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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노란봉투법 - 노동자의 권익보장과 기업활동의 자유,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2014년에 법원이 쌍용자동차 파업 노조원들에 대하여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하면서, 시민들이 노란봉투에 성금을 담아 전달하면서부터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이 유래되었습니다. 한 시민의 작은 성의에서 시작된 이 캠페인은 결국 15억 원에 가까운 모금으로 이어졌고, 우리 사회가 노동자의 파업권과 관련된 손해배상 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자 노동계 숙원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3조 개정안)이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긴 시간을 거쳐 다시 입법 과정에 오른 이 법안은 과연 무엇을 담고 있으며,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노란봉투법의 핵심적인 내용은 사용자와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한 노동쟁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시 엄격한 증명책임 부과라는 3가지 내용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합니다. 현재는 직접 고용관계에 있는 회사만 사용자로 인정되지만, 개정안은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원청회사도 사용자로 봅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하청업체를 통해 일을 시키면서도 임금이나 근무시간을 실질적으로 정하고 있다면, 하청업체 노동자들도 원청회사와 직접 협상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기존에는 임금이나 근무시간 같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해서만 파업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여기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판단’까지 포함시킵니다. 회사의 구조조정이나 사업장 이전 같은 경영 결정도 파업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셋째, 현재는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이 연대해서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각자의 실제 기여도와 책임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배상하도록 합니다. 노동계는 이 법안을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봅니다. 기업들이 직접 고용을 줄이고 하청업체를 통해 일을 시키면서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면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직접 고용한 적이 없다”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 노동계는 이런 모순을 해결하려면 진짜 결정권자와 협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이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권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경영계는 이 법안이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해치고 불법 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라고 우려합니다.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액을 자의적으로 조정할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대한 법적 보호가 미흡해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면, 원청회사들이 예상치 못한 교섭 요구에 직면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노동쟁의 범위가 확대되면, 기업의 경영 판단까지도 파업 사유가 될 수 있어 경영의 자율성이 제약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결국 “변화하는 노동현실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라는 문제입니다. 변화하는 노동 현실에 맞게 노동 현실을 규율하는 법도 바꿔야 한다는 노동계의 주장과, 법적 안정성과 기업 활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경영계의 주장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법안이 통과되든 그렇지 않든, 우리 사회가 노사 간의 신뢰와 대화를 바탕으로 상생의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법만으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장하면서도 기업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의 과제가 아닐지 생각합니다. 노란봉투법 논쟁을 통해 우리는 우리 사회가 노동의 가치와 기업 활동의 자유를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 것인지 깊이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갈등보다는 대화를, 대립보다는 상생을 추구하는 성숙한 노사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해답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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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5

최저임금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320원 합의 결정…올해보다 2.9% 올라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내년 최저임금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합의로 결정됐다. 노사공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8번째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노·사·공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6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1만30원)보다 290원(2.9%) 높은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15만6880원이다. 1%대였던 올해(1.7%)나 2021년(1.5%)보다는 인상률이 높지만, 역대 정부 첫 해 인상률 중에서는 두 번째로 낮다. 최저임금제도가 처음 도입된 노태우 정부를 제외한 각 정부의 첫 해 인상률은 ▲ 김영삼 정부 8% ▲ 김대중 정부 2.7% ▲ 노무현 정부 10.3% ▲ 이명박 정부 6.1% ▲ 박근혜 정부 7.2% ▲ 문재인 정부 16.4% ▲ 윤석열 정부 5.0%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78만2천 명(영향률 4.5%),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290만4천 명(영향률 13.1%)으로 추정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근로자위원 중 민주노총 위원 4명이 불참한 가운데 노·사·공 위원 23명의 합의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미 지난 회의 때 공익위원 심의 촉진구간(1.8%∼4.1%)이 제시된 상황에서 이날 심의에 들어갔다. 민주노총 위원 4명이 예상보다 낮은 심의 촉진 구간에 반발하며 퇴장해 근로자위원은 한국노총 측 5명만 남은 상황에서 노사는 9·10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10차 수정안에서 노동계는 1만430원, 경영계는 1만230원을 제시해 격차는 200원까지 줄었고, 이후 공익위원들의 조율 등에 힘입어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노·사·공 합의를 통한 최저임금 결정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8번째다. 2008년 결정된 2009년도 최저임금이 가장 최근이었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은 회의 후 "우리 사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견을 조율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저력이 있음을 보여준 성과"라고 평가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없다. 합의로 결정됐지만, 한국노총은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정부는 저임금 노동자 생계비 부족분을 보완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영계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며 "그동안 최저임금 동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으나 내수침체 장기화로 민생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현실을 고려해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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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1

노동부장관
노동장관 후보자 "생산성 향상되면 주 4.5일제 임금감소 없이 가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주 4.5일제가 임금 감소 없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9일 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를 보면 김 후보자는 "인공지능(AI) 등 기술 혁신으로 불필요한 업무가 축소되고 업무 프로세스가 개선돼 생산성이 향상한다면 임금 감소 없이 주 4.5일제 도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일률적인 주 4.5일제 추진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우선 도입이 어려운 기업을 중심으로 확실하게 지원해 노동시장 내 격차를 해소하고, 자발적 확산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장관 임기 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에는 정년연장을 꼽았다. 김 후보자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대안을 만들어 연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노력을 실시하겠다"며 "교대근무제 시행 사업장을 중심으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도입이 어려운 사업장은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김 후보자는 노동 시간 단축과 같은 사회혁신은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며 포괄임금제 제한 등도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공짜 노동을 근절하고, 일한 만큼 보상받는 원칙을 정립한다는 측면에서 포괄 임금 금지와 근로시간 기록관리 의무의 제도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다양한 해외 입법례와 국회발의 법률안 등을 참고해 근로시간 기록·관리 체계 도입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심의 중인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현행 최저임금 제도는 노사 갈등과 대립이 반복돼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피로도가 높으며, 사회적 신뢰와 수용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기초심의자료의 질 제고를 위해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의 조사·연구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실효성 있게 논의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영계에서 주장하는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특정 업종·지역에 '낙인효과'가 생길 수 있어 동의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장관 임명 시 임기 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 체불근절 ▲ 산재예방 ▲ 청년지원 ▲ 정년연장 ▲ 고용안전망 등을 꼽았다.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청년과 상생하되 노사 모두가 '윈윈'하는 대안을 만들어 연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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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0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 "노란봉투법·4.5일제·정년연장 현실화되면 기업에 큰 부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4일 이번 대선의 노동 현안으로 떠오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법정근로시간 단축(주 4.5일제 도입), 정년 연장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밝혔다. 경총은 세 현안이 현실화할 경우 산업계에는 혼란을, 기업에는 큰 부담을 야기한다며 대선 후보들의 유연한 대응을 촉구했다. 경총은 이날 '주요 노동 현안에 대한 경총 입장'을 발표했다. 먼저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하청 산업생태계를 붕괴하고,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를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자의 근로 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경총은 이에 대해 죄형법주의에 반할 뿐 아니라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노란봉투법은 노사관계를 크게 악화해 우리 기업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큰 사안"이라며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기보다 사업장 점검 금지 등 합리적 노사문화 구축을 위한 법 제도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법정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선 기업 경쟁력 저하, 생산량 보존을 위한 인력 충원에 따른 인건비 부담, 대중소기업 간 격차 심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은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상황에서 법정근로시간만 단축하는 것은 기업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며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 유연근무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등 근로시간을 시간을 노사가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정년 연장에 대해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청년고용 여력을 떨어뜨려 세대간 갈등을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연공형 임금체계로 생산성-임금 간 괴리가 커지면서 고용 비용이 늘어나는 등 경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은 법정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기업 정년제 자율화'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사회적 합의로 따른 정년연장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경총은 "법정 정년 연장은 반드시 지양돼야 하며 퇴직 후 재고용 중심으로 고령자 고용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행 연공급 임금체계를 직무성과에 기반한 임금체계로 개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 개선이 고령자 고용정책 논의보다 앞서 시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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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이재명
이재명, ‘주 52시간 예외’ 반도체 특별법 논의…노동계 반발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반도체 연구개발(R&D) 분야에 한해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를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도체 업계의 숙원 사업이었던 노동시간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노동계는 이를 장시간 노동을 정당화하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 특별법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의 고액 연봉자와 주요 전문가들이 동의한다면, 한시적으로 주 52시간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법정노동시간은 1주 40시간으로 연장근무를 포함해 최대 주 52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다. 반도체 업계는 연구개발 인력이 근무 시간을 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사 서면 합의를 통한 예외 적용을 요구해왔다.반도체 업계는 연구개발(R&D) 특성상 유연한 근무시간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반도체 산업은 기술 경쟁이 치열한 분야로, 연구개발이 일정에 맞춰 진행돼야 한다”며 “주 52시간 제한이 연구 성과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SK하이닉스 김재범 R&D 담당자도 “메모리 반도체 개발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데, 노동시간 제한이 이를 어렵게 만든다”고 강조했다. 반면,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이 연구개발 경쟁력을 높인다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손우목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위원장은 “반도체 산업뿐 아니라 모든 산업에서 노동시간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글로벌 트렌드”라며 “연구 환경과 근로 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특히, 노동계는 이번 반도체 특별법이 다른 산업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특정 산업의 연구개발 인력에 한정된 논의이며, 다른 산업으로 무조건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장시간 노동이 강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노사 간 합의를 전제로 한다면 반드시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노조의 무기명 비밀투표 등의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은 이재명 대표가 대선을 앞두고 경영계의 요구를 수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주 52시간제는 노동자의 건강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특정 산업의 연구개발 인력만 예외를 인정하더라도, 결국 장시간 노동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대표의 발언이 앞으로 노동시장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 가운데, 반도체 특별법을 둘러싼 논쟁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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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4

DL이앤씨
DL이앤씨-DL건설, ‘DL안전보건협의체’ 구축DL이앤씨는 100% 자회사인 DL건설과 안전 경영 강화의 일환으로 ‘DL안전보건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공동으로 구축해 운영에 들어갔다고 22일 밝혔다. DL이앤씨와 DL건설은 올해 ‘중대재해 제로(Zero)’라는 안전보건 목표 달성을 위해 협의체를 구축했다. 이길포 DL이앤씨 안전보건경영실장(CSO)과 임성훈 DL건설 CSO가 공동 의장직을 맡아 협의체를 이끈다. 양사는 협의체 운영을 통해 안전보건 정책 및 목표 수립부터 안전 시스템 구축에 이르기까지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안전 업무 매뉴얼과 같은 안전 기준을 비교 분석 후 조직 간 업무 체계와 역할을 정비하고 이를 통해 최적화된 안전 활동을 실시한다는 구상이다. 협의체는 이달부터 3개월간 태스크포스(TF) 형식으로 안전과 관련해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선 활동을 추진한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양사 안전 조직의 긴밀한 소통과 철저한 교차 점검을 통해 최고의 안전 수준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협의체를 꾸리게 됐다”며 “안전과 관련해서는 한 치의 양보 없이 중대재해 제로라는 목표를 위해 끈질기게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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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2

신한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이선훈 대표이사 취임사 및 신년사 신한투자증권 이선훈 대표이사 사장이 1월 2일, 시무식을 통해 취임 및 신년사를 발표했다. 이선훈 대표이사 사장은 “잘못된 관행을 제거하고, 새롭고 건강한 회사를 만들어야 한다는 절박함과 비장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라며, “위기관리/정상화 위원장으로서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새롭고 건강한 회사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과제를 추진해 왔다. 이러한 프로젝트 연장선에서 올해 1분기까지 인력, 시스템, 프로세스, 조직 측면에서 수립한 비상 경영계획을 빠르게 완수하고, 2분기부터는 조직문화와 업무 프로세스, 사업라인 등 근본 체계를 재정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장은 “신한투자증권을 직원에게 사랑받는 자랑스러운 회사, 고객이 신뢰하고 찾아오는 회사, 주주와 시장의 기대에 보답하는 회사로 만들겠다”라며, “신한투자증권의 성공 방정식은 이윤보다 윤리가 우선시 되는 회사, 임직원이 전문성으로 무장한 회사, 빈틈없는 제도/시스템/프로세스를 기반으로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와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가 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사장은 “신한투자증권의 성공방정식에 대한 임직원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체격이 아니라 체력이 좋은 건강한 회사로 만들어, 투명성과 고객 신뢰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증권사를 후배들에게 물려주겠다.”라고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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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2

정진완
우리금융, 차기 우리은행장에 정진완 부행장 추천우리금융그룹(회장 임종룡)은 29일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자추위”)를 개최하고, 차기 우리은행장 후보로 정진완 현 중소기업그룹 부행장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우리금융그룹 자추위는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모범관행 가이드라인에 맞취 지난 9월말 은행장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하였으며, 이후 現 조병규 은행장이 연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이사회에 전달함에 따라 최근 불거진 내부통제 이슈 등을 감안해 ‘조직 쇄신’과 ‘세대 교체’에 주안점을 두고 은행장 선임 절차를 진행해 왔다”고 전했다. 우리금융은 ‘자회사 대표이사 경영승계계획’에 따라 우리은행장 후보군을 롱리스트 및 숏리스트로 단계적으로 압축해왔다. 또한 ‘은행장 후보 선정 프로그램’ 프로세스에 따라 해당 후보를 대상으로 객관적이고 다각적으로 역량을 검증했다. 프로그램은 총 4단계로, 롱리스트 후보자에 대해서는 △ (1단계) 외부전문가 심층 인터뷰 △ (2단계) 평판 조회 △ (3단계) 최고경영자 멘토링 및 이사회 인터뷰 등을 진행했다. 이렇게 압축한 숏리스트 후보를 대상으로 △ (4단계) 경영계획 PT 및 심층면접 등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최종 은행장 후보를 확정했다. 정진완 은행장 후보는 1968년생으로 경북대 법학과를 졸업 후 1995년 입행해 종로3가지점장, 기관영업전략부장, 중소기업전략부장, 삼성동금융센터장, 테헤란로금융센터 본부장, 본점영업부 본부장을 거쳐 현재 중소기업그룹 부행장을 맡고 있다. 정 후보는 국내외 영업 현장을 두루 경험해 우리은행이 필요로 하는 영업력을 갖추었고, 특히 중소기업금융 분야에서 오랜 경험과 탁월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뛰어난 전략 마인드와 추진력을 보유한 인물이다. 또 형식에 얽매이기보다는 업무 효율과 진정성 있는 소통을 중시하는 실용형, 현장형 리더라는 평이다. 우리금융 자추위는 “△현직 주요 경영진으로서 경영 연속성 확보 △조직 쇄신을 위한 젊은 ‘세대교체형 은행장’ 선임에 방점을 두고 은행장 후보군 중 적임자를 찾는데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진완 후보는 후보군 중 가장 젊은 68년생으로 대내외적으로 좋은 평판을 갖고 있고 전문가 심층 인터뷰, 경영계획 PT 및 심층면접에서도 호평을 받았다”며, “기업문화 혁신 등 조직 쇄신과 기업금융 중심 영업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최고의 적임자로 판단했다”라고 선임 배경을 전했다. 정진완 은행장 후보는 “최근 일련의 금융사고로 실추된 은행 신뢰회복을 위해 내부통제 전면적 혁신과 기업문화의 재정비에 우선적 목표를 두겠다”며, “혁신형 조직개편, 성과중심의 인사쇄신을 통해 우리은행만의 핵심 경쟁력을 제고해 신뢰받는 우리은행으로 거듭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우리금융 자추위의 추천을 받은 정진완 은행장 후보는 12월 중 은행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자격 요건 및 적합성을 검증받은 후 주주총회에서 공식 선임되어 내년 1월부터 은행장으로서 2년 임기의 공식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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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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