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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기관이 변호사에게 의뢰인 관련 서류나 자료의 공개, 제출, 열람을 요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효과를 갖도록 했
[변호사의 눈]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입법 …국민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진전 수년 논의 끝에 국회 통과된 변호사법 개정안지난 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을 도입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수년간의 논의 끝에 이루어진 이 입법은 법률 서비스의 근간을 다지는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비밀유지권은 ‘변호사 특권’이 아닌 헌법적 방어권의 핵심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영미법계에서는‘Attorney-Client Privilege’라 불리는 이 제도는 단순히 변호사의 직업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헌법 제12조 제4항이 보장하는‘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핵심적 장치입니다.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법률적 조언을 구할 수 있으려면, 그 내용이 외부로 누설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비밀이 보장되지 않을 때 무너지는 방어권만약 의뢰인이 변호사와 나눈 대화나 제출한 자료가 수사기관에 넘어갈 수 있다면, 의뢰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변호사에게도 숨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변호사는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지 못한 채 불완전한 조력을 할 수 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권리는 제대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비밀유지권은 바로 이러한 악순환을 차단하고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보장입니다. 의무에 그쳤던 기존 제도, ‘권리’로서의 체계는 부재그동안 우리 법제에서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보호는 변호사법 제26조가 규정한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 변호사의 압수거부권 및 증언거부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제한적 범위에 그쳤고, 변호사와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강제수사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포괄적인‘권리’로서의 체계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압수수색 관행과 대법원 판례가 남긴 공백특히 수사기관이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의뢰인과 주고받은 서류나 이메일, 법률의견서 등을 광범위하게 확보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대법원은 2012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헌법상 명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변호인-의뢰인 특권의 존재를 부정한 바 있어, 입법을 통한 명확한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변호사법 제26조의2 신설, ‘권리’로 인정된 비밀유지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의 핵심은 변호사법 제26조의 2 신설입니다. 이 조항은 “변호사와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려는 자는 그 사이에서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조력을 제공하거나 받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비밀인 의사교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기존에 변호사에게만 부과되던 비밀유지‘의무’를 넘어, 변호사와 의뢰인 모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서의 비밀유지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자료 요구를 원칙적으로 차단나아가 개정안은 “변호사와 의뢰인은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 수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작성한 서류나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수사기관이 변호사에게 의뢰인 관련 서류나 자료의 공개, 제출, 열람을 요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효과를 갖도록 했습니다. 공익상 필요에 따른 예외 규정물론 무제한적 권리는 아닙니다. 의뢰인등의 승낙이 있는 경우, 그리고 변호사가 의뢰인등과 공범관계에 있거나 의뢰인등의 증거인멸, 범인은닉, 장물취득 등 범죄 기타 위법행위에 관여하거나, 의뢰인등이 의사교환 내용 또는 서류나 자료를 위법행위에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한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는 공개가 가능합니다. 방어권 강화와 수사 관행 견제라는 기대 효과이번 법 개정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들이 변호사를 더욱 신뢰하고 솔직하게 상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강화하고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견제함으로써 변호사 업무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될 것입니다. 범죄 은폐 악용 우려와 그에 대한 반론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제도가 범죄 은폐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지적합니다. 특히 조직범죄나 경제범죄의 경우 변호사를 통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려는 일견 타당해 보이나, 개정법이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균형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중대한 공익상 필요’ 해석의 관건문제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라는 예외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가입니다.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면 비밀유지권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고,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면 범죄 은폐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개별 사건을 통해 비밀유지권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제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제도 안착을 위한 수사·사법 인식 전환새로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무엇보다 수사기관과 법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비밀유지권은 수사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아니라 헌법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 제도임을 인식하고 비밀유지권 침해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위법수집증거 배제와 판례 축적의 필요성또한 비밀유지권 침해로 수집된 자료의 증거능력 배제 문제도 중요합니다. 개정 변호사법은 이에 관한 별도 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과 결합하여 해석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비밀유지권을 침해하여 수집된 증거에 대해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판례를 축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윤리의식과 제도 신뢰아울러 변호사들의 윤리의식 제고가 필수적입니다. 비밀유지권이 범죄 은폐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면 제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비밀을 지키되, 범죄 행위에 가담하거나 방조하는 일은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2027년 시행을 앞둔 과제개정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므로 2027년 초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 이 유예기간 동안 법무부와 수사기관은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실무 지침을 마련하며 수사 관행을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때, 우리 법률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한층 더 깊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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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2

신안산선
검경·노동청, 포스코이앤씨 압수수색…'중대재해' 신안산선 시공사 검찰과 경찰, 노동청이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과 서울경찰청,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30일 신인산선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18일 여의도역 신안산선 4-2공구에서 철근이 무너져 7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그중 1명은 결국 숨졌다. 이후 경찰과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당국이 수사해 왔다. 검경과 노동청은 22일에도 수사협의회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수사 방향 등을 논의했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신안산선 사고 등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사고 발생 원인과 책임 관계 등을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중대재해 재발 방지와 근로자 생명안전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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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공수처
공수처, '통일교 편파수사 의혹' 민중기 특검 압수수색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편파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6일 민 특검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이날 민 특검의 직무유기 혐의와 관련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위치한 민 특검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8월 민중기 특검팀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을 얻었음에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편파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중점적으로 수사한다. 특검팀은 당시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께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현안 해결을 위한 청탁성으로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원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윤 전 본부장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에게도 금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특검팀은 여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정식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수사보고서에만 남겼다가 지난달 초 내사(입건 전 조사) 사건번호를 부여하면서 금품을 주고받은 이들에게 뇌물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된 고발을 접수한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공수처법에 따라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고, 공수처는 19일 사건을 수사 부서에 배당하며 수사 착수를 결정했다. 공수처는 23일 윤 전 본부장을 서울구치소에서 접견 조사했고, 이날 강제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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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6

 쿠팡 수사 무마·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쿠팡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하며 압수수색 중인 23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쿠팡풀필먼트서비스(쿠팡CFS) 입구 모습. 2025.12.23
특검, ‘퇴직금 미지급’ 쿠팡CFS 압수수색…‘비밀사무실’도 포함 쿠팡 수사 무마와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 중인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23일 쿠팡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쿠팡CFS)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송파구 쿠팡CFS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퇴직금 지급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른바 ‘쿠팡 비밀사무실’로 불리는 서울 강남역 인근 간판 없는 사무실도 포함됐다. 해당 사무실은 쿠팡이 대관 조직을 비공개로 운영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장소다. 퇴직금 산정 기준 변경, ‘리셋 규정’ 논란특검팀은 쿠팡이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성격의 금품을 체불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쿠팡은 퇴직금 지급 요건을 기존 ‘일용직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 시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기간만 제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변경했다.이에 따라 근무 기간 중 하루라도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하인 날이 포함되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다시 계산하도록 했고, 이 규정은 현장에서는 ‘퇴직금 리셋 규정’으로 불렸다. 내부 문건 “별도 커뮤니케이션 말라”특검이 확보 대상으로 적시한 ‘일용직 제도 개선’ 등 내부 문건에는 규칙 변경 취지와 함께 “일용직 사원들에게 연차, 퇴직금, 근로기간 단절의 개념을 별도로 커뮤니케이션하지 말라”는 내용과, 이의 제기 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대응”하라는 지침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전 대표 피의자 적시, 수사 무마 의혹도 병행특검팀은 압수수색 영장에 엄성환 전 쿠팡CFS 대표이사를 피의자로 적시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올해 1월 해당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4월 불기소 처분했다.이 과정에서 수사를 담당했던 문지석 부장검사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상급자들이 쿠팡 사건에 무혐의 처분을 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고 폭로했다. 중요 증거 문건이 대검 보고서에서 누락되고, 압수수색 등 기밀 정보가 쿠팡 측에 유출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특검은 이날 영장에 전·현직 검사들의 직권남용 혐의와 수사 방해 관련 증거 일체도 압수 대상으로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해당 검사들에 대한 직접 압수수색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자료 분석 후 소환 조사 예고특검팀은 이번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쿠팡 관계자들을 소환해 취업규칙 변경의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 내부 보고 체계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한 추가 강제수사도 조만간 진행될 가능성이 거론된다.쿠팡과 관련 검사 측은 제기된 의혹이 사실과 다르며, 불기소 처분은 판례와 법리에 따른 판단이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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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안권섭
안권섭 특검 첫 강제수사…한국은행 '관봉권 폐기' 수색·검증검찰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19일 한국은행에 대해 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나섰다. 안권섭 특검팀은 6일 수사 개시 선언 이후 처음 강제수사에 나선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께부터 한국은행 발권국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수색·검증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영장 집행은 한국은행 관봉권(제조권·사용권)의 제조·정사(분류)·보관·지급과 관련한 제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수색·검증 차원으로, 압수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날 영장 집행에는 김기욱 특검보와 한주동 부부장검사를 비롯해 수사관 5명과 포렌식 요원 1명이 참여했다. 관봉권 띠지 분실에서 시작된 의혹 이번 수사의 출발점은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검의 압수수색 과정이었다. 남부지검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에서 5천만 원 상당의 한국은행 관봉권 현금다발을 확보했지만, 지폐 묶음에 부착돼 있던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했다. 이로 인해 돈다발의 출처를 특정하지 못했고, 사건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던 민중기 특별검사팀으로 이첩됐다. 남부지검은 당시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업무상 실수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대검 감찰자료 확보, 수사 범위 확대 특검팀은 앞서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 감찰부의 감찰 자료도 확보했다. 남부지검 수사관의 관봉권 관리 과정 전반을 점검한 기록으로, 특검법에 따라 대검이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감찰 및 수사 결과, 관봉권 관리 과정에서 실무상 과실은 있었으나 윗선의 증거 은폐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로 법무부에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독립적인 제3의 기관에 의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 특검팀은 수사관 채용과 사무실 정비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은행 수색과 감찰자료 분석을 통해 관봉권 관리 체계 전반과 책임 소재를 정밀하게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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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9

의협
의협 "탈모 건보 적용? 중증 질환 급여화가 우선 추진돼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유전적 탈모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반박하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17일 보건복지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 대한 입장문에서 "탈모 치료제 급여화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보다는 중증 질환 급여화를 우선 추진하는 것이 건강보험 원칙에 부합한다"면서 "탈모를 우선 급여화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요즘은 탈모를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탈모약에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의협은 이 대통령이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필요한 만큼 도입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공단의 무리한 특사경 도입 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특사경을 운영 중인 금융감독원 사례를 언급했는데,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금감원과 달리 의료기관과 수가(의료 서비스 대가) 계약을 맺는 당사자로, 진료비를 지급·삭감하는 이해관계자"라며 "이런 상황에서 강제 수사권까지 더해지면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을 위축시키고 방어적 진료를 양산하게 돼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또 '뺑뺑이'라고 불리는 응급실 환자 미수용에 관해서는 "모든 응급환자는 응급실에서 진단·처치를 받아야 한다는 대통령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의사는 없다"면서도 "현재 왜 많은 응급의료기관이 환자를 제때 받지 못하는지 다시 검토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 "응급의료기관이 환자를 주저하지 않고 받게 하려면 최선의 응급치료를 제공한 기관을 광범위하게 면책해줘야 한다"며 "기관 간 단계적 환자 이송을 민간이 아닌 국가 시스템에서 지원하게까지 하면 대통령께서 고민하시는 문제는 단기간 내에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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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7

통일교
통일교 관련 동시다발 압수수색 종료…회계장부·휴대전화 확보 경찰이 정치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10곳을 동시다발 압수수색해 회계 장부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의혹의 중심에 있는 명품시계는 확보하지 못했다. 16일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께 시작된 압수수색은 5시간 40분 만인 이날 오전 0시 40분께 모두 종료됐다. 전담팀은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인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자택 및 의원실을 수색했으나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명품시계를 현재까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전 11시 20분께 시작된 전재수 의원실 압수수색은 오후 3시 5분께 종료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자택, 김 전 의원의 대한석탄공사 사장 집무실 등의 수색도 이뤄졌다. 전 전 장관은 2018년 무렵 현금 2천만원과 1천만원 상당의 고가 명품시계, 임·김 전 의원은 2020년 4월 총선 무렵 각각 약 3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영장에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확보한 이들 3명의 휴대전화 및 PC 파일 등을 디지털 포렌식해 분석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소환 조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또 경찰은 경기 가평 통일교 천정궁, 서울 용산구 통일교 서울본부, 서울구치소 내 한학자 통일교 총재 및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수용실, 통일교 산하단체 천주평화연합(UPF)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2018년 무렵의 보고·회계자료를 확보했다. 김건희특검은 7월 천정궁에서 20대 대선 전후인 2021년 자료를 집중적으로 가져갔는데, 금품이 전달된 때로 추정되는 2018년부터로 압수 범위를 넓힌 것이다. 윤 전 본부장이 전 전 장관 등에게 금품을 줬다고 진술한 시기는 2018∼2020년께다. 수사의 관건은 당시 특검팀이 한 총재 개인금고에서 발견하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280억원 상당의 현금 뭉치와 관련한 자료가 얼마나 확보됐는지다. 이를 특검이 이미 확보한 압수물 목록과 비교하는 작업도 병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교 의혹과 관련해 민중기 특검과 수사팀이 '편파 수사'를 했다는 혐의(직무유기)도 수사 중인 경찰은 특검에도 강제수사를 했다. 경찰은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 있는 민중기 특검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윤 전 본부장 진술 등 수사 자료 일체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동시다발 압수수색에는 23명 규모의 특별전담수사팀 외에 경찰청 안보수사국 수사관들이 임시 동원됐다.
시간 이미지

2025.12.16

서울경찰청
경찰, 쿠팡 내부자료 60% 이상 확보…압수수색 범위 이견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쿠팡 내부 자료의 60% 이상을 확보해 분석에 착수했다. 압수수색은 6일째 이어지고 있으며, 초기 집행 과정에서는 압수 범위를 두고 경찰과 쿠팡 측 간 이견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해 개인정보 유출 경로와 침입자를 확인하고, 쿠팡 측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6일째 이어진 압수수색, 자료 확보 속도 변수경찰은 지난 9일부터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닷새간 강제수사를 이어온 뒤 일요일인 전날 하루 집행을 멈췄고,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수사전담팀 11명을 투입해 6일 차 압수수색을 재개했다.경찰은 쿠팡이 보유한 원본 데이터 규모가 방대해 필요한 자료를 선별 압수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2일 오후 7시 기준으로 압수 목표의 60% 이상을 확보한 상태다. 압수 범위 두고 초반 이견압수수색 첫날에는 확보 대상 자료의 범위를 놓고 경찰과 쿠팡 측 사이에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후에는 큰 차질 없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압수수색은 이르면 이날, 늦어도 16일 중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국적 전직 직원 입건, 신병 확보 주력현재까지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입건된 유력 용의자는 중국 국적의 쿠팡 전직 직원 A씨 1명이다. 쿠팡 역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돼 피고발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박 청장은 “중국 국적 용의자인 A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2차 피해 여부는 미확인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관련 범죄 피의자가 검거돼야 구체적인 피해 규모와 양상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쿠팡이 사건 초기 밝힌 피해 규모는 약 4천500명이었으나, 이후 유출된 계정 수가 3천370만 개로 확인되면서 사태의 파장이 크게 확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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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

전재수
경찰, '통일교 의혹' 전재수 등 3명 피의자 입건·출국금지 경찰이 11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3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출국금지 조치도 내려졌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내사(입건 전 조사)를 벌이던 전 전 장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 3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3명은 모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3명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뇌물 수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특검팀에 이들 3명과 함께 언급했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별다른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입건하지 않았다. 경찰은 현재 일부 피의자들과 경찰 출석 일정도 조율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입건 여부나 출국금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며 "현재 기록과 법리를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전담팀은 전날 구속 상태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찾아가 3시간가량 접견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본부장의 특검 수사 및 법정 진술을 재확인하며 그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 묻고, 금품의 '대가성' 여부 정황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뇌물수수 혐의 적용이 갈릴 수 있는 만큼 관련 진술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 기록과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토대로 조만간 강제수사를 통한 증거물 확보 등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전담팀은 국민의힘이 통일교 의혹과 관련해 민중기 특검과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서울청으로부터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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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2

'통일교 의혹' 전재수, 해수장관 사의…"불법 금품수수 없었다"
경찰, ‘통일교 금품 의혹’ 23명 전담팀 구성…윤영호 구치소 접견 본격 수사 착수 공소시효 임박 속 신속 대응경찰이 정치권 인사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23명 규모의 특별전담수사팀을 꾸리고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전담팀은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소속으로, 지휘는 박창환 총경이 맡았다. 그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파견 근무를 마치고 이날 복귀해 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전담팀은 이날 서울구치소를 찾아 수감 중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접견했다. 특검 수사와 법정에서 나온 윤 전 본부장의 진술 내용을 다시 확인하며, 제기된 의혹의 신빙성 검토가 핵심이다. 윤 전 본부장은 앞서 특검에서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 소속 정치인도 지원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2018∼2020년 무렵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명품 시계 2개와 금전 수천만원을 제공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과정이 교단 현안, 특히 한일 해저터널 사업과 관련된 청탁 성격이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특검에서 넘어온 기록을 검토하는 동시에 일부 관련 인사들과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2018년 금품 제공이 사실일 경우 올해 말 시효가 끝난다. 이 때문에 경찰이 전담팀 첫날부터 신속한 조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전재수 전 장관은 이날 “불법적 금품수수는 단연코 없었다”며 장관직 사의를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경우 공소시효가 최대 15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전담팀은 해당 법리 검토도 함께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미 내사 단계에서 뇌물 혐의 적용 가능성을 판단해 사건번호를 부여한 바 있다. 경찰은 기록 검토 이후 특정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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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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