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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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학등록금 인상 상한 낮춰…물가상승률 1.5배→1.2배로 내년 1학기부터 대학 등록금 인상 상한이 직전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에서 1.2배로 내린다. 교육부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학의 등록금 인상 상한을 직전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2배로 낮췄다. 현행 법률에선 1.5배로 규정하고 있다. 법 시행 시기는 올해 10월 1일부터로, 개정 사항은 2026학년도 1학기 등록금부터 적용된다. 2026학년 등록금 인상 상한은 올해 물가상승률까지 반영해 12월 중 공고된다. 올해 교육부가 정한 등록금 인상 상한은 5.49%였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를 겪는 사립대학을 지원하는 내용의 사립대학구조개선지원법 제정안도 의결됐다. 사립대학 구조개선, 대학 폐교·학교법인 청산에 대한 체계적 지원, 학생·교직원·연구자 등 구성원 보호와 관련한 법적 기반의 마련을 골자로 하며 시행 시기는 공포 후 1년 뒤다. 교육부는 "법률 제정에 따라 사립대학 재정진단에 따른 구조개선 절차가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12월 말 만료되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육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누리과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재정적 동력을 확보해 영유아 교육·보육을 충실히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공무원이 고등학교 입학 및 대학(원)에 (편)입학하려는 학생을 선발할 때 공정성을 침해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사립학교 교원이 같은 행위를 한 경우 마찬가지로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학교 인근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등의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을 제한하는 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2025.07.23

국민대, '표절 석사취소' 김건희 여사 박사학위 무효 처리 국민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 학위 수여를 무효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국민대는 "김 여사가 박사과정 입학 당시 제출한 석사 학위가 소속 대학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취소됨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33조 제4항에 명시된 박사과정 입학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석사 학위를 수여했던 숙명여대는 지난달 24일 김 여사의 논문 표절을 이유로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를 취소한 바 있다. 국민대는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박사 학위 취소 안건을 상정하고 대학원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한 끝에 김 여사의 박사과정 입학과 이에 근거한 박사 학위 수여를 무효 처리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국민대는 "앞으로도 법령과 규정에 입각해 학문 공동체의 신뢰와 윤리를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7.21

의협 "신뢰 바탕으로 정부 대화…현명한 정책 결정 기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지금은 의과대학생들의 교육 정상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면서 "정부가 신뢰를 주고 있는 만큼 의과대학생들이 자기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 마련됐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이형훈 보건복지부 차관을 만난 데 대해서도 "다행히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대화하면서 문제를 함께 풀어보자는 데 의견을 함께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의협은 "아직 해결된 문제보다 해결돼야 할 문제가 훨씬 많다"면서도 "하지만 이 문제들이 해결될 때까지 학생들과 전공의들이 기다릴 수는 없다. 이 문제들은 다양한 대화채널을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정부는 그동안의 입장을 변경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국가 대계를 위한 현명한 정책 결정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대학에 "학생들이 돌아오면 잘 가르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설계해야 하는 어려움이 많겠지만 국가의 미래를 위해 잘 만들어 주시리라 믿는다"고 했다. 지난해 2월 의대 증원 이후 1년 5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은 김 총리가 취임 첫날인 지난 7일 김택우 의협 회장,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대위원장 등과 만나면서 해소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김 총리와 3개 단체 면담에서 이뤄진 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긴 어렵다면서도 "교육부에서 만들어놓은 정책 방향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최소 수업 기간 등을 고려하면) 의대생들의 교육 정상화가 가능한 시간이 그다지 많이 남아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머지 여러 어젠더와 관련해서는 이전에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밀어붙이기' 식으로 진행했던 내용을 하나하나 분리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논의를 지속하자고 건의했다"고 전했다.

2025.07.10

의대 모집인원 3058명 발표…내년 인원도 3058명으로 확정될까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증원 이전 규모와 동일한 3058명으로 확정됐다. 지난해 2월 의대 정원을 5058명으로 2천명 늘렸지만, 1년여 만에 다시 증원 전인 2024학년도 정원과 같은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이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 조정 방향' 브리핑에서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확정·발표했다. 브리핑에는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양오봉·이해우 공동회장과 의대 학장 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 이종태 이사장이 참석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7일 정부가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해 의대생들이 3월 내 전원 복귀할 경우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의대생 전원이 등록·복학 신청을 마쳤으나 일부 의대에서는 학생들이 '등록 후 투쟁' 방침을 밝히며 수업 거부에 나서 실질 복귀율은 40개 의대 전체 학년 평균 25.9% 정도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수업 참여율이 예과는 22%, 본과는 29% 수준이라고 밝혔다. 유급 대상자를 포함해 재학생 1만9760여명을 대상으로 취합한 통계다. 학년별 수업 참여율은 본과 4학년이 35.7%로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는 서울 소재 의대 40%, 지방대 22% 정도였다. 참여율 50%가 넘는 의대는 4곳에 불과했다. 교육부는 "현재 의대생 수업 참여가 당초 의총협과 의대협회가 3월에 제시한 수준에 못 미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의총협은 1년 이상 지속된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대교육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수업 복귀 및 의대교육 정상화를 반드시 실현하기 위해 2026학년도에 한해 각 대학이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2024학년도 입학정원으로 확정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의대협회도 아직 망설이는 의대생의 수업 참여 계기를 마련하고, 조속한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해 내년 의대 모집인원 조정을 확정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 부총리는 "대학의 교육을 책임지는 의총협과 의대협회의 건의를 무겁게 받아들여 총장과 학장님들의 의사를 존중해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며 "모집인원 조정을 통해 2026학년도 대학 입시의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고 대학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의대교육 정상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의대 모집인원 조정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도 나선다. 다만 정부와 의학교육계는 올해는 작년 같은 학사유연화는 없으며 수업 불참 시엔 유급을 적용하는 등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학사를 운영할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오늘 발표로서 내년 의대 모집인원에 관한 사회적 논란을 매듭짓고, 이제는 우리 모두가 의대 교육의 정상화 실현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의료개혁에 힘을 모아 나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5.04.17

교육부 "의대생 복귀율, 실제 수업 참여 여부 봐야" 모집인원 발표는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교육부의 공식 입장은 (의대생) 복귀율이나 의대 모집인원과 관련해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면서 "등록금을 납부했다고 복귀했다고 볼 수 없다. 실제 수업 참여 여부를 보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각 대학이 정한 의대생 복귀 시한은 이날까지다. 정부는 앞서 의대생들이 이날까지 '전원 복귀'할 경우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는 내용의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7일 발표했다. 구 대변인은 "대학들이 등록일을 연장하고 있고 등록금 납부일을 4월로 늦춘 곳도 있어, 실제 복귀율 자체는 빨리 집계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단순 등록률이 아닌 실제 수업 참여율도 취합된 이후에 정부가 약속한 '3058명 동결' 조건도 유효하다는 것이다. 당초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 발표가 이번 주로 예상됐으나 이에 따라 다음 주 이후로 밀릴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까지 이른바 '빅5' 의대(서울대·연세대·성균관대·울산대·가톨릭대)를 비롯, 다수 의대에서 학생들이 대거 등록하는 모습이다. 구 대변인은 “전체적인 큰 흐름이 등록 쪽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상당수 의대생이 등록 자체는 하고 있다는 게 맞다”면서도 "어떤 대학은 전혀 등록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또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에 대해 "4월 30일까지 각 대학이 대교협(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모집인원을 제출해야 한다"면서 "당연히 그때까지는 총모집인원이 정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의대에서 '미등록 시 제적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휴학 승인은 대학 총장 권한이고, 군 입영을 제외하곤 총장 판단에 따라 휴학을 승인하지 않아도 된다"며 "고등교육법령의 유권해석 기관인 교육부도 휴학 불승인을 요청했으니 소송으로 가더라도 학생들의 승소를 장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의대생들이 '등록 후 수업 거부' 투쟁을 펴려는 데 대해 "학교별로 연속 2회 유급이나 합산 3∼4회 유급이면 제적이 되는 학교들도 있다"며 "등록했어도 결국 제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5.03.31

법원, 33개 의대 교수협 '의대 증원 취소 소송' 각하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정부의 2025년도 의대정원 증원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 법원이 각하를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21일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학정원 증원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에 해당한다.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 이번 결정은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잇따라 제기한 여러 개의 취소소송 중 하나다. 지난해 3월에도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는 복지부 장관이 고등교육법상 대학교 입학 정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으므로,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또 의대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도 신청했는데, 이에 대해 지난해 6월 대법원은 기각·각하 결정을 내렸다.

2025.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