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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인 호기심으로 업무망에서 개인정보를 100차례 넘게 무단 조회한 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궁금해서”…개인정보 무단 조회한 전직 경찰관 집행유예 개인적인 호기심과 지인 부탁을 이유로 경찰청 업무망에서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차례 무단 조회한 전직 경찰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공권력에 부여된 정보 접근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한 행위의 위법성을 분명히 했다. 업무망에서 1년간 100여 차례 무단 조회인천지법 형사17단독 박신영 판사는 16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인천 모 지구대 소속 경찰관 A씨(5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A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근무 중 경찰청 업무망에 접속해 조회 목적을 허위로 입력한 뒤 범죄·수사 경력, 차적, 운전면허, 수배 차량 여부 등 개인정보를 100여 차례 무단 조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인 부탁·동료 신원 확인까지 조회 범위 확대조사 결과 A씨는 같은 향우회 회원으로부터 지인의 소재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업무망에서 타인의 운전면허 정보를 조회한 뒤 사진을 찍어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동료 경찰관의 신원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 시스템에 입력해 조회하기도 했다.이 과정에서 A씨는 조회 목적란에 ‘112 신고 관련’이라고 기재하는 등 80차례 넘게 허위 사유를 입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무상 접근 권한을 갖춘 점을 악용해 반복적으로 개인정보에 접근한 셈이다. 법원 “공정성 훼손·국민 개인정보 침해”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사적인 이유로 경찰청 업무망에서 타인의 개인정보를 반복적으로 조회하고 일부를 제3자에게 유출했다”며 “이는 경찰관 직무 집행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다만 “범행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한 정황이 보이지 않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번 판결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공공기관 내부자의 정보 접근 권한 남용 역시 엄중히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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