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성과급"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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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메모리 1인당 6억원 받는다…적자 사업부도 최소 1.6억 삼성전자 노사가 사업성과의 10%대를 성과급 재원으로 고정하는 파격적 보상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DS) 부문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은 올해 최대 1인당 6억원 수준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21일 공개된 ‘2026년 성과급 노사 잠정 합의서’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는 기존 OPI(초과이익성과급) 제도를 유지하면서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특별경영성과급은 노사 합의로 선정한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삼으며 지급률 상한은 따로 두지 않는다.재원 배분율은 부문 40%, 사업부 60%로 구성된다. 공통 조직 지급률은 메모리사업부 지급률의 70% 수준으로 정했다. 영업이익 300조 가정 시 재원 31조5천억원노사가 합의한 사업성과를 영업이익 기준으로 가정할 경우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인 약 300조원을 적용하면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31조5천억원 규모가 된다.이 가운데 40%인 약 12조6천억원은 DS부문 전체 7만8천명에게 공통 배분된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메모리·비메모리·공통 조직 직원 모두 사업부와 관계없이 1인당 약 1억6천만원 수준의 성과급을 받게 된다.나머지 60%인 약 18조9천억원은 메모리사업부와 공통 조직에 추가 배분된다.메모리사업부 약 2만8천명에게는 1인당 약 3억8천만원, 공통 조직 약 3만명에게는 약 2억7천만원이 추가 지급되는 구조다.메모리사업부 직원은 기존 OPI 약 5천만원까지 더해지면서 연봉 1억원 기준 최대 약 6억원 규모 성과급을 받게 된다.반면 적자 사업부는 OPI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다만 특별경영성과급을 통해 최소 수준 보상은 보장받는다. 전액 자사주 지급…10년 적용특별경영성과급은 세후 전액 자사주로 지급된다.지급 주식 가운데 3분의 1은 즉시 매각할 수 있고, 나머지 3분의 1씩은 각각 1년과 2년 동안 매각이 제한된다.적자 사업부는 공통 지급률의 60%를 적용받으며, 실제 적용은 2027년분부터 시작된다.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제도는 향후 10년간 운영된다. 다만 2026∼2028년에는 DS부문 영업이익 200조원, 2029∼2035년에는 연간 100조원 달성이 조건이다.올해 평균 임금 인상률은 기본인상률 4.1%, 성과인상률 2.1%를 포함해 총 6.2%로 결정됐다.노사는 이와 함께 사내주택 대부 제도와 자녀 출산 경조금 상향에도 합의했다. 출산 경조금은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500만원으로 확대된다.또 DX(완제품)부문과 CSS사업팀에는 상생협력 차원에서 600만원 상당 자사주를 지급하기로 했다. 
2026.05.21

대법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퇴직자들 최종 패소 대법원이 SK하이닉스의 경영성과급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퇴직자들이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은 최종 패소로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2일 SK하이닉스 퇴직자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지급 의무 확정 어렵다”…임금성 부정쟁점은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분배금(PS) 등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인지 여부였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평균임금이 높아질수록 퇴직금도 늘어난다.대법원은 평균임금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 규정, 노동 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지워진 금품”이라고 전제했다.재판부는 SK하이닉스의 경우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서 경영성과급 지급 의무가 명확히 정해졌다고 보기 어렵고, 노동 관행으로도 규범적 사실이 확립됐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노사 합의를 통해 매년 지급 기준을 정해왔지만, 합의 효력은 해당 연도에 한정되며 회사가 경영상 판단에 따라 합의를 거절할 수 있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됐다.특히 초과이익분배금(PS)은 근로 제공뿐 아니라 자본 규모, 비용 관리, 시장 상황, 경영 판단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므로 근로의 양이나 질에 대응하는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실제 지급률도 연봉의 0∼50% 범위에서 크게 변동한 점이 고려됐다. 삼성전자 판결과 동일 기준 적용이번 판결은 지난달 삼성전자 퇴직자 소송에서 일부 성과급의 임금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단과 동일한 법리를 적용한 결과다. 당시 대법원은 삼성전자의 목표인센티브에 대해 “근로 성과의 사후적 정산에 가깝다”며 평균임금 포함을 인정했으나, 성과인센티브는 임금성을 부정했다.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이라는 명칭 자체로 임금성이 자동 인정되거나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각 회사의 지급 기준과 방식, 제도적 구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이번 판결로 사기업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여부는 일률적 결론이 아닌 ‘구조와 내용 중심 판단’이라는 기준이 재확인됐다. 
2026.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