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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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무, '소비자 기만 경품행사' 공정위 제재…코인 채우려면 5명 초대해야 중국 쇼핑 플랫폼 테무가 한국 소비자를 기만하는 경품 행사를 진행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음으로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엘리멘트리 이노베이션 프라이빗 리미티드(이하 '테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5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테무는 2023년 9월부터 최근까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크레딧이나 상품 등을 주는 행사를 하면서 세부 규칙을 소비자가 알기 어렵게 표시한 혐의를 받았다. 룰렛을 클릭해서 코인 100개를 모으면 10만 크레딧을 제공하는 행사를 진행하며 쉽게 코인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마지막 1개를 받아 100개를 채우려면 5명 이상을 테무 앱으로 초대해야 하는 등 복잡한 규칙이 있었다. 이런 내용은 화면에서 매우 작은 크기의 '규칙' 항목을 클릭해야 알 수 있었다. 해당 내용도 추상적인 표현으로 돼 있었다. 공정위는 테무의 행위가 기만성·소비자 오인성·공정거래 저해성을 모두 충족하는 기만광고라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보상조건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테무가 모바일 앱을 처음 설치하는 사용자에게 15만원 상당의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홈페이지 팝업 광고를 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 쿠폰은 상시 제공되고 있음에도 팝업 광고에 '남은 시간'을 표시해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테무는 또 지난해 7월까지 유튜브에서 선착순 1명에게만 999원에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하면서 '축하합니다! 잭팟이 터졌어요'와 같은 문구를 사용해 당첨 가능성을 과장했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중 특히 크레딧 광고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크게 해치거나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보고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도 테무에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온라인몰 운영자는 신원정보나 이용약관을 초기화면에 표시해야 하는데 이를 따르지 않은 것이다. 초기화면에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도 고지하지 않았고, 통신판매업자 신고도 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가 테무를 제재한 첫 번째 사례"라며 "국내 시장에 진출하는 해외 업체들이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테무는 "공정위 결정을 존중하며 규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했다"며 "앞으로도 한국 소비자에게 품질 좋고 합리적인 가격의 제품을 제공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2025.06.11

친환경 아닌데 '에코' 표현…공정위, 자라·미쏘·스파오 '그린워싱' 제재 패션업체들이 자사 제품에 실제와 다른 친환경 관련 표현을 사용해 거짓 광고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아이티엑스코리아(자라)·이랜드월드(미쏘·스파오)·무신사(무신사 스탠다드)·신성통상(탑텐)에 경고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업체들은 친환경적인 측면이 없는 자사 제품 상품명이나 설명란에 '에코', '친환경 소재', '지속가능한' 등 포괄적으로 친환경적인 표현을 사용해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환경보호 효과가 없고, 오히려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제품을 팔면서도 친환경이라고 위장하는 '그린워싱'(Greenwashing·위장 환경주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8일 제재를 받은 자라는 인조·동물가죽 제품을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판매하면서 '에코 레더', '에코 시어링', '에코 스웨이드', '에코 퍼' 등 친환경적 표현을 포함해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쏘·스파오도 202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에코'가 들어간 표현을 써 광고했다. 상품 설명란에는 '지속가능한', 'ECO LEATHER 100%', 'ECO VEGAN LEATHER' 등 표현과 친환경 마크를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미 제작된 원단을 해외에서 들여와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친환경적인 공정은 거치지 않았는데도 이같은 표현을 썼다. 무신사 스탠다드와 탑텐도 이같은 방식의 그린워싱 광고를 한 혐의로 지난달 경고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의 인조가죽 제품은 모두 폴리에스터 등 석유화학 원단 등으로 제작돼 생산 단계에서 미세 플라스틱 등 인체나 환경에 해로운 오염물질을 배출한다고 판단했다. 내구도나 생분해성이 낮아 사용·폐기 단계에서도 친환경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문제가 된 제품이 다른 제품에 비해 특별히 더 친환경적이라는 점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의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에 따르면 원료 획득→생산→유통→사용→폐기 등 상품의 생애주기 전 과정을 기준으로 봤을 때 환경성이 개선돼야 친환경 상품으로 표시·광고할 수 있다. 공정위는 다만 업체들이 조사 시작 후 문제가 된 문구를 삭제하거나, '페이크'(가짜), '신세틱'(인조)으로 대체하는 등 자진시정한 점을 고려해 경고 조치했다. 이 업체들이 향후 또다시 그린워싱 광고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시정명령·과징금 등 더 강도 높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패션업계 친환경 표시·광고에 대한 첫 제재 사례"라며 "향후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는 그린워싱 사례가 억제되는 동시에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5.05.15

"진짜 효과 있을까?" 광고인 줄 몰랐던 SNS 속 진실"한 번만 발라도 주름이 펴졌어요" "이 음료 덕분에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광고인지 모를 만큼 자연스럽게 SNS에 퍼지는 후기성 콘텐츠가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 과학적 근거 없이 극적인 효과를 강조하는 이른바 '과대광고'는 이제 인플루언서 계정과 숏폼 영상 등을 통해 소비자 일상 속 깊이 파고들고 있다. 정부는 1970년대부터 광고 규제를 시행해왔지만 최근 SNS 기반 광고의 확산으로 새로운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최근 5년간 적발된 SNS 기만광고만 해도 수만 건에 달하고 피해 구제 신청도 증가 추세를 보이며 규제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커지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은 SNS 기반 허위광고 단속을 강화하고 자율관리 시스템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SNS 광고 게시물 중 기만광고 의심 사례 22,011건을 적발해 시정 조치를 예고했고, 식약처는 인플루언서 84명을 단속해 절반 이상에서 허위광고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네이버·SSG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와 협업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광고 게시자에 대한 사전 필터링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인터넷 특성상 실시간 모니터링의 한계와 처벌 수위 미비로 여전히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SNS 기반 광고 피해 어떻게 발생하나 SNS 광고는 전통 매체보다 소비자 신뢰를 얻기 쉬운 만큼 판단을 교란하는 효과도 크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등에서 제품 후기나 체험담을 담은 게시물이 실제로는 광고라는 사실을 숨긴 채 올라오며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든다. 한국소비자원이 2019년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SNS 광고로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14.2%에 이르렀다. 주요 피해 유형은 ▲효과 없음 ▲광고와 다른 제품 발송 ▲하자 있는 상품 판매 등이다. 건강기능식품이나 다이어트 보조제 같은 민감한 상품군에서는 부작용이나 치료 지연 등 건강상 위험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최근에는 결혼중개업체의 '성혼률 1위' '회원 수 국내 최대' 같은 문구가 소비자를 오도한 사례도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해당 분야 과대광고 피해 구제 신청은 2022년 326건, 2023년 350건, 2024년에는 390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고액의 가입비를 지불하고도 약속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소비자들이 환불을 거부당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 규제 실효성 높이려면 정부는 단속과 병행해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는 2023년부터 주요 플랫폼과 함께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을 시범 운영 중이며, 허위광고 게시물을 신속 차단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공정위도 SNS 광고 시장 전반에 대한 감시를 확대하고 한국온라인광고협회와 협력해 자율규제 강화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상의 광고는 개인 계정이나 해외 서버를 통해 반복 게시되는 경우가 많아 실시간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강력한 처벌과 함께 선제적 예방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국소비자법학회 김태경 교수는 지난해 9월 발표에서 "허위광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커지고 있어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와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광고가 노출되는 플랫폼에도 일정한 책임을 부과해 불법 게시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광고 문구와 이미지를 실시간 점검하는 기술적 대응도 제안된다. 한편, 허위·과대광고는 소비자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중대한 문제다. 변화하는 광고 환경에 발맞춰 다층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025.04.23

발란·머스트잇·트렌비 거짓 광고 적발…공정위 "감시 강화할 것"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명품 플랫폼 세 곳이 전자상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 및 과태료 총 2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은 발란·머스트잇·트렌비 세 곳으로 소비자 기만과 법령 미준수 행위가 반복된 점이 확인됐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발란은 제품 판매 전 제공해야 할 필수 정보를 누락한 채 상품을 게시했다. 특히 미성년자의 구매 가능성을 열어두고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을 경우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는 고지를 하지 않아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자사가 통신판매 주체가 아님을 명시하지 않았고 입점 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연락처 등 기본 정보 없이 상호명만 노출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발란은 홈페이지 첫 화면에 필수 신원 정보를 누락한 점 역시 지적받았다. 공정위는 발란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상시 할인'·'인기도 조작' 드러난 머스트잇과 트렌비 머스트잇은 할인 기간을 제한한 것처럼 광고했으나 동일한 가격을 계속 유지하는 '상시 할인' 행태가 문제가 됐다. 또한 유료 광고 서비스를 이용한 판매자의 상품을 '인기도순' 항목에 상단 배치해 소비자가 실제 인기 상품으로 오인하게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세일이 곧 끝나요'라는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한 점도 허위·과장 광고로 판단됐다. 이외에도 머스트잇은 법에서 정한 교환·환불 기간보다 짧은 기간을 공지하거나 ▲속옷 ▲수영복 ▲이너웨어 등에 대해 환불 불가를 안내해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머스트잇에 과징금 1600만원과 과태료 550만원을 부과했다. 트렌비 역시 일부 상품의 핵심 정보를 누락하거나 교환·환불 안내를 법정 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해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과태료 350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 명품 플랫폼을 포함한 전자상거래 시장의 소비자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기간 제한 할인이나 청약 철회 방해 등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는 광고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령 위반 시에는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4.20

3대 친환경 브랜드? 포스코, '그린워싱' 공정위 제재 객관적인 근거 없이 "친환경 제품"이라고 홍보하는 등의 '그린워싱'(Greenwashing·위장 환경주의)' 행위를 한 포스코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포스코 및 포스코홀딩스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는 자사 홈페이지 및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이노빌트' 인증을 받은 제품을 광고하면서 "친환경 강건재"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이노빌트 인증은 포스코 강재를 건축용 강건재로 가공하는 고객사의 제품이 심사 기준을 충족했다고 판단될 경우 포스코가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인증이다. 실제 심사 기준에서 친환경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아 이노빌트 인증을 받은 제품이 곧 친환경 제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밖에도 포스코는 이노빌트 인증 제품을 포함해 '이오토포스', '그린어블'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면서 "3대 친환경 브랜드"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러나 이오토포스와 그린어블 역시 전기차 및 풍력에너지 설비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철강재를 분류한 전략 브랜드로, 친환경 제품과는 차이가 있다. 공정위는 포스코의 이 같은 홍보가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친환경 제품 소비가 활성화되도록 관련 광고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는 공정위 조치와 관련해 "이미 작년 8월 해당 브랜드 사용을 선제적으로 중단했다"고 밝혔다. 또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임직원 대상 교육·캠페인을 진행하고, 내부 검토 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자체 예방 활동을 통해 면밀히 점검·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 외에도 다수의 그린워싱 사건을 조사 중이다. 앞서 무신사와 신성통상 등 의류·패션 업체들도 인조 가죽을 '에코레더'로 판매하는 등의 그린워싱 광고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2025.04.17

[프랜차이즈로 살아남기] 가맹본부의 필수 물품 강제 구매에 대한 법적 검토 가맹사업은 본질적으로 가맹본부가 개발한 사업 모델과 노하우를 가맹점이 일관되게 구현함으로써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는 사업 구조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자로부터 구매를 해야 하는 필수 물품이나 서비스의 구매(이하 ‘필수 물품’이라 합니다)를 요구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가맹점을 운영하는 기본적인 재료들이 필수 물품으로 지정되기에 필수 물품의 범위는 가맹점의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합니다) 제12조 제1항 제2호에서는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맹사업법 제11조 제2항 제12호 등에서는 거래 강제 품목에 대하여 가맹계약서 등에 기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많은 필수 물품의 개수, 현저하게 높은 거래 가격, 불투명한 유통 구조 등으로 가맹본부가 ‘숨겨진 로열티’를 수취하고 있는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맹계약 체결 전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철저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입이 강제되는 필수 물품은 모두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상에 기재가 되어있기에, 필수 물품의 가격, 시중 가격과의 차이, 가맹본부의 유통 마진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내용이 있을 경우 계약 체결 단계에서 이를 협상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러나 가맹계약 체결 이후 불필요한 필수 물품 지정 사실을 알게 되거나, 정보공개서 등에 기재되지 않은 필수 물품이 존재하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맹본부의 실수일 가능성도 있기에 충분한 자료를 확보한 뒤 가맹본부와 필수 물품에 대한 대화를 나누어보는 것이 우선적입니다. 그럼에도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민사상 계약 해지,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등을 통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섣불리 영업을 중단하거나 집단적 대응 과정에서 가맹본부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오히려 가맹본부로부터 위약금 소송, 형사 고소 등을 당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법적 다툼 전 전문가로부터 구체적인 상담을 받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2025.04.07

"더 이상 바가지는 없다"…공정위, 스드메 등 표준계약서 제정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결혼준비대행업(웨딩플래너) 분야 거래질서 개선 및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고 전했다. 계약서는 앞면 표지부 서식을 통해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 및 추가옵션의 내용을 소비자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드레스 피팅비, 사진 파일 구입비 등 사실상 필수 서비스임에도 추가옵션으로 분류됐던 항목이 기본서비스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결혼준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추가 지출을 막을 수 있다. 기본서비스 및 추가 옵션의 세부 가격은 서비스별 가격표에 표시한다. 이용자가 요청하면 이를 제공·설명해야 할 의무도 명시했다. 계약서는 계약 해지 시 대금 환급 및 위약금 부과 기준도 약관에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계약 해지의 귀책 사유 및 대행서비스 개시 여부에 따라 환급 및 위약금을 달리 정하도록 하고, 개별 제휴업체 선정 전 평균적 위약금 기준 및 발생 가능성을 명시·설명하도록 규정했다. 여기에 더해 ▲ 관계 법령상 보장된 이용자의 청약철회권 확인 ▲ 대행업자 귀책 사유로 서비스 변경 시 이용자에게 추가비용 요구 금지 ▲ 지급보증보험의 종류와 보장 내용 고지 등의 의무도 명시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계약서 제정을 통해 예비부부들은 스드메 서비스의 내용과 가격을 구체적으로 비교한 뒤 예산 내에서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예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에 대한 심리적인 장벽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5.04.03

“티메프 사태 재현될라”…대륜, ‘발란 사태’ 법률지원 TF 출범온라인 명품 거래 플랫폼 '발란'이 미정산 대금 사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난달 31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환불 지연 및 배송 차질 사태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법무법인 대륜이 2일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률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대륜은 이번 TF를 통해 소비자와 판매자의 피해 구제, 플랫폼의 자금 운용 구조 분석, 형사책임 검토 및 집단소송 등 다각적인 법률 대응을 전개할 예정이다. 대륜은 지난해 '티메프 사태' 당시 정산금 미지급 피해를 입은 판매자들을 대리해 민·형사상 소송을 주도한 바 있다. 당시 대륜은 큐텐그룹 경영진을 사기·배임 혐의로 고소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주목받았다. 이번 발란 사태 역시 유사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륜의 판단이다. TF에는 대륜 기업법무그룹 소속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IT 법률 전문가 등 10인 이상의 전문 인력이 투입된다. 이번 TF 출범과 관련해 기업법무그룹장을 담당하고 있는 대륜 손계준 변호사는 "발란 사태는 전형적인 소비자 신뢰 기반 플랫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리스크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단순한 환불 문제를 넘어 플랫폼의 자금 운용 방식과 약관의 위법성 등 복합적인 법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TF에는 그룹장 손 변호사를 필두로 기업법무와 조세 분야 전문가이자 '티메프 사태'에서도 활약한 바 있는 신종수 변호사가 합류했다. 신 변호사는 "티메프 사태 당시에도 민·형사 절차를 병행하며 의뢰인들의 권익을 보호한 경험이 있다"며 "이번에도 소비자와 등 의뢰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다각적인 법률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노동전문변호사이자 기업소송 전문가인 방인태 변호사 ▲한국피자헛소송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기업회생·파산 전문가 김원상 변호사 ▲사내변호사 출신으로 공정거래·특허에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지민희 변호사 ▲다수 기업의 심의·조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인사·노무 전문가 정상혁 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등 기업소송 및 자문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갖춘 조희곤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로 다수의 회생·파산 사건을 수행한 김서영 변호사 ▲포스코 그룹 계열사 법무부장 출신 남영재 변호사가 TF에 합류해 발란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판매사를 대상으로 법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아울러 ▲IT·서비스·유통 등 다수 기업의 노무법률 자문을 수행한 남서혜 노무사 ▲다수의 대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회계감사를 실시한 경험이 있는 박원찬 회계사가 회계, 노무 등 분야까지 검토해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응에 나선다.대륜은 이번 TF를 통해 소비자의 환불 지연 문제 뿐만 아니라 판매자의 미정산 대금 문제, 신용카드 취소 거부, 약관 위반 여부 등 발란 사태 전반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 확산 여부에 따라 집단 대응 절차도 병행할 방침이다. 대륜 손계준 기업법무그룹장은 "티메프 사태에 이어 발란 사태까지 발생하며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불투명한 정산 시스템과 자금 운용 방식이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이번 TF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법적 조력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대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바탕으로 플랫폼 산업 전반의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도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2025.04.02

"해도해도 너무하네" 암 환자 사진 도용, 다이어트 광고 논란항암 치료 중 체중이 감소한 암 환자의 사진이 SNS 다이어트 보조제 광고에 무단으로 사용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5일 JTBC ‘사건반장’에 소개된 제보자 A씨는 결혼을 40일 앞두고 암 진단을 받은 후 투병 과정을 SNS에 ‘항암일기’ 형태로 공유해왔다. 그는 수많은 팔로워의 응원 속에서 항암 치료를 이어오고 있었지만, 최근 한 팔로워의 제보를 받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자신이 2차 항암 치료를 마친 직후 찍은 사진이 무단으로 다이어트 광고에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다. 문제의 광고는 마치 실제 체험담처럼 구성돼 있었다. “항암 치료 후 다시 살이 찌자 병원에서 항암 성분이 살 빠진 원인이라 설명했다”는 식의 허위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 또 녹황색 채소에 함유된 ‘베타카로틴’이 항암 성분이자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내용은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 광고 속에는 A씨가 항암 치료 직후 찍은 사진이 ‘30kg 빠지고 해골 됐을 때’라는 자극적인 문구와 함께 실렸다. 반면 다이어트 전이라며 게재된 사진은 전혀 다른 여성의 이미지였다. A씨는 “항암제는 생명을 살리는 약이지 다이어트 약이 아니다”라며 “죽을 고비를 넘기며 견딘 고통의 과정을 살 빼는 데 활용한 것처럼 만든 광고에 너무 화가 났다”고 말했다. A씨는 현재 해당 광고를 국민신문고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상태다. 이 광고를 낸 업체는 과거에도 “살을 빼고 아이돌 연습생과 하룻밤을 보냈다”는 표현을 광고 문구에 삽입해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박지훈 변호사는 “광고에 사용된 비교 사진 자체가 도용됐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며 “항암 치료로 인한 체중 감소를 마치 다이어트 효과인 것처럼 왜곡한 것은 명백한 허위 광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해당 광고는 온라인상에서 유통이 이어지고 있으며, 피해자 A씨는 현재 해당 광고를 국민신문고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상태다.

2025.03.26

IFS 프랜차이즈 창업·산업 박람회 국내 최대 규모 개최국내 창업 시장을 대표하는 ‘2025 상반기 제58회 IFS 프랜차이즈 창업·산업 박람회’가 내달 10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 C·D홀에서 350개 브랜드 730개 부스의 국내 최대 규모로 개최된다. 최근 창업 시장은 비용인상과 경기 침체 장기화로 안정적인 프랜차이즈 창업이 크게 각광받고 있다. 프랜차이즈 모델은 상권분석, 브랜드 성장과 매장 관리, 연구·개발, 판촉·마케팅, 공급·판매 등 다방면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함께 협력하여 안정적으로 높은 매출을 창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에 코로나19 이후 안정적 사업에 대한 선호도가 급증, 전체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가 ’20년 27만여 개에서 ’22년 35만 3천여 개로 30%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연 5만명이 방문하는 ‘IFS 프랜차이즈 창업·산업 박람회’는 프랜차이즈 창업 희망자들이 수 백여 개의 가맹본부와 필수 파트너사들을 한 곳에서 만나볼 수 있는 창업 필수 코스다. 신규 창업은 물론이고 업종 전환, 다점포 창업 등 창업과 관련된 모든 정보와 상담을 손쉽게 접할 수 있다. 참가사들도 개별 창업 상담회보다 훨씬 많은 창업 희망자들과 만날 수 있어 홍보 및 사업확장에 꼭 필요한 기회다. 프랜차이즈만 모은 ‘창업전’에는 ▲자담치킨 ▲가마로강정 ▲당신은치킨이땡긴다 ▲치맥킹 ▲기영이숯불두마리치킨 등 치킨업종과 ▲쥬씨 ▲텐퍼센트커피 ▲쌤스커피 ▲더리터24 ▲하삼동커피 ▲아마스빈 ▲바나프레소 ▲요거트월드 등 카페업종에서 내로라하는 브랜드들이 대거 참여한다. 또한 ▲육미제당 ▲하남돼지집 ▲한마음정육식당 ▲귀한족발 등 고기 브랜드들을 비롯, ▲본죽·본도시락 ▲보배반점 ▲오복오봉집 ▲쿠우쿠우블루레일 ▲탐나종합어시장 ▲라홍방마라탕 ▲펀비어킹·빨강다람쥐 ▲인쌩맥주 ▲포케올데이 등 주요 외식 브랜드들도 부스를 꾸린다. ▲카카오브이엑스 ▲롯데슈퍼 ▲짱탁구장 ▲세븐스타코인노래방 ▲커브스 ▲리맥스 ▲어반런드렛 등 유명 도소매·서비스 브랜드들도 참가한다. 특히 이번 박람회부터 창업전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가 등록돼 있는 참가사들만 참가할 수 있어, 창업 상담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참관객은 사전에 모든 창업전 참가사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정보공개서 열람 메뉴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고, 온라인 디렉토리 ‘IFS 에브리데이’( https//www.ifseveryday.co.kr )에서 참가사 상세 정보를 확인한 후 방문하면 더욱 효과적인 상담이 가능하다. ‘산업전’에는 ▲삼성웰스토리(식자재·솔루션) ▲제로아이즈(무인매장) ▲비버웍스(주문·결제) ▲가현세무법인(세무) ▲아르푸가구(인테리어) ▲브이디컴퍼니(로봇) ▲리드플래닛(경영관리) ▲슈가버블(주방세제) 등 주요 필수업종이 창업의 완성도를 높일 다양한 제품·서비스를 선보인다. ▲중소기업은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따뜻한동행 ▲근로복지공단 등 공공기관·비영리단체들도 올바른 창업 시장 만들기에 나선다. 박람회 사무국도 참관객들에게 다양한 정보와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박람회에는 예비 창업자와 프랜차이즈 본사를 위한 세미나가 각각 산업전 내에서 별도로 운영된다. 11일과 12일 진행되는 프랜차이즈 본사용 세미나에서는 ▲AI·로봇 활용 전략 ▲디지털 경영 기법 ▲지속 가능한 사업전략 ▲브랜딩 노하우 ▲멀티 브랜드 운영 전략 ▲해외진출 성공전략 등 참가사에게 꼭 필요한 테크와 마케팅 전략을 제시한다. 한편 10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되는 예비 창업자용 세미나에서는 ▲2025 상반기 트렌드 분석 ▲트렌디한 창업 전략 ▲외식/비외식 3대장 브랜드 안내 ▲정보공개서 분석법 ▲창업 절세 노하우 ▲가맹사업법 및 상가임대차보호법 가이드 ▲인력 관리 방법 등 예비 창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정보공개서를 비롯한 다양한 창업 기본기를 전수한다. 또 쾌적하고 효과적인 관람을 위해 ▲참관객들에게 2025년 주요 트렌드에 부합하는 업체 부스를 찾아 해설과 질의응답을 제공하는 ‘도슨트 투어’(docent tour) ▲ESG 경영 또는 친환경 제품 또는 기술을 선보이는 ‘ESG 특별관’ ▲창업 전문가들이 직접 상담해 주는 ‘전문가 컨설팅’ ▲가맹본부와 참가 파트너사의 1:1 비즈니스 매칭을 위한 ‘비즈매칭’ ▲참가사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는 온라인 디렉토리 ‘IFS 에브리데이’ ▲우수·유망 브랜드 최적화 동선을 제공하는 레드카펫존 등 높은 수준의 프로그램들도 제공된다. ‘2025 상반기 제58회 IFS 프랜차이즈 창업·산업 박람회’는 160조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을 대표하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이하 협회·협회장 정현식)가 주최하고, 국내 최대 MICE 기업 코엑스(사장 이동기)와 글로벌 1위 전시사 RX Korea(리드엑시비션스코리아·대표 손주범)가 공동 주관하며, 산업부, 공정위, 중기부, 농식품부, 식약처, 특허청 등 정부 부처가 공식 후원한다.

2025.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