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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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온두라스 외교관, 부산 지하철서 동성 강제추행·폭행 혐의 면책특권이 있는 주한 외교관이 만취한 채로 부산 도시철도에서 승객을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로 온두라스 외교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6시 30분께 부산 도시철도 2호선 열차 안에서 승객 남성 B씨에 신체 접촉을 했다. 다툼이 벌어지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에 있는 온두라스 대사관에 근무하는 A씨는 출장 차 부산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범행 장면을 열차 내 폐쇄회로(CC)TV 영상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주한 온두라스 대사관에 면책특권 행사 여부 등을 묻는 공문을 발송했으나 아직 회신을 받지 못했다.

2025.07.14

허경영 '영성상품' 네잎클로버 2백만원…우유 '불로유' 식품위생법 조사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가 자신에게 영적 능력이 있다며 고가의 영성상품을 판매하고 신도들을 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채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북부경찰청은 23일 오전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허 대표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허 대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양주시 장흥면의 종교시설 '하늘궁'에서 영적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다양한 영성상품을 판매하고, 법인 자금을 개인 및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에너지 치료'를 명목으로 신도들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추행한 혐의도 있다. 허 대표는 2023년 12월과 지난해 2월 각각 80여 명과 20여 명의 신도로부터 사기·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발당했다. 고발인들은 허 대표가 "120억 광년 떨어진 우주 중심 백궁에서 온 신인, 재림예수, 미륵부처, 창조주"라고 강연하며 터무니없는 가격에 영성상품을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허 대표가 판매한 영성상품은 강연비(2만10만원), 상담비(10만원), 네잎클로버(100만200만원), 백궁명패(300만~500만원), 축복에너지(100만원), 대천사(1억원), 대통령대리(1천만원) 등이다. '대통령대리'는 허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구매자를 대통령 대리인으로 임명하고 수사기관의 조사나 체포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강연비 100회분을 선결제 조건으로 1천만원을 받았다. '축복에너지'는 "축복 들어가라"는 말과 함께 복을 받게 된다고 주장하며 1인당 100만원씩을 받았다. 경찰은 통상 종교단체의 영성상품 판매는 불법이 아니지만,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지나치게 고가로 판매한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허 대표를 고발한 신도 중 8명이 약 3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판례에서 통상적인 용인 범위를 초과한 가격으로 영성상품을 판매했다면 사기로 보는 경우가 많다"며 "허 대표의 모든 영성상품 판매를 사기죄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허 대표는 법인 자금 380억원을 횡령하고, 이 중 80억원은 국가혁명당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허 대표가 자신의 급여를 차용금 형태로 처리한 것을 발견해 세무 당국에 조세 포탈 사실을 통보했다. 준강제추행 혐의로 10여명의 피해자가 피해를 본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고발장 접수된 이후로 허 대표를 30여 차례 소환 조사하고, 하늘궁을 압수수색하는 등 장기간 수사를 벌여왔다. 8일에는 허 대표가 수사관을 상대로 고소와 감찰 요청 등으로 조사에 비협조적이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16일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은 허 대표가 자신의 사진과 이름이 붙은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인 이른바 '불로유'에 대해서도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를 수사할 예정이다. 함께 고발된 하늘궁 관계자 8명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2025.05.23

허경영, 유치장서 복통 호소해 병원行…"특이사항 없어 유치장 복귀" 준강제추행과 사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가 유치장에서 새벽에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19일 오전 1시 45분께 의정부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돼 있던 허 대표가 복통을 호소했다. 허 대표는 출동한 119 구급 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수사기관 관계자는 "(허 대표가)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며, 진료 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다시 유치장으로 돌아온 상태"라고 설명했다. 의정부지법은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허 대표에 대해 16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허 대표는 종교시설 '하늘궁'을 운영하며 영성 상품을 원가보다 터무니 없이 비싸게 팔고, 상담을 빌미로 여신도들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한 혐의로 피소됐다.

2025.05.19

'준강제추행·사기 혐의' 허경영 구속영장…"여신도 신체 부적절한 접촉" 경찰이 사기와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사기·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허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8일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2023년 12월 허 명예대표의 종교시설 '하늘궁' 일부 신도들은 허 대표와 관계자들이 영성 상품을 원가보다 터무니없이 비싸게 판매해 피해를 입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다른 신도들은 지난해 2월 상담 등을 빌미로 허 대표가 여신도들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허경영의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준강제추행 혐의는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에서 각각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그 동안 허 대표를 30여 차례 소환 조사하고, 하늘궁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하지만 허 대표가 수사관들을 상대로 고소와 감찰 요청 등 조사에 협조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이자, 경찰이 두 사건을 병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은 현재 의정부지검 형사4부에서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의정부지검 관계자는 "사건의 범위가 넓고 기록이 방대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영장 청구일 다음 날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 허 대표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태림은 반박문을 통해 경찰이 선입견에 기반한 편파 수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허 대표 측 법률대리인은 "경기북부청 담당 수사팀에서는 허경영 총재 측의 객관적 증거를 도외시하고 그동안 편파적이고 납득하기 어려운 불법적인 수사를 진행해왔다"며 "본인들의 불공정, 불법 수사를 덮기 위해서 새롭게 변경된 범죄사실 및 범죄일람표에 대한 소명 기회도 전혀 부여하지 않고 급습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반발했다. 

2025.05.12

유영재,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징역 2년 6월' 실형 배우 유영재씨가 배우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유씨를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면서 일관적이고, 이는 경험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다"며 "증거로 인정되는 사실과 관련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5회 강제 추행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또 "피해자는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없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주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 간 관계, 범행 내용과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 복구가 안 됐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성 범행 전과가 없고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했다. 양형이 선고된 뒤 유씨는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유씨는 2023년 3~10월 다섯차례에 걸쳐 당시 아내였던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씨는 선우은숙 씨와 2022년 결혼했으나, 지난해 4월 이혼했다. 선우은숙 씨가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도 별도로 진행 중이다.

2025.01.23

일반 국민에게 직접 닿지 않는 형사처벌 규정 이제는 바꿔야 우리 형사법의 큰 특징 중 하나로, 비슷한 행위를 하여도 공범의 수, 범행의 방법, 피해자의 연령 등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이 있다. 먼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면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죄로 처벌받는다. 피해자가 만 65세 이상의 노인인 경우는 「노인복지법」 제55조의2의 노인복지법위반죄로,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2항 제1호의 장애인복지법위반죄로 처벌받는다. 또한, 보이스피싱을 하기 위하여 보이스피싱단체를 설립할 경우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되지만, 폭행·상해·공갈·강요를 하기 위하여 범죄단체를 조직할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처벌받는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부분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음주운전죄로, 사람을 상해한 부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각 처벌받지만, 이른바 인사불성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의 위험운전등치사상으로 처벌받는다. 여기까지만 해도 법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은 따라오기 어려운 수준이다. 그런데 성범죄의 경우를 보면 현직 법조인들도 때때로 판단이 어려울 만큼 복잡해진다. 사람을 강간한 경우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로 처벌받는데, 여기서 강간의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고, 피해자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이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여기서 ① 피해자가 가해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②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③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다시 적용법조가 달라진다. 사건을 다루는 변호인, 사법경찰관, 검사, 법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물론이고 「아동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상 처벌규정까지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만약 성범죄가 폭행ㆍ협박에 의한 강간ㆍ강제추행이 아니라 업무상 위력이나 위계에 의한 간음ㆍ추행이라면 적용법조는 더욱 복잡해지고, 더 나아가 ① 피해자가 가해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②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③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까지 고려하여야 할 경우라면, 글로 풀어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적용법조의 파악이 복잡해진다. 정부부처 내에는 이 모든 경우의 수를 표로 정리한 자료가 있는데, 전지(全紙) 크기의 표에 수백 개의 칸이 깨알같은 글자로 채워져 있다. 헌법국가에서 모든 형사법과 형사정책은 응보주의와 예방주의를 동시에 그 철학적 근거로 삼고 있다. 그리고 응보주의와 예방주의의 각 이론들은 모두 인간의 생각과 판단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응보주의는 인간에게 ‘나쁜 짓인걸 알고 했으니 벌을 받으라’ 요구하고, 예방주의는 인간이 ‘범죄로 얻게 될 쾌감과 이익보다 처벌로 얻게 될 괴로움이 더 크므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으로 신뢰한다. 응보주의든 예방주의든 결국 인간은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다고 전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예방주의의 이론을 현실에 구현하려면, 일반 국민 누구든 ‘어떤 범죄가 어떤 법조문으로 처벌되는지’ 쉽게 알 수 있어야 한다. ○○라는 범죄를 저지르려는 유혹에 빠진 홍길동(가명)이 ‘내가 ○○ 행위를 한다면 A법으로 가볍게 처벌되겠군’ 이라고 착각하여 범죄를 저질렀는데, 알고보니 그 행위가 B법으로 무겁게 처벌되는 행위였고 B법의 존재를 일부 법률전문가들만 알고 있었다면, 이러한 결과에는 입법자의 잘못이 분명히 개입되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제는 이를 수정할 때가 되었다. 일반 국민에게 직접 닿는 형사처벌 규정들을 수십개의 법률에 나누어 숨겨 두어서는 안 된다. 형식적 의미의 형법전에만 알기 쉽게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응보주의와 예방주의의 철학을 현실에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2025.01.21

'딥페이크 성범죄' 꼼짝마...법무법인 대륜 사이버범죄팀 출범법무법인 대륜은 사이버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달 사이버범죄팀을 출범했다고 19일 밝혔다. 팀에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출신의 김인원 형사그룹장을 비롯해 서울고검 부장검사·경찰간부 출신 박성동 변호사, 광주고검 부장검사 출신 안승진 변호사, 인천지검 검사출신 박지영 변호사 등 평균 20년 이상 법조 경력을 가진 전문변호사들이 대거 투입됐다. 김 그룹장은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성착취물 소지 등 사건에서 높은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다. 박 변호사는 서울경찰청 수사부, 정보외사부를 거친 경찰 출신으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 절차를 모두 경험한 변호사다. 안 변호사 역시 성폭력, 마약 등 강력사건에 특화됐으며 검찰총장 표창까지 받은 능력자다. 사이버범죄팀은 소속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력해 딥페이크 영상 관련 증거 수집을 적극 조력할 계획이다.딥페이크와 같은 사이버성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다.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제작·반포했을 시 가중처벌되며 소지·배포·공유만 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김 그룹장은 “과거 대면으로 이루어졌던 성범죄와 달리 사이버성범죄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진화하는 범죄에 맞춰 처벌 기준 역시 달라지고 있다”며 “사이버범죄팀은 피해자에게는 증거수집을 돕고, 가해자에게는 정상 참작 사유를 수집함으로써 맞춤 조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