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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경기교육청, 초교 운동부 코치 '불법 개인지도' 중징계 요구 경기도교육청은 경기지역 한 초등학교 운동부 코치에 학교 측에 중징계할 것을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 도교육청과 학부모 등에 따르면 A 코치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다수의 운동부 학생을 대상으로 불법으로 개인지도를 한 뒤 강습료를 받았다. 정식 채용 절차를 거쳐야 하는 보조 코치를 절차 없이 개인적으로 고용해 훈련에 투입하기도 했다. 또 운동장을 비롯한 학교 시설을 주말에 사용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무단으로 사용한 데다, 후원받은 유니폼과 캠코더 등을 학교 재산에 편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교육청은 A 코치가 불법 개인지도로 받은 강습료가 감사를 통해 파악된 액수보다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교육지원청은 앞서 A 코치의 불법 개인지도 의혹 제보를 받고 감사를 벌여 학교 측에 경징계를 요구했다. 이후 추가 의혹이 제기돼 이번 재감사가 진행된 것이다. 해당 학교의 한 학부모는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투명한 학교 문화와 책임 있는 행정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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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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