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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 검찰개혁의 서막? 법무부, 검찰 수사권 재축소 움직임 법무부가 본격적인 검찰 개혁에 착수한다.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개정해 다시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려는 것이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복구했던 윤석열 전 정부에서의 조치를 다시 원위치시켜 검찰 수사권을 다시 제한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 등 2대 중요 범죄로 한정한 검찰청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관련 시행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의 수사·기소권 남용 방지를 목적으로 2022년 9월 시행된 개정 검찰청법(검수완박법)의 취지에 맞게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다. 검수완박법이 시행될 당시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기존 6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대폭 축소됐다.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이를 다시 이전으로 되돌리는 취지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한 바 있다. 개정된 규정은 검찰 수사가 가능한 부패·경제 범죄의 범위를 기존보다 확대하고, 검찰청법에 규정된 '중요범죄'에 사법 질서 저해 범죄와 검찰에 고발·수사 의뢰해야 하는 범죄를 포함해 직접수사 범위도 이전보다 넓혔다. 이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대상을 축소하는 취지의 검찰청법에 맞게 다시 수사개시 규정을 개정하는 작업을 즉시 추진하도록 지시했다. 법무부는 "수사개시 규정이 개정돼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검찰권 남용 방지를 위해 추진된 법률 개정의 취지가 퇴색됐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 "상위법의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검찰제도 운영에 충실히 반영하고,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방지함으로써 검찰을 정상화하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5.08.08

의협 "정은경 사과, 정부 책임 자인…전공의 복귀안 아쉽지만 긍정적" 대한의사협회는 8일 입장문을 내고 “수련협의체 회의에서 전공의 복귀 방안이 공식적으로 결정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보건복지부가 사직 전공의들이 기존 수련병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초과 정원 인정 등 특례를 결정한 데 대해 "아쉬운 부분이 없지는 않으나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결론을 도출해 낸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또 "향후 수련병원에 대한 지원책, 올해 3월 군입대 전공의들의 수련 재개 방안 등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 지원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전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들을 향해 1년 6개월간의 의정 갈등으로 불편과 불안을 겪게 해 죄송하다고 사과한 데 대해서는 "장관으로서 정부의 책임을 자인한 사과로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재명 정부에서의 의료 개혁 과정에서는 "이전과 같이 의료진의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거나 정책에서 배제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의학회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전공의들의 수련 재개가 이뤄지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의학회는 "이제 모든 이해관계자가 힘을 합쳐 전공의 수련을 정화하고 미래 대한민국 의료를 책임질 훌륭한 전문의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때"라며 "사직 과정에서 병역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징집된 전공의들이 전역 후 기존의 수련 현장으로 돌아와 수련을 완성할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부처가 적극적으로 조치해줄 것을 건의한다"고 했다. 의학회는 "이는 개인의 권리 보장뿐만 아니라 국가 의료 인력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미래 의료 역량을 보존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정부와 의료계는 필수 의료 지원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전날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의학회 등과 제3차 수련협의체 회의를 열고 전공의 복귀안을 발표했다. 복귀안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들이 이전에 근무하던 병원에 같은 과목·연차로 복귀할 경우 수련병원에서는 자율적으로 정원을 결정하고, 초과 정원이 발생하면 인정해 준다. 전공의가 복귀하면 최대한 군 입대를 연기해 주고, 수련 도중 입대 시 제대 후 사후 정원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미 입대한 전공의도 제대 후에 사직 전 병원·과목·연차에서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대전협 등의 요구에 대해서는 검토를 계속할 예정이다. 이같은 복지부의 결정에 환자 단체 등에서는 사직 전공의들에게 특혜를 제공한다는 비판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반면 의료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초과 정원 인정에 따른 인건비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5.08.08

소림사, 상업 활동 중단·규율 강화…개혁에 '승려 30명 이탈설' 중국 허난성 소림사(少林寺)의 주지가 최근 횡령과 사생활 문제로 당국에 체포되고 새로 바뀐 뒤 규율 강화 등 개혁을 일으키고 있다. 신임 주지 임명 이후 상업화를 배제하고 규율을 강화하자 불과 일주일 새에 승려 30여명이 절을 떠났다는 소문이 퍼졌지만 정작 소림사 측은 이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는 반응이다. 7일 계면신문 등 중국 현지매체들에 따르면 전 주지 스융신(釋永信) 사태 이후 백마사 주지였던 스인러(釋印樂)가 지난달 29일 새로 주지로 임명된 뒤 개혁안을 잇달아 내놨다. 스인러는 고가의 향 판매, 공연, 기념품 사업 등 소림사의 수익을 책임졌던 모든 상업 활동을 중단시켰다. 돈을 내지 않고도 향을 피울 수 있게 됐고, QR코드를 이용한 전자 시주함은 치워졌다. 새벽 기상, 오전 농사 노동, 휴대전화 사용 금지, 주말 외출 제한 등의 수행 규율을 강화했다. 중국 당나라 때부터 전해 내려온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는 뜻의 '일일부작 일일불식'(一日不作 一日不食) 수행 원칙을 스인러 주지는 규율에 적용했다. 이를 견디지 못한 소림사 승려와 직원 등 30여명이 단체로 사찰을 떠났다는 소문이 온라인 등에서 퍼졌지만 사찰 측은 승려들의 이탈에 대해 들은 바 없다고 밝혔다. 중국 내에서는 가짜 승려를 걸러내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소림사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소림사 관리처는 27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스융신이 사찰 자산을 횡령·점유한 혐의로 여러 부처의 합동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스융신은 불교 계율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오랜 기간 여러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며 사생아를 낳았다는 의혹도 받았다. 중국불교협회도 스융신의 승적을 신속하게 박탈했다. 안휘성 출신으로 1965년생인 스융신은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불교 승려 중 한명이다. 1981년 소림사에 들어가 1999년 주지에 오른 그는 쿵푸 쇼와 영화 촬영, 국내외 쿵푸학원·명상센터 설립 등 각종 수익사업을 벌여 '소림사의 CEO'로도 불렸다.

2025.08.08

"역대급 폭염과 폭우로 과로 누적" 택배노동자 등 단체, 안전대책 촉구 택배노동자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에 노동자 안전 대책을 촉구했다.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는 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야 배송 등 이른바 '쿠팡발 배송 속도 경쟁'이 택배 노동자들을 장시간·고강도 노동으로 내몰고 있다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역대급 폭염과 폭우로 과로가 누적되고 있고 추석 성수기 물량 폭증 시기도 다가오는데 이대로 간다면 언제 어떤 또 다른 사고가 터질지 알 수 없다"며 "정부와 여당은 택배 과로 방지 사회적 합의를 추진해 제대로 된 대책들이 쿠팡과 택배 현장에서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급식실 폐암 산재 사망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지난달 31일 평택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급식노동자가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학교 급식실에서 폐암으로 산재 사망한 노동자는 총 14명에 이르렀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회견을 마친 노조는 국정기획위를 찾아 간담회도 했다. 한국환경회의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노총 등은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회견을 열고 규제개혁위원회 해체를 요구했다. 이들은 규개위가 '사업장에 부담이 된다'며 폭염 휴식권 조항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 탓에 이주노동자가 폭염으로 사망하고 나서야 '2시간에 20분 휴식' 규칙이 뒤늦게 마련됐다고 비판했다.

2025.08.07

정은경 "1년 반 의정갈등 불안·불편 겪은 환자·가족 진심으로 죄송"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서울 강남구 삼성생명 일원역 빌딩에서 환자·소비자단체 대표자 등을 만나 "특히 그간의 의료 현장에서 많은 불편을 겪으셨던 환자와 가족 여러분께 깊은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이 1년 반 동안이나 지속되면서 많은 불안과 불편을 겪으신 국민과 환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정부는 그간의 갈등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 국민, 의료계와 신뢰를 회복하는 게 가장 최우선의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국민 중심의 논의를 바탕으로 지역·필수·공공 의료를 확실하게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가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으로 환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현재 발의된 환자기본법 등 환자 안전과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더불어 환자의 알 권리, 안전하게 진료받을 권리가 실제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국민 중심의 의료 개혁 방안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도 밝혔다. 또 "그동안 정부의 의료 정책이 굉장히 많이 누적돼 있고 복합적이어서 쉽게 풀기는 어려운 점이 많다"며 "초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급증 문제, 비급여나 실손보험 같은 불합리한 제도도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의료개혁추진위원회, 혁신위원회를 만들어 국민, 의료인,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의료 개혁 방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다양한 말씀을 주시면 이를 담아 실천 방안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김성주 중증질환연합회 대표, 이은영 환자단체연합회 이사,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정진향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정 장관은 간담회 시작에 앞서 '복지부가 사직 전공의들이 기존 병원에 복귀할 경우 초과 정원을 인정해주기로 한 것이 특혜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오늘은 환자 간담회가 먼저"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날 오전 대한전공의협의회 등과 제3차 수련협의체 회의를 열고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이 이전에 근무하던 병원에 같은 과목·연차로 복귀하는 경우 수련병원에서 자율적으로 정원을 결정하고, 초과 정원이 발생하면 인정해주기로 방침을 정했다. 복귀 전공의들이 수련을 마친 뒤에는 군에 입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하고, 수련 도중 입대하게 되면 제대 후 복귀할 수 있도록 사후 정원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2025.08.07

검찰개혁특위 본격 가동…"가장 시급한 개혁, 골든타임 놓치면 좌초" 더불어민주당이 정청래 대표 체제 출범 후 검찰개혁을 위한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6일 본격 가동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특위 출범식에 참석해 "지금의 시대적 과제는 '내란 종식', '내란 척결', '이재명 정부 성공'에 있다"며 "가장 시급히 해야 할 개혁 중 개혁이 검찰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혁도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저항이 거세져서 좌초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시기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이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면담한 자리에서 검찰의 수사권 폐지와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위 단장을 맡은 민형배 의원은 "검찰 정상화가 민생과 민주주의이자 국가 정상화"라며 8월 말까지 검찰 관련 구조 개혁을 담은 '검찰 정상화 법안'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도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법안의 당론 발의를 이달 중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기존 당내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초안을 마련해 뒀다. 초안은 이미 발의된 '검찰개혁 4법'(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중대범죄수사청 신설·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법안) 등을 바탕으로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초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삼는다. 검찰청은 폐지하되 신설되는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설치하고,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만드는 방안을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공소청 외 중수청 등 수사기관에는 소속될 수 없으며, 공소청 검사는 영장청구·기소·공소유지만을 담당한다. 국가수사위원회는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해 여러 수사 기관 간 중복 수사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할권을 정리하고 수사와 관련한 협력·조정 업무를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초안에는 인권이나 수사 공정성에 관한 민원이 접수될 경우, 국가수사위가 수사관 교체를 권고하거나 감찰을 요구할 수 있는 관리·감독 업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는 이런 초안을 토대로 관련 전문가들과 숙의를 거쳐 최종 법안을 다듬을 계획이다. 다만 기존 검찰개혁 TF를 주도했던 김용민 의원은 이번 특위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특위는 민주당 홈페이지에 소통 창구를 개설하고 검찰개혁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도 듣는다. 이번 검찰개혁 관련 특위에는 민 의원을 단장으로 최기상·권향엽·박균택 의원 등 현역 의원과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에 이름을 올렸던 김남준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들도 참여했다.

2025.08.06

與, 법사위원장에 추미애 내정…"가장 노련하게 검찰개혁 이끌 것" 더불어민주당은 6일 이춘석 의원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 6선의 추미애 의원을 내정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특별하고 비상한 상황인 만큼 일반적인 상임위원장 선임 방식을 벗어나겠다"며 "가장 노련하게 검찰개혁을 이끌 수 있는 추미애 의원께 위원장직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당내 최다선(6선) 의원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20대 국회에서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등에서 활동한 만큼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분야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사위 위원장직에 추 의원을 내정한 것은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검찰개혁을 원활히 추진하겠다는 민주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의 사퇴 이후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전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유튜브에 출연해 국민의힘 요구와 관련해 "도둑질했다고 해서 살인마한테, 그것도 연쇄살인마한테 (넘기라는 것인가) 말 같지 않은 얘기니 안 들은 것으로 하겠다"고 잘라 말했다. 당 원내 핵심 관계자도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은 우리 당 몫이라서 야당에서 백번, 천번 요구해도 줄 수 없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2025.08.06

"의료수가 체계 재검토해야…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의 3.6배"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는 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건의료노조 등이 여야 의원들과 함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건강보험 재정 균형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섰다. 김 교수는 가파르게 늘고 있는 의료비를 통제하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수가 체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1989년 건강보험 도입 이후 1990∼2023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10.1배 늘어난 반면 1인당 건강보험 급여비(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공단이 지급한 금액)는 37.4배 늘어 재정 지출이 국민 소득에 비해 3.7배 이상 더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또 "같은 기간 보험료율은 3.13%에서 7.09%로 증가했지만, 보장률(비급여를 포함한 총진료비 중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비율)은 정체돼 보험 혜택은 증가하지 않고 보험료 부담만 2.3배 늘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10년간(2014∼2024년) 수가는 76.4%, 진료량은 58.0% 늘어 모두 거시경제지표를 초과했다"며 "건강보험 수가 인상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21.2%)의 3.6배에 달했다"고 분석했다. 의사와 병원에 지불하는 의료 서비스 가격이 비싸졌고, 환자들이 이용하는 의료 서비스의 양도 빠르게 늘어 건보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직장 가입자의 건보료는 월급의 8% 이내에서 부과하도록 묶여있는데, 올해 건강보험료율이 7.09%로 이미 법정 상한에 근접한 상황이라 건보료 인상만으로는 앞으로의 지출 증가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김 교수는 "행위별 수가제를 기반으로 하는 진료비 지불제도가 재정 불안정성과 보건의료 체계의 비효율성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상대가치 점수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불균형을 개선하고 수가 산출 모형은 GDP, 소비자 물가, 보건업 임금과 연계해 거시경제와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행위별 수가제는 의료인이 제공하는 진료행위 하나하나마다 가격(수가)을 책정해 진료비를 지불하는 제도다.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하고 가산율을 적용해 행위 수가를 계산한다. 김 교수는 상대가치점수가 최근 10년간 49.1% 올랐다면서 "재정 중립성이 상실됐다"고 지적했다. 또 "의사 업무량의 핵심인 소요 시간을 측정하지 않고 인건비를 사용해 원가 분석으로 접근한 결과 인기 과목의 상대가치점수가 더 증가해 전문과목 간 불균형이 심화했고 필수 진료가 약화했다"며 "가산율도 정책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신설해 종류가 많고 근거가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행위별 수가제를 보완하기 위해 일부 질병군에 한해 운영 중인 포괄수가제와 일당제에 대해서도 각각 외래 진료로의 전가를 방지하고 예외 항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모든 비급여 진료비 자료 제출 의무화 등을 통해 비급여 관리 시스템을 우선 확립하고 GDP 증가율·물가 상승률에 연동한 총진료비 목표를 설정해 수가 정책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손석호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팀장은 "행위별 수가제는 진료량과 의료비 통제를 어렵게 함에도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수익 예측이 쉬운 구조라 개혁에 소극적"이라며 "우선은 현행 행위별 수가제를 유지하더라도 진료비 증감을 수가 계약에 반영하는 계약 풍토부터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상 강화를 위해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하더라도 한쪽을 올리면 다른 쪽을 내리는 재정 중립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5.08.06

방송법, 국회 본회의 통과…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직후 표결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방송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 오후 4시 1분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친여 성향의 군소 야당과 함께 표결을 통해 강제 종결했다. 방송법은 필리버스터 종료 직후 곧바로 표결에 부쳐져 재석 180명 중 찬성 178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됐다.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강제 종료할 수 있다.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표결을 통해 국민의힘이 전날 시작한 필리버스터를 24시간 12분 만에 종료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퇴장했다. 윤석열 전임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던 방송법은 정청래 당 대표 체제에서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호 법안’이 됐다. 방송3법은 정 대표가 추진하는 검찰·언론·사법 개혁 등 '3대 개혁' 중 언론 개혁을 뒷받침하는 핵심 입법으로,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다.

2025.08.05

경찰 '수사역량 강화 로드맵'…검찰 일부 권한 가져온다 경찰이 5일 '수사역량 강화 종합 로드맵'을 공개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잠정조치를 직접 법원에 청구하고, 경제·금융범죄 수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검찰 일부 권한을 가져오는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먼저 경찰은 스토킹·가정폭력 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임시·잠정조치와 관련해 검찰을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청구토록 하는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스토킹처벌법·가정폭력처벌법상 청구 주체에 사법경찰관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경찰이 임시·잠정조치를 검찰에 신청해야 하고, 검찰 판단을 거쳐 법원에 청구가 이뤄지는데 검찰이 기각할 경우 청구 자체를 할 수 없다. 지난달 26일 경기 의정부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의 경우 경찰이 잠정조치(접근·연락 금지)를 신청했으나 검찰이 기각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경제·금융범죄 수사 확대 방안도 마련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서 전속고발권을 가진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 대신 사법경찰관에도 고발이 가능토록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통상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은 공정위가 먼저 조사해 검찰에 고발하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는데, 경찰도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하겠다는 것이다. 또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통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검경에 차등 제공하던 금융정보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에 우선 제공되고 경찰은 접근이 제한돼 금융 사건에서 중요 수사단서 및 정보 확보가 쉽지 않았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수사 공정성 및 효율성 확보 방안도 제시됐다. 먼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수사지원시스템(KICS-AI)을 도입한다. 수사관들에게 수사 쟁점과 관련 판례 등을 제공하고, 영장 신청서 등 각종 수사서류 초안을 자동 생성해 수사 품질의 상향 평준화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가상자산·다크웹 추적·분석 시스템도 개발해 신종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경찰이 자체 수집한 범죄 첩보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할 경우 경찰서장 등 관서장의 승인을 받도록 경찰청 훈령을 개정한다. 기존에는 일선 경찰서 형사·수사과장 등 판단으로 초기에 사건이 종결돼 묻히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수사 개시 단계의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 피의자 제외 사건 관계인 대상 원격화상 조사 도입 ▲ 영상녹화·진술녹음 시스템 인프라 확충 ▲ 변호사회 주관 사법경찰관 평가 전국 확대 등도 추진한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등 대형 중요 사건 등에 대해서는 시도 경찰청 수사 부서 전담 수사체제를 확충하고, 사안에 따라 총경·경정급도 실제 수사업무에 투입한다. 현재 서울·경기남부청에만 설치된 광역수사단은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한다. 경찰은 2022년 67.7일까지 늘었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을 2023년 63일, 2024년 56.2일, 올해 6월 기준 55.2일로 지속해서 단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경 수사권 개혁 초기 수사 부서 기피 현상이 문제가 됐지만, 최근에는 수사관 평균 수사 경력이 8.5년으로 2022년 7.4년과 비교해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번 로드맵을 계기로 수사의 전 과정을 재정비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2025.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