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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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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2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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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철남
시흥 살인범 차철남 신상공개위 연다…머그샷 촬영도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과는 둔기와 흉기를 사용해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구속된 중국동포 차철남(57)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조만간 개최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1월부터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 신상공개법)을 시행하고 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차철남이 신상공개심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중대범죄 신상공개법은 중대범죄 피의자에 대해 '머그샷'을 촬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개 요건은 ▲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것 ▲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등이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공개하지 않는다. 경찰은 내부 총경급 인사 3명과 법조계·학계·의료계 등 외부 인사 4명 등 총 7명으로 신상공개심의위를 구성할 예정이다. 과반 동의 시 차철남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차철남의 경우 사건 당일 공개수배에 따라 이름과 생년월일, 국적, 사진 등이 이미 일반에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공개수배의 경우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것으로, 검거 후 수배전단의 무분별한 배포 등이 제한된다"며 "그러나 신상공개는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30일 이내 촬영한 가장 최신의 얼굴 사진이 공개되는 것은 물론, 관련 정보를 경찰 홈페이지에 30일간 게시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차철남은 17일 오후 중국동포인 50대 A씨 형제를 시흥시 정왕동 자신의 거주지와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각각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일 오전에는 집 근처 편의점에서 편의점주인 60대 여성을, 오후에는 한 체육공원에서 자기 집 건물주인 70대 남성을 각각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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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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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 시대의 법생활] CEO의 사법 리스크 - 기업 혁신의 걸림돌인가, 윤리 경영의 채찍인가 우리나라의 CEO들은 매일 아침 법률 문서와 함께 하루를 시작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2019년 분석에 따르면, 11개 부처 소관 285개 경제법률에 포함된 2,657개 형사처벌 항목 중 89%가 징역형을 포함한다. 이는 미국(60%)이나 일본(50%)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다.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상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은 CEO의 경영 판단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덫이 되고 있다. 이 대목에서 떠오르는 의문, ‘과연 이런 사법 리스크는 기업 혁신에 걸림돌인가, 윤리적 경영을 촉진하는 채찍인가?’우리의 경제법률은 CEO에게 어느 정도 가혹할까를 가늠해 보려면 가장 먼저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떠오른다. 그는 국정농단 사건에서 삼성의 승계작업과 관련된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혐의로 또 다시 기소됐고, 약 5년간 이어진 국정농단사건 관련 1심에서 실형을 받고 항소심 감형, 대법원 파기환송, 최종 유죄 확정을 받는 과정에서, 정치권력의 요구에 따른 기업의 수동적 대응을 처벌한 것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기도 했다. 2025년 삼성물산 합병 관련 재판에서는 1심 무죄 판결이 내려졌고, 주요 언론과 전문가들이 “법적 판단과 경제적 판단을 분리하지 못한 기소였다”고 평가하기도 했다.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건설사 CEO들은 작업장 사고 하나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다. 대검찰청의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범죄로 기소된 CEO는 연간 300~400명에 달하며, 이는 2010년대 초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이런 환경에서 CEO들은 점점 수비형 리더십으로 후퇴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2023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62%의 CEO가 법적 리스크를 경영의 최우선순위로 꼽는다. 신사업 진출이나 인수합병(M&A)은 종종 법률 자문의 과잉과 복잡한 규제 해석에 발목이 잡혀 지연되기 일쑤다. 혁신적 시도는 ‘안전한 선택’이라는 명분 아래 후순위로 밀려난다. 중견기업 CEO가 해외 M&A를 검토하다가, 예상치 못한 법적 리스크와 불확실한 규제 해석 때문에 결국 인수를 포기한 사례도 있었다. 실제로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2022년에 실시한 조사에서도 스타트업 CEO의 45%가 ‘법적 리스크’를 공격적인 투자 결정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이는 단지 개인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혁신 역량과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하는 구조적 장애물이다. 과도한 규제와 사법 리스크는 창의적 실험과 민첩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며, 한국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발빠르게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비해, 일본이나 미국의 CEO들은 형사처벌보다는 벌금이나 행정 제재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유연한 경영이 가능하다. 한국경제연구원의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CEO의 58%가 사법 리스크로 인해 혁신 프로젝트를 기피한다고 밝혔다. 더 큰 문제는 인재 유출이다. 높은 사법 리스크는 CEO직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유능한 경영자가 해외로 눈을 돌리거나, 아예 기업 경영을 피하는 현상이 늘고 있다. 이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신호다.그러나 사법 리스크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기업의 윤리 경영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하는 역할이 분명히 있다. 삼성, 현대차, SK 같은 대기업은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고, AI 기반 법률 준수 시스템을 도입하며 리스크 관리에 앞장서고 있다. 한국상장사협회의 2020년 조사에 따르면, 상장사의 연간 법률 준수 비용은 평균 15억 원으로, 5년 전보다 50% 늘었다. 이는 기업이 법적 리스크를 단순히 회피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체계적인 준법 경영 문화를 구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이런 변화는 주주와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데도 기여한다. 현대차는 2023년 주주총회에서 준법 경영 보고서를 상세히 공개하며 투자자들로부터 호평받았다. 투명한 지배구조와 윤리적 경영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안정성을 보장한다. 사법 리스크는 기업으로 하여금 단기 이익보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고민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다.그렇다면 한국 기업은 이 사법 리스크의 늪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첫째, 기업은 사전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AI를 활용한 법률 준수 점검 도구나 외부 로펌과의 협업은 경영 판단의 위험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둘째,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법률 준수 교육을 정기화해 리스크 인식을 높여야 한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새로운 법률에 대한 이해가 필수다. 셋째, 주주와의 투명한 소통을 통해 신뢰를 쌓고, 리스크 발생 시 신속한 정보 공개로 평판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 자본시장법의 일부 형사처벌을 행정 제재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아직 입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법원행정처의 AI 기반 재판 지원 시스템(2028년 도입 예정)도 경제사건의 처리 속도를 높여 리스크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형사처벌 중심의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법률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사법 리스크라는 혁신의 걸림돌을 넘어서서 준법 경영 체계를 강화하는 기업, 과도한 규제와 형사처벌 수위를 완화하는 정부, 투명한 기업 문화를 응원하는 사회가 한데 어우러질 때 한국 경제는 사법 리스크의 그늘을 벗어나 글로벌 무대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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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1

이준석
이준석 "징역형 노역 강도 높인다…고강도·고부가가치 작업으로" 15일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교정시설을 산업화하고 수용자들의 노동 강도를 높여 징역형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산업형 교정 개혁' 제도 도입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현재는 징역형 수용자들의 노역이 낮은 강도의 단순 작업 위주로 운영돼 형벌로서의 억지력이 낮고, 출소 이후 재사회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봉제·목공·청소 등 저강도·저부가가치 수작업 위주의 노역을 농업·기계 조립·디지털 작업·에너지 생산 등 고강도·고부가가치 중심 작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 선대위는 "지난 2023년 기준 수형자 1인당 연간 평균 생산 가치는 190만원에 불과해 평균 수감 비용 3100만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며 "법의 엄정함이 흐트러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반복적이고 형식적인 악성 민원과 정보공개 청구를 사전 차단하는 '사전심의협의회'를 설치해 교정 공무원을 보호하고, 노역 수익 일부를 이들의 정신건강 상담·치료 비용으로 사용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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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

sk텔레콤
SKT "'유심 재고 도착' 문자? 스미싱 주의"…링크 클릭 금지 SK텔레콤이 유심 교체를 예약한 가입자들에게 재고 도착 공지를 빙자한 스미싱에 유의해야 한다고 2일 당부했다. SK텔레콤은 이날 서울 중구 T타워에서 연 서버 해킹 사태에 관한 브리핑에서 유심 재고 도착 문자와 관련해 "아직 그러한 문자를 보내지 않고 있다. 대기 순서가 되면 114 번호를 통해 발송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보 유출 사태로 인해 스미싱 문자가 증가한 것과 관련해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스미싱 피해 방지 활동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유심 재고 도착으로 속인 스미싱 문자 유포에 대해 24시간 감시 체계를 동원,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다. 또 아직 이와 관련한 직접적 피해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KISA 관계자는 "SKT나 공공기관의 공지 문자로 위장한 스미싱 문자에 링크가 포함됐을 경우 절대로 클릭하지 말고 삭제해 달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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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2

skt형사고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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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터뷰] SKT 유심 정보 유출에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고발, “공익적 책임 물을 것”국내 최대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이 유심(USIM) 관련 정보 대규모 유출 사태로 도마에 오른 가운데, 대형 로펌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형사 고발에 나섰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1일 오후 2시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통해 형법 제356조 업무상 배임,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SK텔레콤과 유영상 대표이사 등을 고소·고발했다. 고발인 측에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그룹 소속 손계준, 신종수, 지민희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 손계준 변호사는 “우리 구성원들 역시 동일한 피해를 겪은 입장”이라며 “기업이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본 사건은 단순한 정보 유출을 넘어 통신망에 대한 국가 신뢰를 송두리째 흔든 중대한 공익 침해”라고 강조했다. “배임에 공무집행방해까지, 책임 회피 안 돼”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이번 사태의 핵심으로 두 가지를 지목했다.첫째, SK텔레콤이 유심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계 1위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도 정보보호 예산을 KT의 절반 수준으로 삭감하는 등 자사 이익을 우선시했다고 주장했다. 둘째, 4월 18일 내부에서 이미 해킹 정황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20일 오후 3시 30분으로 허위 기재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함으로써 초기 대응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보통신망법상 신고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위계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KISA는 해킹 사고 발생 시 24시간 이내 보고를 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즉각적인 대응에 나설 법적 의무가 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SK텔레콤의 행위가 “공공기관의 초동대응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중대한 위법”이라고 비판했다. 집단소송도 본격화…900명 돌파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현재 SKT 개인정보 유출 대응 TF를 구성하고 형사고발과 동시에 민사상 집단소송도 진행 중이다.5월 1일 기준, 홈페이지를 통해 소송 참여를 신청한 인원은 900명을 넘어섰으며, SK텔레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이다.법무법인(유한) 대륜은 과거 티몬, 위메프, 갤러리K 사건 등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소송을 성공적으로 이끈 바 있어 이번 사건에서도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보 비대칭성 심각…투명한 진상 규명 필요” 현재까지 SK텔레콤은 유출 피해 규모, 정보 항목, 대응 로드맵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다.이에 대해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정보 비대칭이 피해자들의 불안과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며 “통신사업자는 국가 기간산업을 운영하는 만큼 공공적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이번 고발은 단순한 법적 대응을 넘어, 정보보호의 기준을 명확히 세우고 유사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공익적 행동”이라며 “실체적 진실이 철저히 밝혀지고,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뷰 Q&A] “정보 유출을 넘어선 신뢰 붕괴… SKT, 법적 책임 반드시 묻겠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고발에 나선 이유와 향후 대응 전략 Q1. 오늘 형사 고발장을 제출한 이유는?A.이번 SKT 유심 정보 유출 사건은 단순한 보안 사고가 아닌, 국민 통신망 신뢰를 무너뜨린 전례 없는 대형 사고다. 해킹 인지 시점 지연, 허위 신고, 투자 부족 등으로 인해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형사 고발을 통해 책임을 묻고자 한다. Q2. 어떤 혐의로 고소·고발이 이뤄졌는가?A.업무상 배임(형법 제356조)과 위계공무집행방해(형법 제137조)다. SK텔레콤은 정보보호 예산을 감액해 가입자 보호 의무를 방기했고, 해킹 인지 시점을 허위로 신고하여 KISA의 초기 대응을 방해했다. Q3. 집단 손해배상청구도 준비 중인가?A.그렇다. 900명 이상이 법무법인(유한) 대륜 홈페이지를 통해 집단소송 참여를 신청했다. 법무법인 대륜은 ‘SKT 개인정보 유출 대응 TF’를 가동하고 있고, 현재까지 수백 명의 가 입자로부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의뢰받아서 소 제기를 준비하고 있다. 과거 티몬, 위메 프, 갤러리K 사건 등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했던 경험을 토대로 SKT 가입자들이 입은 손해를 모두 배상받을 계획이다. Q4. SK텔레콤 측의 “악용 사례는 없다”는 해명에 대한 입장은?A.해당 입장은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체계 부재를 방증할 뿐이다. 유심 정보는 금융사기, 명의도용 등 다양한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단기적인 피해 발생 여부가 아니라 정보 자체의 유출 가능성만으로도 심각한 사안이다. Q5. 이번 형사고발의 궁극적 목표는?A.공공 통신 인프라를 관리하는 통신사업자의 책무를 다시 세우는 것이다. 소비자의 정보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엄중 히 물을 것이며, 이를 통해 국내 통신 및 IT 산업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SKT 사태는 산업 전반의 정보보호 기준을 재정립할 계기가 돼야 하며, 진정한 피해 회복과 제도 개선을 위한 선례로 남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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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1

네트워크
[특집기획] ③ 네트워크 로펌의 회색지대 -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법률 서비스 대중화’를 내세운 네트워크 로펌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광고는 본사, 사건 처리는 지점이라는 프랜차이즈식 운영 모델로 접근성을 높였지만, 소비자 피해, 제도 사각지대, 변호사 자율성 침해 등 부작용도 크다.이는 통합 운영을 원칙으로 하는 ‘원펌 로펌’과 대비된다. 원펌 로펌이 일관된 품질과 책임 있는 서비스를 지향하는 반면, 네트워크 로펌은 브랜드와 실제 서비스 간 괴리가 발생하기 쉽다.본 시리즈는 네트워크 로펌의 구조와 문제점을 짚고, 국내외 사례를 통해 법률 시장의 공공성과 신뢰 회복 방안을 모색해본다.6회에 걸쳐 연재한다.[특집기획 ①] 같은 이름, 다른 구조 - 네트워크 로펌 VS 원펌 시스템[특집기획 ②] 네트워크 로펌의 구조적 한계[특집기획 ③] 네트워크 로펌의 회색지대[특집기획 ④] 누가 시장을 흔들고 있는가[특집기획 ⑤] 제도 개선을 위한 국내외 대안 모색[특집기획 ⑥] 스탠다드를 향해, 국내 로펌의 미래 [특집기획 ③] 네트워크 로펌의 회색지대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본사와 지점 사이에서 길 잃은 소비자 변호사 공급 과잉 시대, 그러나 문제는 따로 있다 2025년 4월 기준, 국내 등록 변호사는 30,942명. 이 중 75% 이상인 23,485명이 서울에 몰려 있다. 최근 발표된 제14회 변호사시험의 최종 합격자는 1,744명. 매년 일정한 신규 인력이 배출되지만, 이들이 진입할 수 있는 시장의 문은 점점 좁아지고 있다.‘변호사 과잉’이라는 진단과 ‘변호사 배출 수를 줄이자’는 취지의 집회 및 시위가 끊이지 않는다. 그러나 실상은 변호사 수의 문제보다 시장 내부의 구조적 불균형이 더 본질적인 문제다. 자본력과 브랜드 인지도를 갖춘 대형 로펌은 여전히 고수익·고수임을 독점하고 있는 반면, 지방 중소 로펌과 개업 변호사는 일감 부족과 저가 경쟁에 내몰린다.법률 서비스는 단순한 경쟁을 넘어 ‘기회를 누가 점유하는가’의 구조적 문제로 이동하고 있다. 그 결과,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은 하락하고 혼란은 커지고 있다. 대형 로펌의 독점과 새로운 생존 전략, 네트워크 로펌대형 로펌이 시장을 장악한 가운데, 수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로펌과 개별 변호사들은 ‘네트워크 로펌’이라는 새로운 생존 전략을 선택하고 있다. 전국 단일 브랜드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서로 다른 법인이 연합한 형태다. 광고와 초기 상담은 본사가 맡고, 사건 처리는 지점에서 진행된다. 본사와 지점 사이에서 사라지는 책임소비자는 광고를 보고 본사에 문의하지만, 사건은 전혀 다른 조직이 처리한다. 문제가 발생하면 본사는 “지점 책임”, 지점은 “본사 고객”이라며 서로 책임을 회피한다. 이처럼 본사와 지점 사이의 회색지대는 법률 시장의 구조적 책임 부재를 드러낸다.이러한 책임 회피 구조는 마케팅 방식에서도 그대로 반복된다. 광고는 본사가 진행하지만, 실제 상담이나 처리는 분리된 채 진행되며, 광고 내용과 현실 간의 괴리는 소비자의 혼란으로 이어진다. 마케팅의 진화와 그 이면한때 폐쇄적이었던 법률시장은 온라인 중심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이전에는 지인 소개나 브로커를 통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홈페이지와 포털을 통한 정보 공개로 접근성과 투명성이 높아졌다.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곧, 광고 시장의 과열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클릭당 비용(CPC) 광고는 인기 키워드일수록 단가가 급등한다. ‘이혼’, ‘형사소송’의 경우 클릭 한 번에 10만 원을 넘기도 하며, 하루 수백 건의 클릭으로 수천만 원의 광고비가 지출된다.이러한 광고 경쟁은 로펌 간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대형 로펌은 높은 광고비로 검색 상단을 독점하고, 자본력이 부족한 변호사는 노출조차 어렵다. 광고비는 수임료에 반영되고, 그 부담은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더 큰 문제는 광고 명의와 사건 주체가 불일치하고, 상담 창구와 처리 창구가 분리돼 있어 소비자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이다. 이처럼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에서 피해자는 늘 소비자다. 이는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법률 시스템에 대한 신뢰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온라인 홍보는 시대의 흐름이지만, 법률 서비스의 공공성과 형평성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 과열된 광고 시장에 대한 자율적 규제 논의가 필요한 이유다. 단일 책임체계, ‘원펌 시스템’의 대안성이에 반해 ‘원펌 시스템’은 사건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모든 과정을 단일 조직이 책임지는 구조다. 상담을 맡은 변호사가 실제로 사건을 수임하고, 이후 처리와 사후관리까지 일관된 체계 안에서 진행된다. 의뢰인은 사건 진행 과정에서 담당자가 바뀌거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상황을 겪지 않는다. 원펌 구조의 핵심은 ‘한 건의 사건에 하나의 책임 주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광고와 상담, 수임과 대응, 종결 후 설명까지 모두 같은 팀 또는 변호사에게 귀속된다. 이는 소비자에게 단순한 편의성 이상으로, ‘책임 있는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기반이 된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기록·관리 시스템이 통합돼 있어 사건 히스토리가 유기적으로 관리되고, 인수인계로 인한 정보 누락 가능성도 현저히 줄어든다. 반면, 네트워크 로펌은 본사-지점 간 사건이 분리되면서 커뮤니케이션 단절이나 이중 대응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원펌 시스템’은 단순한 조직 운영 방식이 아니다. 이는 법률 서비스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끝까지 보장하기 위한 책임 구조의 설계이자, 법률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실질적 대안 모델이다.글로벌 로펌의 분업과 책임 시스템일부 해외 로펌은 병원식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상담, 문서 작성, 재판 출석을 각기 전문 인력이 담당하되, 총괄 책임자가 전체 과정을 통제한다. 이는 책임의 분산이 아닌, 협업을 전제로 한 신뢰 기반의 구조다.AI와 고객 중심 전략, 미래는 ‘철학 있는 구조’로AI 기반 자동화 서비스와 글로벌 진출 등 변화는 모두 ‘구조’와 ‘철학’의 문제로 귀결된다. 이름값이 아니라, 책임이 명확한 구조와 운영 철학이 로펌의 진정한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도래했다. 소비자가 구조를 묻는 시대가 왔다이제 소비자는 단순히 광고를 믿어서는 안 된다. 상담 변호사가 실제 사건을 수행하는지, 본사와 지점의 책임 관계는 명확한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응 창구는 있는지를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광고에 등장하는 유명 변호사가 단순 ‘얼굴’인지, 실질적 책임자인지가 선택 기준이 되어야 한다. 법률 시장의 시작은 ‘책임이 있는 구조’법률 시장은 이제 ‘책임이 있는 구조’에서 시작돼야 한다. 로펌의 간판이 아니라, 내부 구조를 보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구조가 책임을 낳고, 책임이 신뢰를 만든다.“당신의 사건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소비자가 구조를 묻고, 제도와 로펌이 그 질문에 정직하게 답할 수 있는 시장. 그것이 회색지대를 걷어내는 첫걸음이자, 지속 가능한 법률 서비스의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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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8

전세사기
전세사기특별법 2년 연장…올해 5월말 세입자까지 적용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기간이 2년 더 늘어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3일 전세사기 특별법 종료 시점을 올해 5월 31일에서 2027년 5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사들여 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고, 금융·주거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특별법 유효 기간을 2년 연장한다. 다만 올해 5월 31일까지 최초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까지만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다음 달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도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세입자가 요청하는 경우 집주인 동의 없이도 전세 보증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방지를 위해 2023년 2월부터 안심전세 앱에서 임대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금지 여부, 상습 채무 불이행자(악성 임대인) 등록 여부 등을 공개하고 있다. 이런 정보 공개는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정보 조회를 요청하고, 임대인이 동의할 때만 이뤄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유한 임대인의 전세보증 가입 건수, 보증사고 이력, 보증 가입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임대인이 HUG에 진 채무 여부를 임대인 동의 없이도 공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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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3

성별
"'여성' 정의는 '생물학적' 여성" 영국 대법원 판결 영국 대법원이 '여성'은 '생물학적 여성'으로 태어난 사람을 의미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 대법원은 16일(현지시간) '스코틀랜드 여성을 위해'(For Women Scotland·FWS)라는 단체가 스코틀랜드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영국의 평등법상 '여성'과 '성'이라는 용어는 생물학적 여성과 성을 의미한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0년 평등법의 성별(sex) 정의는 명확하게 성별이 이분법적임을, 즉 사람은 여성이거나 남성 중 하나라는 걸 분명히 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또 "이 정의에는 '생물학적'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지 않지만 생물학적 차이는 자명한 것으로 간주되며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면서 "남성과 여성은 그들이 속한 성별 집단과 공유하는 생물학을 통해 구분된다"고 전했다. 이 소송은 스코틀랜드 의회가 2018년 통과시킨 '공공기관의 성별 대표성에 관한 법'에서 공공기관의 이사회에 여성 비율이 50%가 돼야 한다고 명시하면서 시작됐다. 스코틀랜드 정부는 이 '여성'의 범주에 성별 인식 증명서(GRC)를 발급받은 트랜스젠더 여성을 포함했고, 이에 FWS 단체는 스코틀랜드 정부의 '여성'에 대한 정의가 영국 평등법의 범위를 넘어선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FWS는 '여성'이라는 용어가 생물학적 여성만을 의미해야 하고 GRC를 가진 트랜스젠더 여성을 포함하는 건 법적 정의를 바꾸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그러면서도 "이 판결을 우리 사회의 한 집단 또는 여러 집단이 다른 집단을 희생시키면서 이룬 승리로 해석하는 것을 반대한다.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판결이 트랜스젠더 여성의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약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전환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받는다면 그에 따라 차별 피해를 주장할 수 있고 특히 어떤 사람이 트랜스젠더라는 이유가 아닌 단순히 여성으로 '보이기 때문에' 불리하게 대우받았다면 이는 직접적인 성차별로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재판부의 결정에 FWS는 엑스(X·옛 트위터)에 "법원이 올바른 답변을 내렸다"며 "성별 보호 대상 특성(남성과 여성)은 서류상이 아니라 실질적인 것을 의미한다"고 환영의 글을 올렸다. 영국 정부 대변인도 "항상 생물학적 성에 기반한 단일 성별 공간의 보호를 지지해 왔다"며 "이번 판결은 여성과 병원·보호소·스포츠 클럽과 같은 서비스 제공자에게 명확성과 확신을 가져다준다"고 논평했다. 반면 스코틀랜드 트랜스젠더 단체는 "사람들에게 당황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이 판결이 모든 트랜스젠더의 삶에 미칠 영향을 과장하려는 의도로 많은 논평이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스코틀랜드 녹색당 역시 "이번 판결은 인권에 대한 중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며 “트랜스젠더 사람들과 연대하며 그들을 겨냥한 문화 전쟁에 저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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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7

조세행정그룹
대륜, 조세행정그룹 강화…국세청·세무법인 경력 전문가 대거 영입법무법인 대륜(김국일·고병준 경영총괄대표) 조세행정그룹이 서울지방국세청, 세무법인 경력 전문가를 영입하는 등 서비스 확대를 위한 체제 개편에 나섰다. 대륜은 체계적인 시스템과 맨파워를 기반으로 관세조사, 범칙조사 등에 유형별 전략을 제공할 방침이다. 조세행정그룹은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해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조세와 행정 분야별 맞춤형 전략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각 사건에 적절한 구성원을 투입한다. 이는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문성과 체계성을 한층 더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륜 관계자는 “조세 사건 특성상 변호사 이외에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들이 협업해 사건을 이끌어야 하는데, 효율적인 조직 구성으로 사건 진단부터 마무리까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그룹에는 조세, 세무, 행정 역량을 인정받은 전문가들이 포진해있다. 그룹의 지휘는 곽내원(사법연수원 25기) 조세행정그룹장이 맡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조세, 행정소송을 전담한 그는 변호사로 지내며, 시설부담금부과처분 취소 소송,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소송, 개발행위불허가통보 취소 소송 등 행정관청의 위법한 처분에 대응해 오류를 바로잡아 왔다. 조세 분야에 특화된 구성원으로는 조세신용보증기금, 부산신용보증재단 등 행정·공공기관의 송무 및 자문, 외부위원으로 활동한 김대수(38기),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연수원을 수료하고 조세전문변호사로 활약 중인 정인호(35기), 국세청의 소송 대리 업무를 다수 수행하는 등 조세 소송 분야에 탁월한 능력을 갖춘 김유정, 법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금융 법무 및 조세 소송에 뛰어난 이문용 변호사가 있다. 최근에는 윤자영 변호사를 영입해 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법전문변호사인 윤 변호사는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NH농협은행, 신한생명보험 등 다수의 공공기관과 기업에서 세무 법률자문을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 행정 분야는 구성원을 새로 보충해 한층 더 조직화했다. 국세청에서 근무하며 국세부과징수, 세무조사 등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는 임하연 변호사를 필두로 올해 합류한 오상욱, 이지원, 여자영, 정창민, 강성권 변호사가 업무를 수행한다. 오 변호사는 각 지방국세청 및 세무법인 재직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대전지방교정청 등에서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하며 각종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수행해왔다. 이지원 변호사는 건축 관련 행정소송부터 공무원 징계 소송, 국유재산 원상회복명령 취소·영업허가취소 등 각종 행정제재 관련 소송을 수행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 소송에 특화돼있다. 여자영 변호사는 법무부 행정소송과, 법무심의관실 등에서 재직하며 다수의 행정 사건을 다뤄왔다. 정창민 변호사는 업무상 재해 요양급여불승인처분 취소 소송 등 다수의 행정 소송을 수행하며 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갖췄다.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강성권 변호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서초세무서 등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어 국세행정 주요 분야에 대한 원활한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 그룹은 조세자문 이외에도 조세쟁송, 세무조사 대응 등 조세행정 전 분야의 법적 분쟁에 대해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곽내원 그룹장은 “조세 및 행정 등 분야별 변호사 영입을 통해 그룹의 경쟁력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뛰어난 인재를 확보하고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직면한 복잡다단한 조세행정 문제에 초동 단계부터 그룹 소속 변호사 및 법인 내 공인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관세전문위원과 함께 사실관계와 법리를 검토해 신속하게 대응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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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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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로 살아남기] 가맹본부의 필수 물품 강제 구매에 대한 법적 검토 가맹사업은 본질적으로 가맹본부가 개발한 사업 모델과 노하우를 가맹점이 일관되게 구현함으로써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는 사업 구조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자로부터 구매를 해야 하는 필수 물품이나 서비스의 구매(이하 ‘필수 물품’이라 합니다)를 요구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가맹점을 운영하는 기본적인 재료들이 필수 물품으로 지정되기에 필수 물품의 범위는 가맹점의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합니다) 제12조 제1항 제2호에서는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맹사업법 제11조 제2항 제12호 등에서는 거래 강제 품목에 대하여 가맹계약서 등에 기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많은 필수 물품의 개수, 현저하게 높은 거래 가격, 불투명한 유통 구조 등으로 가맹본부가 ‘숨겨진 로열티’를 수취하고 있는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맹계약 체결 전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철저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입이 강제되는 필수 물품은 모두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상에 기재가 되어있기에, 필수 물품의 가격, 시중 가격과의 차이, 가맹본부의 유통 마진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내용이 있을 경우 계약 체결 단계에서 이를 협상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러나 가맹계약 체결 이후 불필요한 필수 물품 지정 사실을 알게 되거나, 정보공개서 등에 기재되지 않은 필수 물품이 존재하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맹본부의 실수일 가능성도 있기에 충분한 자료를 확보한 뒤 가맹본부와 필수 물품에 대한 대화를 나누어보는 것이 우선적입니다. 그럼에도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민사상 계약 해지,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등을 통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섣불리 영업을 중단하거나 집단적 대응 과정에서 가맹본부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오히려 가맹본부로부터 위약금 소송, 형사 고소 등을 당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법적 다툼 전 전문가로부터 구체적인 상담을 받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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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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