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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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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원, 국가결산보고서 검사 결과 5조7천억원 오류 확인 감사원은 30일 지난해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한 결과 국가 재무제표에서 약 5조7천억원의 오류가 확인됐다고 전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4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의 오류를 수정한 '국가결산검사보고서'를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감사원의 검사 결과 재무제표의 자산 항목에서 2조9천억원, 부채 항목에서 1천억원, 재정운영결과 항목에서 2조7천억원의 오류가 발견됐다. 자산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사회기반시설 취득 및 사용 수익권 인식' 항목에서 회계 처리 오류로 2조2천억원의 과소 계상과 2조원의 과대 계상이 나타났다. 부채에서는 방위사업청의 '장기미지급금'과 '충당부채' 회계 처리 오류로 각각 1635억6천만원의 과대 계상과 416억원의 과소 계상이 나타났다. 오류 수정 후 국가자산은 3218조4천억원으로 검사 전보다 2조9천억원 줄었다. 부채는 총 2585조7천억원으로 점검 전보다 1천억원 감소했다. 국가 재정을 어떻게 운영했는지를 나타내는 재정운영결과는 재정운영순원가에서 비교환수익을 차감해 산출하며, 검사 전 58조7천억원에서 검사 후 61조4천억원으로 증가했다. 재무제표상 5조7천억원 규모의 오류는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의 10조4천억원 규모 오류와 비교할 때 약 절반으로 줄어든 수치다. 감사원이 재무제표 첨부 서류인 국유재산관리운용 총보고서, 물품관리운용 보고서, 채권현재액 총계산서 등을 검사한 결과 국유재산 2조3829억원, 물품 16억원, 채권 15억원이 각각 장부에 과소 계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오류가 수정된 뒤 국유재산은 1344조5천억원, 물품은 16조5천억원, 채권은 576조7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세입과 세출 결산의 경우 기획재정부 집계와 감사원 계산이 일치했다. 지난해 세입은 535조9천억원, 세출은 529조5천억원이었고, 세계잉여금은 2조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중앙정부 기준 국가채무는 1141조2천억원으로 2023년 1092조5천억원보다 48조7천억원 증가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중앙정부 기준 국가채무비율은 2023년 45.5%보다 0.7%포인트(p) 감소한 44.8%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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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30

도서관
도서관 접근성 높아졌다…공공도서관 1관당 인구 3만명대로 지난해 공공도서관 1곳이 담당하는 인구(1관당 봉사 대상 인구)가 처음으로 3만명대로 파악됐다. 정규 사서 1인당 봉사 대상 인구도 줄고 있어, 국민의 도서관 접근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도서관협회가 발표한 '2025년 전국 공공도서관 통계조사'(2024년 실적 기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공공도서관 수는 1296개관으로 전년(1271개관) 대비 2.0% 증가했다. 공공도서관 1관당 봉사 대상 인구도 2023년 4만382명에서 3만9519명으로 줄어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3만명대로 낮아졌다. 통상 1관당·사서 1명당 봉사 대상 인구가 적을수록 공공도서관에 대한 국민 접근성 수준이 나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정규직 사서 수도 6072명으로 전년(5896명)보다 3.0% 늘어 사서 1인당 봉사 대상 인구도 2023년 8705명에서 8435명으로 완화됐다. 사서 1인당 봉사 대상 인구는 2020년 9794명을 기록한 뒤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공공도서관 이용률은 오르는 모습이다. 지난해 공공도서관 총 방문자 수는 2억2420만명으로 전년(2억226만명) 대비 10.8% 증가했고, 1관당 방문자 수는 17만3천명으로 전년(15만9137명) 대비 8.7% 늘었다. 독서·문화 프로그램 참가자 수도 1관당 2만2366명으로 전년(2만1280명)보다 5.1% 증가했고, 1관당 대출 도서 수는 11만3227권으로 전년(10만9637권) 대비 3.3% 상승했다. 지난해 공공도서관 전자자료 수는 6억2989만 종으로 전년(6억772만 종)보다 3.6% 늘었고, 국민 1인당 전자자료 수도 12.3종으로 전년(11.84종)보다 3.9% 증가했다. 전자자료 관련 통계 수치는 2020년 조사 이후 5년 연속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공공도서관의 지식정보취약계층 대상 서비스 지표가 처음으로 조사 항목에 포함됐다. 조사 결과 전국 공공도서관은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족 등 지식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총 501만 건의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 예산 규모도 총 140억원을 상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서자료 구입비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관당 자료구입비 결산액은 8766만원으로 전년 대비 3.7% 감소했다. 지난해 1관당 도서자료 수도 9만5976권으로 5년 연속 감소하는 추세다. 송윤석 문체부 지역문화정책관은 "공공도서관이 양적 확충뿐 아니라 온라인·디지털 기반 서비스 부문에서도 빠르게 진화하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공공도서관이 모든 국민을 위한 생활밀착형 문화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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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

기획재정부
1분기 나라살림 적자 61조…지난해 1분기 이어 '역대 두번째' 올해 1분기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61조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1분기가 적자 75조3천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데 이어 역대 두번째로 큰 규모다. 일반적으로 재정 조기집행 등으로 상반기에 적자가 늘고, 하반기에 줄어드는 흐름을 보이기는 하지만 재정건전성에 우려가 쏟아진다. 1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3월말 기준 총수입은 159조9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12조5천억원 증가했다. 국세수입이 93조3천억원으로 8조4천억원 늘었고, 성과급 지급 확대, 근로자수 증가 등으로 소득세가 2조8천억원 늘었고, 법인세도 12월 결산법인의 실적개선 및 이자·배당소득 증가 등으로 6조5천억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1조5천억원 줄었다. 세외수입은 11조3천억원으로 3조9천억원, 기금수입은 55조3천억원으로 2천억원 각각 늘었다. 3월 말 기준 총지출은 210조원으로, 작년보다 약 2조2천억원 줄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0조원 적자를 냈다. 통합재정수지에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11조3천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61조3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지난해 1분기 적자에 비해 14조원 줄어든 수치다. 하지만 국회를 통과한 13조8천억원의 추가경정예산 요인이 최종적으로 반영되면 지난해 적자규모에 육박하게 된다. 이번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0조원에 가까운 국채가 추가로 발행된다. 3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175조9천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4조6천억원 감소했다. 4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20조9천억원으로, 외국인 순투자로 9조6천억원이 순유입됐다. 국고채 1~4월 누적으로 81조2천억이 발행됐다. 연간 총 발행한도의 41.1%를 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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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

대한축구협회
대한축구협회 임원 선임, '4선' 정몽규 회장에게 위임 대한축구협회가 새 집행부 구성을 위한 임원 선임을 정몽규 회장에게 위임한다. 대한축구협회는 4일 서울 용산구 HDC아이파크몰 내 회의실에서 2025년 정기 대의원총회를 열고 제55대 협회 집행부 구성과 관련해 부회장, 이사 등 임원의 선임을 정 회장에게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협회 정관에 따르면 부회장 및 이사 선임은 총회의 의결로 선임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날은 임원 중 감사 2명을 선임했다. 행정감사는 정태석 울산축구협회 회장이 선임됐고, 회계감사는 이태호 감사가 연임됐다. 앞서 정몽규 회장은 2월 경선을 통해 4선에 성공했다. 이번 회의는 그 이후로 처음 열린 총회였다. 이날 총회에서는 정 회장의 제55대 협회장 취임이 보고되고, 2024년 실적 및 사업 결과, 회계 결산 재무제표 등이 승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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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4

헌법재판소
[대통령 파면] 헌법재판소 선고 요지 전문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1.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2.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4.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5.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 6.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의견과,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2.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3.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4.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5.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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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4

동아쏘시오홀딩스
동아쏘시오홀딩스, 제77기 정기 주주총회 개최동아쏘시오홀딩스는 31일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신관 7층 강당에서 제77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제77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자본준비금 감액 및 이익잉여금 전입의 건 ▲정관 일부 변경 ▲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6개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했다. 1주당 1000원 현금배당과 0.03주 주식배당도 승인했으며, 4월 18일부터 지급한다. 자본준비금 감액 및 이익잉여금 전입은 2025년 회계연도 결산배당부터 주주들이 비과세로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배당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분기배당 기준일을 이사회가 배당을 결정한 이후로 정할 수 있도록 정관변경도 진행했다. 앞서 동아쏘시오홀딩스는 지난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결산배당 기준일을 정관변경 한 바 있다. 이로써 투자자들이 결산, 분기배당 모두 배당액을 미리 알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주총에서 동아쏘시오홀딩스 경영기획실장인 이현민 전무가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됐다. 사외이사로는 권세원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재선임됐고, 정연석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교수가 신규 선임됐다. 동아쏘시오홀딩스는 2024년 연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1조 3,332억원, 영업이익 821억원을 달성했다고 보고했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17.8%, 6.8% 증가한 수치이다. 김민영 대표이사 사장은 의장 인사말을 통해 “경영 환경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위기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전환해 온 경험과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 간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속하고 과감한 의사결정을 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동아쏘시오홀딩스는 지난해 2024~2026년 새로운 중장기 주주환원정책을 발표했다. 별도재무제표 잉여현금흐름 기준 50% 이상을 주주환원 재원으로 활용해, 기존 분기(중간)배당 정책 유지 및 3년간 현금배당 300억 지급 포함 매년 주식배당 3%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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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31

넥센타이어
넥센타이어, 26년 연속 결산 배당 및 첫 여성 사외이사 선임넥센타이어(대표이사 강호찬)는 26일 경남 양산 본사에서 제67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다. 넥센타이어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 2조 8,479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글로벌 시장 확장을 기반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26년 연속 현금배당을 이어갔다. 이번에 확정된 배당금은 보통주 기준 1주당 130원으로, 전년 대비 13% 증가했다. 넥센타이어는 최근 2년 연속 현금 배당액을 확대하며 주주환원 의지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주주가치 제고와 접근성 향상의 일환으로 주주총회 전자투표를 도입하였으며 배당 기준일을 주주 총회일 이후로 변경했다. 올해 배당기준일은 4월 4일이다. 이사 선임의 건도 함께 의결됐다. 지난해 12월 CEO로 선임된 김현석 넥센타이어 사장이 신규 사내이사로 선임되었으며, 정수미 연세대 부교수가 신규 사외이사로 합류했다. 또한, 임기가 만료된 강호찬 대표이사와 사외이사 황각규 롯데지주 고문(전 롯데지주 대표이사 부회장), 홍용택 서울대 교수가 각각 재선임됐다. 신규 사내이사로 선임된 김현석 사장은 1990년 입사 이후 유럽 및 아태 지역에서 영업과 마케팅은 물론 글로벌 OE(Original Equipment) 비즈니스를 총괄하며 넥센타이어의 글로벌 성장을 주도한 영업 전문가다. 또한 넥센타이어 최초의 여성 사외이사로 선임된 정수미 교수는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에서 부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국회계학회의 상임이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회계 및 재무 관련 전문성을 바탕으로 넥센타이어의 재무 건전성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넥센타이어 관계자는 “지난해 어려움 속에서도 유럽 2공장 가동에 따른 물량 증대와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 확대를 통해 4년 연속 성장을 이어갔다”라며 “앞으로도 연구개발(R&D)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며, 고객과 주주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아 기업 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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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7

유한양행
유한양행, 제102기 정기 주주총회 개최 유한양행(대표이사 조욱제)은 20일 주주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방동 본사 연수실에서 제102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주총회에서 유한양행은 지난해 매출액 별도 기준 2조 84억원(101기 1조 8091억원), 영업이익 701억원(101기 572억원), 당기순이익 967억원(101기 935억원)을 보고했다. 조욱제 대표이사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에는 주주님들의 뜨거운 성원과 모든 임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렉라자가 지난 8월 국산 항암제 최초, 병용요법 1차 치료제로 미국 FDA 승인을 받았으며, 국내 제약업계 최초로 순매출액 2조원 이상을 달성하는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고 평한 후 “찬란한 유한 100년사 창조와 ‘Great & Global’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회사는 수립한 목표를 반드시 초과 달성하고, 회사의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주주님들의 가치 제고를 위해 총력 경주하겠다.”고 다짐했다. 유한양행은 의안심사에서 보통주 1주당 배당금 500원, 우선주 510원의 현금배당(총 375억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이익배당 관련 정관 일부 변경에서는 매결산기말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던 것을, 이사회 결의로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해당 정관 일부 변경은 25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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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0

서울보증보험
서울보증보험, 유가증권시장(KOSPI) 신규 상장서울보증보험(대표이사 이명순)은 유가증권시장(KOSPI)에 신규상장을 완료하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장기념식을 가졌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상장 기념식에는 서울보증보험 이명순 대표이사와 예금보험공사 유재훈 사장, 한국거래소 정은보 이사장, 양태영 부이사장, 상장사협의회 이기헌 부회장, 한국IR협의회 정석호 회장, 미래에셋증권 김미섭 대표이사, 삼성증권 이충훈 부사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명순 대표이사는 이날 상장기념식에서 “상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당사의 역할과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길 수 있었다”라며, “상장을 계기로 더 큰 도약을 위해 변화하고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는 책임경영을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국내 유일의 전업 보증보험사인 서울보증보험은 1969년 설립되어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필요한 각종 이행보증과 신원보증, 할부보증, 중금리 및 전세자금 대출보증 등 다양한 보증 상품을 제공 중으로 2024년 3분기 기준 469조원의 보증 잔액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보증보험은 2012년부터 2023년까지 53.5%의 높은 배당성향을 기록하고 있으며, 13년 연속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상장 이후에도 명확하고 차별화된 주주환원활동을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2024년 연결산 배당금액을 2,000억원(주당 2,865원)으로 확정하여, 오는 4월에 주주들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4월 초로 예정된 배당기준일까지 주식을 보유할 경우 2024년 결산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확정 공모가(26,000원) 기준으로 11%에 달하는 배당수익률이다. 또, ▲향후 3년간(‘25년~’27년) 매년 2,000억원 규모의 총주주환원금액(현금배당+자사주매입소각)을 보장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주주환원을 예고했다. 이외에도 ▲최소배당금, ▲분기배당, ▲자사주 매입소각 등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적극적이며 차별화된 주주환원정책을 도입하고, 상장 후 실적 및 주가 추이, 대외환경 등을 고려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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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4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창립 80주년 ‘제약바이오 비전 2030’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는 협회 창립 80주년을 맞아 ‘제약바이오 비전 2030’을 수립했다. 협회는 25일 서울 방배동 협회 건물 4층 강당에서 제 80회 정기총회를 열고, 총 124억 7966만원 규모의 2025년 예산안(창립 80주년 기념사업비 35억 8550만원 포함)과 사업계획을 승인, 확정했다. 이와 함께 2024년도 결산안과 현행 정관의 미비점을 보완한 정관 개정안 등도 의결했다.또한 앞서 지난 18일 개최된 2025년도 1차 이사회에서 의결한 노연홍 회장의 연임과 원희목 고문의 재위촉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노연홍 회장은 개회사에서 “1945년 조선약품공업협회로 시작한 협회가 80년간 축적한 도전과 혁신의 역사를 바탕으로 100년을 향한 대도약을 준비한다”고 말했다. 또 “산업 패러다임의 대전환에 부응해 신약 연구개발 역량을 증대하고 , 맞춤형 해외 시장 공략으로 산업 경쟁력과 미래가치를 증명하는 한편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윤리경영 확립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총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개회식에서는 제6 회 대한민국 약업대상 시상식을 갖고 제약바이오부문 수상자인 류덕희 경동제약 명예회장(제8 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이사장)에게 상패와 황금메달을 수여했다. 류 명예회장은 경동제약 창업주로, 협회와 한국제약협동조합 등의 이사장을 역임하며 한국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것은 물론 남다른 나눔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송천재단을 설립해 장학사업도 실천하고 있다 . 협회는 창립 80주년을 맞은 올해 ‘K-Pharma, 대한민국의 건강한 미래’라는 비전의 실현을 위해 신약개발 선도국 도약, 글로벌 성과 증대, 제조역량 강화를 통한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을 3 대 사업 목표로 설정했다. 협회는 이 같은 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해 ▲신약개발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 ▲제약바이오 글로벌 경쟁력 제고 ▲ 의약품 접근성 제고와 사회적 책임 강화 등 3대 전략과 12 대 세부과제(별첨 참조)도 확정했다. 창립 80주년 기념사업도 활발하게 추진한다. 협회는 ▲제약바이오 비전 2030 수립, 엠블럼 ‧슬로건 공모, (가칭 )미래관 건립 등 미래비전사업을 비롯해 ▲디지털역사관 구축 및 전시관 조성 , 80년사 제작, 국내개발신약백서 ·의약품광고백서 출간, 제약바이오 오픈하우스 , 광고·캠페인 전시회 등 홍보사업 ▲신약개발 글로벌 컨퍼런스, AI 파마 코리아 컨퍼런스 , 제조혁신 포럼 등 학술행사 ▲ 80주년 기념식 및 미래관 개관식 등을 연내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총회에는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 정은영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과 김상봉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장, 협회와 함께 대한민국 약업대상을 공동으로 제정·시상하고 있는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과 한국의약품유통협회 박호영 회장 등 많은 내외빈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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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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