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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규약"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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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경기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조정 절차 강화…관리규약 준칙 개정경기도는 지난 26일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를 열고 공동주택 내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 해소를 위해 ‘제21차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 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 도민 제안 및 시군 요청사항 등을 폭넓게 반영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역할 확대와 분쟁조정 절차의 구체화다. 관리주체의 권고에도 층간소음이 지속되는 경우, 입주자의 요청이 있을 시 관리주체는 분쟁조정을 의무적으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요청해야 한다. 회의 개최, 사실조사, 당사자 협조의무 등 조정 절차도 명확히 규정됐다. 이외에도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의 미비점 개선, 입주민 권리 보장, 관리 효율성 향상 등이 주요 개정사항에 포함됐다. 특히 ‘공동주택 구성원의 배려와 의무’를 다룬 제12장이 신설돼 공동체 내 상호 존중 문화 확산이 기대된다.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공동주택 입주민의 보호와 주거 질서 유지를 위한 기준으로, 300세대 이상(또는 승강기 있는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단지는 이번 개정안을 참고해 과반수 찬성으로 자체 규약 개정을 추진할 수 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개정은 법령 반영을 넘어 도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실효성이 크다”며 “건강한 공동체 문화 형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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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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