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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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3년째 감소 지속…부동산경기 침체 여파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23일 발표했다. 지난해 개발행위허가는 18만6천80건 이뤄져 전년(20만5천464건)보다 9.4% 감소했다. 개발행위허가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 행위를 하고자 할 때 지자체장(허가권자)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로, 연간 허가 건수가 2016∼2018년 30만건대를 기록하며 정점을 찍은 뒤 줄어드는 추세다. 허가 건수는 2021년 부동산경기 활황 때 27만5천건으로 반짝 높아졌다가 2022년부터 3년 연속 줄었다. 지난해 개발행위허가를 유형별로 따져보니 건축물 건축이 9만769건으로 전체의 48.8%를 차지했다. 토지 형질변경이 5만949건(27.4%), 공작물의 설치가 2만7천401건(14.7%)으로 뒤를 이었다. 개발행위허가가 가장 많았던 곳은 경기도(4만2천225)로, 전체 개발행위허가의 22.6%를 차지한다. 그 다음으로는 전남(2만651건), 경북(2만5건)이 뒤를 이었다. 기초지자체 단위로 살펴보면 경기 화성(8천578건), 강화(5천651건)의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전국 1·2위였다. 국토를 특성에 따라 주거, 상업, 공업, 녹지 등 정해진 용도로 구분하는 '용도지역'은 전년보다 0.3%(356㎢) 증가했다. 간척사업 등으로 국토 면적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도시지역 내 용도지역 중에서는 녹지지역이 71.2%를 차지했고, 주거지역(15.8%), 공업지역(7.2%), 상업지역(2%)이 뒤를 이었다. 비도지역에서는 농림지역이 55.6%를 차지하며 계획관리지역(13.7%), 자연환경보전지역(13.4%), 보전관리지역(11.6%)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5년 전과 비교해보면,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이 3.1%, 상업지역은 2.8%, 공업지역이 4.8% 늘었다. 그러나 녹지지역은 0.6% 줄었다.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정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지난해 1만1천975곳, 4천259㎢로 집계됐다. 면적이 전년의 899㎢에서 4.7배 급증했다. 지난해 1월부터 계획관리지역에서 공장을 설치하려면 성장관리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한 데 따른 영향이다. 10년 이상 토지보상 등이 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은 지난해 340㎢로 1년 새 36㎢ 감소했다. 주민등록상 총인구 5천122만명 중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지난해 92.1%(4천715만명)였다. 이는 전년과 같은 수준이다. 도시지역 면적은 1만7천639㎢로, 국토 면적의 16.5%를 차지한다. 도시지역 인구 비율은 2000년까지 급속한 증가율을 보이다가 2005년 90.1%를 기록한 이후 90%대 초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25.07.23

경기도 ‘1기 신도시 상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경기도가 성남·고양·안양·군포·부천시 등 5개 1기 신도시 상가 17.28㎢를 2025년 1월 1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고 31일 공고했다. 해당 지역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과정에서 상가쪼개기 등 부동산투기 발생이 우려돼 지난 7월 5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도는 지난 11월 정부가 선도지구 선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상가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최근 해당 지역의 지가지수, 거래량 변동률 등을 검토한 결과 지표가 안정화 추세에 있으며, 고양시 등 5개 시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건의한 점도 반영됐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인해 해당 시장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지고, 기존에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 사라지게 된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부동산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이미 해당 지자체에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해 상가쪼개기 발생우려가 없다”면서 “해제지역의 지가 동향 등을 모니터링해 부동산투기 우려가 발생하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신규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