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비밀누설"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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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尹 등 12명 기소…"공소 유지에 최선 다할 것"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12명을 재판에 넘겼다. 2023년 7월 채상병 사망 사고가 발생한 지 2년 4개월 만이며, 특검팀이 7월 2일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개시한 지 142일 만이다. 특검팀은 21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공용서류무효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한 이 전 장관과 조 전 실장, 국방부 신범철 전 차관, 전하규 전 대변인, 허태근 전 정책실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유균혜 전 기획관리관, 조직총괄담당관 이모씨 11명도 함께 기소됐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 19일 채상병 순직 이후 해당 사건을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변경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해병대 지휘관들을 혐의자에서 제외하기 위해 국방부 및 대통령실에 위법한 지시를 내려 수사의 공정성, 직무수행 독립성, 국민 기본권 등을 침해했다고 봤다. 특검팀은 사고 당시 폭우가 쏟아지는 와중에 채상병이 무리한 인명 수색작업에 나섰다가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자, 박정훈 대령이 이끄는 해병대 수사단은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해 임 전 사단장 등 8명을 혐의자로 판단했다. 이러한 수사 결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과 해군 참모총장, 이 전 장관에게 순차로 보고됐고 아무런 이견 없이 결재가 이뤄졌다. 그러나 이를 보고받은 윤 전 대통령은 그해 7월 31일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격노했다. 특검팀은 이때부터 대통령실과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의 조직적인 직권남용 범행이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이후 이 전 장관은 수사 결과를 바꾸려고 관련 수사 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유재은 당시 법무관리관은 박 대령에게, 이 전 장관 측근인 박진희 당시 군사보좌관은 김 전 사령관에게 각각 연락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바꾸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해병대 수사단이 이러한 지시를 따르지 않고 사건 기록을 경찰에 넘기자 윤 전 대통령은 조 전 실장을 통해 국방부에 이를 회수해 오라고 지시했다. 신범철 당시 국방부 차관은 박 대령을 보직에서 해임하고 항명 수사 등을 지시했고, 김 전 사령관은 이를 따라 박 대령을 보직 해임했다. 김동혁 당시 국방부 검찰단장은 박 대령을 집단 항명 수괴죄로 입건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이후 채상병 사건 기록은 국방부 장관 직속인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됐지만 조사본부 역시 임 전 사단장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박 전 보좌관은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수사 결과를 변경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의자들이 조직적으로 실행 행위를 분담해 직권남용 범행을 저질렀고 군·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직무 수행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각 부의 장관을 통해 수사기관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으나 그 권한은 법치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에 따른 수사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일반적·선언적 의미"라며 “이를 넘어 특정 사건에의 개별적·구체적 지시는 수사의 공정성 및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자의적인 수사 및 법 집행으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공소 제기 이유를 밝혔다.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국방부 측에서 박 대령에게 가한 일련의 보복 조치도 확인했다.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에게 두 차례의 체포영장과 한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직권남용과 감금,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범행이 있었다고 본 것이다. 편파적 수사 및 증거 제출 등으로 공소권을 남용해 박 대령을 횡령죄 및 상관 명예훼손죄로 부당하게 재판에 넘겼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박 대령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재판받고 있다고 보고 그의 조속한 신분 회복을 위해 항소를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아울러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권한 침해를 넘어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한 해병대 수사관에게 국방부가 조직적으로 보복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을 '중대한 권력형 범죄'로 규정했다. 다만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에 대해서는 특검 수사에 성실히 임해 조력한 만큼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또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됐으나 혐의가 확인되지 않아 불기소 결정했다. 정 특검보는 "수사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수사 외압 행위를 엄정하게 처리할 필요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이 사건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1.21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한 전직 경찰 '징역 3년' 구형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48)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전직 경찰관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전 경위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 전 경위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A 전 경위는 2023년 10월 이씨 마약 의혹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자료(수사진행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방식으로 B씨 등 기자 2명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유출한 보고서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2023년 10월 18일 작성한 것이다. 이씨의 마약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담겼다. 자료를 넘겨받은 한 연예 매체는 이씨 사망 이튿날인 2023년 12월 28일 이 보고서 편집본 사진과 내용을 보도했다. 이후 파면된 A 전 경위는 이에 불복해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배우 이씨의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지역신문 기자에게 알려준 인천지검 소속 40대 검찰 수사관 C씨 역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2025.11.03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경찰관·검찰수사관 불구속 기소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받던 중 숨진 배우 이선균(48)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경찰관과 검찰 수사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최종필 부장검사)는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30대 A 전 경위와 인천지검 소속 40대 검찰 수사관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A 전 경위로부터 수사 대상자 실명 등 개인정보를 받아 다른 기자에게 제공한 30대 기자 C씨 역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전 경위는 2023년 10월 이씨 마약 의혹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자료(수사진행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방식 등으로 C씨 등 기자 2명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보고서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2023년 10월 18일 작성한 것이다. 여기에는 이씨의 마약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담겼다. 자료를 C씨로부터 전달받은 한 연예 매체는 이씨 사망 이튿날인 2023년 12월 28일 이 보고서 편집본 사진과 내용을 보도했다. B씨는 이씨가 마약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정보와 수사 진행 상황을 2차례 지역신문 기자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신문은 2023년 10월 19일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이 사건을 단독 보도했다. 수사 정보 유출 사건으로 A 전 경위는 파면됐고, B씨는 직무에서 배제돼 징계 관련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 전 경위와 B씨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기만 한 기자 3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개인정보 보호법 71조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려면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이 인정돼야 한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경기남부경찰청은 A 전 경위와 B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주요 증거가 이미 수집됐다"며 기각했다. 한편 배우 이선균씨는 2023년 10월 14일 형사 입건돼 2개월간 3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고, 3번째 조사 나흘 뒤인 12월 26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원의 비밀엄수 의무 위반이나 무분별한 개인정보 유출·제공 범행이 없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025.06.05

공수처, 대검 압수수색…'이정섭 검사 비밀누설' 자료 확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과 관련한 자료 확보를 위해 21일 오후 대검 정보통신과에 검사·수사관 4명을 보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공수처는 압수수색을 통해 대검 정보통신과 서버에 남아있는 이 검사의 검찰 내 메신저 수발신 내역과 범죄경력 조회 기록 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 검사는 대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서버를 열람해 가사도우미, 골프장 직원 등 수사업무와 무관한 인물들의 범죄경력을 조회한 뒤 이를 처가 측에 무단으로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달 6일 이 검사를 주민등록법, 청탁금지법,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검사가 고발된 여러 혐의 중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위해 위장전입하고,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리조트 객실료를 수수하고,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 직원과 가사도우미의 범죄기록을 조회한 혐의를 제시했다. 해당 범죄기록을 처가 측에 무단으로 유출했다는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는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되는 까닭에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1시께부터 이 검사의 비위 의혹을 처음으로 제보한 인물이자 이 검사의 처남 부인인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는 5년 간의 공소시효가 끝나는 이달 29일 이전에 사건 처분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2025.0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