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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을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 2025.12.8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계엄2수사단 구성’ 노상원 1심 징역 2년…재판부 “계엄 동력된 범행”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이른바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첫 선고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천49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징역 3년과 함께 진급 청탁 대가로 수수한 현금과 백화점 상품권의 몰수를 구형한 바 있다. “위헌·위법 계엄 선포로 이어진 동력”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에게 적용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이번 범행이 단순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알선수재에 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현역 국방부 장관 등 군 인사권자의 개인적 관계를 내세워 절박한 상황에 있던 후배 군인들의 인사에 관여했고, 계엄 준비를 주도하면서 인사상 도움을 받던 후배 군인들까지 주요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이어 “피고인의 행위는 실체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도록 만든 동력 중 하나였다”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라는 결과를 초래한 책임을 엄중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량 탈북 대비’ 주장 배척노 전 사령관 측은 정보사 요원 명단을 받은 이유가 대량 탈북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재판부는 “제2수사단 구성은 특정 시점에 계엄 사태를 염두에 두고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며 “대량 탈북 징후 대비라는 주장은 형식적 명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다만 정보사 요원 명단이 군 외부로 실제 유출되지 않은 점, 알선수재와 관련한 청탁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 등은 양형에 참작했다. 김용현 전 장관 ‘비선’ 의혹, 내란 본류 재판도 진행 중민간인 신분이던 노 전 사령관은 36년간 인연을 이어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선’ 역할을 하며 비상계엄 모의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그는 지난해 912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정보를 넘겨받아 비선 조직 성격의 ‘제2수사단’을 구성하려 한 혐의로 지난 6월 기소됐다. 또 지난해 89월에는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으로부터 현금 2천만원과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혐의도 있다.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중앙지법 형사25부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른바 내란 재판의 ‘본류’로 불리는 해당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과 병합돼 내년 1월 중순 변론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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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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