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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여성 경제활동·경력단절 실태조사…'19세부터' 대상 확대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해 파악하기 위한 '여성의 경제활동 및 경력단절 실태조사'가 이달 26일부터 9월 5일까지 실시된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이 조사는 국가승인 통계로 2013년 1차 조사 이후 3년마다 실시한다. 올해로 다섯 번째 조사가 이뤄진다. 조사 대상은 전국 17개 시도 19∼54세 여성이 포함된 7500가구다. 통계청 전문 조사원이 표본 가구를 방문해 면접조사를 한다. 앞서 조사 대상은 25∼54세 여성이 포함된 가구였다. 올해부터는 여성 생애주기 전반의 경제활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19세부터로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조사항목은 ▲ 여성 경제활동 전반 및 고용형태·근로시간·임금수준 ▲ 생애주기별 고용 특성과 노후준비 인식 ▲ 경력단절 원인 및 재취업 실태 ▲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이용 현황 ▲ 직장 내 차별 및 고용환경 인식 등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인공지능(AI) 이용 확산, 온라인 플랫폼, 재택·원격근무 확대 등의 문항을 신설해 변화하는 고용 형태와 기술 발전 속에서 여성들이 어떤 기회와 제약을 경험하는지 특히 중점을 두고 다각도로 분석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는 내년 상반기에 발표하며, 결과는 여성 고용정책 개발·보완에 활용할 계획이다. 조민경 여가부 여성정책국장은 "디지털 전환 등 변화한 노동환경에 맞춰 조사 범위와 항목을 확대했다"며 "표본 가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확한 응답이 성평등한 고용환경 조성에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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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간 전

출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5개국 출산 등 인식조사…"낮은 출산율 이유 있다" 한국의 출산과 육아 등에 대한 인식을 다른 국가와 비교한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우리나라 및 독일, 일본, 프랑스, 스웨덴 5개국에 거주하는 20∼49세 성인 2500명씩을 대상으로 지난해 6∼9월 진행한 결혼과 출산·육아, 인구정책 등에 대해 인식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14일 '보건복지포럼' 8월호에 공개했다. 독일, 일본, 프랑스, 스웨덴 등 비교대상 4개국 모두 출산율 하락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겪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이 0.75명인 것과 달리 이들 국가는 1명대로 보다 높다. 인식조사는 온라인 설문지 작성으로 진행됐다. 현재 결혼한 상태가 아닌 사람들의 결혼 의향은 한국이 52.9%로 가장 높았고, 스웨덴 50.2%, 독일 46.5%, 프랑스 38.2%, 일본 32.0% 순으로 뒤를 이었다. 출산 의향은 스웨덴 43.2%, 프랑스 38.8%, 독일 38.6%, 한국 31.2%, 일본 20.3% 순으로 높았다. 일본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거나 '생각해본 적 없다'는 응답률이 우리보다 높았고, '낳지 않을 생각'이라는 응답률은 한국이 일본보다 높았다. 출산 의향이 있는 사람들이 계획하는 자녀 수는 우리나라가 1.74명으로 가장 적었다. 독일은 2.4명, 스웨덴 2.35명, 프랑스 2.11명 일본 1.96명이었다. 연구진에 따르면 한국의 첫째 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에서 낮은 편이 아니지만, 셋째 이상 출산율은 가장 낮다. 한국의 낮은 출산율의 원인은 출산 관련 인식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출산 계획시 고려하는 요인들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가정의 경제적 여건', '주거 여건', '경력 단절의 가능성' 등 모든 요인을 다른 나라보다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만큼 출산을 결정할 때 고민할 요소가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한국인의 절반 이상(50.1%)은 '미래 불확실성'을 매우 중요한 고려 요인으로 삼았는데 이와 달리 일본은 해당 요인을 고려한 비율이 30.5%, 스웨덴은 22.5%였다. 한국은 자녀 출산이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경제적 부담이 늘어난다'는 데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응답 비중도 59.9%에 달했다. 프랑스(35.6%), 일본(35.0%), 스웨덴(25.2%)에 비해 훨씬 높은 응답율이다. 한국은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진다', '나나 배우자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고 인식하는 비율도 다른 나라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일과 가사, 육아 병행의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 한국은 57.6%가 어렵다고 답해 일본(55.8%), 프랑스(47.3%), 스웨덴(23.2%) 등보다 높았다. 한국은 사회에 대한 인식도 가장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공정한 사회이다'라는 명제에 동의하는 정도를 5점 만점으로 측정하는 문항에서 한국은 2.35점에 그쳤고 독일과 프랑스는 약 2.8점이었다. 이와는 달리 '소득 격차가 너무 크다', '가장 부유한 1%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너무 많다'라는 데엔 한국이 다른 나라들보다 많이 동의했다. 연구진은 이러한 인식과 가치관 차이가 각국의 가족 형성과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결혼·출산·육아 인식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일·가정 양립 여건, 경력 유지 가능성, 제도의 실효성 등 구체적인 사회적 조건들이 맞물려 형성되는 구조적 문제"라며 "향후 인구정책은 이러한 점을 반영해 구조 전반의 전환을 동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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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4

의사
전공의들 "육아·병역 후 복귀 시 수련 연속성 법적 보장해야" 전공의들이 출산과 육아, 병역 의무 등으로 장기간 수련을 중단한 뒤에도 다시 같은 자리에서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을 주장했다. 김은식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세미나에서 전공의 수련 연속성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이날 전공의들의 수련 연속성을 저해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로 임신·출산·육아를 꼽았다. 지난해 2월 이후 사직한 여성 전공의 약 2천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수련 중 육아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는 문항에 설문 참여자 74.5%가 그렇다('매우 그렇다' 40.9% 포함)고 답했다. 출산·육아에 따른 경력 단절이 두렵다는 응답은 84.4%였고, 임신·출산·육아에 따른 장기간 수련 중단 후 수련 재개에 대한 제도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데 94.1%가 그렇다고 답했다. 78.7%는 수련 연속성을 보장할 제도가 있다면 수련 중 임신·출산·육아를 긍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김은식 위원은 "임신·출산·육아, 질병, 병역 등의 사유로 수련을 중단해야 할 때 적합한 휴직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전공의는 휴직이 아니라 사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며 "병역 휴직이나 육아 휴직 제도의 미비, 휴직 기간의 제한 등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과목을 전공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병원마다 전공의 1인을 전문의로 양성하기 위해 투입되는 비용은 연간 수억원"이라며 "전공의가 다시금 원래 자리로 돌아가서 수련을 이어가도록 육아·병역 휴직 등 법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성존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전공의들의 수련 연속성을 보장하는 것은 대한민국 미래 의료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일"이라며 "전공의들의 3대 요구안이 받아들여진다면 대한민국 전공의들은 다시 한번 희망을 되찾고,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앞서 지난달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을 포함한 3대 요구안을 확정·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7일 대전협 등이 참여하는 제3차 수련협의체 회의에서 수련 연속성 등을 포함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한 뒤 전공의 하반기 모집을 공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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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4

서영석
[국회 입법리포트]서영석,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발의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경기 부천갑) 국회의원은 출산과 육아 제도 개선을 위한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의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자녀의 연령 및 학령이 제한적이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짧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가족돌봄으로 인한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제도를 두고 있다. 가족돌봄휴직의 경우 그 사용요건이 엄격하고 휴직 및 휴가의 기간이 무급이어서 노동자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 또는 학령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까지로 확대하고,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1년 (기본 1 년에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가족돌봄휴직의 사유에 자녀의 양육을 추가하고,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를 유급으로 하도록 했다. 서영석 의원은 “아이를 가진 모든 부모가 출산과 육아를 보장받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개선된 노동 환경이 아이를 낳아 키우고 싶은 사회적 문화 형성에 일조할 수 있도록 개정안이 제도적 기반을 튼튼히 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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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4

하천계곡지킴이
‘이재명 표 청정계곡’ 올해도 이어진다경기도는 청정계곡 보호와 하천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2020년부터 운영해 온 '하천·계곡 지킴이' 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 하천·계곡 지킴이는 하천 구역을 순찰하며 불법 행위를 감시하고, 하천 관리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맡는다. 올해는 순찰뿐만 아니라 하천환경 정비와 방문객 안내, 불법행위 방지 홍보물 설치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올해 하천·계곡 지킴이는 총 109명을 채용하며, 이 중 108명은 22개 시군에서 지역 단위로 모집한다. 특히 안양시는 올해 처음으로 하천·계곡 지킴이를 채용해 지역 하천 관리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나머지 1명은 경기도가 채용하여 전체 지킴이들을 총괄하게 된다. 모집 대상은 만 20세 이상 65세 미만의 신체 건강한 도민으로, 하천 관리에 관심 있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특히 경력단절여성, 청년실업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게는 면접 과정에서 가점을 부여하여 고용 기회를 확대한다. 채용된 지킴이는 기간제 근로자로 3월부터 10월까지 근무하며, 보수는 경기도 생활임금(시급 1만 2천152원)이 적용된다. 이용원 경기도 하천과장은 이번 사업의 의미를 강조하며, “하천·계곡 지킴이 사업으로 불법행위 근절뿐만 아니라 공공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며,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와 각 시군의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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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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