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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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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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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6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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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나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고위공직자 54명 재산공개…尹 79.9억 신고, 작년 3월比 5억↑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올해 4월 2일부터 5월 1일까지 신분이 변동한 고위공직자 54명의 재산을 관보에 공개했다. 윤 전 대통령은 79억9천115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번에 공개된 퇴직자 가운데는 가장 재산이 많았다. 윤 전 대통령은 작년 3월 공개된 재산 신고액(74억8천112만원) 대비 5억1천3만원이 늘었다.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명의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가 26㎡(약 8평)의 대지 지분과 164㎡(약 50평) 건물이 작년보다 약 3억8천만원 오른 19억4천800만원으로 잡혔다. 윤 전 대통령은 당초 지난 3월 이뤄진 정기재산변동신고 공개대상자였다. 그러나 당시 신고 기간에 구속 상태가 이어지면서 유예를 받아 이번에 퇴직재산 신고내역을 공개했다. 신고 재산이 가장 많은 현직 고위 공직자는 이준일 주이라크대사로 52억7천916만원을 신고했다. 이 대사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등 24억여원의 부동산과 부부 및 자녀 명의로 27억여원 규모 예금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아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이 44억1천521만원을 신고해 뒤를 이었다. 조 처장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 경기도 안양시 아파트와 전북 익산시 논밭 등 18억3천만원의 부동산과 본인 및 가족 명의로 25억6천만원 상당의 예금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기홍 외교부 공공외교대사도 41억7천461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본인 명의 서울 용산구의 아파트와 충남 천안의 복합건물 지분 등 부동산이 36억여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퇴직자 중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 이어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산이 많았다. 최 전 장관은 종전 대비 4천943만원이 늘어난 45억1천483만원을 신고했다. 지난 공개 당시 논란이 됐던 1억9천712만원 상당의 미국 국채도 여전히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준표 전 대구광역시 시장이 종전과 거의 차이가 없는 42억6천370여만원을 신고해 최 전 장관의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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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5

서울구치소
내란특검, '출석거부' 尹 3차 강제구인 나서…이번에도 거부할까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출석을 거부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3차 강제구인에 나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이날 서울고검 조사실로 데려오라는 인치 지휘를 전날 밤 서울구치소에 내렸다. 윤 전 대통령은 10일 구속된 이후 줄곧 건강상 이유로 특검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특검팀은 불응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며 두 차례에 걸쳐 강제구인에 나섰지만, 윤 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해 인치에 실패했다. 특검팀은 전날 서울구치소 직원을 불러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은 경위를 조사했다. 이후 브리핑을 통해 "피의자 윤석열은 검찰총장을 역임한 전직 대통령이고, 누구보다도 형사사법 체계의 기준이 돼야 할 사람"이라며 "이와 같은 피의자의 대응 방식은 고스란히 일반에도 전파가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특검팀의 강제구인 시도에 대해 "전직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는 행태"라며 “조사가 필요하고 대면조사가 목적이라면 그 장소는 본질적이지 않다. 실제로 과거 전직 대통령 두 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위해 수사기관이 구치소를 방문한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특검팀은 "구속영장이 집행된 피의자에 대한 출정 조사는 형사사법 시스템상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1월 구치소 현장 조사를 추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거부로 이뤄지지 못했다. 이번 3차 강제구인도 불발된다면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한을 연장하지 않고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길 가능성도 있다. 특검팀은 브리핑에서 구속기간 연장 없이 윤 전 대통령을 바로 기소할 가능성을 묻는 말에 "여러 가지 검토 중인 방안 중에 하나"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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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6

윤석열
尹, 재구속 후 특검 첫 조사 불응…"불출석 사유서 전달"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특검팀의 구속 후 첫 조사에 불응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오늘 오전 11시20분께 구치소 측에서 특검에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 사유서 원본을 직접 전달했다 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전날 새벽 법원에서 국무위원 계엄 심의권한 행사 방해, 사후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등 5가지 범죄사실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 전 대통령에게 이날 오후 2시까지 서울고검으로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지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이날 구치소 측을 통해 특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올해 초 내란 등 혐의로 체포·구속됐을 당시에도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바 있다.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세 차례에 걸쳐 강제구인과 현장 조사를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 접견을 이어가면서도 조사에 불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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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1

윤석열
尹, 4개월만에 내란특검에 재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재구속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처음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4개월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나와 무혐의를 항변했지만, 두 번째 구속을 피하지는 못했다. 수사 개시 3주 만에 '몸통'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특검팀은 계엄 명분을 쌓으려고 북한과 무력 충돌을 유도했다는 외환 혐의로 수사망을 넓힐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7분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 22분부터 6시간 40분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법원은 특검팀이 제시한 관계자 진술과 물적 증거를 토대로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적법한 절차를 거친 계엄 선포인 것처럼 속이려 사후에 허위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수사를 대비해 내란 공범들의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하는 등 범행 그 자체가 증거인멸에 해당한다는 특검팀 주장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 혐의를 밝힐 중요 관계인인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수사기관 조사에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이 개입해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회유하려 했다는 주장도 발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중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이 그간 여러 차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 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내란 재판에서도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주장도 법원은 일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크게 5가지 범죄사실을 적용해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만 소집함으로써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 행사를 방해하고, 계엄 선포의 법률적 하자를 숨기려 사후에 허위 계엄 선포문 만들고 이를 폐기했다는 게 특검팀 조사 결과다. 외신에 허위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 전파 및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달 12일 출범한 뒤 엿새 만에 수사를 개시한 내란 특검팀은 특유의 속도전을 구사하며 의혹 정점인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까지 성공했다. 특검팀은 최대 20일간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수사할 수 있게 됐다.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내란 관련 혐의는 검찰·경찰 단계서부터 어느 정도 다져왔던 만큼 구속기간 남은 수사는 외환 혐의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을 도발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평양 무인기 투입 지시가 'V'(대통령을 의미) 지시라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군 내부 증언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군사 기밀이 포함된 외환 혐의 특성상 특검팀의 구체적인 수사 상황은 외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특검팀은 군 관계자를 상당수 비공개로 조사했다면서도 조사할 양이 많이 남아있다며 구속영장 범죄사실에서 제외했는데, 수사 상황을 외부로 노출하지 않기 위함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특검팀의 소환 시기, 방식, 조사자 등을 두고 건건이 대립해온 점에서 조사에 협조적으로 임할지는 미지수다. 외환 혐의의 경우 '외국과 통모하여' 즉 북한과 내통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면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혐의 공범으로 적시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 외에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계엄 후 안가(안전가옥) 회동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이 수사선상에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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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0

윤석열1
尹 구속심사 6시간40분만에 종료…밤늦게나 새벽에 결과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6시간 40분 만에 끝났다. 윤 전 대통령은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심사 결과를 기다린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미결수용자 신분으로 즉시 수감 절차를 밟고, 기각되면 구치소를 나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사저로 돌아가게 된다. 서울중앙지법에서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22분부터 오후 9시 1분까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그 사이 오후 4시 20분부터 10분간, 오후 7시부터 1시간 등 총 2차례 휴식과 식사를 위해 휴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외부에서 가져온 음식으로 저녁 식사를 해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오후 9시 6분께 법원 청사를 빠져나오면서 '두 번째 구속심사를 받았는데 심경이 어떠냐', '어떻게 소명했느냐' 등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라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선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맡았던 박억수 특검보와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를 비롯해 검사 10명이 심문에 투입됐다. 특검팀은 종 178페이지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준비했고, 300여쪽에 달하는 의견서도 별도로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사들은 윤 전 대통령 혐의별로 파트를 배분해 재판부에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변호인단의 '좌장'이자 검찰 '강력·특수통' 출신인 김홍일 변호사를 필두로 배보윤·송진호·채명성·최지우·김계리·유정화 변호사 등 7명이 나왔다. 167페이지 분량의 PPT 자료를 준비하고, 68쪽 의견서도 재판부에 별도로 냈다. 검찰총장 출신으로 형사법 전문가인 윤 전 대통령도 직접 법정에 출석해 심사 말미에 약 20분간 최후진술을 했다. 내란 특검팀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혐의가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 권한 방해,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크게 5가지에 이르고, 양측이 구속 필요성을 두고 입장이 확연히 엇갈리면서 심사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구속영장 청구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영장실질심사는 4시간 50분 만에 끝났다. 이때도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심사에 직접 출석해 45분간 발언했다. 1997년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구속 전 법관 대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 역대 최장 기록(휴정 시간 포함)은 2022년 12월 열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심사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 전 실장은 10시간 6분 동안 심사를 받은 뒤 구속됐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심사는 9시간 17분으로 두 번째로 긴 시간이 걸렸다. 검찰은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이던 2023년 9월 백현동 개발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기각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2017년 3월)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2020년 6월)의 영장심사는 각각 8시간 40분, 8시간 30분이 소요됐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또는 10일 새벽에 나올 예정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전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된다.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특검팀 조사를 받게 된다. 기각된다면 서울구치소에서 즉시 석방돼 서초동 사저로 돌아간다. 이 경우 수사 개시 3주 만에 몸통인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려던 특검팀 수사도 타격이 불가피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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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9

특검
尹구속심사에 특검 검사 10명 나서…PPT 178장 준비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검사 10명이 참여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심문에는 박억수 특검보가 참여했고,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그리고 7명의 검사가 추가로 더 참여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참여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은 영장심사에는 나서지 않았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음을 재판부에 피력하기 위해 178페이지 분량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했다. 박 특검보에 따르면 10명의 검사가 윤 전 대통령의 혐의별로 파트를 나눠 재판부에 구속 필요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PPT에는 특검팀이 확보한 일부 폐쇄회로(CC)TV 영상 화면도 포함돼 있는데, 영상을 별도로 재생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특검은 심문에 오로지 증거와 법리로 임하고 있다"며 "심문이 종료되면 영장 발부 (결정) 전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뒤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321호 법정 옆 대기실에서 법정 인치를 위한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박 특검보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경호처와 협의를 통해 동선을 최소화하고 집행이 원활한 곳으로 (집행 장소를)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 특검보는 이날 조사 중인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참고인 신분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직후 홍 전 차장에게 사직을 요구한 혐의(직권남용)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수사 중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단계에서 고발이 많이 된 것으로 안다"며 "특검에 인계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전체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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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9

윤석열
尹 구속영장 혐의 보니…"총 갖고있는 걸 보여줘라" 등 부당 지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면서 외부에 총기를 노출한 채 순찰 업무를 보라는 등의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수사 결과가 공개됐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6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66쪽 분량의 청구서에 구체적인 혐의를 서술했다. 구속영장에 의하면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앞둔 1월 7일 김성훈 당시 경호처 차장에게 "경호처는 정치진영 상관없이 전현직 대통령 국군통수권자의 안전만 생각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1월 11일에는 윤 전 대통령이 관저 내 식당에서 김 전 차장, 이광우 당시 경호본부장 등과 오찬하며 "언론에서는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특공대와 기동대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걔들 총 쏠 실력도 없다. 경찰은 전문성도 없고 총은 경호관들이 훨씬 잘 쏜다", "경찰은 니들이 총기를 갖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만 해도 두려워할 거다. 총을 갖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라"라고 말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혐의는 구체적으로 지난해 12월 7일 김 전 차장에게 세 차례 전화해 "수사 받고 있는 그 세 사람의 단말기 그렇게 놔둬도 되느냐", "쉽게 볼 수 없어야 비화폰이지. 조치해라", "빨리 조치해야 되지 않겠어?"라고 다그쳤다는 것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언급한 세 사람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해외비서관 겸 외신대변인에게 계엄을 옹호하는 허위 사실을 외신 기자들에게 설명하게 한 혐의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적용했다. 계엄 해제 당일인 12월 4일 오후에는 하태원 외신대변인에게 전화해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 "합헌적 틀 안에서 행동을 취했다", "헌정질서 파괴의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던스)로 작성해 전파하도록 했다고 적시했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이 "12월 3일 오후 8시경 한덕수 전 국무총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만 대통령실로 불러 자신의 계획을 알린 다음 일부의 국무위원들만을 추가로 소집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듯한 외관을 갖추기로 마음먹었다"고 적시했다. 의도적으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위원들의 심의·의결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취지다.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혐의와 관련해선, 윤 전 대통령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으로부터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장관의 서명이 담긴 사후 작성 비상계엄 선포문을 건네받아 대통령란에 최종 서명하고 사무실에 보관하게 했다고 적었다. 한 전 총리가 "서명한 것을 없던 일로 하자"고 했다는 강 전 실장의 보고를 받은 뒤에는 "총리의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해라"며 폐기를 승인했다고 파악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 강 전 실장, 김 전 장관도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폐기된 문서는 권한이 없는 사람이 착오로 작성한 미완성 문서로서 유효한 공식 문서가 아니다"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비화폰과 관련해서는 법령 준수를 위해 정당한 조처를 하라는 취지로 지시했을 뿐이며 실제로 비화폰 기록 삭제가 이뤄지지 않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 선별 소집에 대해선 “긴급성을 고려해 일찍 도착할 수 있는 국무위원에 연락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며 특검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관련해선 그런 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 위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한 것은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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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7

내란윤석열
내란특검, 尹 2차 소환조사 마무리…구속영장 청구 직행할까'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대면조사까지 마치면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검토에 들어갈 전망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전날 조서 열람을 포함해 장장 14시간 30여분에 걸쳐 진행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조사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1차 조사에 이어 2차 조사까지 준비한 질문지를 모두 소화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진술 거부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사실상 대면조사의 목적을 달성한 특검팀으로선 윤 전 대통령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졌다고 보고 추가 소환보다는 구속영장 청구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혐의 수가 지난번 체포영장 때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형법상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고, 비상계엄 선포 뒤 경호처에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도록 했다는 혐의다. 이는 모두 경찰 단계에서 어느 정도 조사가 이뤄진 내용이었다. 특검팀은 여기에 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의 정족수 11명을 채우기 위해 특정 국무위원만 소집함으로써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통보조차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선포 심의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앞서 국무위원 호출에 관여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김정환 전 수행실장을 비롯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을 잇달아 조사했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에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도 추가될 수 있다. 특검은 강의구 전 실장으로부터 지난해 12월 5일 사후 계엄 선포문을 출력해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서명을 받았고, 이틀 뒤 윤 전 대통령의 서명까지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이 문건은 이후 한 전 총리 요청에 따라 폐기됐다.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군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외환 혐의도 포함될지 주목된다. 외환 혐의도 내란죄와 마찬가지로 법정 최고형까지 가능한 중대 범죄 혐의다. 외환 혐의는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단계에서 거의 조사되지 못한 부분인데, 특검팀은 수사 개시 후 관련 군 내부 증언의 사실관계를 다각도로 검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지난 4일 브리핑에서 "군 관계자에 대해 상당수 조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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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6

한성숙
한성숙 “받은 것 많아”…네이버 주식 전량 처분네이버에서 받은 스톡옵션과 보유 주식을 처분하겠다는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결정이 재산 투명성과 공직자 윤리 기준에 대한 논쟁을 예고하고 있다. 스톡옵션 일부를 행사하고 일부는 포기하며 주식 전량을 매각하겠다고 밝힌 한 후보자의 행보에 정치권과 시장의 이목이 집중된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네이버로부터 부여받은 스톡옵션 10만주 중 6만주를 행사하고 이 주식을 장관으로 임명되면 전량 매각할 계획이다. 나머지 4만주는 행사 가격이 현 주가보다 높아 손실이 예상됨에 따라 포기하기로 했다. 한 후보자가 행사하는 6만주는 2019년에 부여받은 2만주(행사 가격 13만1000원)와 2020년에 받은 4만주(행사 가격 18만6000원)다. 해당 물량은 행사가격 기준으로 약 100억6000만원이며 오는 10일 주식으로 입고될 예정이다. 이를 전날 종가(25만3000원)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151억8000만원 규모로 제세공과금 약 12억원을 제외하고도 약 39억원의 시세차익이 예상된다. 여기에 더해 한 후보자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네이버 주식 8934주도 장관 취임 시 매각 대상이다. 이를 포함한 전체 매각 예정 물량은 총 6만8934주로 전날 종가 기준 약 174억원에 이른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주식 총액이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내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하며 한 후보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처분을 결정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수도권평가실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며 주식 매각 결정을 언급했다. 그는 "공직자가 되겠다고 결심한 순간에 정했어야 할 부분"이라며 "결정이 끝났다면 당연히 따라야 할 규정"이라고 말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네이버 대표를 지낸 한 후보자는 스톡옵션 행사 시점에 대해 “네이버에 적을 두지 않으면 스톡옵션 행사 자격이 사라진다”며 “규정상 매월 1~3일 안에만 행사할 수 있어 시기를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장외 매각 등 구체적인 방식은 아직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 후보자는 네이버 외 다른 기업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연결된 기업이 많아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영진으로서 책임경영의 일환으로 주식을 매입해왔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후보자는 남동생에게 종로구 건물을 무상이나 저가로 임대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임대료를 받고 있으며 내역이 있다"고 해명했다. 남동생에게 아파트 매입 자금을 빌려주며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점은 인정하며 "이자는 4.6%로 계산했고 증여세도 납부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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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4

윤석열
내란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출국금지 조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했다. 특검이 검찰·경찰로부터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이첩받으면서 이미 재판에 넘겨진 사건의 공소 유지 주체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 특검으로 바뀌었고, 이에 따라 특검 판단 아래 새로 출국금지 조처를 했다는 설명이다. 25일 특검은 "재판이 계속되는 중에 구속 취소가 되거나 보석이 허가된 경우 출국금지 필요성을 검토해 조처하고 그 공소 유지 담당 기관이 변경되면 해당 기관이 다시 출국금지 여부를 판단해 신청하게 된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비상계엄 사태 수사가 본격화하던 지난해 12월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의 요청에 따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올해 1월 19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했고 같은 달 26일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후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고, 검찰이 추가로 출국금지 조처해 출국이 막힌 상태였다. 특검은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로 전날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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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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