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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화 인쇄 폰트 크기 "당뇨병·비만 등 질병 있으면 美 이민 비자 거부될 수도" 송고시간 2025-11-07 16:13  美 국무부, 해외공관에 새 지침 내려…"비자 심사 때 건강 중점 고려하라"   미국 비자를 받기 위해 주한미대사관 방문한 사람들
당뇨·비만 있으면 美 이민 비자 불허 가능성 미국 이민 비자 심사 과정에서 당뇨병이나 비만 등 만성질환이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지침이 내려졌다.미국 CBS 방송은 6일(현지시간) 미 국무부가 전 세계 대사관과 영사관에 새로운 비자 심사 지침을 하달했다고 보도했다.새 지침은 비자 담당자가 신청자의 건강 상태, 나이, 그리고 ‘공적 혜택(public charge)’에 의존할 가능성을 미국 입국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요인으로 추가하도록 규정했다.특히 건강 문제나 고령이 미국 사회 자원의 잠재적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비자 거부 사유로 삼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만성질환 평가 범위 확대기존에도 결핵 등 전염병 검진과 백신 접종 이력 확인은 필수 절차였으나, 이번 지침은 심혈관 질환, 암, 당뇨병, 대사질환, 신경계 및 정신질환 등 비전염성 질환까지 고려 대상으로 확대했다.비자 담당자는 이민 신청자의 질환이 고비용 치료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해야 하며, 신청자 본인이 미국 정부의 도움 없이 치료비를 감당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또한 비자 신청자의 가족 중 장애나 만성질환자가 있을 경우, 이를 이유로 신청자의 경제활동 지속 가능성에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비자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트럼프 시절 정책 부활 논란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공적 부담 규정’ 부활로 해석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 규정은 저소득층이나 의료비 지원 수혜 가능성이 높은 외국인의 이민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선별적 이민’을 강화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가톨릭법률이민네트워크의 찰스 휠러 수석변호사는 “이번 지침은 거의 모든 비자 신청자에게 적용되지만, 특히 영주권 신청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글로벌 파장 불가피”CBS는 당뇨병이 전 세계 인구의 약 10%가 앓고 있는 보편적 질환이며, 심혈관질환은 사망 원인 1위라는 점에서 이번 조치가 글로벌 차별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을 지적했다.미국의 이민 절차에는 이미 의무적인 전염병 검진, 예방접종, 약물·정신건강 이력 공개가 포함되어 있으나, 이번 지침은 ‘만성질환까지 포함한 건강 평가’라는 점에서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전문가들은 “비만, 당뇨, 고혈압 등은 치료가 가능하고 관리 가능한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민 제한 사유로 간주하면 수많은 인권·의료 논란이 뒤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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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

폐기능
56·66세, 국가건강검진 폐기능 검사 추가…폐질환 조기 진단 내년부터 56세와 66세 국민이라면 국가건강검진에서 폐기능 검사를 추가로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올해 제1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열어 '폐기능 검사 신규 도입방안'과 '이상지질혈증 및 당뇨병 사후관리 강화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주요 호흡기 질환 중 하나다. 유병률이 12%로 높은 편임에도 질병에 대한 인지도가 2.3%로 낮고, 조기에 특별한 증상이 없어 국가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의결이 이뤄짐에 따라 내년부터는 56세와 66세 국민이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때 폐기능 검사를 함께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 검사를 통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고, 금연 서비스와 건강관리 프로그램 제공 등 사후 관리 체계와 연계돼 중증으로 악화하는 걸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위원회에선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나와 의료기관 진료 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항목에 이상지질혈증 진찰료와 당뇨병 의심 환자의 당화혈색소 검사를 추가하는 내용도 의결됐다. 현재는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 폐결핵, C형간염, 우울증, 조기 정신증이 의심될 경우 검진 후 첫 의료기관에 방문 시 진찰료와 검사비 등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앞으로는 건강검진에서 이상지질혈증이 의심된다는 결과를 받고 의료기관에 방문할 때에도 진찰료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당뇨병이 의심되면 지금은 최초 진료 시 진찰료와 공복혈당 검사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면제되지만, 앞으로는 당화혈색소 검사도 본인 부담금 없이 받을 수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 정부는 내년에 수립할 제4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에서 근거 기반의 건강검진 제도 개편, 생애주기별 검진 강화, 사후관리 강화 등을 주요 추진과제로 삼겠다고 보고했다.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종합계획을 확정한 후 발표할 예정이다. 기존 항목 중 의학적·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검사 효과성이 낮다고 확인된 흉부 방사선 검사 개편방안에 대해서는 11월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은 올해 하반기 후속 작업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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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8

질병관리청
외국인 유학생, 결핵·홍역·백일해 땐 등교 제한…감염병 대응 요령 질병관리청은 외국인 유학생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담당하는 대학교 보건관리자와 유학생 담당자를 대상으로 '외국인 유학생 관리자 주요 감염병 대응 요령'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대학 내 집단발생 가능성이 높은 호흡기 감염병인 결핵, 홍역, 백일해의 의심 증상, 감염 경로, 전염 기간, 예방법 등 정보와 의심 환자 발생 시 해야하는 조치와 보고 방법 등이 정리돼 있다. 교내 의심 환자 발생 시 곧바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고 등교 제한 조치, 추가 환자 발생 동향 공유 등에 협조해야 한다. 결핵은 증상 시작 최대 3개월 전부터 치료 시작 후 2주까지, 홍역은 피부 발진 발생 4일 전부터 발생 후 4일까지, 백일해는 항생제 치료 시작 후 5일까지, 항생제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 기침 시작부터 최소 3주 이상 전염될 수 있다. 질병청은 "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 수가 매년 늘어 지난해 20만명을 넘었다"면서 "해외 유입이 우려되는 호흡기 감염병의 집단발생 가능성도 늘고 있어 예방 및 초기 대응을 위한 안내 자료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안내서는 질병청과 국립국제교육원 한국유학종합시스템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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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0

양우성
"그냥 감기인 줄 알았는데"…서희원 이어 배우 양우성도 사망 '충격' 대만 배우 서희원이 독감에 의한 폐렴으로 사망한 가운데 중국 배우 양우성도 독감 감염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대만 ET투데이는 지난 4일 양우성이 중추신경계 감염으로 병원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보도했다. 향년 27세. 양우성 지인은 이 매체와 인터뷰에서 "그냥 감기에 걸린 줄 알았는데 병세가 급격히 악화됐다"고 전했다. 중추신경계 감염성 질환은 원인에 따라 바이러스, 세균, 결핵, 기생충 등으로 나뉜다. 중추신경계가 감염되면 매우 위험하고 치료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생명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우성은 드라마 '경경아심', '환악삼람' 등에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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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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