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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화 인쇄 폰트 크기 "당뇨병·비만 등 질병 있으면 美 이민 비자 거부될 수도" 송고시간 2025-11-07 16:13  美 국무부, 해외공관에 새 지침 내려…"비자 심사 때 건강 중점 고려하라"   미국 비자를 받기 위해 주한미대사관 방문한 사람들
당뇨·비만 있으면 美 이민 비자 불허 가능성 미국 이민 비자 심사 과정에서 당뇨병이나 비만 등 만성질환이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지침이 내려졌다.미국 CBS 방송은 6일(현지시간) 미 국무부가 전 세계 대사관과 영사관에 새로운 비자 심사 지침을 하달했다고 보도했다.새 지침은 비자 담당자가 신청자의 건강 상태, 나이, 그리고 ‘공적 혜택(public charge)’에 의존할 가능성을 미국 입국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요인으로 추가하도록 규정했다.특히 건강 문제나 고령이 미국 사회 자원의 잠재적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비자 거부 사유로 삼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만성질환 평가 범위 확대기존에도 결핵 등 전염병 검진과 백신 접종 이력 확인은 필수 절차였으나, 이번 지침은 심혈관 질환, 암, 당뇨병, 대사질환, 신경계 및 정신질환 등 비전염성 질환까지 고려 대상으로 확대했다.비자 담당자는 이민 신청자의 질환이 고비용 치료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해야 하며, 신청자 본인이 미국 정부의 도움 없이 치료비를 감당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또한 비자 신청자의 가족 중 장애나 만성질환자가 있을 경우, 이를 이유로 신청자의 경제활동 지속 가능성에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비자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트럼프 시절 정책 부활 논란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공적 부담 규정’ 부활로 해석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 규정은 저소득층이나 의료비 지원 수혜 가능성이 높은 외국인의 이민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선별적 이민’을 강화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가톨릭법률이민네트워크의 찰스 휠러 수석변호사는 “이번 지침은 거의 모든 비자 신청자에게 적용되지만, 특히 영주권 신청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글로벌 파장 불가피”CBS는 당뇨병이 전 세계 인구의 약 10%가 앓고 있는 보편적 질환이며, 심혈관질환은 사망 원인 1위라는 점에서 이번 조치가 글로벌 차별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을 지적했다.미국의 이민 절차에는 이미 의무적인 전염병 검진, 예방접종, 약물·정신건강 이력 공개가 포함되어 있으나, 이번 지침은 ‘만성질환까지 포함한 건강 평가’라는 점에서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전문가들은 “비만, 당뇨, 고혈압 등은 치료가 가능하고 관리 가능한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민 제한 사유로 간주하면 수많은 인권·의료 논란이 뒤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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