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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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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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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체포적부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며 발언하고 있다. 2025.10.4
이진숙 공소시효 논란, 쟁점은 ‘직무 관련성’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를 둘러싸고 ‘공직선거법 위반’의 공소시효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6개월 내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이 전 위원장 측은 “공소시효는 10년으로 아직 여유가 충분하다”고 맞서고 있다. 체포 사유 놓고 팽팽한 공방이 전 위원장은 석방 이튿날인 5일, 자신의 체포가 “시기적 긴급성을 가장한 무리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변호인 임무영 변호사는 SNS를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므로, 최소 9년 6개월의 여유가 남아 있다”며 “경찰과 검찰이 주장하는 긴급성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앞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12월 3일 만료되며, 이 전 위원장이 출석 요구에 불응했기 때문에 체포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법원은 체포의 적법성을 인정하면서도 이 전 위원장을 석방했다. ‘6개월 vs 10년’ 해석의 간극핵심은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가 ‘직무와 직위를 이용한 경우’에 해당하느냐 여부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3항을 근거로 “공소시효는 10년”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경찰은 “공무원이 직무 또는 직위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 경우 공소시효는 6개월”이라고 설명했다.경찰 관계자는 “행위의 주체와 목적, 양태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진다”며 “직무 관련성을 입증하려면 6개월 내 조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일반 선거운동 위반죄로도 공소 제기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경찰 “법원도 수사 필요성 인정”경찰은 언론에 배포한 해명문을 통해 “법원 또한 수사 필요성과 체포의 적법성을 인정했다”며 “이는 공소시효의 판단이 단순히 기간 문제가 아니라 혐의 적용의 방향과 직결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수사당국은 추석 연휴 이후 이 전 위원장을 세 번째로 소환해 진술을 청취할 방침이다. 다만 추가적인 신병 확보 절차는 신중히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쟁점의 법적 의미이번 논란은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선거 관여 행위의 범위와 공소시효 해석에 관한 법리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수사기관의 해석대로라면 ‘직무 관련성’ 판단 전까지는 6개월의 제한이 적용돼 수사 속도가 결정된다. 반면 변호인 측 주장은 ‘공무원 신분 자체로 직무 관련성이 내포된다’는 입장에 기반한다.결국 향후 수사와 법원 판단은 ‘직무 이용’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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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5

이재명
李 "국가폭력 범죄는 영구적으로 공소시효 배제" 22일 제주 동문로터리에서 유세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국가폭력 범죄, 국가가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의 생명, 자유,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영구적으로 공소시효를 배제해서 행위자가 살아있는 한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사 손해배상 시효도 (바꿔서) 국가 폭력 범죄자가 재산을 물려준 재산의 경우에는 그 후손도 끝까지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와 관련된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앞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거부당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고 될 때까지 반드시 할 것"이라며 "거부권을 저에게 주시면,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는 순간 즉시 거부를 하지 않고 사인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의 하찮은 권력욕과 재산욕 때문에 사회와 우주를 파괴하는 반인륜적 행위가 대한민국에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잊지 않고 가장 빠르게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제주 4·3은 우리나라 최초의 비상계엄으로, 제주도민의 10분의 1이 학살당한 사건"이라며 "이번 대선은 작년 12월 3일에 시작된 세 번째 '제주 4·3 사건'을 청산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여러분이 역사적 증인이다. 여러분의 행동에 따라 대한민국의 운명이 갈린다"며 "이재명을 뽑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를 이 나라 대통령으로 뽑는, 진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을 만드는 선거"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제주 4·3 사건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도,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진상규명 등에서 많은 진척을 이뤄냈다. 제주는 우리 민주당이 대형사고를 치지 않는 한 이런 성과에 대해 오랜 시간 기억을 해주리라 믿는다"며 "저도 거의 매년 4·3 기념일에 제주를 방문했다. 내년에는 대통령이 돼서 방문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문화계 이슈에 대해서는 "문화 예술인의 정치적 의사표현에 대해 이렇게 가혹하게 제재하는 나라는 보지 못했다"며 "대한민국에는 아주 졸렬한 정치세력이 있어서 상대편을 지지하면 죽이려 하면서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를 만든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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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2

공수처
공수처, 대검 압수수색…'이정섭 검사 비밀누설' 자료 확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과 관련한 자료 확보를 위해 21일 오후 대검 정보통신과에 검사·수사관 4명을 보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공수처는 압수수색을 통해 대검 정보통신과 서버에 남아있는 이 검사의 검찰 내 메신저 수발신 내역과 범죄경력 조회 기록 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 검사는 대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서버를 열람해 가사도우미, 골프장 직원 등 수사업무와 무관한 인물들의 범죄경력을 조회한 뒤 이를 처가 측에 무단으로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달 6일 이 검사를 주민등록법, 청탁금지법,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검사가 고발된 여러 혐의 중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위해 위장전입하고,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리조트 객실료를 수수하고,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 직원과 가사도우미의 범죄기록을 조회한 혐의를 제시했다. 해당 범죄기록을 처가 측에 무단으로 유출했다는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는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되는 까닭에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1시께부터 이 검사의 비위 의혹을 처음으로 제보한 인물이자 이 검사의 처남 부인인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는 5년 간의 공소시효가 끝나는 이달 29일 이전에 사건 처분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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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1

최상목 권한대행
최상목 권한대행, 명태균특검법 재의요구…"헌법·형사법 훼손 우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및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또 "기존의 어떠한 특검법안에도 없는 특검 수사 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과 특검의 직무 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이 포함돼 있다"며 "헌법상 '적법 절차주의'를 위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 검찰의 공소 유지 권한을 배제하는 것은 수사 미진 시정 등을 위한 특검의 취지에 반한다"며 "아울러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 간주 규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검찰은 총 61개소를 압수수색하고 전·현직 국회의원 등 100여명을 조사했으며, 이른바 (명 씨의) 황금폰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통해 다수의 파일에 대한 선별작업도 마쳤다"며 "검찰의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명태균 특검법안은 그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 권한대행은 검찰을 향해 명태균 의혹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검찰은 명태균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한 적지 않은 국민들의 우려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번 수사에 검찰의 명운을 걸고, 어떠한 성역도 없이 관련 의혹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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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4

이지아
이지아 부친, 친일파 350억 원대 땅 두고 법적 분쟁 배우 이지아 부친이자 친일파로 분류된 고 김순흥의 아들 김 모 씨가 땅 문제로 형제들과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더팩트는 김 씨가 부친 김순흥이 남긴 350억 원 상당의 토지를 환매하는 과정에서 형, 누나의 인감을 사용해 위임장을 위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지아의 사촌이자 김 씨의 조카인 A씨에 따르면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일대에 위치한 해당 토지는 당초 군 부지로 수용됐다. 그러나 지난 2013년 군부대가 안산으로 이전하면서 국방부는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피징발자였던 김순흥의 법정 상속인인 자녀들에게 우선 환매권을 부여했다. A씨는 이 토지를 환매하는 과정에서 형제들간의 문제가 불거졌다고 주장했다. 김순흥의 자녀들은 토지 소유권 등을 이용해 개발 사업을 추진하려 했다. 그러나 이들이 알지 못하는 업체와 169억 원 규모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계약서가 작성됐다. 이 계약서에 토지주 대표 및 위임인으로 김 씨의 도장이 찍혀 있었다. A씨는 사망한 김순흥의 장남을 제외한 다른 형제들은 토지주 대표를 김 씨를 위임한 적 없으며 지난 2019년 5월 토지에 경매 신청이 들어온 뒤에야 이를 인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형제들은 지난 2020년 11월 김 씨가 토지주 대표로 권한이 없다며 근저당설정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듬해인 2021년 3월 피고 측이 제출한 서류를 통해 '토지주들이 김 씨를 토지주 대표로 위임한다'는 내용이 담긴 위임장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됐다. A씨는 "김 씨가 토지를 환매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가족들로부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 간 적이 있다. 이를 사용해 위임장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서류가 위조됐다고 주장했다. 결국 김 씨의 누나이자 A씨의 친모인 B씨는 2022년 3월 김 씨를 사문서 위조와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안양만안경찰서에 고소했다. 그러나 같은 해 7월 불송치 결정이 났고 A씨는 2023년 11월 같은 혐의로 김 씨를 고발했으나 지난해 5월 다시 불송치 결과를 받았다. 검찰의 보완 수사 지시로 송치됐지만 지난 7일 검찰에서도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A씨 측은 '혐의 없음' 처분은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 수사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보고 법원에 재정 신청을 한 상태다. A씨는 과거 김 씨가 사문서 위조로 여러 차례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김 씨가 A씨의 이름과 서명을 위조해 2021년 안양시청에 A씨가 소유한 땅의 참나무 등 20그루를 벌채한다는 내용의 민원을 신청했다는 것. A씨는 2022년 7월 김 씨를 사문서 위조와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고소,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같은 해 11월 사문서 위조 등 혐의를 인정해 김 씨에게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 씨가 1998년부터 사문서 위조와 사기 등으로 세 차례 징역형을 받은 이력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김 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김 씨는 적법한 절차로 받은 인감도장과 증명서를 사용해 위임을 받은 게 맞다고 밝혔다. 이지아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측은 "사실 확인 중"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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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9

전광훈
전광훈 목사 "첫째 아들 시신, 아내와 함께 야산에 암매장" 충격 자백 전광훈 목사가 30여 년 전 숨진 첫째 아들의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했다고 밝힌 사실이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전광훈 목사가 지난 2023년 5월 유튜브 채널 '뉴탐사'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이 캡처돼 올라왔다. 전 목사는 당시 인터뷰에서 첫째 아들이 숨진 날을 떠올리며 "그날 아침 (아내와) 싸우다가 내가 목회를 안 하겠다고 사표를 내겠다고 했다"며 "아들이 막 우는데 내가 사표를 내러 나가려고 하니까 집사람이 (아들 아프지 말라고) 기도해 주고 나가라고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래서 기도하는데 내 입이 내 마음대로 안됐다. '주님 아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 이후 아내가 아들을 데리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죽은 애를 왜 데려왔냐고 했다더라"며 "애가 (기도 전까지) 울기만 하고 괜찮았었다. 근데 아내가 업고 (병원까지) 업고 가는 사이에 죽었다. 의사는 죽은 애가 오면 경찰에 신고하게 돼 있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에 따르면 그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의 살해 여부 등을 집중 추궁당했다고 한다. 다만 교회 안수집사라는 다른 경찰에 의해 무혐의로 풀려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전 목사는 안수집사인 경찰이 자신에게 아들의 시신을 암매장할 것을 권했다며 "경찰이 '이 신고를 안 받은 걸로 할 테니 정식 장례를 치르지 말고 야산에 가서 애를 묻어라. 그러면 내가 이걸 처리해 주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집사(경찰) 님이 천사 같았다. 그래서 시체를 처리했다.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다. 30년 전이니까"라고 부연했다. 좀처럼 믿기 힘든 이야기를 밝힌 전 목사의 발언은 최근 그가 사체 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하면서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유튜브 채널 're:탐사'에도 전 목사의 아들 시체 유기 의혹 관련 영상이 올라왔다. 이날 전 목사는 2년 전 자신의 인터뷰를 맡은 기자를 향해 "내가 왜 (당신) 전화를 안 받냐면 (당신이) 내가 내 아들을 죽였다고 그때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냐"고 따졌다. 이어 "내가 (당시에) 내 아들을 죽였다고 했냐. 아니면 아침 먹다가 갑자기 죽었다고 했냐"고 물었다. 기자가 "시체를 묻었다고 하지 않았냐. 영아 유기"라고 반박하자 전 목사는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형법 제161조에 따르면 시체를 손괴하거나 유기, 은닉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시체은닉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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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5

가습기 살균제시위
‘가습기 살균제’ 애경·SK...대법원 유죄 원심 파기 환송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에게 금고형을 선고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대법원 1부는 26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은 유죄로 판결을 뒤집고 금고형을 선고했었다.대법원은 "원심(2심)이 근거로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복합사용 피해자들에 대한 부분에 관해 파기 사유가 존재한다"고 밝혔다.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는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판매해 98명의 사상자를 냈다. 1심에서는 가습시 메이트의 성분 중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 독성 화학물질이 폐 질환이나 천식 등과의 연관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에선 CMIT와 MIT의 성분과 질환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유죄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있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받아들여 2심 재판을 다시 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냈다.대법원은 "원심(2심)은 피고인들과 관련사건 피고인들사이의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했고 이를 전제로 공소시효 완성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했다"며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과 피해자들의 사망 또는 상해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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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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