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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역점 국정과제 123건 확정…4년 연임제·권력기관 개혁 이재명 정부가 임기 5년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할 국정과제 123건이 16일 확정됐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과 그 안에 포함된 123대 국정 과제를 확정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한 관리계획이 마련됐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과 ▲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 ▲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 기본이 튼튼한 사회 ▲ 국익 중심 외교·안보 등 5대 국정 목표 아래 국정과제들을 선정한 바 있다. 확정된 국정과제에는 정치 분야 과제인 국민주권 실현과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한 개헌 추진이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등도 개헌 논의 주제에 포함된다. 향후 로드맵에는 국회에서 개헌안을 마련하면 여기에 정부가 의견을 제출하고, 개헌 논의 진행 경과에 따라 2026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총선에서 찬반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소 분리'를 비롯한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 개혁,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의 개혁과제도 포함됐다. 외교·안보 분야에선 '3축 방어체계'의 고도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과제와 함께 남북 관계를 화해·협력으로 전환하고 남북 기본 협정을 체결해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한다는 과제가 설정됐다. 경제·성장 과제에는 AI(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 AI와 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 및 에너지 전환, 100조원+α(알파) 규모 국민성장펀드 조성 및 디지털자산 산업 제도화를 통한 금융혁신 등이 꼽혔다. 균형 성장 분야에선 세종 행정수도 완성 및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 서민·소상공인 채무조정, 공적 주택 공급, 한국형 증거 개시(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공익직불 확대,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등 농산어촌 지원책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의 산업재해 감축, 청년 미래 적금 도입, 법적 정년 단계적 연장 입법, 연금 사각지대 해소, 노동관계법 확대 및 임금체불 근절, K-컬처 수출 50조원 및 K-관광 3천만명 달성 추진 등도 선정됐다. 정부는 범정부 추진 체계를 구축해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성과를 창출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정부 차원에서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병행 운영해 부처별 국정과제 추진 상황을 지속해 점검·관리할 계획이다. 입법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법제처에 국정 입법상황실도 설치, 국정과제 관련 입법 상황을 밀착 관리한다. 국무조정실은 국정과제 실현에 필요한 입법 조치로 법률 751건, 하위법령 215건 등 총 966건으로 집계했다. 이 중 올해 법률안 110건, 하위법령 66건이 제·개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대국민 소통도 강화한다.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개설해 정부가 국민이 낸 의견에 신속히 답변하는 '쌍방향 소통'에 나선다. 국정과제 실행 관련 국민 만족도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민생 관련 중요 과제에 대해선 민관 합동 현장점검도 벌인다. 정부는 국정과제 추진 성과 평가 방안을 담은 정부 업무평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정안도 확정했다. 국정과제를 반영한 역점 추진 사업 내용, 신산업 규제 합리화, AI를 활용한 일하는 방식 혁신, 정책 디지털 소통·홍보 강화 등을 중점 평가하기로 했다. 평가에는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도 반영한다. 국무조정실은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국민 요구와 정책 여건 변화를 반영해 이행 계획을 보완하며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15시간 전

국민 76% “수능 킬러문항 배제 법안 찬성” 국민 10명 중 8명 “킬러문항 없애야”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수능 킬러문항 방지법’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6.3%가 수능에서 킬러문항을 출제하지 않는 데 찬성한다고 답했다. ‘매우 찬성’은 47.0%, ‘찬성하는 편’은 29.3%였다. 반대는 18% 수준에 그쳤다. 킬러문항, 사교육 불신 키운 주범킬러문항은 교과 범위를 벗어난 초고난도 문제로, 사교육 여부에 따라 성적 격차를 키우고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올해 초 감사원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항과 지나치게 낮은 정답률, 과도한 풀이 시간을 요구하는 문항을 출제해왔다며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법률 제정으로 재발 막아야”사걱세는 “감사원 감사 결과 수능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난 킬러문항이 출제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제도적 방지 장치로 법 제정을 촉구했다.백 의원은 지난해 선행교육 규제법의 규율 대상에 수능을 포함하는 ‘수능 킬러문항 방지법’을 발의했으나,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사걱세는 “법률 제정이야말로 공교육 불신을 해소하고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출발점”이라며 “수능이 학교 교육만으로 대비 가능하다는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8.26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발표…개헌·검찰개혁 등 의지 담겼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70일 만에 5년간 추진할 국정과제를 공개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개헌부터 검찰·국방개혁,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지역·계층 간 불평등 해소까지 새 정부의 개혁 의지가 담겨 있다. 이날 발표된 국정과제들은 정부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먼저 국정기획위는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새로운 헌정 체계 실현을 위해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집중된 권한 개혁,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굵직한 개혁 과제들을 전반부에 배치함으로써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재정운용 체계의 혁신 등을 통해 국정운영을 효율화하고, 민생 안정과 내수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겠다는 내용 등도 담겼다. 남북관계는 화해·협력으로 전환, 다방면의 남북 교류협력과 평화공존을 제도화해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익중심 실용외교 기조 아래 한미동맹을 고도화하면서 외교 다변화를 추진해, 비핵화 및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 홍현익 외교안보분과장은 '3축 방어체계'의 고도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도 언급했다. 국방 분야에서는 북핵·미사일·사이버 위협에 대비한 정예 군사력을 건설하고, 인구감소와 국방환경 변화에 대응한 국방개혁을 추진한다. 국정기획위는 방산 벤처·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연구개발(R&D)을 확대해 K-방산의 4대 강국 도약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발전 전략으로는 AI·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과 에너지 전환이 강조됐다. 구체적으로 AI 고속도로 구축을 통한 산업·지역·공공서비스의 AI 대전환, 에너지고속도로 건설에 기반한 RE100 산단 조성 및 재생에너지의 확대, 과학기술 인재 확보와 벤처투자 연간 40조원 달성 등이 포함된다. 독자 AI 생태계 구축과 차세대 AI 반도체 및 원천기술 선점, 공공데이터 적극 개방, 반도체·이차전지 산업 혁신, AI·바이오·재생에너지 분야의 규제 제로화와 메가특구 도입, 국민성장펀드 100조원 조성 등도 국정과제에 속했다. 농어업의 국가전략산업 육성과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K콘텐츠 산업 육성을 통한 K컬쳐 시장규모 300조원·방한 관광객 3천만명 달성 등을 목표로 한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통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엄단, 공정·상생의 플랫폼 생태계 구축,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을 통한 중소기업의 소송 입증 부담 완화, 기술 탈취 제재 강화 등도 포함됐다. 세종 행정수도 완성 및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 국세·지방세 비율 7대3으로 조정 등도 제시됐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과 산업재해 국가책임 실현,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간병비와 당뇨·난치질환·정신질환 지원 강화,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관계법 단계적 적용, '노란봉투법' 추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등도 목표다.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의 지향점인 국가 비전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다. 3대 국정 원칙은 ▲ 경청과 통합 ▲ 공정과 신뢰 ▲ 실용과 성과로, 5대 국정 목표는 ▲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 ▲ 기본이 튼튼한 사회 ▲ 국익 중심 외교·안보다. 국정기획위는 '12대 중점 전략과제'도 설정해 국민적 관심이 높고 성과 체감효과가 큰 핵심 과제를 정책 수요자의 관점에서 재구조했다. 범정부 차원에서 정책 자원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중점 전략과제에는 코스피 5천 시대 도약, AI 3대 강국 도약, 국민의 삶을 돌보는 기본사회, 5대 문화강국 실현, 인구 위기 적극 대응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국정기획위는 핵심 공약과 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5년간 210조원을 추가 투자하는 재정투자계획을 마련했다. 재원은 세입 확충과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가칭 '국가미래전략위원회'를 구성해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조정·보완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2025.08.13

尹 정부 때 삭감된 에너지공대 지원금 李 정부 추경서 '부활'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삭감된 한국에너지공과대학(KENTECH)의 정부 지원금이 이재명 정부 들어 추경 예산안에 100억원이 반영됐다. 20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제2회 정부 추경 예산안에 4천956억원 규모의 산업부 관련 사업을 편성했으며, 이 가운데 에너지공대 정부 지원금 100억원도 반영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공대 개교 당시인 2022년부터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한 에너지공대 사업 지원 예산 250억원을 지원했으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기조가 바뀌었다. 감사원은 2023년 3월 에너지공대의 설립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보수단체의 공익 감사 청구에 따라 감사에 착수했고 산업부도 정부지원금을 무단 전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를 벌였다. 결국 작년에는 50억원이 줄어든 200억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150억원이 줄어든 100억원을 지원하는 데 그쳤다. 대학 지원금이 줄어들면서 연구실에 들어갈 실험장비 도입도 늦어지는 등 학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부에 의해 보복 삭감된 한국에너지공대 운영비 100억원을 반영시켰다는 기쁜 소식도 보고드린다"고 말했다. 에너지공대 관계자는 "올해 예산이 워낙 큰 폭으로 삭감돼 학사 운영에 애로가 많았다"며 "추경 예산안이 확정된다면 실험 장비 도입 등 시급한 현안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전공대'라 불리는 에너지공대는 문재인 정부가 '세계 유일의 에너지 특화연구 중심대학'으로 육성한다며 2022년 3월 문을 열었다.

2025.06.20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쓰는 자세로 수사논리 따라 직 수행 최선"(종합)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특별검사가 13일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별검사의 직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조 특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수사에 진력해 온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같은 임명 소감을 밝혔다. 조 특검은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는 대로 언론에 설명하는 자리를 갖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고검장에 이어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지명돼 일했던 조 특검은 검찰 내 주요 수사를 두루 경험한 대표적 특수통 검사 출신으로 손꼽힌다. 검사장으로 승진해 2014년 대검 형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의 부실구조 혐의 수사를 지휘했다. 검사 시절 대검찰청 공적자금비리합동단속반에 합류해 나라종금 로비 의혹 사건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인 김홍일 전 의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 등을 수사해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시절 용산참사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를 이끌었다.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로 재임할 때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의 입법 로비 사건을 수사해 다수의 여야 국회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수사 대상인 윤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조 특검이 중앙지검을 관할하는 서울고검장을 지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내란 특검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조 특검을 지명했다. 조 특검은 최장 20일간의 준비기간 동안 특별검사보와 파견검사 등 수사팀 인선 작업과 특검 사무실 마련에 주력할 예정이다. 내란 특검팀은 역대 특검 중 최대 규모인 267명으로 꾸려진다. 특검 1명에 특검보를 6명까지 둘 수 있다. 파견 검사 60명, 파견공무원 100명, 특별수사관 100명이 투입된다. 역대 특검팀이 준비기간을 남김없이 썼던 관례를 고려하면 수사는 다음 달 초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5.06.13

민주·혁신당, 3대 특검 후보 각각 3인 발표 더불어민주당은 12일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후보자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직무대행,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이윤제 명지대 교수 등 3인을 추천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추천 인사를 발표했다. 내란 특검 후보로 조 전 직무대행, 김건희 특검 후보로 민 전 법원장, 채상병 특검 후보로 이 교수가 각각 추천됐다. 노 원내대변인은 "법조계와 학계 등 각계각층과 법조 관련 의원들로부터 광범위하게 추천을 받아 심도 있게 검토했다"며 "수사 능력과 함께 큰 특검 조직의 업무를 배분하며 통솔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두고 추천했다"고 말했다. 이날 조국혁신당도 특별검사 후보자에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심재철 전 법무부 검찰국장,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등 3인을 추천했다. 혁신당 윤재관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추천 인사를 발표하며 "3인은 전현직 법원, 검찰, 군법무관 출신으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물"이라고 덧붙였다.내란 특검 후보로 한 전 부장, 김건희 특검 후보로 심 전 국장, 채상병 특검 후보로 이 전 부장이 각각 추천됐다.윤 대변인은 "이들 3인은 확고한 내란 청산 의지와 개혁성, 외부의 압력과 청탁을 거부하는 강단 있는 성품,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사 전문성과 검증받은 실력, 검사와 수사관들을 지휘할 수 있는 리더십 등 당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2025.06.12

감사원, 국가결산보고서 검사 결과 5조7천억원 오류 확인 감사원은 30일 지난해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한 결과 국가 재무제표에서 약 5조7천억원의 오류가 확인됐다고 전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4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의 오류를 수정한 '국가결산검사보고서'를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감사원의 검사 결과 재무제표의 자산 항목에서 2조9천억원, 부채 항목에서 1천억원, 재정운영결과 항목에서 2조7천억원의 오류가 발견됐다. 자산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사회기반시설 취득 및 사용 수익권 인식' 항목에서 회계 처리 오류로 2조2천억원의 과소 계상과 2조원의 과대 계상이 나타났다. 부채에서는 방위사업청의 '장기미지급금'과 '충당부채' 회계 처리 오류로 각각 1635억6천만원의 과대 계상과 416억원의 과소 계상이 나타났다. 오류 수정 후 국가자산은 3218조4천억원으로 검사 전보다 2조9천억원 줄었다. 부채는 총 2585조7천억원으로 점검 전보다 1천억원 감소했다. 국가 재정을 어떻게 운영했는지를 나타내는 재정운영결과는 재정운영순원가에서 비교환수익을 차감해 산출하며, 검사 전 58조7천억원에서 검사 후 61조4천억원으로 증가했다. 재무제표상 5조7천억원 규모의 오류는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의 10조4천억원 규모 오류와 비교할 때 약 절반으로 줄어든 수치다. 감사원이 재무제표 첨부 서류인 국유재산관리운용 총보고서, 물품관리운용 보고서, 채권현재액 총계산서 등을 검사한 결과 국유재산 2조3829억원, 물품 16억원, 채권 15억원이 각각 장부에 과소 계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오류가 수정된 뒤 국유재산은 1344조5천억원, 물품은 16조5천억원, 채권은 576조7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세입과 세출 결산의 경우 기획재정부 집계와 감사원 계산이 일치했다. 지난해 세입은 535조9천억원, 세출은 529조5천억원이었고, 세계잉여금은 2조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중앙정부 기준 국가채무는 1141조2천억원으로 2023년 1092조5천억원보다 48조7천억원 증가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중앙정부 기준 국가채무비율은 2023년 45.5%보다 0.7%포인트(p) 감소한 44.8%로 집계됐다. 

2025.05.30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확정…한동훈 꺾고 45만표 넘게 획득국민의힘이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의 당 후보로 최종 확정했다. 김문수 후보는 과반을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경쟁자인 한동훈 전 대표를 누르고 본선 티켓을 거머쥐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제3차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김문수 후보는 당원 선거인단과 국민 여론조사를 합산한 결과 총 56.53%의 득표율을 기록해 43.47%를 얻은 한동훈 전 대표를 제쳤다. 김 후보의 총 득표수는 45만5044표다. 당원 선거인단에서 24만6519표를 얻었고 국민 여론조사 환산치로 20만8525표를 확보했다. 반면 한동훈 전 대표는 당원 투표에서 15만5961표를 획득했고 여론조사 환산치는 19만3955표로 집계됐다. 두 수치를 합한 최종 득표수는 34만9916표다. 이번 경선은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진행됐으며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50대 50 비율로 반영해 최종 후보를 가렸다.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선거인단 76만4853명 중 40만2481명이 참여해 투표율은 52.62%를 기록했다. 국민 여론조사는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김문수 후보는 앞선 경선 단계부터 탄핵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해온 인물로 분류된다. 탄핵 정국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한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으며 당내에서 이른바 ‘반탄파’로 분류된다. 한편 김문수 후보는 본선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인 12일 이전까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후보 단일화 논의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와 별도로 ‘반 이재명’ 연대를 위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 이낙연 전 국무총리 측과의 협의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라면 어떤 세력과도 강력한 연대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후보는 이날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의 후보 수락 연설에서 이같이 말하고 "국민과 우리 당원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절차와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31명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했다.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 헌법에 어긋나는 온갖 악법을 만들어 냈다"며 "예산을 삭감해서 정부를 마비시키고 있다. 국회의원을 동원해서 방탄 국회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역사상 최악의 국회 독재"라며 "벌써 두 번째,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탄핵했다. 국회가 대통령을 끌어내고 법원과 헌법재판소까지 지배하며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 사람들이 정권을 잡는다면 끔찍한 독재가 펼쳐질 것"이라며 "89.77% 이재명은 이미 독재자"라고 주장했다.김 후보는 "우리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환골탈태, 다시 태어나야 한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당을 혁신하겠다. 후보와 당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빠르게 당 조직을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낡은 1987년 체제를 바꾸는 개헌을 추진하겠다. 정치와 사법, 선거제도를 개혁하겠다"며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하고.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겠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겠다"고 제안했다.이어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노동 약자를 따뜻하게 보살피는 정부를 만들겠다"며 "청년 대표가 참여하는 2차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 청년 기업가의 창업 천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체제를 부정하는 극단 세력이 나라를 휘젓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굳건하게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민주당 독재를 막지 못하면 자유 민주주의는 붕괴되고 대한민국 미래는 캄캄하다"며 "거짓과 범죄로 국회를 오염시킨 사람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25.05.03

한동훈 "尹 과거로 놔드리고 우린 미래로" 국민의힘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는 18일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추진했던 신당 창당 움직임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과거로 놔드리자. 그리고 우리는 미래로 가자"고 말했다. 한 후보는 "계엄으로 치르게 된 선거"라며 "계엄을 적극 옹호하거나 계엄이 별것 아니라고 하면서 사실상 계엄을 옹호한 사람들에게 국민들께서 승리를 안겨주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은 계엄의 바다를 당당하게 정면으로 넘어야 한다"며 "그래야 승리의 길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는 "그걸 할 수 있는 유일한 팀이 바로 우리"라며 "당당하게 계엄의 바다를 건너지 못하면 이번 선거 승리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한 후보는 이날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 최다선인 조경태 의원과 감사원장 출신의 최재형 전 의원이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으로 합류했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한동훈과 함께 변화와 혁신에 주저하지 않겠다"며 "편 가르지 않겠다. 오직 통합하겠다"고 말했다. 최 전 의원은 "탄핵 과정에서 눈보라 속에서도 나라를 지키겠다고 외친 수많은 당원의 마음과 저희는 같은 마음"이라며 "이 과정에서 입은 상처를 이해하고 보듬고 하나로 모아 통합을 이뤄야 한다는 점에 뜻을 같이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2025.04.18

[대통령 파면] 헌법재판소 선고 요지 전문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1.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2.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4.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5.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 6.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의견과,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2.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3.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4.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5.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2025.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