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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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보다 근로소득세 등 훨씬 빨리 올라…체감 부담 증가 최근 5년간 월급보다 근로소득세·사회보험료·필수생계비가 훨씬 빠른 속도로 올라 직장인들의 부담이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4일 한국경제인협회 분석에 따르면 근로자 월 임금은 2020년 352만7천원에서 2025년 415만4천원으로 연평균 3.3% 상승했을 뿐이지만, 같은 기간 월급에서 원천 징수되는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의 합은 월 44만8천원에서 59만6천원으로 연평균 5.9% 늘었다. 임금에서 세금과 사회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12.7%에서 14.3%로 커졌고, 월평균 실수령액은 2020년 307만9천원에서 2025년 355만8천원으로 연평균 2.9% 오르는 데 머물렀다. 항목별로 보면 근로소득세는 2020년 13만1626원에서 연평균 9.3% 상승해 2025년 20만5138원으로 올랐다. 사회보험료는 31만6630원에서 39만579원으로 올라 연평균 4.3% 상승했다. 고용보험료 상승률은 5.8%(2만8219원→3만7382원)로 가장 높았고 건강보험료는 5.1%(12만9696원→16만6312원), 국민연금 보험료는 3.3%(15만8715원→18만6885원) 올랐다. 필수생계비 물가도 2020년 대비 연평균 3.9% 상승해 체감임금이 하락하는 효과로 이어졌다. 한경협은 근로자 체감소득을 높일 방안으로 물가에 따라 과표구간이 자동 조정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제시했다. 한경협은 "과표 기준이 물가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근로자에게) 상위 과표구간이 적용되고 사실상 세율이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세수 감소 우려에 대해서는 국내 소득세 면세자 비율(33.0%)을 일본, 호주 등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한경협은 사회보험의 경우 구직급여 반복 수급, 건강보험 과잉 진료를 막는 등 지출 구조개선을 통해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은 산지와 구매자 간 직거래가 가능하고 수수료가 낮아 유통비용을 줄일 수 있다"며 입법을 통해 상시화할 것을 제안했다.
2025.12.04

“1300억 원 통장에 묶였다”…어디서 찾아야 할까?직장 폐업이나 도산으로 근로자가 수령하지 못한 퇴직연금 적립액이 지난 9월 기준 130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연말까지 근로자가 숨은 퇴직연금을 손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환급 캠페인을 시작한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은 9월말 기준 총 1309억원으로 집계됐다. 관련 근로자는 약 7만5000명으로 1인당 평균 174만원의 퇴직연금을 수령하지 못한 상태다. 미청구 적립금 중 97.9%에 해당하는 1281억원이 은행에, 19억원이 보험사에, 9억원이 증권사에 보관돼 있다. 금감원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연말까지 ‘미청구 퇴직연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각 금융사는 행정안전부로부터 근로자의 최신 주소를 제공받아 미청구 퇴직연금이 있는 대상자에게 등기 우편을 발송할 예정이다. 기존에도 금융사들이 폐업 기업 근로자에게 안내를 해왔지만 주소 변경이나 누락 등으로 전달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이번 캠페인에서는 모바일 전자고지를 새롭게 도입해 카카오 알림톡 등으로 본인 명의의 휴대폰에 안내장을 전달한다. 또한 내년부터는 금융사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비대면으로 청구할 수 있는 시스템도 도입된다. 근로자는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미청구 퇴직연금을 조회하고 증빙서류를 업로드할 수 있다. 금감원은 “근로자가 자신의 퇴직연금을 빠짐없이 찾아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금융사 독려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캠페인의 의미를 인정하면서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퇴직연금이 ‘신청해야만’ 지급되는 구조가 문제”라며 “제도 인식이 낮은 영세사업장 근로자와 단기근로자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적립금의 대부분이 은행에 몰린 것은 중소기업이 특정 금융업권에 편중된 결과로 사각지대를 키우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소비자보호 전문가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고용보험 시스템과 연동해 자동 알림을 제공하면 미청구 문제를 크게 줄일 수 있다”며 “본질은 데이터 매칭의 실패이며 통합 플랫폼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기업의 안내 의무를 강화하고 근로자가 이직할 때마다 퇴직연금 현황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사할 때 본인이 직접 금융회사에 지급을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사업장 폐업, 주소 변경, 연락 두절 등으로 본인 확인이 이뤄지지 않으면 적립금이 그대로 남는다. 그 결과 ‘잠자는 퇴직연금’ 규모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자동 지급제 도입과 데이터 통합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검토 중이다. 금감원은 향후 근로복지공단과 금융협회 등과 협력해 공적 데이터 연계를 강화하고 상시 알림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2025.12.04

한국경영자총협회 "아마존·알리바바도 새벽배송…자율성 보장해야" 새벽 배송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일방적인 규제보다는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8일 한국SCM학회에 의뢰한 '해외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사업 및 규제 동향 분석'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글로벌 이커머스 기업들은 소비자의 배송시간 단축 요구에 대응해 당일배송, 야간·새벽 배송 등 신속 배송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아마존은 오전 주문 시 당일 오후와 저녁에 배송하는 서비스를 운영한다. 오전 4시 30분과 8시 사이에 배송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중국 알리바바는 정오 전 주문 시 당일 오후 9시까지 배송하고 자정 전에 주문하면 다음 날 정오까지 물건을 가져다준다. 신선제품 계열사 '허마셴셩'을 통해 새벽 배송도 실시하고 있다. 한국SCM학회는 이들의 계약 형태의 경우 다양한 시간대에 유연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독립계약자' 형태가 주를 이룬다고 밝혔다. 배송종사자 또한 근무 시간과 지역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독립계약자 형태를 선호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플랫폼 산업단체 '플렉스 어소시에이션'(Flex Association)이 2022년 미국 배송종사자 2329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77%가 독립계약자 형태로 일하는 것을 원한다고 답했다. 한국SCM학회는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한국이 택배 배송종사자를 위한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관리지원 등 사회안전망 제도화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고도 덧붙였다. 미국, 독일, 중국 등은 배송종사자가 사회보험에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구조인 데 반해 한국은 기업과 정부가 건강검진비용을 지원하고 산재보험·고용보험 특례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연구를 맡은 이철웅 고려대 산업경영공학부 교수는 "우리나라 배송종사자 관련 제도는 배송 수요에 대한 탄력적 대응과 일하는 방식의 자율적인 선택을 보장하면서 종사자 보호를 위해 사회안전망을 운영하는 혼합형 구조"라면서 "산업 특성과 수요 변화 속도를 고려할 때 일방적인 규제 강화보다는 업계의 자율성 보장과 종사자 보호 사이의 균형 있는 조화가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1.28

고용보험 적용기준, 근로시간 대신 ‘보수’로 전환 앞으로 고용보험 가입 여부 판단 기준이 ‘주 15시간’ 중심의 소정근로시간에서 벗어나 ‘보수(소득)’ 중심으로 바뀐다. 정부가 25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국세청 소득 정보를 연계한 실시간 확인 체계가 도입된다. 현장조사로도 파악하기 어려웠던 근로시간 기준의 한계를 넘어서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정보로 근로자의 보험 적용 여부를 매월 확인해 누락 가입자를 즉시 파악하는 방식이다. 노동부는 이 변화가 고용보험 사각지대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다. 또 복수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소득을 합산해 기준을 충족하면 본인 신청을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여러 일자리를 전전하는 저소득·다중근로자 보호 장치를 확대한 조치다. 보험료 부과 방식도 개선된다. 그동안 사업주는 근로자의 전년도 보수총액을 별도로 신고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국세청 소득 자료를 활용한 부과 체계로 바뀐다. 동일 소득에 대한 이중 신고 부담을 줄이고 보험 행정의 정확성을 높이려는 목적이다.구직급여 산정 기준도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서 ‘이직 전 1년 보수’로 변경된다. 일시적 소득 등락에 따라 급여액이 흔들리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정이다. 실직 시 생계 안정성과 구직 활동 촉진 효과를 고려한 조치로 설명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전문가와 정부가 고용안전망의 미래 방향을 함께 고민해 마련된 결과”라며 “실시간 소득정보 활용을 통해 가입 대상임에도 가입되지 않은 분들을 즉시 확인해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11.25

“월급에서 빠졌는데”…사장 체납에 증발한 내 국민연금 17년매달 월급에서 꼬박꼬박 빠져나간 국민연금이 사장의 체납으로 사라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13개월 이상 장기 체납된 4대 사회보험액은 총 1조1천217억원이며, 이 중 국민연금 체납액이 4천88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올해는 상반기(6월 기준)만에 5천31억원을 기록하며 이미 작년 전체 규모를 넘어섰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근로자의 노후 안전망이 직접 타격을 받고 있다. 17년 체납 사업장도…근로자는 ‘연금 공중분해’국민연금을 장기간 내지 않은 사업장은 전국 3만여 곳에 달한다. 최장 213개월, 즉 17년 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은 곳도 있다. 해당 사업장은 1억6천만원을 체납했으며, 일부는 2년여 만에 26억원을 미납한 사례도 확인됐다. 문제는 이 기간 동안 근로자가 실제로 납부한 자신의 연금 부담금이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른 사회보험과 다른 ‘국민연금 독소조항’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체납하더라도 근로자가 근무 사실을 증명하면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사업주가 내지 않으면 근로자의 납입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기간이 통째로 ‘공백 기간’이 된다. 예를 들어 17년간 체납된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는 월급에서 연금이 빠져나갔어도 17년의 가입 이력이 사라지는 셈이다. ‘이중 납부’ 없이는 구제도 불가능현행법상 근로자가 체납 기간을 인정받으려면 ‘개별 납부’를 해야 한다. 이미 본인 몫 4.5%를 원천징수당했더라도 다시 내야 하며, 그 경우 가입 기간의 절반만 인정된다. 100% 인정을 받으려면 사장의 몫까지 포함해 총 9%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내 잘못도 아닌데 두 번 돈을 내고, 사장 몫까지 떠안으라니”라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솜방망이 징수, ‘성실 근로자만 손해’ 구조징수 체계도 허술하다. 최근 10년간 국민연금 체납으로 형사 고발된 사례는 855건에 불과했으며, 이들이 체납한 418억원 중 실제로 징수된 금액은 82억원, 징수율 19%에 그쳤다. 폐업 등으로 징수를 포기한 ‘관리 종결’ 체납액도 1천157억원이다. 법적 조치가 약한 사이 체납 사업주는 재산을 숨기거나 시간을 끌며 법망을 피한다. 노후 안전망, 제도 개선 시급체납된 국민연금은 단순한 미수금이 아니라 근로자의 노후 생계와 직결된다. 정부가 체납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징수 체계를 마련하고, 성실하게 근무한 근로자의 연금 가입 기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5.11.07

고용보험 적용기준,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취약근로자 보호 정부가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근로 시간에서 소득으로 개편한다. 고용노동부는 7일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995년 고용보험 시행 이후 30년간 유지해 온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이 근로 시간에서 소득으로 변경된다. 근로 시간과 관계 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노동자들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현행대로라면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만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일정한 근로 시간을 산정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여러 일자리에서 초단기로 일하는 노동자들의 가입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복수 일자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각각의 사업에서 얻는 소득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합산한 소득이 소득 기준을 넘으면 근로자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노동부는 적용기준이 되는 구체적인 소득액은 노·사·전문가의 논의를 거쳐 시행령에서 정할 계획이다. 적용기준이 소득으로 바뀌면 국세 소득자료에 대한 전산 조회만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가입 누락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적용기준 변경으로 "고용보험의 보호가 꼭 필요한 취약 근로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입법예고는 2023년 3월부터 노·사·전문가가 11차례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노동부는 국세 소득신고로 대체할 수 있는 고용보험 신고는 폐지 또는 간소화하고 고용보험 행정을 통해 구축된 실시간 소득자료를 각종 일자리 사업 지원 대상 발굴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도 구축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향후 40일간 입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개정안에 대해 "고용보험이 앞으로 모든 일하는 사람의 보편적인 고용 안전망으로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2025.07.07

육휴 근로자 자진 퇴사해도 사업주 지원금 받는다 앞으로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 사용 종료 후 자진 퇴사해도 사업주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 4건을 심의·의결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 사용 종료 후 6개월 내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에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장려금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된다. 당초에는 해당 지원금의 50%는 근로자의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에, 남은 50%는 제도 사용을 마친 근로자가 그 기업에서 6개월 이상 일했을 때 사업주에게 주어졌다. 때문에 제도 사용 후 6개월 이내 근로자가 자진 퇴사할 경우 사업주가 지원금의 50%를 받지 못했다. 구직급여 수급자가 창업해 12개월 이상 계속 사업하는 경우 월별 매출액 등 과세증명자료만 제출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사업계획서와 과세증명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했다. 조기재취업수당 제도 취지를 고려해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근무(복무)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노동부는 또 청년의 자격·훈련·교육·경력 등을 통합·관리하는 직무능력은행이 각 부처가 지원하는 해외 일경험, 교육연수 이력 등을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K-무브(해외연수), 해외 일경험사업, 해외취업아카데미, 해외인턴(WEST) 등 4개 사업의 정보를 연계하고, 연계 범위를 계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학습기업(학습근로자를 채용해 현장 훈련을 하고 학교 이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학습병행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사업주 등이 부정하게 지원받은 경우 추가 징수할 수 있는 기준은 현행 '부정수급액 이하'에서 '부정수급액 5배 이하'로 명확히했다.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대행하는 공인노무사·세무사 인가 기준에 대한 타당성 검토 기간은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2025.05.28

한국도로공사, 스마트 건설기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민간 건설 분야 디지털 역량 강화와 인재 양성 지원을 위해 ‘스마트 건설기술 전문인력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는 해당 교육과정을 2022년부터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해 2024년까지 1649명에게 스마트 건설 교육을 실시했으며, 올해 783명의 교육생을 추가로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2025년 스마트 건설 교육과정은 수요조사를 반영해 24개로 증설 운영 중이며(‘24년 15개), 설계·시공·유지관리 등 건설 全 교육과정을 현업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으로 구성했다.주요 교육과정으로 ▲BIM(건설정보모델링,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 드론 활용 구조물점검 및 손상분석 ▲ AI기반 설계서 작성과 건설산업 빅데이터 분석 ▲ 스마트기술 활용 안전관리 등이 있다. 특히, 2024년 도입한 방문 교육은 기업 실무자들이 자신의 사업장에서 기업별 맞춤 교육을 받을 수 있어 접근성과 실용성도 향상됐다. 교육 대상은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는 기업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교육비가 무료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은 교육비의 20%(1인당 9720원∼7만6302원 상당)를 부담하면 된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건설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스마트건설 기술을 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이 필수적“이라며, ”한국도로공사가 보유한 스마트 건설 기술역량으로 기업들이 실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5.03.12

부산대학교 ‘국내외 태양광 산업 현황과 발전 방안’ 세미나 개최 부산대학교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는 오는 3월 18일 부산 동래구 농심호텔 세미나홀에서 ‘국내외 태양광 산업 현황과 발전 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올해 총 8개로 구성된 세미나 중 첫 번째 행사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최근 태양광 산업은 글로벌 에너지 전환 정책과 맞물려 빠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세계 주요국들은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 태양광 발전 확대에 나서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태양광 산업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태양광 모듈의 재활용 문제, 영농형 태양광 도입의 한계,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활성화 필요성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이번 세미나는 이러한 산업의 현황과 주요 이슈를 조망하고, 업계 전문가 및 관계자들이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강연은 한국건물태양광협회 이사이자 한국 RE100협의체 부회장인 정성훈 부회장이 맡아 △태양광발전 산업 현황 △제로에너지빌딩 및 BIPV 개념 △태양광 모듈 재활용 시장과 방향성 △영농형 태양광 시장 및 사업화 모델 등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세미나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업계 임직원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석할 수 있으며, 참가자 전원에게 교재와 수료증이 제공된다. 또한 참석자들에게는 기념품과 호텔식 석식이 제공될 예정이다.
2025.03.10

[국회 입법리포트]서영석,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발의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경기 부천갑) 국회의원은 출산과 육아 제도 개선을 위한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의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자녀의 연령 및 학령이 제한적이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짧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가족돌봄으로 인한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제도를 두고 있다. 가족돌봄휴직의 경우 그 사용요건이 엄격하고 휴직 및 휴가의 기간이 무급이어서 노동자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 또는 학령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까지로 확대하고,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1년 (기본 1 년에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가족돌봄휴직의 사유에 자녀의 양육을 추가하고,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를 유급으로 하도록 했다. 서영석 의원은 “아이를 가진 모든 부모가 출산과 육아를 보장받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개선된 노동 환경이 아이를 낳아 키우고 싶은 사회적 문화 형성에 일조할 수 있도록 개정안이 제도적 기반을 튼튼히 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