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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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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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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3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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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검, '검찰제도개편 TF' 출범…내부 의견 모아 검찰개혁추진단에 전달 대검찰청이 정부의 '검찰개혁'와 관련해 자체적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에 전달할 예정이다. 대검은 31일 차순길 기획조정부장(검사장급)을 팀장으로 '검찰제도개편 TF'를 출범해 첫 회의를 열었다. 형사정책담당관과 운영지원과장이 부팀장을 맡고, 추후 대검 연구관과 직원 등을 포함해 규모를 넓혀 나간다. TF는 검찰개혁과 관련한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에 전달할 계획이다. 검찰 보완수사(요구)권 존치 여부, 경찰 전건 송치 제도나 수사지휘권 부활 문제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의견 수렴 방법에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관련 게시판을 신설하거나 검찰개혁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이 언급되고 있다. TF 관계자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공판 진행 방안, 인력 재배치 문제 등 국민들께서 신뢰할 수 있고 불편을 느끼지 않는 방향으로 형사사법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실무 경험과 전문성 있는 검찰 구성원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해 향후 논의 과정에 충실히 의견을 전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 국정감사에서 "앞으로 검찰제도 개혁에 어떤 방향이 국민 입장에 다가가는 것인지 나름대로 의견을 모으고 심도 있게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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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간 전

검찰개혁추진단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공식 출범…단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국무총리실은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내년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가운데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1일 공식 출범한다고 전했다. 추진단장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맡는다. 검찰개혁추진단은 앞으로 공소청·중수청 설립 등과 관련한 검찰 개혁의 세부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법령 등 제·개정 등을 지원하고, 중수청 등의 예산 편성 및 인력·시설 확보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당정대(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는 지난달 7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하고 구체적으로 검찰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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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검찰
검찰총장 대행 "충분한 논의 없이 검찰 폐지…참담하고 책임감 느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9기)은 29일 오전 검찰 구성원들에게 서신을 보내 "검찰이 충분한 논의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매우 참담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향후 논의에서 구성원들의 의견과 지혜를 충실히 듣고 개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을 전했다. 앞서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 대행은 "그간 대검은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는 점, 중수청 신설시 수사기관 난립으로 인한 혼란과 형사사법 시스템 구축 비용 과다 등 예산 소모, 통제받지 않는 권력의 비대화, 국민의 권리구제와 수사지연 방지를 위한 검찰의 보완수사 필요성 등을 강조하며 대응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 구성원들이 느꼈을 당혹감, 허탈감, 억울함과 우려를 떠올리면 면목이 없고 죄송하기 그지없다"며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는 수사 등으로 국민의 충분한 신뢰를 얻지 못했다는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일지라도 그동안 지키고자 했던 가치와 노력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도 밝혔다. 이어 "검찰은 헌법에 명시된 이래 직접수사와 공소 제기뿐 아니라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 형 집행, 피해자 지원, 범죄수익 환수, 국제사법공조 등 법질서를 확립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며 "이 같은 공익적 역할에 대한 자부심이 검찰을 지탱하는 큰 힘이 돼 우리 사회의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이웃과 공동체를 지켜왔다"고 강조했다. 노 대행은 "어떤 변화가 있다고 해도 공익의 대표자로서 국민의 권리를 지키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검찰 본연의 역할은 변해서도 안 되고 변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어려운 환경이지만 검찰의 사명을 잊지 않고 검찰 본연의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국민의 믿음을 얻도록 하자"고 구성원들을 향해 당부했다. 또 "대검은 향후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 절차 시스템이 설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그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과 지혜를 더욱 충실히 듣고 개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행은 "중수청 신설에 따라 수사관들의 소속 부처 변경이나 직종·직렬 변경, 처우의 변화를 예상해 신분 불안 등 염려가 큰 것으로 안다"며 "국무총리실 산하에 구성되는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에서 중수청의 기능, 직제, 인력 충원, 처우에 대해 논의 예정인 만큼 일선의 의견을 바탕으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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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9

검찰
변협, 검찰개혁 설문조사…88% "검사 보완수사요구권 줘야"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검찰개혁 관련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변협은 12∼19일 전 회원을 대상으로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설문조사에는 변협 소속 변호사 약 3만7천명 중 2383명이 참여했다.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 요구권을 줘야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8.1%인 2101명이 찬성했다. 찬성 의견을 밝힌 응답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4.6%(1064명)는 '보완수사 요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부여해야 한다'고 답했다. '보완수사 요구권만 부여' 32.1%(765명), 보완수사 요구권 및 기소 전 조사권 부여 11.4%(272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변협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찬성하는 응답자 상당수도 사법경찰관에게 완전한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것보다 제도적 통제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해석했다.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허용할 경우 통제 방안에 대해서는 보완수사권을 무제한 허용해야 한다는 답변은 37.0%였고, 34.6%는 '법원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국가수사위원회 통제가 필요하다는 답변은 20.9%였다. 변협은 "변호사들이 일선에서 겪은 경험이 반영된 결과로, 대다수 변호사는 수사절차의 현실적인 효용성 측면에서 사법경찰관에 대한 견제 장치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또 "특히 기존 시스템 내 보완수사 요구권이 존재했음에도 검찰과 경찰에서 이른바 '책임 떠넘기기'식 행태로 수사 지연이 반복됐다는 개별의견이 많았다"며 “보완 수사의 책임 소재 및 기한을 명확하게 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조직적 분리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58.0%에 달하는 1382명이 반대했고, 찬성한다는 응답 비율은 41.0%(976명)로 의견이 갈렸다. 반대 입장을 밝힌 변호사들은 ▲ 범죄에 대한 대응력 약화 ▲ 경찰 또는 신설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 우려 ▲ 수사와 기소는 본질적으로 분리 불가능한 기능 등의 이유를 들었다. 찬성하는 변호사들은 ▲ 검찰권 집중 폐해와 권력 남용 차단 ▲ 수사와 기소권 분리를 통해 검찰 본래의 기능 회복 등의 이유를 꼽았다. 법안 시행에 필요한 준비기간에 대해선 응답자 52.4%가 '2년 이상', 22.0%가 '1년 이상'으로 답해 대다수가 충분한 검토와 준비기간을 갖고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유예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는 데 대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대다수가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인식과 우려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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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5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정훈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9.17
‘검찰청 폐지’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여당 주도로 소위 통과 여당은 검찰청을 공식적으로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안을 담은 개정안을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사법체계 근간을 흔드는 졸속 개편”이라며 표결에 불참했다. 검찰청 폐지·신설 기관 구상개정안의 핵심은 검찰청을 해체하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갈라놓는 구조 개편이다. 수사 권한은 중대범죄수사청에, 기소 권한은 공소청에 각각 맡기도록 했다. 이른바 ‘수사·기소 완전 분리’가 현실화되면, 한국 검찰은 75년 만에 처음으로 수사 권한을 내려놓게 된다. 그동안 검찰개혁의 화두였던 ‘기소 독점’ 논란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여당은 “권력기관의 분산과 민주적 통제”를 강조하지만, 야당은 “검찰의 기능을 해체해 권력 비리 수사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반발하고 있다. 검찰청을 대신할 두 기관의 권한 배분과 인사 구조,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보장할지가 향후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경제부처 재편, 1990년대 체제 복귀개정안에는 경제부처 개편도 포함됐다. 현재의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통합 이전의 체제로 돌아가는 셈이다.정부·여당은 “경제정책 컨트롤타워와 예산 기능을 분리해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복잡한 부처 간 조율 구조가 되살아나 정책 혼선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속한 처리 절차이번 개정안은 22일 행안위 전체회의, 23∼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여당이 단독 처리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어 속도전이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법사위와 본회의 과정에서 야당의 강력한 저지 시도가 예상된다. 정치권 파장과 향후 과제검찰청 폐지는 단순한 조직개편을 넘어 한국 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안이다. 정치적 파장은 물론, 실제 제도 운영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뒤따른다.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더라도, 인력 충원과 권한 조율, 사건 이관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하다.경제부처 개편도 마찬가지다. IMF 외환위기 이후 통합된 경제 컨트롤타워 체제를 다시 쪼개는 실험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책 조율의 효율성과 책임성 문제는 향후 정권 운영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정치권에서는 이번 개편안을 두고 “권력기관을 재설계하는 2차 헌정개혁”이라는 평가와 “정권 이해에 따른 권한 재배분”이라는 비판이 맞서고 있다. 본회의 표결 과정에서 여야 간 정면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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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8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 출석한 검사들과 검찰 수사관들 증인선서
'관봉권 띠지 분실' 파문…남부지검 수사관 2명 경찰 수사 서울남부지검 수사관들이 국회 청문회 증언과 관련해 위증 의혹에 휘말리면서 경찰이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서울남부지검 소속 김정민·남경민 수사관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16일 밝혔다. 두 수사관은 지난 5일 열린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건진법사’ 전성배 씨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현금의 띠지 분실 경위를 묻는 질의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고발인은 이를 허위 진술로 보고 위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증언감정법은 증인이 국회에 출석해 선서 후 거짓 증언을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논란은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검이 전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당시 수사팀은 5천만 원어치 한국은행 관봉권이 포함된 현금다발을 확보했으나, 보관 과정에서 돈의 검수일, 담당자, 부서 등이 적힌 띠지와 스티커가 분실됐다. 검찰 수사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상설특검을 포함한 대책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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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6

송언석
송언석 "與, 협치 외치며 야당 파괴 골몰…검찰개혁 '빨리빨리' 말이 되나"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0일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를 향해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여당 대표는 걸핏하면 '해산' 운운하며 야당을 겁박하고 모독하는 반(反)지성의 언어폭력을 가하고 있다"면서 "자신들의 전매특허인 '내란 정당' 프레임을 씌워서 야당 파괴, 보수 궤멸의 일당 독재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겉으로는 협치를 외치면서 야당 파괴에 골몰하는 표리부동(表裏不同), 양두구육(羊頭狗肉)의 국정운영을 그만 멈춰야 한다"고 말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정 대표에게 "손에 든 망치를 내려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지난 8일 회동에서 여야정 민생협의체를 구성키로 합의한 데 대해서는 "남은 것은 실천이고 국민의힘은 협치할 준비가 돼 있다"며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집권 여당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또 "지금 국회의 모습은 다수 의석을 앞세운 집권 여당의 일방적인 폭주와 의회 독재의 횡포만 가득하다"며 "일당 독재의 폭주를 멈추고, 무한 정쟁을 불러오는 선동과 협박의 정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게 쥐면 쥘수록 빠르게 빠져나가는 모래처럼 권력은 단맛에 취하는 순간 브레이크 없는 추락이 시작된다"고 빗대며 "왜 스스로 파멸의 절벽을 향해 가속페달을 밟는가"라고 반문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 100일에 대해 '혼용무도'(昏庸無道·어리석고 무능한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힌다)'로 평가하면서 "협치를 파괴하는 거대 여당의 폭주 속에 정치 특검을 앞세운 야당 탄압, 정치 보복만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투자를 가로막고 일자리를 빼앗는 온갖 반기업, 반시장 정책으로 경제도 민생도 무너지고 있다"며 "허상에 사로잡힌 굴욕적인 저자세 대북 정책으로 안보는 해체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정치 특검은 이미 정치 보복의 도구로 전락했고, 야당 탄압은 끝이 없다"며 "야당을 짓밟는 입법 폭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치 보복에 단호하게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추진에 대해서도 "명백한 위헌으로, 인민재판과 무엇이 다른가. 그럴 바엔 민주라는 위선의 탈을 벗어 던지고 '나홀로독재당'으로 당명을 바꾸라"고 비판했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중대한 입법을 여야 합의도, 사회적 숙의도, 국민 동의도 없이 '빨리빨리' 속도전으로 몰아치는 게 말이 되는가"라며 "국회에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고 검찰개혁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8일 열린 한미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얻은 것 없는 빈손 쭉정이 회담"이라며 "미국 조지아주의 한국 공장에서 일하던 우리 근로자 300여명이 수갑과 쇠사슬에 묶여 처참하게 끌려갔다. 낯 뜨거운 '명비어천가'를 부를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당당하고 실효적인 대북 정책이 필요하다"며 "문재인 정권의 과오를 반복하지 말고, 국격도 자존도 내팽개친 굴욕적인 저자세를 버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나랏빚을 갚아야 할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재정 패륜"이라며 "모든 정부 재정사업의 예산 소요를 원점에서 재평가하는 '제로베이스 예산 제도' 도입을 제안하고, '여야정 재정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국회를 통과한 '노란 봉투법', '더 센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사업을 하지 말라는 '기업 단두대법'"이라고 비판했으며 '방송 3법'에 대해 "폐지하고 여야 공영방송 법제화 특위를 구성해 원점에서 방송개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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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0

검찰
검찰총장 대행 "검찰 반성…검찰개혁, 국민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 조직개편안이 발표된 가운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노 직무대행은 8일 오전 대검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이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해 묻자 "헌법에 명시돼 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며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 직무대행은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 세부적 방향이 진행될 것"이라며 "그 세부적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보완수사권 존폐 논란에 대해서는 "충분히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전날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공식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부와 최종 조율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25일 국회 본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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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8

국회
檢개혁 공청회 여야 공방…"검찰해체법안"-"행안부 소속 타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에서 검찰개혁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검찰개혁안은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기게 된다.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권 분리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신설을 기본 토대로 한다. 이날 법사위 야당 간사로 내정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은) 검찰개혁 법안이라고 하지만 저는 '검찰해체법안'이라고 말씀드린다. 민주당이 의회 독재 독재를 완성한 데 이어 대한민국 일당 독재 국가를 완성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국가수사위원회 설치와 현 검찰총장의 공소청장 보임 등을 언급하며 "헌법에서 검사가 수사·기소를 다 하게 했는데 수사권을 모두 뺏겠다는 것과 공소청장을 만들겠다는 것은 위헌 관련 심판을 청구할 만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검찰 출신 민주당 의원님들이 최소한 본인들의 과거 커리어를 생각하면 이렇게 검찰을 해체하는 데 동의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검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그동안 검찰이 저질러왔던 지나친 패악이 있었다. 검찰이 권한을 행사하는 방식이 저래선 안 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과 윤석열 대통령 당시 검찰이 보였던 모습이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데 동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설령 보장돼 있다고 할지라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갖고 있으면 (검사의) 인간적인 기준에 의해서라도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며 "그럴 때 (수사·기소권이) 흉기와 같은 행태를 보이는 것도 막을 수 없는 단점"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과거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던 기억을 떠올리며 "유세 중 실수로 한 글자를 빠뜨렸는데 '똘똘 말려' 기소됐다. 그런데 1∼3심 모두 무죄였다"며 "이 과정에서 오랫동안 많은 돈을 들였다. 정치인들이 이렇게 법을 만들지만 검사에게 언제나 목줄이 쥐어진 채로 매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 진술인으로는 검찰개혁안 찬성 측에 윤동호 국민대 교수, 한동수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 반대 측에 김종민 법무법인 MK파트너스 변호사, 차진아 고려대 교수가 가각 참석했다. 윤 교수는 "검찰은 늘 정의에 반해왔다. 신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이 타당하다"며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남겨야 한다는 주장은 검찰청에 수사 부서와 수사 인력 및 관련 예산을 남겨두려는 속뜻"이라고 비판했다. 한 변호사는 "검찰에 대한 수사, 징계, 인사 조치와 함께 (과거에 대한) 진상 조사 및 재심, 공소 취소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달리 차진아 교수는 "헌법상 대통령을 '총통'이라거나, 국회를 '인민의회법'이라고 법률상 명칭을 바꾸는 게 가능하겠나. 이 자체가 위헌이듯 검찰청장을 공소청장으로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차 교수는 '수사·기소 분리를 전제로 좋은 말씀을 해줄 수 없느냐'는 민주당 박균택 의원의 질의에 "특검이야말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다. 특검을 왜 예외로 인정하느냐"며 "공수처와 특검부터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주장을 해야 한다. 민주당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법사위원들은 나 의원이 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초선 의원들에게 "초선은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라고 말한 것과 관련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노트북에 '초선 모독 내란 세력 법사위원 자격 없다'는 구호를,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 간사 박탈·발언권 박탈'이라는 항의 구호를 각각 써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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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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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 시대의 법생활] 검찰개혁, 명분도 균형도 잃어버리다 “검찰개혁”은 지난 2~30년 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각기 진영논리에 이용되면서 본질적 개혁과제와 점점 거리가 멀어져 왔다. 이 네 글자는, 마치 정치 담론의 감초처럼 방송화면마다 눈에 띄고 언론의 첫머리를 장식해왔지만 그 거창해 보이는 표제어 뒤에는 정작 실질적인 제도개선 노력도, 입법적 정교함도, 국민 눈높이에 맞춘 설계도 없었다. 실제로는 정권의 교체 때마다 구호로 새겨졌을 뿐, 제도와 철학은 뒷전이었다. 문제의 진단은 있었으되, 해법의 설계는 없었고, 명분은 넘쳤지만 실행은 미비했다. 정략과 구호 속에 올바른 개혁은 실종된 채, 국민의 신뢰만 점점 퇴색돼 왔다. 그리하여 이제는 검찰을 개혁한다는 명분 아래, 수사기관으로서의 기능 자체를 해체하고, 수사권을 완전히 경찰 또는 별도 기구에 넘기는 입법의 통과를 눈앞에 두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과연 헌법 원리와 사법체계의 정합성에 부합하는가?현 여권이 주도해 온 검찰개혁안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권 박탈’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이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같은 별도 수사기구에 수사권을 이전하는 법안이 추진됐으며, 심지어 ‘검찰청 폐지’까지 공언해 오다가 지금의 상황에 이른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급진적 개편은 ‘권한 분산’이라기보다 ‘기능 제거’에 가깝고, 법치주의적 원칙과 국민의 권리보호 체계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단순한 기능의 나눔이 아니라, 실제로는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하는 사법적 과정이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기소만 담당하게 되면, 부실 수사에 대한 시정이나 책임소재의 분명한 귀속이 어렵다. 경찰은 내부 견제구조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므로 수사권의 전면적 이전은 또 다른 권력의 집중을 초래할 수 있으며, 검찰보다 더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될 가능성도 잠재돼 있다. 또한 공수처의 경우에도 검찰 외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이 얼마나 취약한 지를 보여준다. 대통령이 처장을 임명하고, 절대다수 여당의 추천이 그대로 반영되는 공수처는 정치적 사건의 처리에 있어 중립적 역할을 하기보다, 편향적 영향과 판단 아래 놓여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로 출범 이후 공수처의 수사 대상 선정과 기소 여부에 대한 비판은 끊이지 않고 있다.무엇보다도 이른바 검찰개혁이 정권의 편가르기 논리와 결합될 때, 그 본래의 취지는 실종된다. 과거 조국 전 장관과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 청와대 인사라인 수사 등에서 검찰과 여권의 갈등이 고조되자, 그런 분위기에서 진영논리로 쏟아져 나온 검찰 관련 입법들이 정상적인 심의절차나 비판의견은 무시된 채 본회의에 일괄상정되어 통과된 졸속입법이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검찰개혁이 '시민의 권리 보호'라는 헌법적 요청에 따라야 하는 것이지, '정치 진영의 논리'에 의해 좌우되는 공권력 재편으로 전락해서는 안 되며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입법, 사법, 행정부의 많은 기능들 중 유독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세운 명분이 수사권 남용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나 정권들이 검찰 수사권을 이용하여 상대 진영을 무차별 공격해온 정치권력의 본질적 문제는 놔둔 채 검찰 개혁만 내세우는 정략적 접근 때문에 정말로 필요한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적 사례, 피의사실 공표, 정치적 편향성 등 제도적 정비와 윤리적 통제가 요구되는 지점들은 어느덧 관심 밖이 되었고 수사권은 오히려 새로 생겨나는 각 수사청에 집중되게 되었다. 이들을 사법적으로 견제하고 통제할 수단도 없다. 무엇을 개혁한 것인가? 진정한 검찰개혁은 검찰 무력화가 아니다. 사법제도의 한 축을 이루는 검찰의 기능을 완전히 해체하는 접근은 ‘개혁’이 아니라 ‘붕괴’다.민주적 법치주의의 핵심은 권력의 분산과 상호 견제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검찰의 권한을 축소한다면서, 그 권한 이동이 또 다른 무소불위의 권력을 탄생시키지는 않도록 성찰함이 없이 진행되는 개혁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고, 또다른 사법 정의의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다.이 개혁이 역사와 국민 앞에 떳떳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정치적 판도와 감정이 아닌, 제도적 정합성과 헌법 질서의 수호라는 원칙 위에서,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방안이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지금 시점에서 특히 우리 법조인들은 스스로에게 자문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는 이 개혁의 본질을 직시하고 있는가? 이 개혁이 정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길인가? 사법의 한 축을 구성하는 검사제도에 대한 평가는 시대에 따라 변화할 수 있지만, 그것이 존재하는 이유와 기능의 정당성은 결코 가볍지 않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개혁의 방향이 무력화와 해체로 흘러가고 있다면, 그것은 단지 검찰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의 독립성과 국민의 권리 보호라는 법치주의 그 자체에 대한 도전이 될 것이다. 이 글을 바치는 뜻도 다수 법조인들께, 그리고 법치를 아끼는 국민들께 드리는 시민으로서의 호소이다. 우리 스스로가 그동안 ‘수사권 남용’이라는 오류에 비판적이었던 것처럼, ‘입법권 남용’이라는 또 다른 오류에 대해서도 눈을 감을 수는 없다. 우리가 지켜야 할 대상은 정권도 진영도 아닌, 바로 헌법과 국민이어야 하기 때문이다.지금 이 순간에도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이 입법의 방향이 정말 올바른 것인지, 법조인은 물론 모든 국민이 제 안목과 목소리로 다시 성찰하고, 비판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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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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