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권"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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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검찰, 수사권 가져선 안돼…검찰개혁 저지 시도 단호히 대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7일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검찰 개혁에 관해 많은 의견이 있다”면서 "검찰이 수사 권한을 갖는 것은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못박았다. 이어 "수사 기소는 반드시 분리되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하고 그 방법으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데도 적극 찬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만 어떻게 설계해야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을 유지하고 수사 권한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민주적 통제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을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검찰개혁을 저지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나 왜곡에도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또다시 개혁에 실패해 국정을 혼란시키고 국민을 힘들게 하는 일을 반복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앞서 행정안전부 산하에 경찰과 국가수사본부, 중수청까지 두면 권한이 집중돼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까지 포함해 전건을 검찰에 넘기는 방안과 검찰의 보완수사권도 전면 폐지보다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 장관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를 두고 수사기관을 통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여당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국수위가 심사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빠르면 다음 달 25일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 등을 바탕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세부 개혁안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정 장관에게 "민감한 쟁점 사안의 경우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최대한 속도를 내더라도 졸속이 되지 않도록 챙겨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2025.08.27

'경찰 장악 논란' 행안부 경찰국, 3년 만에 역사 속으로 2022년 세워져 '경찰 장악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3년 만에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경찰국 폐지를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18일 국무회의에서 직제 개정령안이 의결됐고, 26일 공포·시행되면 폐지 절차가 마무리된다. 행안부는 경찰국 운영의 문제점과 조속한 폐지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다고 판단해 새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과 국정과제 확정 이전임에도 신속히 폐지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경찰국의 폐지 이후에도 자치경찰 지원 등 주요 업무는 경찰국 신설 이전 소관 부서로 이관해 차질 없이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키기 위해 취임 이후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경찰국 폐지 작업을 매듭지으며, 경찰 조직 정상화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됐다"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도 경찰의 독립성 보장과 민주적 통제 실질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경찰이 오직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봉사하는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국은 2022년 윤석열 정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견제한다는 명분 아래 행안부 내에 신설한 조직이다.

2025.08.25

본격 검찰개혁의 서막? 법무부, 검찰 수사권 재축소 움직임 법무부가 본격적인 검찰 개혁에 착수한다.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개정해 다시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려는 것이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복구했던 윤석열 전 정부에서의 조치를 다시 원위치시켜 검찰 수사권을 다시 제한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 등 2대 중요 범죄로 한정한 검찰청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관련 시행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의 수사·기소권 남용 방지를 목적으로 2022년 9월 시행된 개정 검찰청법(검수완박법)의 취지에 맞게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다. 검수완박법이 시행될 당시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기존 6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대폭 축소됐다.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이를 다시 이전으로 되돌리는 취지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한 바 있다. 개정된 규정은 검찰 수사가 가능한 부패·경제 범죄의 범위를 기존보다 확대하고, 검찰청법에 규정된 '중요범죄'에 사법 질서 저해 범죄와 검찰에 고발·수사 의뢰해야 하는 범죄를 포함해 직접수사 범위도 이전보다 넓혔다. 이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대상을 축소하는 취지의 검찰청법에 맞게 다시 수사개시 규정을 개정하는 작업을 즉시 추진하도록 지시했다. 법무부는 "수사개시 규정이 개정돼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검찰권 남용 방지를 위해 추진된 법률 개정의 취지가 퇴색됐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 "상위법의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검찰제도 운영에 충실히 반영하고,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방지함으로써 검찰을 정상화하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5.08.08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수청 신설…민주, '검찰개혁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1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김용민·강준현·민형배·장경태·김문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개혁을 이번에는 제대로 완수하겠다. 이제 국민의 요구를 완수할 때로 더 미룰 수 없고 늦어져서도 안된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개혁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으로 구성된다. 이들 법안의 내용에 따르면 검찰청을 폐지하고,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각각 신설하며,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를 둔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저희가 발의한 검찰개혁 법안들이 검찰 정상화의 시작"이라며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해 더는 표적 수사, 하명 수사, 정치적 수사라는 말이 쓰이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또 "검찰의 칼이 오남용되는 것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은 강화돼야 한다"며 "국무총리 직속으로 국가수사위원회를 두어 중대범죄수사청과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업무·관할권을 조정하고 관리 감독을 담당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개혁은 단순히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뒤틀린 대한민국의 권력 구조를 바로 잡는 정상화"라며 "새로운 길을 열어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6.11

[이재명 시대] ⑪ 사법개혁 추진…검찰·법원 대변화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 5년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는 물론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에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대법관 증원, 기소청 전환 등 강도 높은 개혁은 물론 그에 뒤따르는 진통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대법관 정원 확대·재판소원 추진…"사법개혁 완수" 천명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지난달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하면서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에서 '내란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한다고 밝혔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천 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 '검수완박 시즌2' 될까…기소청 전환·중대수사청 설치 전망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이재명 정부에서 완성될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국가형벌권의 핵심인 수사·기소권이 한 기관에 집중되지 않도록 수사권은 경찰에, 기소권은 검찰에 분산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는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줄곧 추진해온 검찰 개혁 방안이다. 문 정부 시절에는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을 검찰에 남겨뒀고, 윤석열 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경우 검찰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과정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여타 수사기관의 위상과 역할도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문 정부 시절에도 검수완박을 두고 법조계·학계를 중심으로 논란이 일었고 이 대통령 스스로 '속도조절론'을 직접 언급한 만큼 임기 초반부터 무리해서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은 것처럼 수사기관 간 권한 범위를 세밀하게 조정하지 않으면 되려 국민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이밖에 수사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수사절차법'을 제정하고, 일정 경력 이상의 법조인만 검사가 될 수 있도록 법조일원화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이 관련자를 불러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더라도 제한 조건을 부여해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는 '조건부 석방제' 등 검찰 권한을 견제하는 제도도 임기 중 추진할 예정이다. 

2025.06.09

김문수 "이재명 '청년 극우화' 발언, 즉각 취소·사과하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26일 안성·용인·평택·오산 유세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누가 만든 말인가. 도둑놈들이 이런 말을 만든다”라고 언급하며 "도둑놈이 자기 잡는다고 경찰서 다 없애고, 검사 없애고, 판사가 유죄 판결한다고 망신 주기하면 대한민국이 도둑놈 천지가 된다"고 비판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해 "저분은 재판을 5개를 받고 있다. 그래서 너무 겁이 나니까 방탄조끼 입고 나온 것"이라며 "죄를 많이 지으면 조끼를 두 개, 세 개 아무리 입어도 지금 양심의 가책이 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자기를 판결해서 죄가 있다고 하면 대법관부터 판사들을 탄핵하고, 자기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하고, 특검하고, 청문회 하겠다 그런다"며 "이제는 그것도 부족하니까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재판받는 5개를 전부 다 재판 안 받도록 스톱시키겠다고 한다. 이렇게 법을 마음대로 만들어서 자기가 감옥 안 가려고 하는 방탄 입법, 방탄 독재"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지금 대한민국이 무법천지가 되느냐, 확실히 질서가 서고 정직한 사람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냐의 갈림길, 민주주의냐 독재냐의 갈림길에 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후보가 이날 "청년세대 중 일부는 매우 보수적이어서 극우화되기까지 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는 청년세대마저 본인의 특기인 '갈라치기'와 '왜곡 매도'의 대상으로 삼을 건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후보의 발언은 명백한 청년 비하"라며 "청년들이 이재명 후보의 부정부패와 비리, 거짓말, 막말 의혹에 대해 누구보다 분노하고 비판하니까 '극우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후보는 오늘 '청년세대 극우화' 발언을 즉각 취소하고 사과하라"며 "대진연 등 불법 폭력시위를 일삼는 일부 '진짜 극좌 청년' 들에 대한 입장도 분명히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5.05.26

이재명·문재인, 봉하마을서 오찬…"검찰 수사권 남용된 면 있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인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남을 가졌다. 이 후보는 이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한 뒤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오찬을 했다. 이 자리에는 문 전 대통령 부부도 참석했다. 이 후보가 문 전 대통령을 만난 것은 1월 당 대표 재임 시절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예방한 이후로 약 4개월 만이다. 문 전 대통령은 비공개로 진행된 오찬에서 "지금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정말 중요한 국면"이라며 "국민의 뜻이 존중되는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 큰 책임감을 가져달라"는 당부를 했다고 이 후보가 전했다. 오찬에서는 검찰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고 배석한 조승래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 후보와 문 전 대통령 등은 오찬 자리에서 "3년 동안 대한민국의 여러 시스템이 무너져 내렸고 국민들의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 혐오와 적대감이 커졌으며 이를 극복하고 통합을 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며 "적대감을 키우는 과정에서 검찰권의 남용이 매우 큰 역할을 했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전해졌다. 또 "검찰의 쪼개기 기소, 과잉수사, 심지어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까지 압수수색을 하고 피고인 변호사의 (다른) 의뢰인까지 조사하거나 피의자의 부동산 거래까지 다 터는 등 수사권이 남용된 면이 있다"며 "기소를 통해 망신을 주는 사례들, 정치보복으로 여겨지는 사례들이 있었다"는 대화가 오갔다고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다만 이런 전언에 대해 "전직 대통령이 계셨던 자리에서 나왔던 대화를 일일이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만큼, 오찬에서 나온 참석자들의 대화를 제가 해석을 섞어가며 전달해 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 자리에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오찬에는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 씨, 우원식 국회의장 부부, 이해찬 전 국무총리 부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참석했다. 식사는 국과 나물, 고사리, 고기 등을 반찬으로 1시간가량 진행됐고 후식으로는 수박과 오미자차가 나왔다. 

2025.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