대표 정기예금 기본금리는 현재 2.15∼2.55%로, 상당수 상품이 한은 기준금리(2.50%)를 밑돌고 있다. 최고금리의 경우 신한은행 쏠편한정기예금(2.50%), KB스타 정기예금(2.55%), 우리은행 원(WON)플러스예금(2.55%), 하나은행 하나의정기예금(2.55%), NH농협은행 NH내가Green초록세상예금(2.55%)이 겨우 기준금리와 같거나 약간 웃돌지만, 조만간 대부분 2.50% 아래로 내려갈 전망이다. 은행권은 예금금리가 당분간 계속 낮아지면서 자금이 예금에서 이탈해 주식·코인·부동산 등 자산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한은의 금리 인하 기조가 지속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조달 비용을 고려할 때 예금 금리 인하를 인위적으로 막기 어렵다"며 "상대적으로 젊은 계층은 예금에서 돈을 빼 주식과 가상자산 등에 투자할 가능성이 크지만, 주로 자산의 안정성 때문에 예금을 선호하고 이자로 생활하는 고령층의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른 관계자는 "5월의 경우 한은이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면서, 정기예금 금리가 더 떨어지기 전에 지금이라도 가입하려는 수요가 있었다"며 "하지만 새 정부 출범 등으로 증시와 부동산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만큼 점차 예금 이탈이 뚜렷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더구나 9월부터 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과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의 예금 보호 한도도 똑같이 1억원으로 늘어나면, 은행 예금의 이탈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6.09

해외계좌 5억 초과시 6월말까지 신고해야…가상자산 포함 해외금융계좌의 합산 보유액이 지난해 5억원을 초과한 사람은 6월 30일까지 신고 대상이다.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단 한번이라도 계좌 잔액이 5억원을 넘었다면 모두 적용된다. 국세청은 최근 5년간 신고자·적발자, 고액 외국환 거래자 등 5억원 초과 해외금융계좌 보유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 1만4천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현금, 주식, 채권, 가상자산 등 잔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대상이다. 가상자산은 2023년부터 신고 대상에 포함됐다. 2023년 보유분을 지난해 신고했더라도 2024년 보유분 잔액이 5억원을 넘었으면 다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의 10%의 과태료(10억원 한도)가 부과된다.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과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자인지 반드시 확인해 기한 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05.29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⑦ 스테이블의 퍼펙트 산수교실 비트코인이 11만 달러를 돌파했고, 이는 미 상원에서 지니어스 액트(GENIUS Act)가 통과된 영향이며, 한국 또한 빠르게 규제완화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로비성 기사가 포털을 뒤덮고 있다. 코인 투자자 수가 늘고 현실이 바뀌고 있으니 법도 함께 변화하라는 것이다. 현실에 맞게 법이 함께 변화하라는 논지의 대부분은 규제를 풀라는 것이고, 무엇을 어떻게 풀라는 것인지는 밝히지 않는다. 코인에 관한 약간의 지식만 있다면 실소(失笑)를 감출 수 없는 논리의 흐름이기 때문이다.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은 코인이라는 이름만 공유할 뿐 아무런 공통점이 없다. 2025년 현재 비트코인은 코인의 대장이라는 상징성과 공급의 유한성을 바탕으로 자체적인 기초자산으로 기능하며, 투자자들은 시세차익을 얻거나 인플레이션의 헤지를 꾀한다. 반면 스테이블 코인은 1대1로 달러를 기초자산으로 쌓아놓으므로 코인 한 개에 달러 한 장이 붙어 있다. 업자들은 그렇게 쌓아 놓은 달러로 혁신을 만들겠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러한 혁신의 대부분은 기존의 은행·카드사보다 계좌이체, 환전, 송금이 편하다는 지점이며, 결국 스테이블 코인의 본질이 금융업이라는 사실에 이해관계인 모두의 입장이 일치하고 있다. 그렇다면 코인 ETF 등 자본시장법상 규제 운운은 애당초 주소를 잘못 찾은 주장 내지 본질을 호도하는 주장이다. 지니어스 액트는 달러를 쌓아두는 스테이블 코인법이지 비트코인과는 관계가 없다. 정말로 법이 현실을 따라 신속히 변화하였다면, 스테이블 코인업은 금융업의 모든 규제를 좋든 싫든 받아들였을 것이다. 법개정을 요구하려는 이상, 예치된 스테이블 코인에 이자를 지급해서 고객을 유치하려면 「은행법」의 규제를, 송금업을 자랑하려면 「외국환거래법」상 의무를, 결제의 편의성을 홍보하려면 「전자금융거래법」이나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의무를 모두 받아들이는 것이 맞고, 이러한 규제와 의무가 과하다면 어느 부분에서 완화가 필요할지 최소한 신구조문대비표 정도는 제시하여 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동시에 금산분리 원칙 아래에서 스테이블 코인업의 위치를 잘 지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설마 제도의 미비를 성토하면서 ‘우리는 스타트업이니까, 혁신을 만드는 신산업이니까 그냥 다 봐달라, 빼달라’ 또는 ‘금산분리에서 우리만 빼달라’는 수준의 유치한 구호와 플래카드로 전쟁터보다 치열한 신산업의 세계에 뛰어들었다면… 아마도 그런 사업가는 없지 싶다. 이쯤 되면 오히려 알트코인이,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이 제도권에 안착하면서 버리고 떠난 탈중앙이라는 가치를 묵묵히 수호하고 있는 숭고한 전사들로 보일 지경이다. 아마 코인에 관한 다음 입법도 가상자산법의 개정이 아닌 개별법의 신규 입법일 것이다. 이 점에서는 이미 기대를 포기했다. 다만 바라건대, ‘규제 완화의 필요성’같은 동어반복이 아니라, 경제와 금융, 상법과 자본시장에 관한 최소한의 지식이 있는 법률가들을 모아 여신·수신, 금산분리, 외국환거래와 관련된 쟁점이 충분히 논의되길 바란다.

2025.05.23

가상자산 ETF 도입 두고 대선후보 정면 승부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둘러싼 논의가 제22대 대통령 선거의 주요 이슈로 부상했다. 유력 후보들이 앞다퉈 관련 정책을 내놓으며 투자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경쟁에 들어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각각 가상자산 ETF 허용과 제도화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입장 차이도 뚜렷하게 드러났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지난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겠다”며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가상자산 통합 감시 시스템 구축과 거래 수수료 인하 방안도 함께 언급했다. 민주당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전날 첫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는 스테이블코인과 대체불가토큰(NFT), 토큰증권(STO) 등 가상자산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 정책이 논의됐다. 김문수 후보는 10대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중산층 자산 증식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가상자산 현물 ETF 허용을 명시했다. 지난달 27일 열린 당내 경선에서도 정부 기관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을 주장했고 그 연장선에서 현물 ETF 도입을 포함시켰다. 국민의힘은 이어 지난달 28일 7대 가상자산 정책을 발표하며 ▲1거래소 1은행 제도 폐지 ▲기관투자자 시장 진입 허용 ▲STO 법제화 ▲스테이블코인 규제 마련 ▲디지털자산육성기본법 제정 ▲가상자산 과세 체계 개편 등을 내걸었다. 금융당국은 그간 가상자산 현물 ETF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왔다. 2017년 국무조정실이 제시한 대책에서는 금융기관의 가상자산 보유와 거래를 금지했고 변동성이 큰 자산이라는 점에서 금융사의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나 지난 3월 여당과 정부가 시장 활성화를 위해 현물 ETF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하면서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현물 ETF가 도입되면 투자자는 증권계좌만으로 가상자산에 접근할 수 있게 돼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별도의 지갑이나 거래소 가입 없이도 투자가 가능해지며 퇴직연금이나 기관투자자 등도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다만 이를 실현하려면 신뢰성 있는 가상자산 지수 산출 체계가 전제되어야 한다. 국내는 중앙화된 거래소가 없어 복수 거래소의 가격을 종합해 평균을 내는 방식으로 지수를 구성해야 한다. 현재 한국거래소가 비트코인 지수 개발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민간 거래소들도 자체 지수를 운영하고 있으나 알트코인 포함 비중 등으로 대표성과 안정성에서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해외에서는 CF 벤치마크가 시카고상품거래소(CME)와 협력해 만든 ‘BRR’ 지수가 대표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 지수는 영국 금융감독청(FCA)의 감독을 받고 있다. 한편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두고는 대선 후보들 간 의견차가 분명하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8일 한 경제 유튜브 방송에서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전략 없는 발행은 위험하다”고 반박하며 신중론을 펼쳤다. 이준석 후보는 지난달 18일 한 유튜브 채널에서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일부 보유하고 ETF 형태로 운용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2025.05.15

현금 이용, 7년 만에 반토막 났다…지갑 속에는 평균 6만6천원 신용카드와 간편결제 등 비현금 지급수단이 발전하면서 지폐와 동전 등의 현금 사용은 빠른 속도로 줄고 있다. 15일 한국은행의 '2024년 지급수단·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에 따르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35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지난해 지급수단 중 현금 이용 비중(건수 기준)은 15.9%로 집계됐다. 신용카드(46.2%)가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 체크카드(16.4%)에 이어 세 번째다. 모바일카드(12.9%)도 현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비중이 늘었다. 계좌이체(3.7%)나 선불충전금(2.7%)은 이용 비중이 작은 편이었다. 현금 이용 비중은 2013년 41.3%에 달했으나 2015년(36.0%)과 2017년(36.1%)에 30%대로 내려왔다. 이후 급격히 하락해 2019년(26.4%)과 2021년(21.6%) 조사에서 20%대로 떨어졌고 지난해엔 10%대 중반까지 내려왔다. 연령대별로 20대는 체크카드를, 30∼50대는 신용카드를 더 많이 사용했다. 60대 이상은 현금 이용 비중이 높았다. 고령자들은 은퇴 후 신용카드 발급에 제약이 있을 수 있고, 모바일 카드 등 새로운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는 데 상대적으로 미숙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개인이 지갑에 넣어둔 현금은 평균 6만6천원으로, 3년 새 7천원 늘었다. 이 기간 물가 상승 수준이다. 연령대별로는 50대(9만1천원)와 60대 이상(7만7천원)에서 현금 보유액이 많았고, 20대가 2만7천원으로 가장 적었다. 한국은행이 2024년 지급결제보고서 내 '선진국별 현금 사용 격차 요인을 통해 본 우리나라의 현금 사용도 평가'에서 인용한 월드페이 설문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현금 사용도는 2023년 기준 10%로 집계됐다. 현금사용도는 소비자가 오프라인 매장에서 결제할 때 현금을 사용하는 금액 기준 비중을 말한다. 한국의 현금 사용도는 주요 40개국 중 29위로, 전체 대상국의 단순 평균인 23%를 밑돌았다. 선진국 중에서는 일본(41%)·스페인(38%)·독일(36%)·이탈리아(25%) 등의 현금사용도가 높았다. 노르웨이(4%)·스웨덴(5%)·핀란드(7%) 등 북유럽 국가와 뉴질랜드(6%)·캐나다(6%)·호주(7%) 등 영연방 국가는 현금사용도가 낮은 편이었다. 한은은 "현금사용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제, 인구·사회구조, 문화·역사적 배경 관련 지표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현금 고사용국과 조건이 전반적으로 비슷하다"고 밝혔다. 한은은 "현금 사용 결정 요인 지표 수준이 고사용국과 유사한데도, 우리나라의 현금사용도가 낮은 편인 것은 정부의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과 신용카드 결제 거절을 금지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금 없는 버스'도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늘고 있다. 서울시는 2021년 현금 없는 버스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인천, 대전, 제주, 대구, 광주 등도 현금 승차 폐지를 시범 운영하고 있거나 전면 폐지했다. 현금자동입출금기(ATM)도 사라지는 추세다. 한은에 따르면 ATM 기기는 지난 2020년 8만7천773대에서 2022년 8만3천196대, 2023년 8만907대로 줄었다. 최근에는 통화 가치에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실물화폐를 비롯한 법정통화 수요를 대체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가치가 급등락하는 일반 가상자산과 달리 가치가 안정적인 편이어서 일반 지급 결제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은은 기관용 CBDC를 발행하고, 예금 토큰 실험을 진행하면서 디지털 화폐 인프라 구축에 나섰다. 다만 한은은 실물화폐 발행 중단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종렬 한은 부총재보는 지난달 지급결제보고서 설명회에서 "한은은 실물화폐를 절대 없애지 않을 것"이라며 "디지털화폐는 전력이 끊긴다거나 통신이 안 되면 작동하지 않을 수 있고, 정보기술(IT)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라도 실물화폐는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 부총재보는 "페이 등 디지털 지급수단을 믿고 쓸 수 있는 이유는 그 돈을 언제든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실물화폐로 바꿀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라며 "화폐 시스템의 신뢰를 유지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5.15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⑥코인 돼지는 금융 선배의 꿈을 꾸지 않는다 가상자산에 관한 추가 입법을 한다면 어떤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고 무슨 법을 함께 손봐야 할지, 어디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까? 당연히 해외입법례다. 단적으로 말해 한국 국회는 현행법을 읽고 개정안을 쓸 능력이 없다. 외국의 논의를 잘 베끼기만 할 수 있어도 여의도에서 가장 똑똑한 축에 든다. 스테이블 코인은 이미 미국과 유럽에서 입법이 착수된 지 오래인데, 미국 공화당 발의안인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이 가장 주목할 만하다. 지니어스 법안이 규제법이냐 진흥법이냐 물으면, 법의 체계와 문언해석에 따르면 명백히 규제법이다. 스테이블 코인과 달러를 1대1로 페깅하고(at least 1 to 1 basis), 준비금을 철저히 보호한다(may not be rehypothecated). 준비금은 예금, 재무부채권, 7일 이내 만기 단기 레포와 역레포, 이러한 자산들에 전적으로 투자하는 머니마켓펀드, 중앙은행 준비예금 등으로만 보관되어야 한다. 곳간에 예금과 국채만 쌓아 놓으라니, 규정만 보면 손발에 수갑을 채우는 수준이다. 그런데 조금만 더 살펴보면, 이는 달러 진흥법이다. 코인 상장으로 한몫 챙겨보려는 온 세상 천재 컴돌이들을 달러 수요자로 만드는 것이다. 유로나 위안의 수요도 창출되지 않겠냐고? 한몫 챙기려는 컴돌이들이 제정신인 이상 실리콘밸리에 가지, 유로, 위안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러 갈 리가 없다. 실제로도 달러의 수요를 창출하려는 것으로 해석하는 반응이 대다수이고, 그러한 해석이 실제로 타당하다고 보인다. 쉽게 요약하면, X코인, Y코인, Z코인이 우후죽순 생기고 각자의 생태계가 우월하다고 주장할 것이지만, X코인, Y코인, Z코인 발행자들은 결국 사업을 키우고 싶은 만큼의 달러를 곳간에 쌓아두어야 한다는 뜻이다. 누가 죽고 누가 살든 달러는 항상 이기는 것이다. 달러 패권을 유지하려는 목적을 고려한다면 그야말로 천재적인 발상이라 할 수 있다. 100달러짜리 신발을 갖고 싶은 사람에게, 스테이블 코인회사들은 이렇게 말한다.“내 곳간에 100달러를 두고, X코인을 받아가라. 신발은 X코인 98개면 살 수 있다.”“내 곳간에 100달러를 두고, Y코인을 받아가라. 신발은 Y코인 97개면 살 수 있다.”“내 곳간에 100달러를 두고, Z코인을 받아가라. 신발은 Z코인 94개면 살 수 있다.”“내 곳간에 100달러를 두고, V코인을 받아가라. 신발은 V코인 90개면 살 수 있다.” 신발이 무슨 코인으로 얼마에 팔리든, 그런 건 애당초 미합중국 정부의 ‘관심 밖’이다. 결국 항상 달러가 필요해지는 점에 미국이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곳간에 쌓인 달러는 예금이나 재무부채권같은 절대적 안전자산으로만 보관된다는 것이 지니어스 법안의 취지이다. 물론 연방 스테이블 코인 규제기관이 차등적으로 규제를 맞춤 적용(in prescribing standards under this paragraph, to tailor or differentiate among permitted payment stablecoin issuers)할 수 있는 예외가 열려 있다. 사견으로는 법안의 방점이 이 예외에 찍혀 있다는 의심도 강하게 든다. 법으로 먹고사는 사람은 여기까지 오면 으레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과 「은행법」에 따른 금산분리를 떠올릴 것이고, 그러면 국회가 무엇을 놓쳤는지도 드러난다. 금융회사의 비금융회사 지배 금지,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회사가 은행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그 원칙. 스테이블 코인과 금산분리원칙의 관계는 아무도 논의하지 않았다. 코인거래소 등록규정과 자전거래 몇 개 금지하는 조문이 전부인 가상자산법으로는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것이다. 문제 하나 생길 때마다 민원 받아주듯 특별법 하나 새로 뽑아내는 잘못된 입법실무의 스노우볼이 구른 것인데, “세상에 없던 코인이라는 것이 생겼네, 코인법 하나 만들자.” 수준으로 일을 했음이 분명하다. 아예 스스로 기초자산이 되어버린 대장코인, 기초자산이 없는 알트코인, 달러를 쌓아놓는 스테이블 코인 구별이 안 되니 조문 몇 개 짜리 코인법만 하나 생겨난 것이다. 스스로 기초자산이 된 대장코인은 자본시장으로 보내고, 달러를 쌓아놓는 스테이블 코인은 금융·여신·은행산업으로 보내고, 알트코인은 법의 보호영역 밖으로 쫓아냈어야 한다. 미국은 왜 이렇게까지, 여야가 힘을 모아서, 모든 비용과 리스크를 소매 경제에 전가시키면서까지 달러의 수요를 강제로 창출하려 할까. 답은 매우 간단한데 세상에서 탈중앙을 가장 싫어하는 나라가 미국에 도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물 카드가 자취를 감추고 실생활 모든 결제가 QR코드로 이루어지는 바로 그 나라, 중앙정부의 강력한 장악력을 유지하고 탈중앙화를 막을 가장 유효한 수단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내놓고 있는 중국이다. 중국이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모든 신산업의 주도권을 넘겨주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약소국이 할 일은 명확하다. 선진국 눈치를 잘 보고 우리 상황에 맞는 법을 만드는 것이다. 원화(KRW) 스테이블 코인은 그야말로 수요 없는 공급일 뿐이므로 지니어스 법안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우리의 적절한 대안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것는 경제관료들의 몫이다. 그러나 법률가들의 몫 또한 명백한데, 위에서 서술한 것처럼 코인의 주소를 찾아주는 것이다. 거래소 측 인물들은 금산분리 쟁점은 쏙 빼놓고 무제한적인 규제완화를 주장하고 있고, 이들의 로비로 쏟아지는 기사가 포털을 뒤덮고 있다. 거래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은 ‘재미가 없으니’ 파생상품 규제만 풀라고 앵무새처럼 떠들고 있다. 경제와 금융, 상법과 자본시장에 관한 최소한의 지식이 있는 법률가들을 찾아내어 의견을 들어야 할 시점이다.

2025.05.07

"10대도 운영자"... 불법 도박사이트는 어떻게 운영될까수천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잇따라 검거되면서 온라인 도박 실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들 조직은 해외에 기반을 두고 국내에서는 다단계식 조직망을 통해 베팅 자금을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가상자산을 통한 세탁부터 딥페이크 영상까지 동원하며 수사망을 피해온 이들의 수법은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온라인 도박 사이트와 관련된 대규모 수사는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전북 경찰은 약 2000억원 규모의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을 붙잡고 12억원의 범죄 수익을 추징 보전한 바 있다. 또 강원경찰청은 베트남에 거점을 둔 조직을 적발해 1700억원 상당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283명을 입건하고 총책 4명을 구속했고, 최근에는 8000억원대 도박사이트를 3년간 운영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는데, 서울의 한 경륜장 인근에서 수상한 차량을 확인한 순찰 경찰이 검거에 성공했다. 베트남에 본사, 국내엔 가맹점…도박 자금은 가상화폐로 세탁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본사를 설치한 뒤 국내에서는 부본사와 총판, 가맹점 등으로 이어지는 다층적 구조를 갖춘다. 이들은 대포통장 수백 개를 확보하고 가상계좌를 활용해 회원 베팅 자금을 분산시켰다. 부산경찰청은 최근 적발된 조직이 1조1000억원의 자금을 암호화폐 거래소로 위장한 경로를 통해 세탁했으며, 거래 수수료 명목으로 100억원 이상을 챙긴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이 조직의 총책은 과거 승부조작에 연루된 전직 축구선수로 밝혀져 스포츠계와의 연관성까지 드러났다. 일부 사이트는 연예인 얼굴을 합성한 영상으로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초대제로 운영해 일반인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기도 한다. 이런 사이트들의 주소는 수시로 바뀌며 차단 직후에도 빠르게 복제되어 다시 운영되는 실정이다. 미성년자도 운영자… 솜방망이 처벌이 불법 확산 부추겨 지난해 부산에서는 16세 중학생이 직접 불법 도박사이트를 만들어 바카라와 룰렛 게임을 운영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해당 사이트에 10대 회원 96명이 가입한 사실을 확인했고, 청소년 도박 문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경찰청이 지난 6개월간 벌인 청소년 사이버도박 단속에서는 1035명이 적발됐고 이 중 12명은 사이트 운영자였다. 현행법상 도박장을 개설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하지만, 범죄 수익에 비해 낮은 처벌 수위는 실효성 논란을 낳고 있다. 280억원대 자금 세탁 사건의 피의자에게 법원이 선고한 형량은 징역 2년과 추징금 5200만원에 그쳤다. 이로 인해 대규모 불법 도박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한계도 뚜렷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불법도박 사이트 차단 건수는 2021년 4만1000건에서 2023년 5만5000건으로 늘었으나 도메인 변경으로 차단 효과는 미미하다. 수사기관도 IP 추적과 국제공조의 한계, 전문 인력 부족으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도박 중독으로 인한 피해도 심각하다. 불법도박에 빠져 범죄로 이어지거나, 수천만원의 빚을 지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청소년 도박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며,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을 통해 상담과 재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접근성 높은 온라인 환경에서 빠르게 번지는 불법 도박의 확산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2025.04.25

SKT 해킹 사건에 불안감 고조…3년 전 '심 스와핑' 연상 SK텔레콤 내부 시스템이 해킹당해 고객 유심(USIM) 정보 일부가 탈취된 사건에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3년 전 국내 코인 투자업계에서 발생한 '심 스와핑' 사건을 연상시키는 면도 있다. 당시 해킹된 유심 정보는 복제돼 자산 탈취에 쓰인 정황이 유력하다. 2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이 사내 시스템에 악성 코드를 심는 해킹 공격을 받아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유심 관련 정보는 이동가입자식별번호(IMSI),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유심 인증키 등이다. SK텔레콤은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메일 등의 민감한 개인정보나 금융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심은 가입자의 식별·인증 정보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앞서 유심 정보를 도용해 복제하고, 금전적·사회적 피해를 준 '심 스와핑' 사례들이 발생해 왔다. 국내에서는 3년 전인 2022년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약 40건의 심 스와핑 피해 의심 사례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다. 심 스와핑 피해자들은 휴대전화가 갑자기 먹통이 되고 '단말기가 변경됐다'는 알림을 받은 다음 많게는 억대에 이르는 가상자산을 도난당했다. 범행 주체가 탈취한 유심 정보로 복제 유심을 만들어 다른 단말기에 넣은 뒤 피해자의 회선인 것처럼 사용해, 본래의 휴대전화 통신이 끊겼던 것이다. 당시 통신사가 해킹 공격을 받았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피해자 일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유심 변경 당시 기지국 정보 제공 등 관련 증거를 요구한 바 있다. SK텔레콤은 "최악의 경우 불법 유심 제조 등에 악용될 소지가 있지만 당사는 불법 유심 기기 변경 및 비정상 인증 시도 차단(FDS)을 강화하고 피해 의심 징후 발견 시 즉각적인 이용 정지 및 안내 조치를 하고 있어 관련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밝혔다. 아직 정확한 유심 정보 유출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다. SK텔레콤은 가입자 및 시스템 전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2025.04.23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⑤참을 수 없는 코인의 가벼움 Y코인 발행회사는 Y코인 생태계에 비해 Z코인 생태계가 형편없다고 주장하면서 3% 할인을 내놓았다. X코인 발행회사는 X코인 생태계에 비하면 이마저도 부족하다고 주장하면서 6% 할인을 내놓았다. 이들은 모두 달러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다. 누가 가장 먼저 죽게 될까? 지난 연재에서 낸 퀴즈에 정답을 서술하기 전, 사실관계를 추가하여 퀴즈를 하나 더 내고자 한다. 추가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V코인이 새로 등장했다. V코인 생태계는 10%의 할인을 자랑한다. 200달러를 들고 있던 마이클 씨가 V코인 가맹점인 전자기기 용품점에 방문한다면, V코인 180개만 내면 원하는 스피커를 살 수 있다. 온 동네 손님들이 V코인에 열광하고 있다. 힌트를 제시하자면, X, Y, Z, W, V코인 상장에 깊게 관여한 핵심 인물들은 이미 수익의 상당 부분을 현금화하여 안전하게 보관해 두었다는 것이다. 정답은 X코인, Y코인, Z코인, V코인 생태계에 모두 대처하여야 하는 소규모 자영업자다. X코인을 들고 오는 손님, Y코인을 들고 오는 손님, Z코인을 들고 오는 손님, V코인을 들고 오는 손님을 모두 받지 않으면 당장 매출이 1/3 아래로 토막날 것이 자명하다. 손님 받기도 바쁜 와중에 전화통을 붙들고 씨름해야 하는 가맹본부가 4곳으로 늘어났고, 코인마다 혜택과 조건이 천차만별임은 물론이다. 배달의민족을 시작했더니 다음날 요기요가 생기고, 다음날 쿠팡이츠가 생기던 시절의 자영업자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문제의 난이도를 높여 보겠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2%였다가 5%로 올랐다면 X, Y, Z, V코인 생태계 중 장기적으로 가장 확실하게 경쟁에서 패배할 곳은 어디이고, 가장 먼저 죽는 곳은 어디일까? 정답을 찾기 위해서 무언가 비슷한 개념을 떠올려 생각 중이라면 당신은 실물경제에 대한 이해가 높은 편이다. 바로 여신과 수신, ‘귀중한 돈’과 ‘쓸모없는 종이쪽지’를 교환한 다음, 대신 일정 기간 후 다시 ‘쓸모없는 종이쪽지’와 ‘귀중한 돈과 이자’을 교환하는 ‘금융업’이다. ‘할인율’이나 ‘어음수표’, ‘백화점 상품권’ 비슷한 단어를 떠올린 사람이 있다면? 축하한다. 당신도 정답이다. 분명 물건은 잔뜩 팔았는데 정산을 못 받는 경험을 해본 자영업자 여러분, 대차대조표가 터지도록 매출이 꽉곽 들어차 있는데 현금이 안 들어오는 경험을 해본 분들도 그 자체로 살아있는 정답이다. 법으로 먹고사는 사람은 여기까지 오면 으레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과 「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 그런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3년에 생겼고, 스테이블코인의 대명사격인 USDT는 2015년에 생겼다. 우리 가상자산법은 입법 과정에서 무엇을 놓쳤을까? 만약 가상자산에 관한 추가 입법을 한다면 어떤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고 무슨 법을 함께 손봐야 할지는 법조인이라면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2025.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