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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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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임금체불 근절대책' 징역 3년→5년…3배 내 징벌적 손배 청구 정부가 상습·악의적으로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들에게 무거운 철퇴를 내린다. 고용노동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태스크포스(TF)'를 열어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임금체불 시 이득보다 비용이 더 커지도록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 임금체불을 2030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올해 들어 임금체불 사태가 심각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명단이 공개된 상습·악의적인 사업주에게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즉시 제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음달 23일부터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여기에 즉시 제재에도 나설 계획이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 최고수위도 현행 징역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하반기 내 상향하기로 했다. 구형과 양형기준 상향의 구체적인 내용은 검찰·법원 등과 협의할 방침이다. 시행을 앞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경제적 제재 대상 상습체불 사업주를 직전 연도 1년간 ▲ 퇴직금 제외 3개월분 임금 이상을 체불한 경우 ▲ 5회 이상을 체불한 데 더해 퇴직금 포함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구체화했다. 이들 사업주는 신용제재와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 보조·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과 공공입찰 시 불이익 등을 받게 된다. 3년 이내 임금체불로 2차례 이상 유죄판결을 받고, 최근 1년간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명단공개 대상 임금체불 사업주가 다시 임금체불을 할 경우엔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된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 명단공개 사업주가 ▲ 명백한 고의 ▲ 3개월 이상 체불 ▲ 체불총액이 3개월분 통상임금 이상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체불을 저지른 경우, 근로자의 체불임금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이 신설되며 해당 사업주는 출국금지 대상이 된다. 정부는 특히 상습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를 추가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먼저 명단공개 후 다시 체불했을 때에는 체불임금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명단공개와 신용제재 대상을 '3년 이내 1회 이상 유죄 확정시'로 확대를 검토하고, 1회라도 명단공개가 된 사업주는 공개 기간이 아닐 때 다시 체불하더라도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한다. 또 퇴직연금 의무화를 추진해 총 체불액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 문제에 대처한다. 목표는 전 사업장 의무화로, 노동부는 2027년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구조적 임금 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 하도급 내 임금 비용 구분 지급(임금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해 지급하는 제도) 의무를 법제화하고 이를 반영해 개정한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보급한다. 공공 부문에서 시행 중인 '전자대금 지급시스템'의 적용을 민간 부문, 특히 건설 분야에 확대를 추진한다. 체불 노동자 보호를 위해 임금채권보장법을 개정, 도산사업장의 대지급금 범위를 '최종 3개월분 임금'에서 '최종 6개월분 임금'으로 확대한다. 현재 30% 정도인 대지급금 회수율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내 회수전담센터를 설치하고 인력을 확충해 회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 대규모 기업에 대한 체불 청산 지원 융자한도 확대, 불법성 높은 체불 발생 후 미청산 시 공공 재정 투입 제한 등도 추진한다. 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지방정부와 전국 단위 대규모 체불 단속을 첫 실시한다. 청년과 외국인 노동자 등 취약노동자의 체불 청산에 적극 나서는 등 감독 및 청산도 대폭 강화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절도이자 심각한 범죄"라며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체불 데이터 관리체계를 선진화하고, 지속적으로 성과를 점검하는 데 더해 필요시 반의사불벌죄 개선 등을 포함한 더욱 강력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임금 체불은 지난해 처음 2조원을 돌파했다. 올해도 불황 및 산업구조적 요인, 현장의 무책임한 인식 등 때문에 상반기 체불액이 전년 동기 대비 5.5% 늘어난 1조1천억원을 기록했다. 정부는 앞서 국정과제로 임금 체불을 2030년까지 지난해보다 50% 이상 낮은 1조원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내세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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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2

서울시
서울시, ‘재생열 공사비 지원사업’ 추진… 신축 비주거 건물 대상서울시가 신축되는 대형 비주거 건물의 재생열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생열 공사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연면적 3만㎡ 이상인 신축 비주거 건물이 지열·수열을 일정 기준 이상 도입할 경우, 최대 2억 원의 공사비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시는 이번 지원을 통해 건물 냉난방 부문의 탈탄소화를 유도하고, 민간 부문의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다.이번 지원사업의 대상은 연면적 3만㎡ 이상인 신축 비주거 민간 건물이다. 해당 건물 중 지하 개발 면적의 50% 이상을 지열로 활용하거나,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의무 비율의 50% 이상을 지열·수열로 채운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이를 통해 대형 건물에서 발생하는 냉난방 에너지 소비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이 목표다. 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열의 경우, 건축 인허가 심의가 완료된 후 지열 천공이 예정된 상태여야 하며, 수열은 도로굴착허가 및 인입공사 설계가 완료되고 공사 착공이 예정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신청서에 기재한 착공 예정일(2025년 내)로부터 30일 이내 공사를 시작해야 하며, 기한을 초과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다. 신청 접수는 1월 31일부터 서울시 녹색에너지과 방문 또는 우편(등기) 접수를 통해 진행된다.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상시 접수가 가능하며, 보조금 심의는 3월, 6월, 9월로 예정되어 있다. 선정된 사업장에는 재생열 설비용량(열펌프 유닛의 용량)에 따라 ㎾당 21만 원, 개소별 최대 2억 원까지 지원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녹색에너지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민간의 자발적인 재생열 도입을 유도하고, 건물 에너지소비의 약 60%를 차지하는 냉난방 부문의 탄소 배출 저감을 추진할 방침이다. 향후 재생열 활용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추가 지원책도 검토할 계획이다.정순규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서울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지열·수열을 포함한 다양한 재생에너지 활용을 위해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속적인 재생에너지 확대·지원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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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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