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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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수원복' 원복 입법예고…수사 대상 1395→545개 축소 법무부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2022년 개정된 검찰청법 취지에 맞춰 수정한 개정령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검수원복’ 시행령을 '원복'하는 것이다.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 등 2대 중요 범죄로 한정한 검찰청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관련 시행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이날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검찰청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고, 중요 범죄 대응 역량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수사 개시 대상에서 검찰권의 오·남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범죄를 배제하는 기조 아래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2021년 수사 개시 규정 최초 시행 당시 부패·경제 범죄로 분류된 범죄군 위주로 수사 개시 범위를 재정비했다고 밝혔다. 직권남용 등 공직자 범죄와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 선거 범죄는 수사 개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신 '별표'를 활용해 광범위하게 열거된 부패·경제 범죄를 중요 범죄 유형으로 한정해 명시했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은 부패·경제 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별표로 별도 열거해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정치자금법 위반죄도 모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모두 삭제한다는 내용을 담는다. 개정안 시행 시 기존 1395개였던 수사 개시 대상 범죄가 545개로 대폭 축소된다. 서민 다중피해, 가상자산, 기술 유출, 마약과 같은 중요 경제 범죄 유형은 수사 개시 범위에 포함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022년 9월 시행된 개정 검찰청법, 이른바 '검수완박법'의 취지에 맞게 시행령을 정비하겠다며 지난달 수사 개시 규정의 개정 작업을 지시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줄이는 방향의 검찰청법에 맞서 시행령을 고치는 방법으로 검찰 수사권을 복구했던 이전 윤석열 정부의 조치를 다시 뒤집는 것이다. 2022년 9월 시행된 개정 검찰청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기존 6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했는데,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이를 되돌리는 취지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했다. 법무부는 "검찰청법상 수사 개시 범위는 축소됐는데도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상 수사개시 범위는 오히려 확대돼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2025.09.26

본격 검찰개혁의 서막? 법무부, 검찰 수사권 재축소 움직임 법무부가 본격적인 검찰 개혁에 착수한다.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개정해 다시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려는 것이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복구했던 윤석열 전 정부에서의 조치를 다시 원위치시켜 검찰 수사권을 다시 제한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 등 2대 중요 범죄로 한정한 검찰청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관련 시행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의 수사·기소권 남용 방지를 목적으로 2022년 9월 시행된 개정 검찰청법(검수완박법)의 취지에 맞게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다. 검수완박법이 시행될 당시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기존 6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대폭 축소됐다.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이를 다시 이전으로 되돌리는 취지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한 바 있다. 개정된 규정은 검찰 수사가 가능한 부패·경제 범죄의 범위를 기존보다 확대하고, 검찰청법에 규정된 '중요범죄'에 사법 질서 저해 범죄와 검찰에 고발·수사 의뢰해야 하는 범죄를 포함해 직접수사 범위도 이전보다 넓혔다. 이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대상을 축소하는 취지의 검찰청법에 맞게 다시 수사개시 규정을 개정하는 작업을 즉시 추진하도록 지시했다. 법무부는 "수사개시 규정이 개정돼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검찰권 남용 방지를 위해 추진된 법률 개정의 취지가 퇴색됐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 "상위법의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검찰제도 운영에 충실히 반영하고,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방지함으로써 검찰을 정상화하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5.08.08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수청 신설…민주, '검찰개혁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1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김용민·강준현·민형배·장경태·김문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개혁을 이번에는 제대로 완수하겠다. 이제 국민의 요구를 완수할 때로 더 미룰 수 없고 늦어져서도 안된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개혁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으로 구성된다. 이들 법안의 내용에 따르면 검찰청을 폐지하고,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각각 신설하며,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를 둔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저희가 발의한 검찰개혁 법안들이 검찰 정상화의 시작"이라며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해 더는 표적 수사, 하명 수사, 정치적 수사라는 말이 쓰이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또 "검찰의 칼이 오남용되는 것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은 강화돼야 한다"며 "국무총리 직속으로 국가수사위원회를 두어 중대범죄수사청과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업무·관할권을 조정하고 관리 감독을 담당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개혁은 단순히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뒤틀린 대한민국의 권력 구조를 바로 잡는 정상화"라며 "새로운 길을 열어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