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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지소 공보의 배치율 40%…진료 않는 보건지소 128곳" 지역의료를 담당하는 보건지소의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배치율이 40%로 떨어졌다. 의사가 없어 진료를 하지 않는 보건지소도 128곳에 이른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공보의 배치율은 각각 85.6%와 40.2%로 집계됐다. 보건지소는 시군구별 보건소 아래 읍·면 단위로 설치되는 지소 개념이다.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공보의 배치율은 지난해 93.5%와 54.4%였다. 올해 들어 인력 부족이 심화하면서 각각 90% 선과 50% 선 아래로 내려갔다. 공보의 제도 운영 지침상 공보의를 배치해야 하는 보건소 수는 지난해 138곳에서 올해 6월 132곳으로 줄었다. 실제 공보의가 배치된 보건소는 지난해 129곳에서 올해 113곳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공보의 배치 대상 보건지소는 지난해 1223곳에서 올해 6월 1234곳으로 늘었지만 실제 공보의가 배치된 보건지소 수는 665곳에서 496곳으로 급감했다. 공보의가 보건지소에 배치되지 않아 진료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공보의 미배치 보건지소 738곳 중 532곳은 공보의가 순회진료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소수의 공보의가 여러 보건지소를 요일별로 돌아가면서 진료하는 것이다. 78곳은 기간제 의사, 원격 협진 등을 통해 운영하고 있으나 128곳은 의과 진료 자체를 운영하지 않고 있었다. 의과 진료를 하지 않는 보건지소의 지역별 분포는 경기가 28곳으로 가장 많았다. 충남·전남 각각 18곳, 전북 17곳, 경북 16곳, 경남 13곳, 충북 10곳, 울산·강원 각각 4곳 순이었다. 서영석 의원은 "보건소·보건지소의 공보의 부족 문제는 지역의료 붕괴와 의료서비스의 질 양극화에 대한 우려를 키운다"며 "보건의료, 국방, 병역, 균형발전 등 전 분야에 걸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2025.10.13

공보의 수당 월 상한액 대폭 인상…180만원→225만원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수당 중 하나인 업무활동장려금의 월 상한액이 대폭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공보의 수당인 업무활동장려금의 월 상한액을 45만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4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2026년도 공보의 수당 인상안 안내 및 재원 확보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서 복지부는 "공보의 처우 개선과 성실 복무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도 지침 개정 시 업무활동장려금 인상을 반영할 예정"이라며 수당 지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대비해달라고 지자체에 요청했다. 업무활동장려금은 공보의의 진료와 연구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보건소와 각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이다. 이 장려금의 현 상한액은 월 180만원인데, 이를 225만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등 의료계는 공보의의 근무 의욕 고취를 위해 지급하는 업무활동장려금이 7년째 동결돼 왔다며 인상을 주장해 왔다.
2025.09.08

의협 사직전공의들, 헌법소원…"입영대기는 평등권 침해"대한의사협회 소속 사직 전공의 등은 사직 전공의들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해 입영 대기하도록 한 국방부 개정 훈령에 대해 10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김민수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이날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당해연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된 사직전공의들이 오늘 오후 2시 개정 훈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또 "개정 훈령은 의무사관후보생인 전공의들의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제11조 평등권,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를 모두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됨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지난 2월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을 개정해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선발되지 못하고 입영 대기하는 의무사관후보생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매년 의무사관후보생 중 600∼700명을 군의관으로 선발하고, 나머지 200∼300명을 보충역으로 편입해 지역 의료기관에서 공보의로 근무하게 한다. 연간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의무사관후보생은 통상 1천명 내외인데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로 인해 올해 입영대상자는 3배 이상으로 늘었다. 이들은 앞으로 4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선발된다. 청구를 대리하는 강명훈 변호사(법무법인 하정)는 "왜 어떤 사람은 (지금) 현역으로 선발해야 하고 어떤 사람은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해 합리적인 기준이 없어 평등권 침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개업했다가도 언제 문을 닫을지 모르고 언제 군대로 갈지 모르는 사람을 고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직업 선택의 자유도 침해되며, 포괄적으로는 행복추구권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청구와 별도로 사직 전공의들은 이날 오전 법원에 훈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도 제기했다. 강 변호사는 "현역 미선발자 분류가 취소되면 이후에 이들을 보충역으로 가게 할지는 정부와 의협이 협의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사직 전공의들이 속한 의협은 이날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개혁 추진 의지를 재확인한 데 대해 반발하면서도 '논의 테이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현 정부는 일단 의료개혁을 멈추고 차기 정부와 이야기하도록 준비해야 한다"면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멈추지 않으면 논의 테이블을 만들 수 없다고 조건을 달지는 않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테이블이 마련되는 것이고, 무엇을 받고 안 받을지 미리 결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2025.04.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