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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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평균 924만원, 4인 가구 1,835만원…건보·무상급식 등 사회비용 부담 늘어” 정부가 제공하는 의료·교육 등 사회서비스(사회적 현물 이전)가 2023년 기준 가구당 연평균 924만 원 규모로 집계됐다.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수혜 규모도 커져 4인 가구는 평균 1,835만 원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사회적 현물 이전을 반영한 소득 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당 평균 사회적 현물 이전 소득은 924만 원으로, 전년 대비 0.1% 증가했다. 사회적 현물 이전은 정부가 현금 대신 서비스나 재화의 형태로 제공하는 지원을 말한다. 건강보험·의료급여, 무상급식, 국가장학금, 무상보육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증가 폭은 1년 전(3.4%)보다 크게 줄었다. 통계청은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 관련 지원이 줄어든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2023년 사회적 현물 이전 소득은 가구 평균소득(7,185만 원)의 12.9%에 해당한다. 가계가 직접 지출해야 할 비용을 정부가 그만큼 대신 부담한 셈이다. 그러나 가구 소득 대비 비중은 2022년보다 0.7%포인트 낮아졌다. 이 비율은 2019년 14.9%에서 2020년 14.2%, 2021년 13.8%, 2022년 13.6%로 매년 감소세다. 가구 규모별 수혜액을 보면 1인 가구는 343만 원, 2인 가구는 639만 원, 3인 가구는 986만 원, 4인 가구는 1,835만 원으로 조사됐다. 1·2인 가구의 수혜는 90% 이상이 의료 부문에 집중됐고, 가구원이 늘어날수록 교육·보육 등 자녀 관련 지원의 비중이 커졌다. 항목별로는 의료(472만 원)와 교육(392만 원)이 전체의 94%를 차지했다. 의료 지원은 2.9% 늘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비중이 50%를 넘었으며, 교육 지원은 3.7% 감소했다. 저출산·고령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보육은 35만 원으로 전년 대비 4.5% 줄었고, 각종 바우처는 25만 원으로 21.7% 늘었다. 소득 계층별로는 고소득층일수록 수혜액이 많았지만, 소득 대비 의존도는 저소득층이 높았다. 소득 하위 20%의 수혜액은 723만 원으로, 가구소득 대비 48.0%를 차지했다. 반면 상위 20%는 1,233만 원을 지원받았지만 소득 대비 비중은 7.4%에 그쳤다. 사회적 현물 이전은 소득 불평등 완화 효과도 확인됐다. 이를 반영한 조정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279로, 반영 전보다 0.044 낮아졌다. 특히 은퇴 연령층(-0.079), 아동층(-0.063), 근로 연령층(-0.033) 순으로 개선 효과가 두드러졌다. 또한 소득 5분위 배율은 4.28배로, 반영 전보다 1.44포인트 낮아졌다. 상대적 빈곤율 역시 10.7%로, 1년 새 4.2%포인트 하락했다.

2025.08.18

어도어-뉴진스 합의 불발…다음달 2차 조정은 성공할까 1년 반 가까이 법적 공방을 펼치고 있는 걸그룹 뉴진스와 가요 기획사 어도어의 조정 기일이 열렸으나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2시부터 3시20분까지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1차 조정 기일을 진행했다. 양측은 이날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다음 달인 9월 11일 한 차례 더 조정기일을 갖기로 했다. 이날 조정기일에는 뉴진스 멤버 민지와 다니엘도 직접 출석했다. 앞서 재판부는 당사자인 멤버들이 직접 참석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법원에 도착한 민지와 다니엘은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어도어 측과 합의를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느냐"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남겼다. 뉴진스와 어도어 양측은 전속계약 해지를 두고 1년 반 동안 법정 공방을 이어오고 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면서 독자 활동을 시작했다. 어도어는 뉴진스와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내고, 본안 소송 결론이 나기까지 시일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우선 멤버들의 독자적 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본안 판단에 앞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통해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는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은 금지됐다. 양측은 현재 소송에서 전속계약이 유효한지, 계약 해지 사유가 있는지를 쟁점으로 다투고 있다. 어도어 측은 “여전히 회사와 맺은 전속계약이 유효하고, 계약 해지할 사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뉴진스 측은 "민희진 전 대표 축출 등으로 신뢰 관계가 파탄 나 해지 사유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에서 어도어 측은 "사건의 본질은 연습생이 연예인으로 성공한 이후 변심한 것"이라며 하이브는 뉴진스를 위해 210억원을 투자해 전폭 지원했다고 강조했다. 뉴진스 측의 신뢰가 깨졌다는 주장에는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신뢰 관계는 사업 파트너 사이의 신뢰 관계"라며 "어도어는 연예활동 기회를 제공했고, 수익도 잘 정산했다. 신뢰 관계가 파괴될 상황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뉴진스 측은 "현재 어도어는 민희진 축출과 함께 하이브 임원들로 교체됐다"며 "전속계약을 체결할 때 믿고 의지했던 어도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1년 반 가까이 소송 과정을 거치며 회사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음을 강조했다. 9월 2차 조정기일에도 역시 법원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최종적으로 재판부가 판결을 내린다. 법원은 10월 30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2025.08.14

'나는 생존자다' 넷플릭스서 본다…법원, JMS측 방송금지 가처분 기각 기독교복음선교회(JMS) 폭로가 담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생존자다'의 공개를 앞두고 JMS 측이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됐다. ‘나는 생존자다’는 2년 전 공개돼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나는 신이다’의 후속작이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전보성 부장판사)는 12일 JMS 교단이 문화방송(MBC)을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교단 측의 주장과 같은 내용이 사건 영상에 포함돼있거나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JMS 측은 가처분 심문에서 "제작진들이 거짓 의혹을 제기하고 JMS 신도와 교단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MBC 측은 다큐멘터리 저작권을 넷플릭스에 넘겼으므로 스트리밍 권한은 전적으로 넷플릭스 측에 있고, 자신들은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JMS 측은 넷플릭스를 상대로도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할 법원이 아니라고 지적해 신청을 취하했다. JMS 성도연합회와 JMS 전 신도도 같은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했다가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나는 생존자다’는 15일 넷플릭스에서 정상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전작인 ‘나는 신이다’는 종교 관련 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뤘던 것와 달리 ‘나는 생존자다’는 사건의 생존자들의 목소리를 담았다. ‘나는 생존자다’에는 JMS를 비롯해 부산 형제복지원, 지존파 사건,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등 4개 사건 생존자의 목소리가 담겼다.

2025.08.14

법원, 어도어-뉴진스 조정 시도한다…민지·다니엘 출석 법정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걸그룹 뉴진스와 기획서 어도어의 공방에 법원이 비공개 조정에 나선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2시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조정 절차를 진행한다. 조정기일인 이날 뉴진스 멤버 민지와 다니엘이 직접 출석했다. 재판부는 앞서 당사자인 멤버들의 직접 참석을 요청했다. 민지와 다니엘은 이날 오후 1시 40분께 법원에 도착했다. 취재진의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어도어 측과 합의를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느냐"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만 답했다. 뉴진스와 어도어는 전속계약 해지를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어도어 측은 "여전히 회사 전속계약이 유효하고, 해지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고, 뉴진스 측은 "민희진 전 대표 축출 등으로 신뢰관계가 파탄 나 해지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재판에서 어도어 측은 "사건의 본질은 연습생이 연예인으로 성공한 이후 변심한 것"이라며 하이브는 뉴진스를 위해 210억원을 투자해 전폭 지원했다고 강조했다. 신뢰가 깨졌다는 상대편 주장에는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신뢰 관계는 친구나 연인 사이 신뢰 관계가 아니고, 사업 파트너 사이의 신뢰 관계"라며 "어도어는 연예활동 기회를 제공했고, 수익도 잘 정산했다. 신뢰 관계가 파괴될 상황이 아니다"고 전했다. 반면 뉴진스 측은 "현재 어도어는 민희진 축출과 함께 하이브 임원들로 교체됐다"며 "전속계약을 체결할 때 믿고 의지했던 어도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신뢰 관계 파탄은 그 자체가 해지 사유가 된다는 게 판례의 입장이라며 1년 반 가까이 소송 과정을 거치며 회사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의 의견을 직접 듣고, 분쟁 해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본안 판단에 앞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통해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는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이 금지된 상태다. 이날 조정이 결렬될 경우 재판부는 10월 30일 판결을 선고한다.

2025.08.14

'나는 신이다' 후속 '나는 생존자다', 공개 앞두고 법정 공방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관련 폭로 내용을 그려낸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생존자다'의 공개와 관련해 JMS 측과 제작사 측이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전보성 부장판사)는 12일 JMS의 전 교인 이모씨와 JMS 성도연합회가 MBC·넷플릭스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JMS 측은 "제작진들이 거짓 의혹을 제기하고 JMS 신도와 교단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제작사는 "다큐는 공익을 목적으로 사실에 기반해 제작됐다"고 강조했다. 해당 다큐 방영일은 사흘 후인 15일로 예정돼 있다. '나는 생존자다'는 2023년 공개돼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시리즈 '나는 신이다'의 후속작이다. JMS와 부산 형제복지원, 지존파 사건,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등 4개 사건 생존자의 목소리가 담겼다. 앞서 JMS 측은 '나는 신이다'의 공개를 앞둔 2023년 2월에도 MBC와 넷플릭스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JMS 측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주요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2025.08.12

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법원 가처분 확정…재항고 안 했다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금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 5명은 전날까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한 항고심 재판부에 재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재항고는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일주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재항고하면 사건이 대법원으로 올라간다. 서울고법 민사25-2부(황병하 정종관 이균용 부장판사)는 17일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뉴진스 멤버들의 이의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뉴진스 측이 전날까지 재항고하지 않음으로써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결정이 확정됐다. 뉴진스 멤버 다섯 명은 지난해 11월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면서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앞서 소속사 어도어 측은 1월 뉴진스를 상대로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 등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3월 "채권자(어도어)가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상호간의 신뢰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어도어 측 신청을 전부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뉴진스 멤버들은 이의신청을 했으나 4월 기각됐고, 멤버들이 재차 고법에 항고했지만 또다시 기각된 것이다. 법원은 지난달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도 받아들였다. 이에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하면 각 멤버별로 위반행위 1회당 10억원을 어도어에 지급해야 한다.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본안 소송은 1심 진행 중이다.

2025.06.25

어도어, 뉴진스에 "다음달 데뷔 3주년…제자리 돌아와 활동하길" 걸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가 멤버들의 복귀를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어도어는 18일 "어제 어도어가 뉴진스의 소속사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하는 항고심의 결정이 있었다"며 “멤버분들이 다시 뉴진스라는 제자리로 돌아와 활동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민사25-2부(황병하 정종관 이균용 부장판사)는 17일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뉴진스 멤버들의 이의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어도어는 "법원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다음 달이면 데뷔 3주년을 맞는 뉴진스가 보다 큰 도약과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회사는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5.06.18

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유지…고법, 가처분 이의 항고 기각 뉴진스 멤버들이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25-2부(황병하 정종관 이균용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채무자들이 이의신청을 통해 거듭 강조하고 있는 주장과 소명자료를 염두에 두고 기록을 살펴봐도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이전에 내린 독자활동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고법에 항고했지만, 재판부는 이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법원은 지난 3월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2025.06.17

뉴진스 법정공방 계속…어도어 증거에 "그런 건 누구나 한다" 걸그룹 뉴진스와 기획사 어도어의 법정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5일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두 번째 변론을 열었다. 뉴진스 멤버들은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측에 재차 합의 의사를 물었지만, 뉴진스 대리인은 "이미 신뢰 관계가 파탄돼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의뢰인들과 상의해봐야 하겠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어도어 측도 "본안이든 가처분이든 법원이 결론을 내주면 합의는 그 뒤에 쉽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일단 법원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어도어 측은 대표 변경 후에도 뉴진스 멤버들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다거나 민희진 전 대표가 물러난 뒤에도 매니지먼트를 제공했다는 취지의 증거와 진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뉴진스 측은 이를 두고 "(어도어 측) 관련 증거가 상당히 부실하다"며 "매니지먼트 의무란 건 대체할 수 있는 프로듀서 명단을 뽑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런 건 누구나 한다. 그런 걸 받자고 전속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어도어 측은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 중인 하이브 산하 레이블 쏘스뮤직과 민 전 대표 간 손해배상 소송 기록에 대한 서류 확보를 재판부에 신청했다. 걸그룹 르세라핌 소속사인 쏘스뮤직은 민 전 대표가 하이브와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자사와 관련해 내놓은 일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소송을 낸 바 있다. 뉴진스 측은 "위법수집증거로 주장 중인 증거들이 있어 서부지법에 증거 채택이 안 되게 해달라고 의견서를 냈다"며 "위법수집증거 가능성이 높으니 해당 부분이 먼저 정리돼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어도어 측은 "컴퓨터는 당연히 회사 소유고 제공자가 다 동의한 파일로 위법수집증거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 추가 변론을 열어 양측 의견을 듣기로 했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면서 독자 활동에 나섰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와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내고 멤버들의 독자적 활동을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도 냈다. 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은 3월 "어도어가 전속 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해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상호 간의 신뢰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았다"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뉴진스 멤버들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즉시항고해 고법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법원은 지난달 29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도 받아들여 뉴진스가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 독자 활동을 할 경우 각 멤버별로 위반행위 1회당 10억원을 어도어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2025.06.05

법원 "뉴진스, 판결 선고 전까지 독자활동하면 10억원씩 배상해야" 법원이 걸그룹 뉴진스에 대해 독자활동을 할 때마다 배상금을 내라는 결정을 내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2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전날 인용했다. 간접강제란 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 배상을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다.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강제해 채무를 이행하게 하는 민사집행 방법 중 하나다. 재판부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며 "이를 어길 시 위반행위 1회당 각 10억원씩을 어도어에 지급하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3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2025.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