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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아파트 대출받으려 거짓 혼인신고? 30대 남성 '무혐의' 신축 아파트 입주를 위해 신혼부부 특례 대출을 받으려 혼인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입건됐던 30대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3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 혐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를 받은 30대 남성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는 2023년 소개팅으로 만난 B씨와 허위로 혼인 신고를 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A씨가 당시 신축 아파트 입주를 위해 가족으로부터 수억원을 빌렸는데, 이를 신혼부부 특례보금자리 대출을 통해 갚으려 자신과 혼인 신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대출로 받은 돈을 가족에게 갚으려고 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출만의 목적으로 B씨와 혼인한 것은 아니라며 혐의없음을 강조했다. 이혼 사유도 B씨와의 성격 차이라고 밝혔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혼인신고 당시 의뢰인에게 진정한 혼인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였다. 혼인의사 없이 오로지 대출을 받기 위해서 허위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 A씨가 받은 혐의인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혼인의사가 없었다고 인정되려면 처음부터 혼인을 가장했다는 점이 명백히 인정돼야 한다는 점에서 경찰은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B씨 측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파악했다. 경찰은 "대출과 혼인이라는 두개의 목적은 양립이 가능하다"며 "해당 대출이 혼인의 유일한 목적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지 않는 이상 A씨가 진정 혼인의사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의 김경아 변호사는 "혼인신고 당시 의뢰인에게 진정한 혼인의사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의뢰인은 잔금대출로 곤란을 겪다가, 상대방이 옆에서 위로와 용기를 주어 상대방과 혼인을 결심하게 됐다. 혼인신고 후에도 상대방과 실제로 살림을 합쳐서 한 집에 거주했고, 대출이 실행된 후로도 3개월 정도 더 같이 거주했다. 정작 이혼은 대출과 무관한 다툼으로 헤어지기로 합의한 것으로, 상대방이 먼저 집을 나갔다고 김 변호사는 주장했다. 때문에 "의뢰인이 진정한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혼인하였다가 대출과 무관한 사유로 헤어지게 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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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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