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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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에 "임신 폭로하겠다" 금전 협박 일당, 공갈 혐의 체포 국가대표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손흥민 측에 금전을 요구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0대 여성 A씨는 공갈, 40대 남성 B씨는 공갈미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아이를 임신했다며 손씨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려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의 지인으로, 올해 3월 손씨 측에 접근해 금품을 받아내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씨 측은 7일 경찰에 고소장을 냈고, 경찰은 12일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해 전날 오후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았다. 

12시간 전

"유골함 훔치고 30억 요구" 파렴치한 중국인, 인터폴 적색 수배제주의 한 사찰 납골당에서 중국인 2명이 유골함을 훔친 뒤 이를 볼모로 거액을 요구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새벽 1시 10분경 40대 중국인 남성 2명이 제주시 한 사찰 납골당에 침입해 유골함 6개를 훔쳤다. 이들은 유골함을 각각 3개씩 나눠 약 1.5km 떨어진 야산에 숨기고 나무껍질을 벗겨 특정 표식을 남긴 후 출국했다. 이들은 범행 직후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해외로 도피했으며, 다음 날인 25일 캄보디아에서 사찰 측에 전화를 걸어 "우리가 유골을 가지고 있다"며 "200만 달러(한화 약 28억 7천만 원)를 주면 돌려주겠다"고 협박했다. 경찰, 유골함 6개 모두 찾아 유족에 인계 납골당 측은 사건 당일인 24일 오전, 유골함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4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수색을 벌였고, 26일 숨겨진 유골함 6개를 모두 찾아 유족들에게 인계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18일 무사증 입국을 통해 제주에 들어온 뒤 사찰을 답사하며 유골을 봉안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범행을 사전에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특수절도 및 공갈 등의 혐의로 40대 중국인 남성 2명을 입건하고,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외국인 범죄 증가… 제주 경찰 대응 강화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외국인의 제주 방문이 증가하면서 중국인 범죄도 함께 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외국인 범죄 검거 현황은 2019년 732명, 2020년 629명, 2021년 505명, 2022년 516명, 2023년 535명, 2024년 잠정 608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 중 약 70%가 중국인 범죄로 알려졌다. 경찰은 "납골당 보안 강화를 위해 잠금장치 및 CCTV 설치가 필요하다"며 "피해 발생 시 즉시 112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인터폴과 공조해 도주한 용의자들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2025.02.27

"쯔양 같은 애를 왜 자선 행사에?"…유명 변호사, SNS에 작심 저격 '1150만 유튜버' 쯔양(27·박정원)이 지자체 자선 행사에 나서자 거친 말로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12일 오전 11시 대전 동구청 잔디광장에서 열린 자선 행사에 쯔양이 참석했다. 이날 쯔양은 함박스테이크 조리를 시연하고 판매 물품과 수익금을 기부했다. 그러나 유튜버 구제역 변호사를 맡았던 김소연 법무법인 황앤씨 변호사는 같은 날 자신의 SNS에서 쯔양과 대전 동구청을 비난했다. 김 변호사는 "아이들 교육상에 안 좋다"며 "대전 동구청은 왜 이런 애를 불러다 행사를 하는지 이 친구한테 지자체 돈으로 얼마나 광고비 나갔는지 정보공개 청구 싹 해봐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논란이 많은 인물인데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단지 인플루언서라는 이유로 시민들 세금을 사용한다면 해당 지자체장은 질타를 받아야 한다"며 "우리 대전 동구청장님 아무것도 몰라서 이 녀석을 대전까지 초대한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떤 공무원이 추천한 건지도 알아봐야겠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쯔양과 함께하는 불우이웃 돕기 자선 바자회'라고 적힌 현수막 사진도 함께 올리면서 "대전 동구민들도 학폭 논란부터 소상공인에 대한 갑질 논란까지 여러 시끄러운 의혹을 받는 인물을 데리고 홍보하는 걸 바라지 않을 것"이라며 쯔양의 뒷광고 논란도 언급했다. 또 "그때 은퇴하려다가 슬그머니 복귀하면서 보육원 기부로 이미지 세탁했다. 전 남자친구인 소속사 대표가 그런 기획을 잘 해줬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대전 동구청이 이용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후 김 변호사는 대전 동구청과 연락했다며 그 내용을 공유하기도 했다. 그는 "대전 동구청 예산으로 초대한 건 아니고 이 녀석이 먼저 자원봉사센터에 기부하고 싶다고 해 협의해서 진행한 것이라 한다"며 "이미지 세탁용으로 기부 행사를 하는 건 전 남친이 소속사 대표일 때랑 똑같다"고 재차 비난했다. 쯔양은 구제역(이준희), 주작감별사(김국진), 카라큘라(이세욱) 등 사이버 렉카 유튜버들에게 사생활 폭로 관련 협박을 받았다며 이들을 공갈 등 혐의로 고소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9월 첫 공판에서 구제역의 법률대리인으로 참석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국민 참여 재판을 신청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10일 마지막 공판에서 구제역에게 징역 4년, 주작감별사 징역 3년, 카라큘라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025.02.14

'1000만 유튜버' 쯔양을 협박했던 구제역, 쫄딱 망한 현재 상황 '1000만 유튜버' 쯔양(박정원)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지난 10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박이랑 판사) 심리로 열린 구제역의 공갈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구제역과 함께 기소된 최 모 변호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고 유튜버 주작감별사(전국진)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공갈 방조 등 혐의를 받는 유튜버 카라큘라(이세욱)과 크로커다일(최일환)에 대해서는 각 징역 2년과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우연히 타인의 약점을 알게 된 것을 기회 삼아 사리사욕을 채우기로 하고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며 "구독자 및 조회 수를 늘리기 위해 자극적인 콘텐츠를 경쟁적으로 제작했고 유명세를 이용해 특정인의 치부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구제역 측은 최후 변론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또 이 사건의 공소 사실을 구성하는 핵심 증거인 녹음 파일이 위법 수집 증거라고 주장했다. 구제역은 최후 진술에서 "나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사기꾼이 내 핸드폰을 탈취했고 악의적으로 짜깁기 한 녹음 파일을 언론과 검찰에 제출하며 현재 상황에 이르게 됐다"며 "다만 나의 실수로 피해자의 상처가 알려지게 된 것에 사과의 말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구제역은 지난 2021년 10월 쯔양을 상대로 "네가 고소를 남발해 소상공인을 괴롭힌다는 영상을 올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하며 5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카라큘러와 크로커다일은 구제역에게 "쯔양에 관한 폭로 영상을 올리기보다 직접 돈을 뜯어내는 것이 이익"이라는 취지로 공갈을 권유했다. 최 모 변호사는 쯔양의 전 소속사 대표이자 전 남자친구 A씨의 법률대리인이다. 최 변호사 또한 쯔양에 대한 공갈, 구제역의 쯔양에 대한 공갈 방조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이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2025.02.11

"다수의 피해자가 있다"…김준수 협박해 8억 뜯은 여성 BJ, 징역 7년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를 협박해 8억 원 이상을 뜯어낸 30대 여성 BJ A씨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제1형사부는 6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가 소홀해지자 사적 대화 내용 녹음 자료와 사진 찍은 걸 이용해 금품을 갈취하기로 했다"며 "4년에 걸쳐 101회 동안 8억4000만 원의 금품을 갈취했다. 범행 수법과 기간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김준수를 101차례에 걸쳐 협박해 8억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김준수와의 대화를 불법적인 목적으로 녹음한 뒤 이를 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준수 소속사 팜트리아일랜드 측은 "김준수가 결코 범법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A씨는 김준수가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협박을 이어갔고 대중의 시선을 악용해 피의자 역시 김준수에게 어떠한 잘못이 없음을 인지하면서도 그의 연예인이라는 위치를 악용해 이러한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김준수는 자신뿐만 아니라 A씨의 공갈협박으로 인한 다수의 피해자가 있다는 걸 확인하고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대응을 결심하게 됐다"며 "이번 사건을 통해 부당한 협박과 공갈 행위가 얼마나 심각하고 악의적인 범법행위인지 다시 한번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를 바라며 당사는 끝까지 대응할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2025.02.06

새마을금고중앙회, 금융사고 원천차단 “내부제보센터” 운영 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김인)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가 확대·은폐되지 않도록 준법감시부문에 내부제보센터를 설치해 내부제보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내부제보는 사내 인트라넷이나 안심 변호사를 통한 접수, 우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제보가 가능하도록 제보자 편의성을 높였다. 제보의 범위는 횡령, 배임, 공갈, 절도, 금품수수, 사금융 알선, 직권남용, 제도개선 등 금융사고부터 내부 조직 문제까지 폭넓게 걸쳐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내부제보자 보호를 위해 철저한 비밀보장·신분보장 등을 원칙으로 하고, 제보자 외에 조사에 협조한 임·직원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내부 장치도 마련했다. 또한, 내부제보자의 제보내용이 발생가능한 사고와 손실을 예방하는데 기여했을 경우 표창과 포상금을 제공한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내부제보센터는 중앙회가 윤리적 리더십을 실천하고 신뢰받는 조직으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내부제보센터를 통해 투명성과 책임을 강화하며, 새마을금고의 발전과 지역사회의 신뢰를 지켜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1.23

일반 국민에게 직접 닿지 않는 형사처벌 규정 이제는 바꿔야 우리 형사법의 큰 특징 중 하나로, 비슷한 행위를 하여도 공범의 수, 범행의 방법, 피해자의 연령 등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이 있다. 먼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면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죄로 처벌받는다. 피해자가 만 65세 이상의 노인인 경우는 「노인복지법」 제55조의2의 노인복지법위반죄로,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2항 제1호의 장애인복지법위반죄로 처벌받는다. 또한, 보이스피싱을 하기 위하여 보이스피싱단체를 설립할 경우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되지만, 폭행·상해·공갈·강요를 하기 위하여 범죄단체를 조직할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처벌받는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부분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음주운전죄로, 사람을 상해한 부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각 처벌받지만, 이른바 인사불성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의 위험운전등치사상으로 처벌받는다. 여기까지만 해도 법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은 따라오기 어려운 수준이다. 그런데 성범죄의 경우를 보면 현직 법조인들도 때때로 판단이 어려울 만큼 복잡해진다. 사람을 강간한 경우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로 처벌받는데, 여기서 강간의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고, 피해자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이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여기서 ① 피해자가 가해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②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③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다시 적용법조가 달라진다. 사건을 다루는 변호인, 사법경찰관, 검사, 법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물론이고 「아동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상 처벌규정까지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만약 성범죄가 폭행ㆍ협박에 의한 강간ㆍ강제추행이 아니라 업무상 위력이나 위계에 의한 간음ㆍ추행이라면 적용법조는 더욱 복잡해지고, 더 나아가 ① 피해자가 가해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②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③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까지 고려하여야 할 경우라면, 글로 풀어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적용법조의 파악이 복잡해진다. 정부부처 내에는 이 모든 경우의 수를 표로 정리한 자료가 있는데, 전지(全紙) 크기의 표에 수백 개의 칸이 깨알같은 글자로 채워져 있다. 헌법국가에서 모든 형사법과 형사정책은 응보주의와 예방주의를 동시에 그 철학적 근거로 삼고 있다. 그리고 응보주의와 예방주의의 각 이론들은 모두 인간의 생각과 판단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응보주의는 인간에게 ‘나쁜 짓인걸 알고 했으니 벌을 받으라’ 요구하고, 예방주의는 인간이 ‘범죄로 얻게 될 쾌감과 이익보다 처벌로 얻게 될 괴로움이 더 크므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으로 신뢰한다. 응보주의든 예방주의든 결국 인간은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다고 전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예방주의의 이론을 현실에 구현하려면, 일반 국민 누구든 ‘어떤 범죄가 어떤 법조문으로 처벌되는지’ 쉽게 알 수 있어야 한다. ○○라는 범죄를 저지르려는 유혹에 빠진 홍길동(가명)이 ‘내가 ○○ 행위를 한다면 A법으로 가볍게 처벌되겠군’ 이라고 착각하여 범죄를 저질렀는데, 알고보니 그 행위가 B법으로 무겁게 처벌되는 행위였고 B법의 존재를 일부 법률전문가들만 알고 있었다면, 이러한 결과에는 입법자의 잘못이 분명히 개입되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제는 이를 수정할 때가 되었다. 일반 국민에게 직접 닿는 형사처벌 규정들을 수십개의 법률에 나누어 숨겨 두어서는 안 된다. 형식적 의미의 형법전에만 알기 쉽게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응보주의와 예방주의의 철학을 현실에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2025.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