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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라인 선 '여고생 흉기 살인' 장윤기
장윤기 부친 경찰관, 친족 특례로 형사처벌 면해도 징계 가능 경찰청이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 피의자 장윤기의 부친인 현직 경찰관 장모 경감의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더라도 감찰 결과에 따라 징계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경찰청은 7일 언론 공지를 통해 "형법상 친족 특례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감찰조사 결과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국가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 징계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 조치를 한다"고 설명했다.현행 형법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가족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친족에 대해서는 '친족 특례'를 적용해 형사처벌을 면제하고 있다. 경찰관 친족 사건 관리 강화 검토경찰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관 가족이 연루된 사건의 관리 체계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현재는 '경찰 사건문의 금지 제도'를 통해 담당 수사관에게 수사 중인 사건의 진행 상황 등을 문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 등 처분을 하고 있다.또 수사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경찰관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와 업무 배제, 징계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수사부서 퇴출 등 강도 높은 인사 조치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경찰청은 "향후 이러한 제도를 더욱 엄격하게 운영하겠다"며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분석해 경찰관 친족 관련 사건 처리의 투명성을 높일 추가 대책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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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7

공무원
공무원 '디지털 성범죄·스토킹' 징계 수위 높인다 공무원의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과잉 접근 행위) 징계 수위가 높아지고 음주운전 방조, 은닉 관련 징계 기준도 마련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는 성 관련 비위 중 '기타' 항목으로, 음란물 유포 및 스토킹은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 항목으로 각각 분류돼 있던 이들 비위 행위를 별도 유형으로 구체화해 명시했다. 전반적인 징계 기준도 강화했다. 먼저 허위 영상물 편집 및 음란물 유포를 '성 관련 비위'의 세부 항목으로 구체화해 파면 및 해임 등 최고 수준 징계를 적용토록 했다. 또 스토킹에 대해서도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까지 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음주운전 방조·은닉에 대해서도 별도 징계 기준이 신설된다. 음주 운전자가 제3자에게 허위 진술을 요청하는 등 은닉을 교사했다면 기존 징계 기준에서 한 단계 위의 징계가 가능하다. 음주 운전자 대신 허위 진술한 제3자나, 음주 상태임을 알면서도 차량 열쇠를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한 동승자에 대한 징계 기준도 신설해 강등∼감봉 징계가 가능해진다. 인사처는 기존에도 해당 비위에 대해 파면 등 중징계가 원칙적으로는 가능했지만, 별도의 기준이 없어 심각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징계 기준이 적용돼 왔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12월 시행될 예정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확립을 위해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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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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