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시장가액비율"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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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대책’ 한 달 만에 다시 칼 빼든 정부…규제지역 전국 확산 예고정부가 조만간 세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넘어 마포구 성동구 경기 성남 분당구 과천시로까지 집값 상승세가 번지자 추가 규제 필요성이 커졌다. 시장에서는 이번 대책이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 등 강도 높은 수요 억제책을 담을 것으로 보고 있다. 14일 정부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번 대책에는 지역 단위 규제 강화 금융 규제 강화 부동산 세제 방향 및 거래질서 확립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는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확대 대책 이후 약 40일 만이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규제지역 확대 여부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외에 서울 전역과 과천 분당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70%에서 40%로 강화되며 1주택자가 추가 매입할 경우 취득세 중과로 세 부담이 커진다. 분양권 전매 역시 제한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도 논의 중이다. 한강벨트 주요 지역인 마포 성동 과천 분당 등이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해당 지역이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갭투자는 금지되고 2년 이상 실거주 요건이 부과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규제지역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금융 규제 강화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는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6억원까지 적용 중인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고가 주택의 경우 추가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출 한도가 1억~2억원 정도 더 줄어들 가능성을 제기한다. 부동산 세제의 경우 중장기 방향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종합부동산세 등 세율 변경보다는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한편 부동산 시장 내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감독 강화 방안도 포함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신고가 거래와 단기 매매에 대해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책 발표를 앞두고 시장은 들썩이고 있다.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는 “대출이 막히기 전에 서둘러 계약했다”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일부 매수자들은 가상자산을 현금화해 계약을 진행하기도 했다. 마포구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10억원 초반대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막차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거래량이 단기간에 급등하지는 않았다는 시각도 있다. 또 다른 마포구 중개업소 관계자는 “매물 자체가 적어 거래가 폭증하지는 않았다”며 “일부 집주인들은 정부 대책을 지켜보자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시장 과열을 진정시킬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대출 규제 강화는 단기 수요 억제에는 효과가 있겠지만 공급 절벽과 임대차 불안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5.10.15

세 번째 부동산 대책 예고…이번엔 다주택 규제 부작용 잡을까정부가 다주택 규제의 부작용으로 확산된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 가액 중심의 세제 개편을 추진한다. 보유세를 중장기적으로 인상하되 세 부담 형평성을 조정해 고가주택 집중 현상을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금으로 수요를 억누르기보다 공급 확대를 통해 가격 안정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세제 방향성은 일정 부분 제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주 안으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상한을 40%에서 35%로 낮추는 방안 등을 포함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지난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에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세 번째로 마련되는 것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집값 급등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 확대 지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으며 구윤철 부총리도 “세제 관련 개편 방향을 조만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 심리를 억제하기 위해 ‘구두 개입’ 형태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금은 전국적 파급력이 큰 만큼 지역별 가격만을 근거로 조정하기는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정부가 처음으로 다주택 규제의 부작용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점이 주목된다. 다주택자 중과세로 지방의 중저가 주택 시장이 위축된 반면 서울 강남 등 고가 아파트로 자금이 몰리며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됐다. 구 부총리는 “20억원짜리 주택 한 채와 5억원짜리 주택 세 채의 세 부담이 달라야 한다”고 언급하며 세제의 합리화를 예고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공급 대책 없이 규제만 강화하면 시장 불안이 오히려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부동산 전문가는 “양도세 완화가 병행되지 않으면 매물이 나오기 어렵다”며 “거래세를 낮춰야 시장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속적인 규제와 잦은 대책 발표는 오히려 시장 불안을 키워 지방 거주자의 서울 집중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며 “서울 주택 공급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관계 부처 협력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2025.10.14

부동산 패키지 대책 검토…‘공시가·공정비율’ 보유세 강화 무게 서울·수도권 부동산 과열…정부, ‘패키지 후속대책’ 신중 검토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과열 양상이 나타나면서 정부가 ‘패키지 후속대책’을 신중히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6·27 대출규제에 이어 9·7 공급대책을 내놓았지만 ‘반짝 약발’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대출을 한층 조이고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세제 카드’를 어느 정도로 꺼내 들지가 관건으로 꼽힌다.추석 이후에도 부동산 오름세가 이어진다면 세제까지 아우르는 ‘패키지 대책’이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다만 세율이나 공제·과세표준 체제를 직접 손대는 세법 개정보다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또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에 무게가 쏠린다.일정 부분 보유세 부담을 늘리면서도 자칫 세법 개정이 초래할 수 있는 급격한 부작용을 피하겠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보유세 강화’ 신중 검토…현실화율·공정비율 상향조정 거론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이 추가적인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물밑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이번에는 세제의 역할론이 주목되고 있다.금융당국과 국토부는 ‘보유세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세제를 담당하는 기재부는 부작용 가능성을 우려하는 기류가 감지된다.최근 차관급 회의에서도 이러한 논의가 비중 있게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기재부 측은 “보유세 강화를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지만, 이는 보유세를 포함해 다양한 정책 효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원론적인 취지에 가깝다는 전언이다.정부 내에서도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대출 규제 및 공급 확대뿐만 아니라 세제 조치까지 ‘3박자’가 맞아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반면, 세제를 섣불리 꺼냈다가는 부동산값 폭등을 자초하면서 정권 기반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계심도 강하다.과거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실패한 배경에 ‘종합부동산세’가 자리 잡고 있다는 학습효과가 작용하고 있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하면 세제는 부동산 시장에 쓰는 것을 신중히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것도 이러한 인식과 맞닿아 있다.이에 따라 세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는 간접적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현재 공동주택의 시세 대비 공시가격은 평균 69% 수준이며,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1주택자 기준)다.각종 공제 요인을 제외하더라도 과표는 시세의 41%(시세×0.69×0.60)에 불과하다.윤석열 정부 당시 80%에서 60%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다시 80%로 복원하고,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기만 해도 보유세 부담은 상당폭 커질 수 있다.가격이 급등한 일부 고가주택은 세부담 상한선까지 보유세가 불어날 가능성이 있다. ‘DSR 강화’ 등 대출 규제 추가 검토…규제지역 확대 가능성후속 대책에는 대출 한도를 더 조이는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6·27 대책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면서 일시적 진정 효과가 있었으나, 9·7 공급대책에 실망한 수요자들이 다시 매수세로 돌아서며 대출 규제의 효과가 약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이에 금융당국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체계 내에서 대출 한도를 줄이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DSR은 차주의 연간 소득 대비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다.현재 은행권 기준으로는 40%를 초과할 수 없다.금융당국은 이 한도 자체를 낮추거나,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예외로 두었던 영역에도 DSR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금융당국 내부에서는 소득의 40%를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다.이에 따라 금융권 일각에서는 현행 40%인 DSR 한도를 35%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주택담보대출 한도를 현재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낮추거나, 일정 주택가격을 초과할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테이블에 올라 있다.다만 특정 가격선을 기준으로 규제를 적용할 경우 ‘선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우선순위에서는 다소 뒤로 밀린 분위기다. 규제지역 확대·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가능성규제지역 확대 역시 유력한 카드로 꼽힌다.서울 성동구와 마포구를 비롯해 이른바 ‘한강 벨트’ 권역, 경기 성남시 분당구 등 가격 상승률이 두드러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투기과열지구는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된다.조정대상지역은 같은 기간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 이상인 지역이 대상이다.이와 함께 정부가 직권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할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토허구역에서 주택을 매입할 경우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돼 갭투자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다만 토허구역 지정권자를 국토부 장관으로 확대하는 관련 법 개정안은 일러야 다음 달 이후에나 국회 통과가 가능할 전망이어서, 현재 시장 상황에 즉시 적용하기는 어렵다. 정책 방향…‘세제·대출·공급’ 3박자 조합 검토정부는 대출·세제·공급의 세 가지 축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시장 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기재부는 직접적인 세율 인상보다 ‘과표 현실화’를 통한 실효성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능하면 세제는 부동산 시장 안정 정책의 마지막 수단으로 신중히 다루겠다”고 밝히며, 과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세부담 과도화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의식하고 있다.정부는 시장 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 시 공시가·공정비율·DSR·규제지역 등 개별 조치를 단계적으로 조합한 후속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2025.10.09
